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 바로알기
목차 1 2 3 4 5 6 정부합동 복지부정신고센터 설치·운영 복지사업 현황 신고상담·접수처리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부정수급 제도개선 6 해외동향
1 정부합동 복지부정신고센터 설치·운영
국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신고 활성화 분위기 조성 필요 1 신고센터 출범 배경 국가예산(조원) 복지예산(조원) 355.8 325.4 292.8 29.9% 28.4% 27.7% 81.2 92.6 106.4 2010 2012 2014 지속적인 정부 복지예산 및 서비스 증가 복지 사각지대 및 부정수급 발생 BUT 국민의 복지정책의 체감만족도 미흡 국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신고 활성화 분위기 조성 필요
1 신고센터 출범 배경 국민에게 정부차원의 일원화된 신고·접수 시그널 제공부족 부정수급 어디에 신고 해야 하지? 복지부, 감사원… 우리는 부정수급 처리는 한계가.... 국민에게 정부차원의 일원화된 신고·접수 시그널 제공부족 국민 개별부처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 설치·운영(’13.10.15)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비정상의 정상화 제1호 과제 인지도 접근성 편의성 전문성 국민 모두의 관심과 용기 있는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 (DUDU 전략) 부정수급 방지 (DOWN) 사각지대 해소 (DOWN) 정부정책 신뢰도 증가 (UP) 재원 확충 (UP)
부정수급 신고상담에서 보호보상까지 One-Stop 2 권익위에 설치한 이유 부정수급 신고상담에서 보호보상까지 One-Stop 1. 부정수급 총괄관리 역할 수행 5. 국내 유일의 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현행법 체계 내에서 특정 부처의 부정수급 총괄 관리의 법적 한계 문제 해결 다양하고 전문적인 신고자 보호제도 (신분보장, 비밀보장, 신변보호) 2. 부정수급처리 전문성 및 전문가 확보 6. 국내 최대의 보상금(포상금) 지급 부패신고 처리 경험· 노하우 축적 및 다양한 역량을 갖춘 전문인력 활용 공공부문 최대, 20억 원(2억 원) (국민건강보험공단 1억원) 3. 정부대표 민원전화 110 활용 7. 종합적 제도(법령)개선조직 활용 인지도가 높은 110콜 센터 지원 연간 2백만 건, 일일 1만 건 구조적 반복적 부정수급 발생분야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조직보유 4. 부정수급 처리의 공정성 확보 중립적인 제 3자의 입장에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
3 신고센터 조직·기능 희망의 새시대, 국민이 행복한 복지 신고 자 조사 기관 관계 기관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장 신고상담 접수 사실확인(60일 이내) 보호보상·제도개선(권익위)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장 기획홍보반(3명) 상담안내반(4명) 조사처리1반(4명) 조사처리2반(4명) 신고상담 이첩(고발) 관계부처 10명 공공기관 6명 신고 자 조사 기관 처리결과 통보 조사결과 통보 제도개선 권고 조치결과 조회 조치결과 제출 조사 협조 수사·감사·감독기관 신고상담(110 ) 피의사실 통보 관계 기관 조사협조 처분집행
4 운영성과 상담·접수 실적(2014.6.20) 신고상담 신고접수 처리현황 신고경로 1,788 400 5 59 4 8 12 계 보건·복지 여성·가족 고용·노동 교육 보훈 산업 기타 신고상담 1,788 400 (22.4) 5 (0.3) 59 (3.3) 4 (0.2) 8 (0.4) 12 (0.6) 1,300 (72.7) 신고접수 529 190 (35.9) 6 (1.1) 41 ( 7.8) 6 (1.1) 5 (1.1) 2 (0.4) 279 (52.7) 팩스 26건 (5.7%) 현지출장 2건 (0.4%) 방문 20건 (4.4%) 자체 조사 중 51건 (9.6%) 우편 64건 (13.9%) 처리현황 529건 (322억) 종결처리 353건 (66.7%) 신고경로 529건 인터넷 347건 (75.6%) 수사·감사·감독기관 조사의뢰 125건 (23.6%)
5 주요신고 처리사례(125건,322억 원)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편취 사회적 기업 보조금 편취 기초생활수급자 부정수급 21건, 9억2천만원 요양시설 직원 허위등재, 시설 식자재 비용 부풀리기 사회적 기업 보조금 편취 4건, 11억 5천만원 허위 근로계약서 작성, 유사 재정지원 중복 수령 기초생활수급자 부정수급 36건, 1억9천만원 재산 및 소득 타인명의 은익, 부양가족 허위 신고 의료급여(사무장병원 등 포함) 부정수급 21건, 272억7천만원 의료기관 불법설립(사무장병원) 의료급여 부당청구, 검진건수 과대 부당수급 보훈급여 부정수급 4건 참전유공자, 특수업무 유공자 등의 허위등록 실업급여 부정수급 8건, 2천만원 허위 구직활동, 재취업 사실 은익, 자발적 이직을 비자발적 이직으로 속임 고용지원금 부정수급 14건, 24억1천만원 근무자 허위신고, 취업사실 은익 등으로 지원금 유용 및 횡령 어린이집 보조금 편취 6건,1억7천만원 원생 허위등록, 출석부 허위기재, 특별활동 교제비 리베이트 수수 기타 편취 11건 , 6천만원 중소기업 청년인턴, 대학생 근로장학금 부정수급
5 주요신고 처리사례 신고내용을 활용한 과제 발굴 선정 복지부정 제도개선 TF 제도개선 총괄과 경제제도 개선과 사회제도 개선과 상담·접수 심사·이첩 조사·처리 결과통보 제도개선 제도개선 총괄과 경제제도 개선과 신고내용을 활용한 과제 발굴 선정 복지부정 제도개선 TF 사회제도 개선과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
5 주요신고 처리사례 신고내용을 활용한 과제 발굴 선정 복지부정 제도개선 TF 제도개선 총괄과 경제제도 개선과 사회제도 개선과 상담·접수 심사·이첩 조사·처리 결과통보 제도개선 제도개선 총괄과 경제제도 개선과 신고내용을 활용한 과제 발굴 선정 복지부정 제도개선 TF 사회제도 개선과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
5 주요신고 처리사례 신고내용을 활용한 과제 발굴 선정 복지부정 제도개선 TF 제도개선 총괄과 경제제도 개선과 사회제도 개선과 상담·접수 심사·이첩 조사·처리 결과통보 제도개선 제도개선 총괄과 경제제도 개선과 신고내용을 활용한 과제 발굴 선정 복지부정 제도개선 TF 사회제도 개선과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
2 복지사업 현황
1 복지서비스 유형 사회 복지 서비스 중앙정부(289종) 지방자치단체(12,220종)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등 급여제공 예산 및 기금 재원 수당·보조금·장려금 등의 명목으로 개인 및 서비스 사업자에게 급여, 운영비 등 지급 유형별 구 분 서비스 일상생활 유지 가족 관계 사회적 관계 생활 환경 법률권익 보장 계 안전 건강 경제 교육 고용 기타 중 앙 289 557 38 58 90 43 31 129 63 64 24 3 14 지 방 12,220 23,662 1,692 1,124 5,409 3,809 1,751 3,839 2,021 2,047 453 92 1,425 계 12,509 24,219 1,730 1,847 5,499 3,852 1,782 3,968 2,084 2,111 477 95 1,437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2 부정수급 특성 부정수급 특성 은밀화 구조화 지능화 전문화 장기화 연속성 가중 처벌성 비 배제성(무임승차) 눈먼 돈, 윈-윈 구조, 집단화 : 내부신고 활성화 필요 지능화 전문화 장기화 연속성 정보의비대칭성(특정인) : 선택과 집중 관리 필요 한번 맛보면 끊을 수 없는 중독성 : 근원적 차단·배제 필요 부정수급 특성 가중 처벌성 비 배제성(무임승차) 엄중한 처벌(형벌 및 행정벌) : 다양한 정보제공 필요 이용자 배제의 어려움 : 사회적 안전망 고려 필요
3 부정수급 개념(고의성 및 참여자 기준) 복지부정 기망(fraud) 부패(Corruption) 기망 부패 수급자오류 정부오류 수급권자(개인) 공급자 (서비스 사업자)가 고의적으로 허위거짓행위 등을 통해 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업무담당자가 금품수수 등으로 무자격자에게 급여하여 경우 고의성 (intentional) 기망 (fraud) 부패 (corruption) 수급요구자 (claimant) 정부공무원 (staff) 복지부정 수급자오류 (customer error) 정부오류 (official error) 비고의성 (unintentional) 오류(error) 수급자의 잘못 없이 제도적 장치의 미흡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자료미공유 중복수급)
3 부정수급 개념(고의성 및 참여자 기준) 부정수급 개념 범위 복지부정 기망(fraud) 부패(Corruption) 기망 부패 수급요구자(개인·서비스 사업자)가 고의적으로 거짓보고를 통해 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정부공무원이 고의적으로 무자격자에게 급여를 주는 경우 부정수급 개념 범위 고의성 (intentional) 기망 (fraud) 부패 (corruption) 부패 수급요구자 (claimant) 정부공무원 (staff) 복지부정 기망 기망 오류 기망 오류 오류 수급자오류 (customer error) 정부오류 (official error) 비고의성 (unintentional) 오류(error) 고의적인 거짓보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4 부정수급 개념(적격성과 수급기준 기준) 적격급여영역(I) 비적격급여영역(Ⅱ) 적격비급여영역(Ⅲ) 비적격비급영역(Ⅳ) 과소 과대급여 문제발생 ( 제도적 보완필요 : 과대방지 과소지원) 도덕적 해이 위험성과 파급력이 높아 우선통제 수급 적격 급여의 영역(I) 비적격 급여의 영역(II) (a) 협의의 부정수급(원인: fraud) 과다+중복+불법 (d) 협의의 부정수급(원인: fraud) 과다+중복+불법 (b) 과대수급 (과오수급 중) (원인: error) 과다+중복+과소 (e) 과오수급 (원인: error) 과다+중복 과소수급 : 구제 (원인: error) 적격 비적격 (c) 복지사각지대 :구제 적격 비급여의 영역(III) 비적격 비급여의 영역(IV) 비수급 출처: 박경돈 (2013) 적격비급여영역(Ⅲ) 비적격비급영역(Ⅳ) 사각지대 : 부정수급 환수재원으로 찾아서 맞춤형 지원 자격요건 완화 필요
4 부정수급 개념(적격성과 수급기준 기준) 부정수급 개념 범위 적격급여영역(I) 비적격급여영역(Ⅱ) 부당급여의 문제 과소 과대급여 문제발생. 과대급여 (기망부정수급 근절대책과 더불어 제도마련 병행필요) 위험성과 파급력이 높아 우선통제 수급 비적격 급여의 영역(II) : 부적정 수급 적격 급여의 영역(I) 부정수급 개념 범위 (a) 협의의 부정수급(원인: fraud) 과다+중복+불법 (d) 협의의 부정수급(원인: fraud) 과다+중복+불법 (b) 과대수급 (과오수급 중) (원인: error) 과다+중복+과소+구제 (e) 과오수급 (원인: error) 과다+중복 부당급여의 문제 협의 : (a+b) 광의 : (a+b+d+e) 과소수급 (원인: error) 적격 비적격 (c) 복지사각지대 구제 적격 비급여의 영역(III) 비적격 비급여의 영역(IV) 비수급 출처: 박경돈 (2013) 적격비급여영역(Ⅲ) 비적격비급영역(Ⅳ) 복지사각지대 : 복지부정 환수재원으로 수혜제공 우선집단 복지급여 제공문제 없음
5 부정수급 적발현황 ’13.7월 ’13.8월 ’13.12월 부정수급에 대한 종합적·상시적 통계 관리 체계 없음 17개 부처 복지사업 대상 국무조정실·관계부처 합동 서면조사 「복지전달체계 운영실태 보고」 감사원 감사 검·경 「국가보조금 비리 공조수사」 중간 발표 ’12년 부정수급액 : 약 1,389억원 연간 재정누수 추정액 : 약 1,500억원 복지분야 부정수급액 : 약 405억원 (전체 1,700억원의 23.8%) 부정수급에 대한 종합적·상시적 통계 관리 체계 없음 상시적, 전문적 사업별 점검 또는 감사·수사 등의 시스템 부족 OECD 선진국의 경우 복지부정 사회·복지분야 지출 대비 약 2~5% 수준 (英 감사원 NAO , 2006)
1 2 3 6 효과적인 부정수급 대응관리 재정누수 방지 실효성 제고 사업 단계별 실효성 제고 방안 문제점 대상 선정 단계 무자격자 선정 관리·감독기구 일원화 신고체계 정비 부적정 대상자 선정 2 공급 · 이용 단계 무자격자 이용 허위과다청구 불법서비스 공급 무자격자 공급 서비스 중복수급 3 사후 관리 단계 국민인식 제고노력 정보공유(협업) 확대 자격변동 적기미반영 자격상실 처리지연 체납관리 소홀
3 신고상담·접수처리
1 신고처리 흐름도 상담ㆍ접수 신고심사 위원회 의결 이첩/고발 조사ㆍ처리 후 결과 제출 전원회의 보고 조사결과 통보 사후조치 신고상담 : 누구든지,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 방문, 인터넷 01 상담ㆍ접수 신고접수 : 누구든지, 알게된 때, 서면, 방문ㆍ우편ㆍ인터넷ㆍFAXㆍ현지출장 조사관 지정 02 신고심사 신고사항 확인( 60일 이내, 30일 연장) 의견청취 : 설명요구, 자료제출, 실태조사, 의견진술 신고사항 확인서 작성 주심위원 지정 의안제출 : 개최 1주일 전 03 위원회 의결 분과위 : 이첩, 불이첩, 참고자료 통보 (분과위/전원회의) 전원위 : 고발, 재정신청, 재조사 요구, 분과의 결정 04 이첩/고발 조사기관(검ㆍ경, 감사원, 감독기관 등)에 조사ㆍ수사 요구 05 조사ㆍ처리 후 결과 제출 이첩ㆍ고발사항 조사 후 조치결과 제출 ※ 조사기관 조사 : 60일 이내, 연장가능 06 전원회의 보고 조사기관 조사결과 검토의견(수용/재조사/재정신청) 보고 07 조사결과 통보 조사기관의 조사결과 통보 08 사후조치 신고자 이의제기 및 조사기관의 조사결과 불수용 시 재조사요구 또는 재정신청
2 신고방법 인터넷 우편·방문 팩스 현지출장, 웹 국민권익위회 홈페이지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www.acrc.go.kr) 우편·방문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팩스 정부합동 복지부정신고센터 현지출장, 웹 (02)2110-0678
3 신고사건 처리방법 부정수급 혐의 대상자에 대해 수사 및 고발 공소제기의 필요성이 있는 것 부정수급 혐의에 대해 수사·감사 등이 필요하여 수사·감사·감독기관에 의뢰하는 것 이첩 부정수급 행위에 대해 해당기관에서 자체 처리하도록 하는 것 기관 송부 부정수급 신고내용이 기관운영에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것 참고자료 통보 신고 사항이 부정수급 행위에 해당되지 않거나 수사 및 감사 등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것 불이첩 조사기관의 조사결과가 불충분할 경우 새로운 증거 등 합리적 이유를 제시하여 다시 조사하도록 요구하는 것(30일 이내) 재조사 요구
4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1 부정수급 신고의향이 없는 이유 “복지부정 사례를 알고 있어도 신분노출의 두려움과 신고에 대한 편견 때문에 신고하기가...” 신분노출 및 보복우려 26.1 조사업무 지자체 떠넘기기 19.7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편리 15.9 신고처리에 대한 신뢰부족 14.5 증거확보의 어려움 11.9 기타의견 11.9 “복지부정 사례를 알고 있어도 신분노출의 두려움과 신고에 대한 편견 때문에 신고하기가...”
수평적·자율적 참여를 통한 효율적 부정수급 통제 2 신고자 보호 필요성 신고자 보호는 부정수급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제도 -부정수급 행위를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 신고 활성화 도모 -신고자를 법적으로 보호하여 부정수급의 발생예방과 동시에 효율적 규제 ●타율적 통제(비자발적·수직적 강제적)에 의한 부정수급 은폐 성향 강화 ● 보호제도는 이러한 부작용의 문제를 누구나 자율적 신고 의식을 갖추도록 하는 저비용 고효율의 부정수급 방지정책 ● 내부정보와 문제점을 외부에 알려 국민의 알 권리신장 ● 특정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여 부정수급 행위 시정으로 공익증진 계기 ● 신고가 용기 있는 결단으로 인정되는 사회풍토 조성 ●부정수급의 특성상 적발과 규명을 위한 정보제공 필요 ●구체적 증거 확보로 적발 처벌·시정의 현실적 어려움 ●부정수급 통제에 소요되는 비용절감효과 수평적·자율적 참여를 통한 효율적 부정수급 통제 부정수급 통제의 용이성 및 비용절감 효과 사회적 가치관과 문화개선
3 신고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구성요소 ● 개인의 목적이나 이익을 위한 행위가 아닐 것 ● 개인의 목적이나 이익을 위한 행위가 아닐 것 - 자신의 비리 은폐, 대가를 얻기 위한 협박하는 경우(Х) ● 항상 공공의 이익과 결부되어야 함 - 부정수급의 관행을 방치하여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줄 경우 ● 충분한 증거와 입증자료에 근거 - 소문, 개인감정, 근거 없는 모략 (Х) ●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 선행 - 부정수급 문제는 가능한 내부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 ● 윤리성과 공익성을 가지고 부정수급을 교정할 목적 수반 - 조직에 대한 불만이나 반감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 (Х) *출처 : 전수일(1999)
4 신고자 보호 제도 신분보장 대 상 자 : 부정수급 신고자 및 협조자 보장내용 :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 또는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함 요구내용 - 불이익 처분 원상회복, 전직·징계보류 등 신분보장조치 등 -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에 대한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위하여 인·허가, 계약 등의 잠정적인 효력유지 등 필요한 조치 요구처리 - 요구접수 60일내 결정 필요한 경우 30일 연장 (조사 불응 시 1천만 원 과태료 처분) - 타당한 경우 : 적절한 조치 요구(전직, 전출·전입, 파견근무 등) 위반자 처벌 -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 차별: 징계요구, 과태료 처분(1천만 원 이하), - 조치요구 불이행 :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신고자의 성실의무 책임감면 - 신고자의 성실의무 위반 : 신고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 때 보호가 안됨 - 책임감면 : 자신의 신고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형의 감경 또는 면제
4 신고자 보호 제도 신분보장 신분보장 보호사례 전직조치 : 출장비 유용사례 신고자 타 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안행부 협의하여 전직조치 인사교류 요구, 과태료 부과, 징계요구 : 보건소에서 생활보호대상자 무료 검진대상자를 시 공무원과 그 가족에게 실시한 사례 신고자를 안행부와 협의(인사교류 요청), 하향전보, 근무평정 차별에 대해 보건소장 500만원 과태료 부과 및 징계권자에게 징계요구 책임감면 요구 : 신고자가 소속 기관장 및 상사에게 뇌물제공자로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형사절차 및 징계절차 책임감면 요청 과태료부과, 원상회복 : 외부기관에 진정·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감봉 1개월 처분에 대하여 소속 기관장에 350만원 과태료 부과 및 원상회복 조치요구
4 신고자 보호 제도 신분비밀보호 대 상 자 : 신고자 및 협조자 의 무 자 : 위원회 조사관 및 이첩·기간송부 받은 조사기관의 종사자 보장내용 -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행위 금지,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준용 신분공개여부 확인 : 신고자 동의 없이 신분공개가 된 경우 조사 위반자 처벌 - 징계요구 : 신고자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 규정을 위반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형사처벌 : 신고자 보호대상 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신분비밀보호 사례 - 신고자의 신분이 자체 특별감사 과정에서 노출된 사례 : 기관주의 촉구 -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의 조사과정에서 신분이 노출되어 퇴사한 사례 : 관련자 4명 징계조치
3 신고자 보호 제도 신변보호 기타보호 대 상 자 : 신고자, 친족 또는 동거인, 협조자 보호사유 : 대상자의 신변에 위협이 있는 경우 신변보호절차 : 신변보호조치요구 경찰청장 등의 신변보호조치요청 신변보호조치 해제 통보 신변보호사례 : 신고 사건 얼론 보도 후 신분노출 신변불안 호소 긴금신변보호 기타보호 법률구조 : 보호조치와 별도로 개인소송 진행과정에서 지원 - 권익위와 대한법호사협회 간 업무협약 체결(2008.5.30)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업무협약(MOU) 체결” 4 신고자 의료지원 신고자 색출 불안감 극심한 정신적 고통 집단따돌림 90.5% 신분상실 스트레스 조직의 배신자 낙인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업무협약(MOU) 체결” 의료지원 및 법률구조 지침 시행 복지부정 신고자의 정신과 진료 의료비 전액 지원 자체 신고사건 처리 시에도 권익위에 신고자 의료지원 요청가능
5 신고자 보호사례 연도별 신고자 보호조치 현황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 20 14 13 11 27 112 합 계 신분보장 신변보호 신분공개 18 2 12 9 3 1 19 6 4 89 10
6 신고자 보상 보상요건 보호보상 필요성 비판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 증대, 비용절감 공공기관 수입 회복에 대한 대가 조직의 불신·갈등·위화감을 조성 신고자의 유·무형 손해에 대한 보상 보상금 사냥꾼 양산(보파라치) 부정수급 척결 및 공익증진에 기여 건전하고 자발적 신고정신·윤리의식 파괴 부정수급 신고를 장려하는 정책적 배려 보상요건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 증대, 비용절감 부정수급 행위 신고가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몰수 또는 추징금 부과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의 반환 등에 의한 환수 계약 변경 등 비용절감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지급 신청 (신청주의) 그 밖의 처분이나 판결 (다만, 벌금ㆍ과료ㆍ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와 통고처분 제외)
~’05년 ~’06년 6 신고자 보상 10% 20% 지급기준 최대 20억원, 보상대상가액의 4%~20% 1억원 (원상회복 비용 포함) 지급기준 ~’05년 ~’06년 10% 보상대상가액 20% 1억원 1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7% 2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4% 5억원 3천8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5% 7천6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1억1천3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3% 2억2천6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6% 40억원 1억7천3백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2% 3억4천6백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7 신고자 보상금 지급사례 시각장애인 복지관장 보조금착복 신고사례 위탁사업업체 보조금 횡령 신고사례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직원에게 인건비와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서류조작 국고보조금 착복 신고 2억 7,156만원 환수, 보상금 2,200만원 지급 위탁사업업체 보조금 횡령 신고사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지원 받아 청소년 프로그램 등의 위탁사업업체 인건비, 운영비, 참가비 허위 입금 지원금 횡령 신고 7억 599백만원 환수, 보상금 4,830만원 지급 보육시설 국고금 횡령 신고사례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사 인원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국고보조금 횡령 신고 부당지급금 3,223만원 회수, 보상금 322만원 지급 연도별 신고자 보상금 지급 실적 지급건수 (건) 150 40 보상금액 (백만원) 5,425 23 18 20 20 12 952 1,499 1,400 328 642 604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
8 신고자 포상금 지급요건 지급사유 연도별 신고자 보상금 지급 실적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지급(직접적인 환수 등이 없는 경우에도 지급, 국민의 신고의식 제고) 지급사유 신고로 인하여 공소제기, 기소유예, 기소중지, 통고처분, 과태료 또는 과장금의 부과, 징계처분,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 법령의 제정·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신고와 관련된 정책·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겨우 금품 등을 받아 자진하여 그 금품 등을 신고한 경우 그 밖에 보상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연도별 신고자 보상금 지급 실적 지급건수 (건) 52 14 보상금액 (백만원) 11 10 402 100 78 6 6 5 80 60 59 25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
5 부정수급 제도개선
1 복지부정 제도개선제도 복지부정이 법·제도 등의 상습적·구조적 문제에 의하여 복지부정 신고와 제도개선 연계처리 절차 발생하는 경우 복지부정 신고와 제도개선 연계처리 절차 상담·접수 심사·이첩 조사·처리 결과통보 제도개선 신고센터 신고센터 각 기관 각 기관 각 기관 신고센터 신고센터 제도개선TF 제도개선 총괄과 경제제도 개선과 신고내용을 활용한 과제 발굴 선정 복지부정 제도개선 TF 복지부정 신고내용 분석 반복적 신고 분야 다수부처 관련 유사사례 등 취약 분야 우선 개선대상 과제 선정 사회제도 개선과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 이행점검과 부정수급 신고 연계 강화 복지 부정수급 빈발분야 이행 점검 강화, 재권고 대상 과제로 선정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2 복지부정 제도개선 사례 신고내용을 활용한 과제 발굴 선정 복지부정 제도개선 TF 제도개선 총괄과 경제제도 개선과 사회제도 상담·접수 심사·이첩 조사·처리 결과통보 제도개선 제도개선 총괄과 경제제도 개선과 신고내용을 활용한 과제 발굴 선정 복지부정 제도개선 TF 사회제도 개선과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
2 복지부정 제도개선 사례 신고내용을 활용한 과제 발굴 선정 복지부정 제도개선 TF 제도개선 총괄과 경제제도 개선과 사회제도 상담·접수 심사·이첩 조사·처리 결과통보 제도개선 제도개선 총괄과 경제제도 개선과 신고내용을 활용한 과제 발굴 선정 복지부정 제도개선 TF 사회제도 개선과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
6 해외동향
1 영국의 동향 일 할 능력이 있는 근로연령층에 대한 수급조건 강화(2012) 조건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급여 감소 등 수급자 책무 강화 급여액이 근로자 중위소득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주당 500파운드 급여 상한액 설정(2013) 부정수급자 처벌방법 : 환수, 기소, 범죄기록 유지, 벌금(약 60~340만원), 자격정지(최대3년) 부정수급자 및 복지 사기범 : 최대 10년까지 구형 부정수급 2만 파운드(34백만원) 미만 소액 사범 경범죄 법률 적용 (1회 위반 6개월, 상습위반 최대 1년까지 처벌)관행 폐지 부정수급 사기 규정범위 확대 적용 기존 : 수급자격 미달, 허위신고, 사후점검 적발의 경우에만 포함 현재 : 전문적 계획, 상당기간 지속, 다중 사기여부 / 여러 복지급여를 허위로 급여 받은 것, 복지수급을 위한 위조 또는 훔친 신분증 사용, 증거의 인멸 또는 은폐, 지위남용(공무원), 공공 자금에 대한 손실 정도 등을 판단기준으로 활용 * 2012/2013.5월까지 복지 및 세액공제 사기 협의로 총 12,686명 조사, 기소율 89.7%
2 스웨덴 동향 2013년도 국민의 약 50~55%가 사회보험청(SIA)으로부터 각종 급여 수급 : 약 40조원 2012년도 19,503건의 사회보험 수급 건 중 1,210건의 부정수급 의심 사례조사 215건 기소, 185건의 유죄 판결 * 부정수급자에 대한 경찰 및 검찰의 조사기간은 6~18개월 소요 2013년도 부정수급 규모 전체 사회보험 수급액의 3~4% 수준, 약 1조 6천억 규모 2012년도 452억 8천만원 환수, 1,158억 4천만원 사회보험 누수방지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 전략 부정수급 예방전략 : 수급자에 대한 자료 및 정보교환, 고위험 영역 수급자 식별을 위해 유관기관(국세청, 실업보험청, 연금청) 상호 데이터 매칭 실시, 결과 공유 부정수급 탐지 및 적발 전략 부정수급 적발 및 탐지 전담 조직 설치(48개 지역사무소 150여명): 정보수집, 자격사항 점검 범정부적인 부정수급 신고센터(Hotline)은 없지만 사회보험청에 부정수급신고전화센터 설치운영(70여명) 부정수급 처벌 : 2012년도에 기소된 부정수급 사례 중 28% 중범죄 처벌(보호관찰, 벌금형)
감사합니다.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를 통해 정부 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재정 확충으로 사각지대 감소를 통한 정부 정책의 신뢰도 제고를 이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트레스 자가진단 점수 스트레스상태 조치 0~25점 적응을 잘하고 있음 특별한 조치 불요 26~40점 스트레스가 설문내용 사회복지업무담당자* 일반국민** 점수 스트레스상태 조치 0~25점 적응을 잘하고 있음 특별한 조치 불요 26~40점 스트레스가 예방적 행위 필요 41~55점 소진의 위험이 소진을 막기 위한 노력 필요 56~80점 소진상태임 포괄적 스트레스 관리계획 필요
어느 여대생의 생각 설문내용 사회복지업무담당자* 일반국민**
人生八味 飮食味 : 배를 채우는 것 ⇒ 맛을 느끼기 위해서 먹는 음식의 맛 설문내용 사회복지업무담당자* 일반국민** 飮食味 : 배를 채우는 것 ⇒ 맛을 느끼기 위해서 먹는 음식의 맛 職業味 : 돈을 버는 것 ⇒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일하는 직업의 맛 風流味 : 남이 노니까 노는 것 ⇒ 진정으로 즐길 줄 아는 풍류의 맛 關係味 : 어쩔 수 없어서 누구를 만나는 것 ⇒ 만남의 기쁨을 얻기 위해 만나는 관계의 맛 奉仕味 :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 ⇒ 봉사함으로써 행복을 느끼는 맛 學習味 : 하루 하루 때우며 사는 것 ⇒ 늘 무엇가를 배우며 성장해 감을 느끼는 맛 健康味 : 육체로만 존재하는 것 ⇒ 정신과 육체의 균형을 느끼는 맛 人間味 : 자신의 존재를 깨우치고 완성해 나가는 기쁨을 만끽하는 맛 - POSCO 전략대학 석좌교수 박재희 교수의 KBS 라디오 3분 고전 중에서 (중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