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와 법 기간과 기일 기간의 계산방법 기간 : 어느 시점에서 어느 시점까지 계속된 시간 기일 : 시간의 경과에 있어서 어느 특정 시점을 가리키는 것 기간의 계산방법 시, 분, 초를 단위로 하는 기간 : 자연적 계산방법에 의하여 즉시부터 계산하여(민법 제156조), 그 기간이 끝나는 때가 만료점이 된다. 일, 주, 년으로 정한 기간의 계산 : 초일불산입의 원칙(민법 제157조) 기간을 일, 주, 월, 년으로 정한 경우 원칙적으로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하며,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때는 초일을 산입하며, 연령계산에 있어서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기간의 만료 : 기간을 일, 주, 월, 년으로 정한 경우에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된다(민법 제159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유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 즉, 다음날이 종료한 때 만료한다.
나이와 법 헌법과 나이 헌법 제67조 ④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16조(피선거권) ② 25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공직선거법 제16조 (피선거권) ③ 주민으로서 25세 이상의 국민은 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있다. 공직선거법 제15조 (선거권) ① 19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공직선거법 제17조 (연령산정기준)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연령은 선거일 현재로 산정한다. 법원조직법 제45조 (임기·연임·정년) ④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정년은 각각 70세, 판사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7조 (재판관의 임기) ② 재판관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다만, 헌법재판소장인 재판관의 정년은 70세로 한다.
나이와 법 범죄와 나이 형법 제9조 (형사미성년자)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년법에 의거하여 촉법소년으로 분류되는 자 즉, 범죄를 저지른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에 대해서는 소년사건으로 분류하여 특별한 법절차에 의한다. 형법 제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소년법 제59조 (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無期刑)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나이와 법 민법과 나이 민법 제4조 (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시행일 2013.7.1] 제5조 (미성년자의 능력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제801조 (약혼연령) 만 18세가 된 사람은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약혼할 수 있다. 제807조 (혼인적령) 18세가 된 사람은 부모나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약혼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08조를 준용한다.[시행일 2013.7.1]
나이와 법 기타 근로기준법 제64조 (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자(「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정의)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1.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국민연금법 제6조(가입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
법의 체계 1 우리 사회를 규율하는 법규범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국내법 사법 사회법 공법 실체법 절차법 국제법
법의 체계 2 사법(私法) 사회법(社會法) 공법(公法) 민법 상법 노동법 사회보장법 경제법 헌법 형법 행정법 절차법 개인 상호간 권리의무관계 규율 자본주의로 인한 사회적 불균형 폐해 수정-생존권보장 국가/국가기관, 국가기관상호, 이들과 국민
박군이 김양에게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을 때는 어디로? 법의 체계 3 헌법 민법 민사 소송법 민사소송법 시행령, 시행규칙 형법 형사 형사소송법 박군이 김양에게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을 때는 어디로?
민법 vs. 상법 형법 vs.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근로기준법 vs. 최저임금법 법의 체계 4 [일반법과 특별법] 민법 vs. 상법 형법 vs.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근로기준법 vs. 최저임금법 상인(영리행위 주체) 甲과 乙간 재산거래는 어는 법에?
법의 제정과 해석 및 적용 법제정 및 개정 법해석 법적용 국회 법원 국회 법원 행정기관 학계
법의 해석과 적용 해석의 필요성 민법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민법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민법 제762조 (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서의 태아의 지위)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1000조 (상속의 순위)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50조 제1항) 사람이란? 언제부터 사람인가? 수정? 착상? 진통? 일부 노출? 전부 노출?독립 호흡? 뇌사자? 식물인간? 태아는 사람인가? 살해란? 사망의 시기? 호흡종지? 맥박종지? 뇌사?
사람에 대한 민법의 해석 사람이 권리능력을 취득하게 되는 것은 출생한 때로부터이다. 출생의 시기에 관해서는 출생의 시점을 비교적 명확하게 확정할 수 있는 전부노출설이, 즉 태아가 모체로부터 전부 노출한 때에 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 사람이 출생으로 권리능력을 취득한다는 것은 최소한 살아서 출생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출생하여 곧 사망하였는가(권리능력을 취득), 아니면 사산인가(권리능력을 취득하지 못함)는 상속인과 상속분을 결정하는데 차이가 있다.
사람에 대한 형법의 해석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형법의 해석으로는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면서 분만이 개시된 때(소위 진통설 또는 분만개시설)가 사람의 시기(始期)라고 봄이 타당하다. 제왕절개 수술의 경우 ‘의학적으로 제왕절개 수술이 가능하였고 규범적으로 수술이 필요하였던 시기’는 판단하는 사람 및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 분만개시 시점 즉, 사람의 시기도 불명확하게 되므로 이 시점을 분만의 시기로 볼 수는 없다.
사람에 대한 형법의 해석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임산부 신체의 일부를 훼손하는 것이라거나 태아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태아를 양육, 출산하는 임산부의 생리적 기능이 침해되어 임산부에 대한 상해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7.6.29. 선고 2005도3832 판결). 제왕절개가 필요한 시점이 분만개시? 판단하는 사람과 상황에 따라 다름. 업무상 과실치사 X 태아는 사람이 아니므로 업무상 과실치사 X 태아는 임산부의 신체 일부가 아님. 업무상 과실치상 X
법 해석의 필요성 법률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법률의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해 법률의 해석이 필요하다. 법률전문가들의 해석은 일반의 상식과 일치할 수 도 있고, 이보다 넓을 수도 그 보다 좁을 수도 있다. 법률을 해석하는 원칙, 방법은 없는가? 해석방법의 우선순위는 없는가?
법 해석의 방법 유권해석 입법해석 사법해석 행정해석 학리해석 문리(문법)해석 체계적 해석 역사적 해석 목적론적 해석 기타 해석방법 : 유추해석, 확장해석, 반대해석 등
법 해석의 방법 : 유권해석 입법해석 입법기관이 입법으로서 특정의 용어에 대한 규정을 마련한 경우 사법해석 민법 제98조 (물건의 정의)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형법 제346조(동력) 본장의 죄에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 사법해석 법원의 판결의 형식으로 법을 해석하는 방법 행정해석 행정관청이 법규를 해석하는 방법 예를 들어, 질의회신
사법해석의 사례 사안 : 피고인은 견인료 납부를 요구하면서 피고인 운전의 광주 1라8700호 캐피탈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교통관리직원인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약 1m 정도 진행하여 동인을 땅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제3조(집단적 폭행 등) ①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사법해석의 사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가위·유리병·각종공구·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본조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며, 한편 이러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도597 판결).
법해석의 방법 : 학리해석 문리(문법)적 해석 법문의 자구를 기초로 그 문자가 가지는 일반적 또는 특별한 법률적 의미와 문법에 맞게 해석 휴대 : 손에 들거나 몸에 지니고 다님 체계적 해석 각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 전체 체계와 조화되게 해석 헌법합치적 해석 : <판례> 전기통신기본법 47조1항 위헌판결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역사적 해석 입법자의 의도를 당시의 입법자료를 통하여 명백히 하려는 해석 목적론적 해석 법의 근본취지 내지 목적에 맞게 해석
미네르바 사건 위헌판결 이 사건 법률조항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입법이며, 동시에 형벌조항에 해당하므로, 엄격한 의미의 명확성원칙이 적용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의 허위의 통신을 금지하는바, 여기서의 “공익”은 형벌조항의 구성요건으로서 … 그 의미가 불명확하고 추상적이다. 따라서 … 사람마다의 가치관, 윤리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으며, …내용이 객관적으로 확정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범자인 국민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허위의 통신’ 가운데 어떤 목적의 통신이 금지되는 것인지 고지하여 주지 못하고 있으므로 표현의 자유에서 요구하는 명확성의 요청 및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전원재판부 2008헌바157, 2010.12.28)
법의 해석방법 : 기타 유추해석 어떤 사항을 직접 규정한 법규가 없을 때에 그와 비슷한 사항을 규정한 법규를 적용하는 해석 승용차량통행금지라는 표지가 붙은 다리를 통과하려고 하는 화물차도 포함 장점 : 법의 적용을 탄력적으로 하여 입법의 불비를 보충한다. 단점 : 유사한 것인가 아닌가의 판단이 자의가 개입되어 법적 안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 형법에서는 금지되나(죄형법정주의 중 유추해석금지원칙), 민법에서는 허용된다.
해석 방법의 우선순위 특별한 우선순위에 대한 명확한 의견일치를 보지 못함. 문리적 혹은 문법적 해석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다수가 동의함. 문리적 해석에 따를 때 충돌하는 다수의 해석이 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해석방법을 동원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다수의 입장임. 목적론적 해석은 해석의 제왕으로 언급되기도 함. 정책적으로 바람직하고 편리하지만 위험한 해석방법임.
법원의 법 해석 및 적용례 발생한 사실관계 적용할 법 조항 검토 甲이 乙을 살해 했다. 법률요건 법률효과 적용할 법 조항 검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제250조) 사실관계 확정 甲은 자신의 자동차로 평소 맘에 들지 않던 乙을 치어 죽게 했다. 적용 법조항에 확정된 사실관계 포섭 ⇒ 판결 선고 甲에게 징역 10년에 처한다.
법적용이 잘못된 사례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33조(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38조(강도살인·치사) 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68. 2. 28. 선고 67노350 판결 【이 유】 대법원 1968.5.28. 선고 68도349 판결 【강도살인】 [집16(2)형,009] -------------------------------------------------------------------------- 【판시사항】 강도살인 사실을 인정하면서 형법 제250조 제1항을 적용한 위법이 있는 사례 【판결요지】 강도살인사실을 인정하면서 형법 제250조 제1항을 적용하였음은 법령적용에 위법을 가져온 것이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형법 제338조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68. 2. 28. 선고 67노350 판결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이 인용한 1심판결 인정 범죄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본건 피해자가 그의 소유, 소를 판돈 26,500원을 그 피해자로부터 보관 받고 있게 되자 그 돈에 탐을 낸 나머지 피해자를 살해한 뒤, 그 돈을 차지할 것을 꾀하고 있다가, 피해자가 눈을 감고 바로 누워 있는 순간 쇠망치로 그의 이마를 2회 구타한 뒤, 구둣발로 그의 음부를 2번, 배를 5,6번 걷어차고 다시 숨만 헐덕이는 그의 목을 과도로 2회 찔러 즉사시킨 뒤, 그동안 경비를 쓰고 남은 그의 돈 23,978원을 차지하므로서 그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이라는 것으로서 원판결이 인용한 1심 판결은 강도살인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에 형법 제250조 제1항을 적용하였음은 법령적용에 위법을 가져온 것이라 할 것으로서,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 것 없이 1심판결을 인용한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희경 이영섭
법의 체계 헌법 법률 명령 규칙
헌법(Constitutional Law) 헌법의 의의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작용의 원리를 정한 최고법 근대 입헌주의 헌법은 기본권과 통치구조를 규정한다. 헌법의 제정 헌법제정권자가 헌법제정권력을 행사하여 새로운 헌법규범을 의식적으로 창조하는 행위 국민주권이 확립된 오늘날 ‘국민’만이 헌법제정권력을 가진다.
헌법 개정절차 공포 확정 국회의결 공고 발의 (헌법 제128조~제130조)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 대통령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일 후 60일 내 의결 재적 3분의2 찬성(기명투표) 확정 국회의결 후 30일 내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 & 투표자 과반수 찬성 공포 대통령
법률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되고 공포된 법률 효력상 헌법의 하위규범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을 거쳐 무효. 효력상 명령, 규칙 등의 상위규범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헌법 제107조 제2항) : 개별적 효력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제정한 규칙이 별도의 집행행위를 거치지 않고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일 때에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89헌마178) : 일반적 효력
법률의 제정 및 개정절차 1. 국회 의원 (10인 이상), 상임위 2. 정부 의장 상임 위원회 회의 본 대통령 공포
법률의 제정 및 개정절차 제안 회부 제안권자 : 국회의원, 정부(헌법 제52조) 국회의원 : 10인 이상의 찬성(국회법 제79조) 정 부 :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헌법 제82조, 제89조) 국회의 위원회도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법률안 제안(국회법 제51조) 회부 국회의장은 법률안이 제출되면 이를 인쇄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 후(폐회 ·휴회 등으로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생략),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하고 심사가 끝난 후에 본회의에 부의함.(국회법 제51조)
법률의 제정 및 개정절차 상임위원회 심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위원회는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위원회 상정 → 제안자 취지설명 → 전문위원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심사보고 → 축조심사 → 찬반토론 → 의결(표결) (국회법 제58조) 대체토론 : 안건 전체에 대한 문제점과 당부에 관한 일반적 토론을 말하며 제안자와의 질의·답변을 포함한다 축조심사 : 의안의 한 조항씩 낭독하면서 의결하는 것을 말한다.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체계·자구심사를 거치게 됨(국회법 제86조)
법률의 제정 및 개정절차 전원위원회 심사 본회의 심의·의결 정부이송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제안하는 의안 중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 주요 의안에 대해서는 당해 안건의 본회의 상정 전이나 상정 후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위원회의 심사를 거침. (국회법 제63조의2) 본회의 심의·의결 체계·자구심사를 거친 법률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어 심사보고, 질의·토론을 거쳐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됨. (국회법 제109조) 정부이송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함. (국회법 제98조)
법률의 제정 및 개정절차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공포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정부이송 후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음. 재의요구된 법률안에 대하여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됨. 정부이송 후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거나 재의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헌법 제53조) 공포 대통령은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된 지 15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함. 제8항의 내용과 같이 법률로 확정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이를 공포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공포함.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함.
명령과 규칙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법률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이 제정하는 성문법 성질과 효력에 의한 분류 법규명령 : 헌법에 근거하여 행정기관이 발하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련된 사항에 관한 명령이다. 행정권이 정립하는 일반적·추상적 규정으로서 법규의 성질을 가진다. 즉 대외적 구속력과 재판규범성을 가진다.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판례 : 법규명령) 행정규칙 : 행정기관이 법규사항과 관련이 없는 행정부 내부의 조직, 활동 등을 규율 하기 위해 발하는 명령 고시, 훈령, 통첩, 예규, 지시, 일일명령 등 대법원예규, 국세청훈령
명령과 규칙 법규명령의 성질에 따른 분류 명령에 대한 통제 위임명령 : 헌법에 근거하여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 행정기관이 발하는 명령 <예> 도로교통법과 시행령 집행명령 : 헌법에 근거하여 행정기관이 법률집행에 필요한 세칙을 정하는 명령 <예> 군인복무규율,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명령에 대한 통제 국회 :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국정감사, 조사 등 법원 : 위헌, 위법 명령심사 헌법재판소 : 헌법소원심사
명령과 규칙의 차이점 명령은 법규의 성질을 가진 것이므로 그 제정에 있어서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하고, 그 위임의 범위 내에서만 제정되는 것이 허용된다. 규칙은 직접적으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므로 법률의 수권이 필요하지 않으며, 기관의 당연한 권한으로 제정할 수 있다.
기타 법령 자치법규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입법권에 의하여 제정하는 법규 조례 :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자치단체의 의회가 제정하는 것. 규칙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것.
기타 법령 : 조약과 국제관습법 조약 국제관습법 : 국가의 관행과 법적 확신 조약 : 문서에 의한 국가간의 합의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체결 중요한 사항에 대한 조약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안에서의 헌법 제6조 1항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국제관습법 : 국가의 관행과 법적 확신
분쟁해결 사례 갑은 가장 아끼던 옷(시가100만원)을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을의 세탁소에 다소 찜찜한 기분이 들었지만, 주변에 세탁소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맡겼다. 그러나 며칠 뒤 퇴근을 해서 배달되어 온 옷이 칼로 찢겨진 것을 보고 을의 고의로 찢었다고 생각하고, 차를 몰고 을의 세탁소로 갔다. 차를 몰고 가던 중 음주단속에 걸려 혈중알코올농도 0.04%였는데, 100일간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았다. 갑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을은 고의로 세탁물을 훼손하였다.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
어떠한 법률문제가 발생하는가? 을이 갑의 옷을 고의로 훼손한 행위 민사적 문제 :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가한 행위, 민법상 손해배상 형사적 문제 : 타인의 재산을 침해한 행위 : 형법상 손괴죄로 처벌 갑이 잘못된 면허정지처분을 받음 행정적 문제 : 위법한 행정처분, 행정처분의 취소 청구
분쟁의 해결방법 원시시대 : 사력(私力)구제, 자력(自力)구제 국가성립 이전 국가성립 이후 피해를 받은 당사자가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 문제가 해결되기 보다 악화(힘있는 자가 유리) 국가성립 이전 제3자에 의한 해결: 부족, 민회 등 국가성립 이후 소송을 통해 국가기관(법원)에 의한 해결 소송 : 공적, 사적 생활관계에서 발생하는 다툼이나 분쟁을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국가제도
분쟁의 해결방법 민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 대등한 개인간에 발생하는 분쟁사건을 법원을 통하여 해결하는 절차 사적 자치의 원칙 적용: 갑과 을이 스스로 타협 사적 자치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제기 형사소송 형법(특별형법 포함)상의 범죄를 범죄를 범하거나 범했다는 의심이 가해지는 자에게 유, 무죄를 판단하고 형사제재를 부과하는 절차 범죄행위를 고소함으로써 형사절차(수사, 재판)가 진행 행정소송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하는 절차
분쟁의 해결방법 관련 조문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행정소송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처분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하 "처분"이라 한다)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 행정소송법 제12조 (원고적격)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대안적인 분쟁해결방식 (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정의 법원의 소송 이외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분쟁해결방식 종류 화해 당사자간의 협상에 의한 화해 민법상의 화해계약에 의한 화해 민사소송법상의 재판상 화해(제소전 화해, 소송상 화해) 알선 : 제3의 전문가에 의한 우호적 해결 조정 법원의 민사조정(조정판사 및 조정위원: 일방신청 · 직권조정 가능) 특별법상의 조정(개인정보, 전자거래, 금융분쟁, 무역분쟁 등) 중재 : 중재법에 의한 중재(법적 구속력 있음)
대안적인 분쟁해결방식 (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장점 절차진행이 신속하고 경제적이어서 시간과 비용을 절약 절차의 진행이 법에 묶이지 아니하여 탄력적이며, 특히 엄격한 소송절차법칙이 적용되지 않음 절차진행이 비공개적이기 때문에 기업의 비밀이나, 개인의 이익이 잘 보호 비형식적이기 때문에 분쟁을 해결한 후에도 당사자간에는 재판에서처럼 적대적이 아닌 우호적인 관계가 지속될 수 있음
대안적인 분쟁해결방식 (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단점 충분한 절차보장과 사실관계의 조사가 행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사회적 강자로부터 양보를 얻어내는 절차로 전락할 수 있음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에 의한 분쟁해결만을 강조하다가 분쟁의 공정한 해결을 침해 받을 가능성이 많음 판단기준이 애매하여 주관적, 자의적이거나 양당사자의 주장을 단순히 반으로 나누는 식의 절충주의적 판단이 될 위험성 당사자에 의해 선임된 중재인은 대리인 의식이 작용하여 공정한 판단을 해할 우려
유죄협상제도(Plea Bargaining, Deal)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면 그 대가로 가벼운 범죄로 기소하거나, 가벼운 형량을 선고 받을 수 있도록 약속하거나, 다른 혐의에 대하여는 불기소처분 또는 공소의 취소를 약속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배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영미법 계통의 사법체계에서 피의자가 유죄를 인정하는 사건까지 배심제를 거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이다. 대륙법 계통의 사법체제를 지닌 이탈리아·스페인·프랑스도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는 당사자 사이의 협상이 허용되고, 법원은 그 협상 결과에 구속되지는 않지만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었다. 2009년 개정형사소송법에 도입됨. 이 제도는 검사가 수사 대상인 사건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사람으로부터 면책을 조건으로 증언을 얻어 사건을 용이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법은 정의를 이념으로 하고 범죄에 대한 형벌은 정의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국가권력이 범죄자와 형량을 흥정한다는 것은 정의 관념에 위배되며, 수사편의주의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소리도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