1 조 키코의 영향과 대응방 안
I N D E X 1. 키코 (KIKO) 란 ? 5. 키코피해 대응방안 2. 키코의 메커니즘 3. 키코피해의 발달과정 4. 키코의 쟁점사항 6. 키코에 대한 견해 7. 참고문헌
1. 키코 (KIKO) 란 ? “KIKO (Knock-In Knock-Out)” 환 헷지용 통화옵션상품의 일종. ☞환 헷지 : 투자대상국의 통화가치가 하락하면 생기는 환차손을 막기 위해 환매시 환율을 현재시점의 환율로 미리 고정해두는 것. 기업과 은행이 환율 상 하단을 정해놓고 환율이 계약기간에 하단 (Knock-Out 환율, 풋옵션 효력 발생지점 )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 한 상단 (Knock-In 환율, 콜옵션 효력 발생지점 ) 에 해당되 는 환율로 달러화를 계약금액만큼 팔 수 있게 함으로써 기업 환 위험을 덜어주는 상품.
2. 키코의 메커니즘 기 업은 행 ①수출 만 달러어치 거래성사 ② KIKO 계약 계약환율 1000 원 ③은행은 계약즉 시 만 달러 환전. 천 만원을 확보. 키코 (KIKO) 환 율환 율 상한선 하한선 외부에서 비싸게 달러사서 은행에 팔 아야 기업이 좋은 조건으로 원, 달러 교환 계약취 소
2. 키코의 메커니즘 (1) 출처 - 삼성경제연구소 출처 - 한국일보 자료
3. 키코피해의 발달과정 2007 년 말 – 환율이 900 원대로 하락 환율변동성이 낮아짐에 따라 기업들의 키코 가입이 늘어남. 출처 - 삼성경제연구소
3. 키코피해의 발달과정 (1) 키코계약 중 98.9% 의 Knock-In 환율이 원달러 환율 1000 원 아래서 형성 되었음.
3. 키코피해의 발달과정 (2) 2008 년 7 월 중순부터 900 원대에 불과했던 원 달러 환율이 급등하기 시작함. 출처 : 한국은행 국제경제시스템
3. 키코피해의 발달과정 (3) 중소기업별 키코 피해 현황
4. 키코의 쟁점사항 1. 키코는 불공정 거래다 ? - 은행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위험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주장 - 키코의 상품구조는 고객에게 유리한 범위에 떨어질 가능성이 적고 금융기관의 유리한 범위에 떨어질 확률이 크다. 2. 기업의 과도한 투기인가 ? - 기업이 특별한 비용 없이 환율변동에 대한 위험을 피할 수 있고 또 잘만하면 시 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달러를 팔 수 있다는 점만 보고 계약하거나 환차익을 노리고 수출대금보다 많은 금액으로 KIKO 계약을 했다.(Over-hedge) 키코 거 래업체들의 평균 헷지비율이 35.2% 수준인 반면 계약잔액이 수출액을 초과한 71 개사는 평균 166.7% 의 헤지를 했다. 3. 외국계 투자은행의 음모론인가 ? ( 이익의 60% 는 외국계 투자은행 ) - 외국계 투자은행 등이 환율이 더 떨어질 것이라고 부추겨 키코 상품을 사도록 해 놓고 환율을 끌어올렸다는 것이다.
5. 키코피해 대응방안 정부는 은행 중심의 ‘ 자율성 ’ 을 강조하는 지원대책을 세움. 기업이 키코와 관련해 자금 지원을 요청할 경우 금융감독원과 은행들이 해당 기업과 ‘ 키 코 계약은행 협의회 ’ 를 구성, 회생가능 여부를 점검하고 지원 방법을 제안하면 이를 선택하 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3 백억원의 회생특례자금도 추가 조성함 키코 손실기업에는 연간 10 억원까지 지원해주기로 함. 수출 중소기업들이 흑자도산 하지 않도록 외화 대출 2 천억 등 모두 5 천억 원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힘. 키코는 기업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명백한 불공정거래였다며 공 정위의 조사를 촉구함. 정부의 대응방안
5. 키코피해 대응방안 납품대금 현금결제 및 재협력 업체의 납품대금을 대납해 주는 등 실질적인 자금지원에 나섰다. 예 1) 삼성전자는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 태산 LCD 협력업체들의 납품대금을 직접 지원하는 한편 태산 LCD 에 납품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직접 대금을 지불하는 방안 예 2) 현대자동차는 납품업체에 대한 납품대금 조기 지급을 검토 예 3) SK 그룹 16 개 계열사의 1 차 협력업체 5 천 679 곳에 대한 금융지원 100% 현금결제 등 대금지급조건을 개선 대기업 및 은행권의 대응방 안
6. 키코에 대한 견해 선경 키코 태풍이 중소기업을 벼랑으로 몰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꼼꼼하게 살펴보고 가입했 어야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반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대출이 생명 줄과 같은 중소기업은 은행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놓인 기업들이 꼼꼼히 살피며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을까요 ? 이 말은 키코 피해가 왜 중소기업에 집 중되고 있는지도 잘 보여줍니다. 이러한 불공정 계약을 한 중소기업들을 하루빨리 구 제해야 합니다. 임진현 중소기업과 은행 그리고 정부는 이러한 키코 사태에 대해서 아무런 예측도 계약 후 일 어날 차후 미칠 파장에 대해서 간과했기 때문에 이런 환율폭등으로 인해 꾸준히 흑자 를 보고 있던 우량 중소기업들이 쓰러졌다. 물론 잘잘못은 중소기업, 은행, 정부 세 곳에 모두다 있 다. 은행은 환율이 올랐을 경우 2~3 배에 달하는 것에 눈이 멀어 중소기업에게 자세한 고지를 하지 않았고 또 중소기업은 오버헷지를 함으로써 리스크를 만들었다. 그러나 이러한 리스크가 중소기업의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일까 ? 하는 생각이 든다. 중소기 업이 은행에서 대출하기란 대기업에 비해 힘들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부는 이를 중소 기업에게 이러한 관련 전문지식들을 교육하고 감독할 만한 그런 중재 할 수 있는 역할 들을 하지 않았다. 이번 일로 더욱 단단하고 굳건해 질 수있는 전환점이 되었으면 한 다.
6. 키코에 대한 견해 김영우 세계금융위기와 함께 한국경제 또한 큰 위기에 처해있다. 그 가운데 있는 키코는 한국의 중소기업 들의 환지식이 매우 부족하다는 사실과 금융감독시스템이 얼마나 부실한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 피해자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이며 환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 평가손실액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환율안정이 가장 시급할 것 같다. 이대로 라면 정부의 수백억 지원도 ‘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 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키코와 같은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교육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있었다 면 오버헷지와 같은 큰 리스크를 감수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에 나는 정부가 해외전문가들을 포 함한 금융파생상품자문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기업 뿐만 아니라 금융감독부처도 자문을 받으며 금 융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진정 넘쳐나는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헷지이다. 마지 막으로 금융경쟁력을 갖춘 금융감독이 전문성을 가지고 금융상품의 설계내용들을 수시로 점검하 고 시장거래 동향을 잘 파악해서 향후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윤석연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이 지금의 상황에 오기까지 가장 큰 역할은 한 것은 키코의 정확한 수익구 조를 모르고 단순히 환율헤지 되는 좋은 상품으로만 소개한 은행에 있다고 생각한다. 현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키코 피해로 위기를 맞은 것도 문제가 되지만, 수수료를 챙기려는 마음만 급해서 키 코의 위험성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손실을 고려 안 한 은행 때문에 이 문제는 더 큰 문제를 야기 시 킬 것이다. 키코의 손실로 기업이 부도가 나서 계약 이행을 할 수 없다면 그 책임은 은행으로 돌아 간다. 기업의 부도로 나라의 경제적 손실과 실업자 증가를 초래 하고 그 책임을 진 은행은 금융위기 까지 이어질 수 있다. 현 이러한 문제들을 막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기로 했지만, 지원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앞으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6. 키코에 대한 견해 연지은 은행과 중소기업간에 계약한 키코는 그 자체로 불공정하다. 통화옵션계약은 환율의 변동영역 등에 따라 은행과 고객이 그 각 상대방에게 매도하여야 하는 계약금액이 2~3 배 차이를 보이는 것이여서 금융기관에 월등히 유리한 불균형적인 이익구조를 가 지고 은행은 키코의 리스크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고지, 설명하지 않았거나 대출금 회 수 등으로 계약체결의 자유를 박탈하였다는 점에서 은행은 이런 공정하지 못한 계약 에 대해 일정적 책임이 있다. 김지인 키코 사태를 통해 기업은 파생상품에 대한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절감했 을 것이다. 은행도 중 · 장기적으로 고객을 유치한다는 관점에서 파생상품의 위험을 기 업에 좀 더 적극적으로 알리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당국도 파생상품 거 래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전문 지식이 부족한 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 련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키코를 통해 손실을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지원이 필 요하다고 생각한다. 키코로 인한 손실은 실현된 손실과 미실현된 부채 모두를 손실로 처리하고 미실현된 부채는 2-3 년에 나눠서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7. 참고문헌 삼성증권 ( 산업분석 ) 2008 년 9 월 30 일 한국은행 홈페이지 ( 한국경제, 매일경제, 한국일보 중소기업중앙회 ( 솔로몬 투자증권 한국경제 연구원 삼성경제 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