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가근로장학금 장학생 교육
목 차 국가근로장학금이란? 01 02 근로진행 절차 및 유의사항 03 출근부 입력 및 기타서류 제출 04 목 차 국가근로장학금이란? 01 02 근로진행 절차 및 유의사항 03 출근부 입력 및 기타서류 제출 04 장학생 안전사고 예방 및 처리절차 05 현장지원센터 안내
01 국가근로장학금이란?
저희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장학금 홍보포스터 입니다. 혹시 대학교 지나다니시면서 본적 있나요?
(’13년 실적 : 76,325명의 장학생에게 총 1,183억원의 장학금 지원) 01 국가근로장학금이란? 목적 대학생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학업여건을 조성하고,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 역량 제고 추진경과 ’05년 지방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근로장학사업 시범 운영 ’06년 전국 전문대학으로 근로장학사업 확대 ’09년 4년제 대학으로 확대 실시 ’10년 4년제 및 전문대의 국가근로장학사업 통합 운영 ’10년 한국장학재단에서 통합 운영 국가근로장학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해주세요 2014년 93,000명 장학생에게 1,728억원의 장학금 지원예정 (’13년 실적 : 76,325명의 장학생에게 총 1,183억원의 장학금 지원)
국가근로장학금이란? 01 지원자격 시급 및 근로시간 국내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한민국 국민 (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제외) 성적기준: 직전학기 백분위 70점 이상 소득기준: 소득 7분위 이하 ☞ 단, 교외근로의 경우 사업 실패 등 긴급한 사정으로 가계가 어려워진 학생, 근로기관 전공 수요 등을 고려하여 대학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소득분위 제한 완화 가능 국가근로장학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해주세요 시급 및 근로시간 시급: 교내 8,000원, 교외 9,500원 주당 최대 근로시간: 학기중 20시간, 방학중 40시간 ☞ 주간 근로가 가능한 장학생(야간대, 원격대학 학생 등) 주당 40시간 이내 가능 ☞ 최대 근로시간 이내에서 대학별 자체기준을 마련하여 운영 가능
02 근로진행 절차 및 유의사항
근로진행 절차 및 유의사항 02 근로진행 절차(교내근로) 선발 및 근로지 배정 근로지 교육 근로진행 및 출근부 입력 (온라인) 근로종료 장학금 지급 교외근로와 교내근로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근로진행 절차 및 유의사항 02 근로진행 절차(교외근로) 근로지 교육 및 근로진행 및 근로종료 및 선발 및 업무계획서 작성, 근로지 배정 근로지 교육 및 업무계획서 작성, 안전교육 이수보고서제출 근로진행 및 출근부 작성 (수기/온라인) 근로종료 및 수기 출근부 제출 장학금 지급 교외근로와 교내근로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근로진행 절차 및 유의사항 02 허위 및 부정 근로 허위 및 부정 근로 시 제재 허위 근로: 근로를 하지 않고 출근부에 근로를 입력하는 경우 대체 근로: 출근부에 입력한 시간 이외 시간에 근로하는 경우 대리 근로: 선발된 장학생 이외 다른 사람이 근로를 하는 경우 부정근로에 대한 처벌 및 예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허위 및 부정 근로 시 제재 허위 근로: 부정근로 확인시점으로부터 2년(4개 학기) 대체 및 대리 근로: 부정 근로 확인시점으로부터 1년(2개 학기)
02 근로진행 절차 및 유의사항 사례1 00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근로하던 교내근로장학생 A군은 근로기간에 친구들과 놀러 나가거나 가족들과 해외여행을 가는 등 실제로 근로는 하지 않고 출근부만 기록해 장학금을 받고 있었다. 부정근로에 대한 처벌 및 예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A군은 근로는 하지 않았음에도 출근부에 근로를 입력하여 장학금을 받은 허위근로에 해당한다. 해당학생은 한국장학재단의 정기적인 모니터링 도중 출입국기록 조사로 인해 허위근로로 적발돼 장학금 환수조치 및 4개 학기(2년) 동안 참여 금지 제제를 받게 되었다.
02 근로진행 절차 및 유의사항 사례2 ㅁㅁ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근로하던 교내근로장학생 C양은 늦잠자느라 그만 학교에 가지 못해 친한 친구 G양에게 오늘 하루만 본인 대신 근로 좀 해달라고 부탁했고 친한 친구의 부탁에 G양은 C양 대신 중앙도서관에서 대신 근로를 하였다. 부정근로에 대한 처벌 및 예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C양은 선발된 장학생 이외 다른 사람이 근로한 대리근로에 해당된다. 해당학생은 한국장학재단의 정기적인 모니터링 도중 출근부 대조를 통해 대리근로로 적발돼 장학금 환수조치는 물론 장학생 C양과 대리근로한 G양까지 같이 2개 학기(1년) 동안 참여 금지 제제를 받게 되었다.
02 근로진행 절차 및 유의사항 사례3 ☆☆대학교 학생지원과에서 근로하던 교내근로장학생 P군은 학교행사 준비로 바쁜 기간에 밤늦게 까지 학기 중 주당 최대 근로시간인 20시간을 넘겨 근무를 하였고, 출근부에는 초과시간을 다음주에 근로한 것으로 입력하고 실제로 해당 시간에는 근로를 하지 않았다. 부정근로에 대한 처벌 및 예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P군은 입력한 출근부 시간이 아닌 다른기간에 근로한 대체근로에 해당한다. 해당학생은 한국장학재단의 정기적인 모니터링 도중 출근부 대조를 통해 대체근로로 적발돼 장학금 환수조치 및 2개 학기(1년)동안 참여 금지 제제를 받게 되었다.
03 출근부 입력 및 기타서류 제출
출근부 입력 및 기타서류 제출 03 출근부 입력 시 유의사항 출근부는 반드시 근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입력(수정불가) 수기출근부의 내용과 동일하게 입력 실제 수행 업무를 상세하게 입력 출근부 수정은 입력기한(근로일로부터 5일) 내에만 가능 학기중 근로 시 입력한 학업시간표 상 수업시간에는 입력불가 출근부 입력방법 및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려주세요(5일 이내 입력 필히 강조!)
출근부 입력 및 기타서류 제출 03 수기출근부 및 기타 서류제출 수기출근부는 월단위로 근로가 종료된 후 기관담당자 또는 학생이 대학장학담당자에게 제출 업무계획서는 기관담당자의 서명을 받은 후 홈페이지 업로드 * 업무계획서에 명시된 근로기간 및 시간을 정당한 사유가 없이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장학생 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안전교육이수 보고서는 교외 근로장학기관에서 안전교육을 이수한 후 기관담당자 또는 학생이 대학장학담당자에게 직접 제출(홈페이지 업로드 불가) 업무계획서, 수기출근부, 안전교육이수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세요(7일이내 제출 강조)
출근부 입력 및 기타서류 제출 03 업무계획서 업로드 방법 ① 사이버창구-장학금관리-근로장학관리-업무계획서관리 ② 제출 버튼 클릭 후 서명이 포함된 파일을 업로드(문서, 이미지 가능) ☞ 교외근로장학생은 근로 시작일로부터 7일 이내
03 출근부 입력 및 기타서류 제출 업무계획서 작성방법에 대해서 소개해주세요
03 출근부 입력 및 기타서류 제출 안전교육이수보고서 작성방법에 대해서 소개해주세요
출근부 입력 및 기타서류 제출 03 학생포털 출근부 입력 ① 사이버창구-장학금관리-근로장학관리-출근부관리 ② 근로일자 선택 출근부 입력 방식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① 사이버창구-장학금관리-근로장학관리-출근부관리 ② 근로일자 선택 ※출근부 입력시 공인인증서 필요
출근부 입력 및 기타서류 제출 03 팝업창이 뜨면, ① 근로내용에 업무내용을 자세히 입력 ② 저장 출근부 작성시 업무내용을 자세히 적을 것을 알려주세요 팝업창이 뜨면, ① 근로내용에 업무내용을 자세히 입력 (ex. 업무보조(X), 자료정리 및 복사, 전화응대 등(O)) ② 저장 * 출근부수정 시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
03 출근부 입력 및 기타서류 제출 출근부 입력의 나쁜 예 업무내용을 자세히 적을 것을 알려주세요
03 출근부 입력 및 기타서류 제출 출근부 입력의 좋은 예 업무내용을 자세히 적을 것을 알려주세요
출근부 입력 및 기타서류 제출 03 모바일 앱 출근부 입력 ① 플레이스토어에서 한국장학재단 검색 후 앱 설치 2 1 이번에 생긴 한국장학재단 앱 소개 및 핸드폰으로 출근부 입력 가능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3 ① 플레이스토어에서 한국장학재단 검색 후 앱 설치 ② 화면에 설치된 한국장학재단 앱을 눌러 실행 ③ 메인-근로장학-출근부관리 실행 ④ 근로시간 및 내용 입력 ※출근부 입력시 공인인증서 필요
출근부 입력 및 기타서류 제출 03 모바일 앱 출근부 입력 ① 또는 전체메뉴-근로장학-출근부관리 2 이번에 생긴 한국장학재단 앱 소개 및 핸드폰으로 출근부 입력 가능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4 1 ① 또는 전체메뉴-근로장학-출근부관리 ② 처음사용자는 인증서 가져오기 절차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기존사용자는 본인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③ 달력에서 근로날짜 클릭 ④ 근로시간 및 내용 입력 ※출근부 입력시 공인인증서 필요
출근부 입력은 ____이내에 입력해야 한다. 5일 출근부 입력 및 기타서류 제출 03 잠깐! 출근부 입력 퀴즈 다시한번 출근부 입력 5일이내에 해야한다는걸 강조해 주세요
04 장학생 안전사고 예방 및 처리절차
장학생 안전사고 예방 및 처리절차 04 기본 준수사항 안전규칙 준수 · 근로지의 안전 규칙을 잘 이해하고 절대적으로 준수 잠재적 위험요소 제거 · 지속적으로 사고의 잠재요인을 찾아내 조치 · 평소 관리가 잘 안되거나 구석진 곳은 발견 시 즉시 조치 · 근로 종료 후 정리 정돈 철저 비상연락망 공유(비상시에만 전화 할 것) · 사고 발생 시 즉시 연락 가능한 비상연락망 숙지 ※ 비 상 연 락 망 예 시 담당자(명) 전화번호 한국장학재단 ☎ 안전사고 긴급전화 1599 4920 ☎ 문의 대표번호 1599-2000 소속대학 장학 담당자 ☎ 근로장학기관 담당자 00 소방서 00 경찰서 방범순찰대
1년 미만 66.0% 장학생 안전사고 예방 및 처리절차 04 ▶ 2012년도 산재통계 현황 (명, %) 구 분 계 1년 미만 안전사고 발생구조 ▶ 2012년도 산재통계 현황 (명, %) 구 분 계 1년 미만 1년 이상 재해자수 92,256 60,949 31,307 점유율 100% 66.0% 34.0% 산업재해의 전체의 66%는 1년 미만 근로한 신입직원에게서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근로지에 배정 받았을 때에 안전수칙에 대해서 숙지하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1년 미만 66.0% 1년 이상 34.0% 6개월 미만 56.0%
불안전 상태 불안전 행동 장학생 업무 업무설비 안전사고 발생 장학생 안전사고 예방 및 처리절차 04 천재지변 2% 안전사고 발생구조 장학생 업무 업무설비 안전사고는 사람이 불안전한 행동을 하는 것과 장비가 불안전한 상태에서 일어납니다. 불안전 상태 불안전 행동 안전사고 발생 천재지변 2%
88% 불안전 행동(unsafe act) - 실수(失手, slip) - 위반(違反, violation) 업무 장학생 업무설비 04 장학생 안전사고 예방 및 처리절차 안전사고 발생구조 업무 장학생 업무설비 그 중에서 산업재해의 88%는 업무설비 때문이 아니라 근로자의 불안전 행동 때문에 발생됩니다. 그러한 불안전 행동에는 조심하지 아니하여 생기는 실수와 잘못된걸 알면서도 행동하는 위반이 있습니다. 불안전 행동(unsafe act) - 실수(失手, slip) - 위반(違反, violation) 88%
안전 조심 주의 + = 내 안전은 내가 지킨다. !!! 장학생 안전사고 예방 및 처리절차 04 안전사고 발생구조 위에 자료와 같이 안전사고의 대부분은 본인의 실수나 위반으로 발생됨으로 본인 스스로가 안전에 대한 주의와 조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안전은 내가 지킨다. !!!
04 장학생 안전사고 예방 및 처리절차 안전사고 발생구조 첫째 둘째 셋째 안전 안전 안전 결국 나에게 달렸다.
04 장학생 안전사고 예방 및 처리절차 올바른 작업자세 5대 수칙
04 장학생 안전사고 예방 및 처리절차 정기적인 스트레칭을 통한 질환 예방
장학생 안전사고 예방 및 처리절차 04 비상구, 소화기 등의 위치 및 피난 안내도 인지 <피난 안내도(예시)> 피난 안내도나 소화기 비상구 위치를 파악하도록 교육시켜 주세요
장학생 안전사고 예방 및 처리절차 04 전기 안전관리 ·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금지 · 전선상태 수시확인 · 미사용 기구의 플러그 뽑기 · 습기 또는 먼지가 많이 생기는 곳의 콘센트 별도 관리 · 못이나 스테이플러로 전선 고정 금지 - 엘리베이터 안전 · 승강기 출입문에 기대거나 충격을 가하지 말 것 · 탑승정원 및 적재하중 준수 · 인터폰, 비상정지 스위치 임의 조작 금지 · 화재 시에는 엘리베이터가 아닌 비상계단을 이용 · 갑작스런 정지나 실내등이 꺼졌을 시는 침착하게 비상버튼 또는 인터폰으로 연락(출입문 강제 개방 금지)
장학생 안전사고 예방 및 처리절차 이러한 상황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04 사례4 00구청에서 근로하던 교외근로장학생 A군이 불법현수막 및 광고물 제거작업도중 실수로 작업용 칼에 허벅지를 찔러 상해를 입었다. 이러한 상황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해당학생은 근처병원에서 치료를 진행한 뒤 안전사고 긴급전화(1599-4920)를 통해 한국장학재단에 자신의 부상경위와 치료사실을 보고하고 상해보험 절차를 진행하였다.
상해보험 보상범위 04 담보조건 가입금액 지 급 사 유 업무중 재해 사망시 1억원 지 급 사 유 업무중 재해 사망시 1억원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근로활동 중에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유독 가스,독극물 포함)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80%이상시 전액지급 후유장해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유독 가스,독극물 포함)로 후유 장해 발생 (후유장해 등급에 따라 최고79% ~ 최저3%) × 보험가입금액 화상수술비 20만원 보험기간 중에 상해사고로 신체에 화상을 입고 (별표18_화상분류표)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등에서 수술를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이 특별약관에서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화상발생 치료비 10만원 보험기간 중에 상해사고로 신체에 화상을 입고 (별표18_화상분류표)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등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지급 골절수술비 보험기간 중에 상해사고로 신체에 골절을 입고 (별표15_골절분류표)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등에서 수술를 받았을 때 수술 골절치료비 보험기간 중에 상해사고로 신체에 골절을 입고 (별표15_골절분류표)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등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지급 보험 보장 범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상해보험으로 인해서 보험비가 지급되나 자기부담금이 있을 수 있다(10% 이내에서 자기부담금 발생할 수 있음)을 꼭 안내해 주세요 ※ 기타 자세한 보상내용 및 면책사항은 보험약관 참조 (보상 종류에 따라 자기 부담금이 일부 발생할 수 있음, 10%내외) ※ 매리츠화재, 2014_근로장학생대상_안내자료 참조
상해보험 보상범위 04 담보조건 가입금액 지 급 사 유 상해입원 의료비 (입원제비용,입원실료, 입원수술비) 500만원 지 급 사 유 상해입원 의료비 (입원제비용,입원실료, 입원수술비) 500만원 국민건강보험법 대상이 되는 상해로 인한 의료비용 및 기타 약관에 정한 보험비급여 부분 합계액의 90% 해당액 (단, 10% 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2백만원 초과시 전액보상) 병실차액은 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 차액의 50% 해당액 (단, 1일평균 10만원 한도) 보험 보장 범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상해보험으로 인해서 보험비가 지급되나 자기부담금이 있을 수 있다(10% 이내에서 자기부담금 발생할 수 있음)을 꼭 안내해 주세요 ※ 기타 자세한 보상내용 및 면책사항은 보험약관 참조 (보상 종류에 따라 자기 부담금이 일부 발생할 수 있음) ※ 매리츠화재, 2014_근로장학생대상_안내자료 참조
상해보험 보상범위 04 담보조건 가입금액 지 급 사 유 업무중 상해 입원 일당 2만원 지 급 사 유 업무중 상해 입원 일당 2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근로활동 중 상해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생활 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사고일로부터 180일한도로 입원 1일에 대하여 2만원을 입원일당으로 지급 상해 통원 의료비 외래 : 25만 처방조제비 : 5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에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지급 외래통원비는 1일당 최대 25만원한도로 지급되며, 처방조제비는 5만원한도 1일당 공제금액 : 외래 - 1만원 ~ 2만원까지 공제 처방조제비 --> 8천원공제 - 통상 통원일수 연가 180회 한도로 보상 보험 보장 범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상해보험으로 인해서 보험비가 지급되나 자기부담금이 있을 수 있다(10% 이내에서 자기부담금 발생할 수 있음)을 꼭 안내해 주세요 ※ 기타 자세한 보상내용 및 면책사항은 보험약관 참조 (보상 종류에 따라 자기 부담금이 일부 발생할 수 있음) ※ 매리츠화재, 2014_근로장학생대상_안내자료 참조
장학생 안전사고 예방 및 처리절차 04 안전사고 처리절차 사고 발생 초기 대응 재단 및 대학에 연락 사고 처리 후속 조치 자가 진단 근로 중 안전사고 발생 사고의 심각성에 따라 119에 연락 후 근로지 매뉴얼에 따라 응급조치 안전사고 긴급전화(1599-4920)으로 연락하여 상해보험(해당 시) 처리절차 확인 재단측이 안내한 절차에 따라 보험서류 처리 부상의 정도에 따라 업무조정 요청 또는 근로종료 안전사고 원인파악 및 자가진단을 통해 추후 유사사고 발생 방지
05 직장 기본예절 및 성희롱예방
05 직장 기본예절 및 성희롱 예방 직장예절중 가장중요한 것은 인사입니다. 예절의 기본 인사
직장 기본예절 및 성희롱 예방 05 출근 · 출근시간 10분전까지 도착하여 하루 일과를 계획한다 · 사무실에 들어서면 상사나 직원들에게 친절히 인사한다 · 윗사람이 들어서면 일어서서 인사한다 근무 · 회사의 규정을 준수하여 단정하고 예의 바른 업무태도를 가진다 · 개인적인 전화나 잡담은 삼가 한다 · 근무시간 중에는 업무 외에 다른 행동을 하지 않는다(핸드폰, 인터넷) 퇴근 · 책상 위를 깨끗이 정돈하고 의자를 책상 밑으로 집어 넣는다. · 상사나 남은 분들에게 “먼저 퇴근하겠습니다.” 처럼 간단한 인사 후 퇴근한다. 장학생들의 근로태도에 대한 꼭 지켜야할 기본 예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직장 기본예절 및 성희롱 예방 직장 전화 기본예절 05 친 절 정 확 신 속 정 중 ·전화벨 3번이내 ·따뜻하고 밝은 인사말 ·고객에 대한 관심 ·한마디 더하기 (제가 더 도와드릴 사항은 없으십니까?) ·전화벨 3번이내 신속히 ·시간이 늦어질 경우 중간 보고 ·어떤 고객이라도 예의를 잃지 않음 ·잘못 걸려온 전화 라도 정중히 ·한번 받은 전화는 내가 책임진다. ·정확한 업무지식 ·문의사항에 대한 정확한 안내 ·메모습관, 중요사항 재차확인 친 절 간단한 전화예절에 대한 설명입니다. 정 확 신 속 정 중
05 직장 기본예절 및 성희롱 예방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 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성희롱에 대한 정의입니다. ※ 여성가족부, 직장인 성희롱 예방교육 표준강의안(2014) 참조
직장 기본예절 및 성희롱 예방 이중 성희롱이 아닌것은? 05 중간 성희롱 상식 퀴즈 1. 2. 여성의 누드사진으로 핸드폰 배경화면을 바꾸고 여직원에게 자랑했다. 여직원에게 “여자는 커피만 잘타도 된다” 고 말했다. 이중 성희롱이 아닌것은? 성희롱에 대한 퀴즈를 통해서 장학생들의 지루함을 해소시키기 위한 잠깐 퀴즈 입니다. 시각적 성희롱에 해당 신체적 성희롱에 해당 성희롱이 아닌 성차별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 3. 4. 직장 상사가 회식에서 여직원에게 “여자가 따라줘야 술이 맛있지” 하며 술을 따르도록 강요했다. 직장상사가 일 때문이라고 불러서 나왔더니 덥석 속을 잡으며 좋아한다고 고백했다. ※ 여성가족부, 직장인 성희롱 예방교육 표준강의안(2014) 참조
직장 기본예절 및 성희롱 예방 05 성희롱 사건 대처절차 사건발생 가해자 거부 여성긴급전화(1366) 또는 재단 안전사고 긴급전화 (1599-4920)에 해당내용 제보 성희롱 발생시 대처절차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분명한 의사 및 문제제기 가해자 수긍 교내(대학) 및 기관 여성고충센터가 있다면 해당 센터에 제보 당사자간 합의 중재 ※ 여성가족부, 직장인 성희롱 예방교육 표준강의안(2014) 참조
06 현장지원센터 안내
현장지원센터 안내 06 현장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계획 - 국가근로장학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현장 중심의 지원체계 마련 ☞ 수요자 중심 및 체계적 현장지원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 증대 현장지원센터의 업무, 하는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근로기관 발굴 및 검증 현장지원 및 점검 맞춤형 근로지 연계 교육 및 현장지원 현장점검 및 부당수급관리 교부금 모니터링 교육 및 현장지원 장학생 안전관리 만족도 조사 근로장학기관 대학 장학생
현장지원센터 안내 06 현장지원센터 현황 14년 4월 수도권 센터 구축 14년 7월 거점별 4개 센터 구축 완료 장학생 및 대학담당자 상담 및 민원 처리 장학생 출근부 모니터링 민원발생 교외 근로기관 현장실사 방학 중 집중근로 참여기관 종합점검 실시 등 현장지원 센터가 생김에 따라 각 권역의 대학들을 좀더 가까이에서 만날수 있게 되었습니다. 직통전화(단순문의는 1599-2000 또는 2290) 수도권 (02-2259-2114,2238) 부산경남권 (051-518-4936~9) 대구경북권 (053-957-3994~7) 광주전라권 (062-527-3981~4) 대전충청권 (042-824-8650~3)
Q&A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