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7 기 임원선거 입장
원탁회의 원탁회의 노동전선 원탁회의 제의 원탁회의 3 차 회의 좌파노동자회 퇴장 원탁회의 3 차 회의 좌파노동자회 퇴장 원탁회의 4 차 회의 통합집행부 구성 무산 원탁회의 4 차 회의 통합집행부 구성 무산 1. 현장의 투쟁을 방기한 개인과 세력 2. 조합원의 참정권을 박탈하고 직선제 의무금을 전용한 개인과 세력 3. 투쟁의 대상인 민주당과 안철수등 신자유주의 세력과 연합한 개인과 세력 1. 현장의 투쟁을 방기한 개인과 세력 2. 조합원의 참정권을 박탈하고 직선제 의무금을 전용한 개인과 세력 3. 투쟁의 대상인 민주당과 안철수등 신자유주의 세력과 연합한 개인과 세력 이갑용 - 강진수 선본 구성
57 차 대의원대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 월 23 일 57 차 대의원대회 3 월 23 일 57 차 대의원대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 1. 재투표를 실시한다. 2. 선거관리 통합규정 2 편 27 조 2 항에 의거해 최다투표자와 차점자에 대해 2 차 투표를 실시한다. 3. 재투표는 대의원대회에서 진행하며 그 일정과 절차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다. 4. 차기 대의원대회가 유회될 경우 재선거를 공고한다. 1. 재투표를 실시한다. 2. 선거관리 통합규정 2 편 27 조 2 항에 의거해 최다투표자와 차점자에 대해 2 차 투표를 실시한다. 3. 재투표는 대의원대회에서 진행하며 그 일정과 절차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다. 4. 차기 대의원대회가 유회될 경우 재선거를 공고한다. 이갑용 - 강진수 선본 입장 1. 최다득표자에 한해 2 차 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상식 2. 대의원대회 유회시 재선거 공고 근거가 없다. 1. 최다득표자에 한해 2 차 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상식 2. 대의원대회 유회시 재선거 공고 근거가 없다.
58 차 대의원대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 월 20 일 58 차 대의원대회 4 월 20 일 58 차 대의원대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 1. 임원선거에서 의결정족수를 선거인 명부의 서명으로 확인 2. 투표종료 후 선거인 명부 서명 확인 결과 422 명으로 의결정족수 미달 3. 7 기 임원선거 재선거 결정 1. 임원선거에서 의결정족수를 선거인 명부의 서명으로 확인 2. 투표종료 후 선거인 명부 서명 확인 결과 422 명으로 의결정족수 미달 3. 7 기 임원선거 재선거 결정 이갑용 - 강진수 선본 입장 1. 재선거 결정을 철회한다. 2. 개표를 진행한다. 또는 3. 재투표를 실시한다. 1. 재선거 결정을 철회한다. 2. 개표를 진행한다. 또는 3. 재투표를 실시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 근거 의결정족수 의결정족수 선거인명부 서명 선거인명부 서명 1. 선거인 명부 서명으로 의결정족수를 확인 2. 의결정족수 확인 방법은 그 동안의 관례였다. 3. 의결정족수 미달은 ‘ 부결 ’ 이기에 재선거를 실시한다. 1. 선거인 명부 서명으로 의결정족수를 확인 2. 의결정족수 확인 방법은 그 동안의 관례였다. 3. 의결정족수 미달은 ‘ 부결 ’ 이기에 재선거를 실시한다. 관례 관례 1. 선거인 명부 서명은 부정, 중북, 개인확인등의 목적 2.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대의원은 기권 3.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대의원 재석 확인하지 않았음 1. 선거인 명부 서명은 부정, 중북, 개인확인등의 목적 2.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대의원은 기권 3.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대의원 재석 확인하지 않았음 1. 의결정족수의 미달에 따라 재선거 결정이 내려진 적이 없음 2. 의결정족수가 개표 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례가 없음 3. 당사자가 관례의 배후 논리를 부정하고 있음. 4. 규약과 규정이 정하는 근거가 없음 1. 의결정족수의 미달에 따라 재선거 결정이 내려진 적이 없음 2. 의결정족수가 개표 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례가 없음 3. 당사자가 관례의 배후 논리를 부정하고 있음. 4. 규약과 규정이 정하는 근거가 없음 재선거 결정에 대한 입장 재선거 결정에 대한 입장 1. 규약과 규정에 ‘ 부결 ’ 의 근거 없음 2. 개표하여 당락을 결정해야 함 3. 의결정족수 미달이라면 ‘ 투표불성립 ’ 을 선포해야 함 4. 이에 차기 대의원대회에서 재투표해야 함 1. 규약과 규정에 ‘ 부결 ’ 의 근거 없음 2. 개표하여 당락을 결정해야 함 3. 의결정족수 미달이라면 ‘ 투표불성립 ’ 을 선포해야 함 4. 이에 차기 대의원대회에서 재투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