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기기 부착ㆍ운영 및 기술지원 방안 환 경 관 리 공 단 “수도권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사업장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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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기기 부착ㆍ운영 및 기술지원 방안 환 경 관 리 공 단 “수도권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사업장 설명회 2008.2.14~15 환 경 관 리 공 단

목 차 「대기총량관리사업장 기술지원반」 구성ㆍ운영 측정기기 부착ㆍ운영 측정기기 부착 법적 근거 배경 및 사업수행근거 업무절차 측정기기 부착 운영 통합 및 정도확인시험 측정기기 설치 관리기준 숙지사항 배경 및 사업수행근거 업무절차 기관별 업무분장 대상선정 및 통보 주요지원내용 기대효과 향후 계획

측정기기 부착ㆍ운영

측정기기부착 법적근거 측정기기 부착 법적 근거 동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동법 시행령 [별표 2의2]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4항 총량관리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량관리대상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부착ㆍ가동하여 배출량을 산정하고, 그 산정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동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배출허용총량을 할당 받은 사업자는 당해 사업장의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별 배출농도, 배출가스 유량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기를 부착ㆍ가동하여야 한다. 동법 시행령 [별표 2의2] 측정기기의 종류, 측정기기의 설치 및 관리방법, 배출량의 산정방법

측정기기 부착ㆍ운영 측정기기의 종류 및 부착대상시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2의2]에서 정하는 시설 (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3] 제1호에 의한 시설 (나) (가)이외의 시설 규모 중 추가 부착 주요대상 시설 측정기기의 종류 부착 주요 대상 시설 굴뚝자동측정기기 발전시설 - 기력발전, 복합화력, 열병합발전 : 모든 시설 - 발전용 내연기관 : 시간당 발전용량 1MW 이상의 시설 2. 보일러 - 고체연료 : 시간당 증발량 0.5톤 이상 - 액체 및 기체연료 : 시간당 증발량 20톤 이상 3. 소각시설 - 시간당 소각용량 0.2톤 이상인 연속식 또는 준연속식 소각시설 4. 공정시설 및 비 연소시설 - 오염물질 항목별 연간 발생량이 80톤 이상인 시설 (도장시설 제외) 배출가스 유량계 굴뚝연속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에서 제외된 비 연소시설 중 먼지 발생량이 연간 10톤 이상인 시설(도장시설은 80톤) 연료유량계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이외의 시설 중 액체 및 기체연료 사용시설

측정기기 부착ㆍ운영 측정기기 부착시설별 부착시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 : 측정기기 설치에 관한 결과조치 (가) 사업장 설치 허가가 의제되는 사업장 부착대상 부착시기 2007년 6월30일 이전 배출시설중 공통시설 - 2007년 12월 31일까지 공정연소 및 비연소시설 - 2008년 6월 30일까지 2007년 7월 1일 이후 가동시설 - 가동개시 신고일로부터 6월 이내 (나) 사업장 설치 허가를 신규로 받는 사업장 - 가동개시 신고일 이전까지 측정기기 부착 먼지 측정기기 및 비연소시설의 배출가스 유량계는 별도의 부착 기한을 재설정 하기 전까지 부착기한(’08.6.30)은 유예조치 [대기총량제도과-54, ’08.1.24]

측정기기 부착ㆍ운영 측정기기 부착 및 개선 관련 업무흐름도

측정기기 부착ㆍ운영 측정기 선정 설치시 고려사항 법적 준수 사항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받은 측정기를 설치. □ 동법 제11조에 따라 정도검사 수검(최초취득일로부터 2년 그 이후부터는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마다) - 검사대상항목 :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산소, 배출가스 유량 측정기기 □ 자료수집기 및 중간자료수집기는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맞는 경우 형식승인 또는 정도검사를 받은 것으로 인정.

측정기기 부착ㆍ운영 측정기 설치시 고려사항 굴뚝 내 가스상 물질의 종류와 양, 입자상 물질의 입경분포 및 특성 온도, 유속, 수분 정도 및 방해성분 방지시설가동시의 처리효율 및 조건 시료채취관의 길이, 각도, 높이(최적점) 굴뚝높이, 내경, 설치환경 등 □ □ □ □ □

측정기기 부착ㆍ운영 측정기 설치 환경 조성시 고려사항 주변환경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 적절한 장소에 설치. □ 외기온도, 수분, 먼지, 전원전압 불안정, 주파수 변동, 전자파의 영향으로 측정기가 오작동될 우려가 있을 경우는 항온·제습, 방진, 정전압, 접지,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설치 교정가스는 보관실을 별도로 설치하고 이송관은 내식성 재질 TMS실 주변 먼지 다량 발생으로 환기시설 설치시 먼지 여과장치 설치 폐액 및 시료가스 배출관이 외부로 노출된 경우 동절기 결빙현상 방지를 위해 보온 등 사전대책 마련 □ □ □ □ □

측정기기 부착ㆍ운영 상태표시 구성 기준 : 대기환경공정시험방법 제3장 제3절 부록 4 대기총량관리체계 □ 보수중 : 측정시스템의 점검 또는 보수시 자료수집기에서 수동으로 발생 □ 전원단절 : 측정기관련 설비 정전발생시 자동으로 발생 □ 동작불량 : 측정시스템 이상발생시 측정값의 신뢰성이 결여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서 자동으로 발생 □ 교정중 : 자동 및 수동으로 교정을 실시하는 경우 발생 ※ 우선순위 : “보수중”>“전원단절” >“동작불량” >“교정중”

측정기기 부착ㆍ운영 측정범위 선정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의 2내지 5배 이내의 값으로 설정하여 사용 □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 제3장 제3절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배출시설별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의 2내지 5배 이내의 값으로 설정하여 사용 - LNG 보일러 시설의 경우 측정범위를 200~450ppm 이내로 설정 (평균농도 90(4)ppm, 최대농도 120(4)ppm 감안) □ 측정기기에 자동절환 기능이 있어도 자료수집장치가 자동으로 인식하지 못하므로 자동절환 기능을 해제하고 배출농도 분포를 고려하여 측정범위 설정

측정기기 부착ㆍ운영 기록장치 구비 기록, 보존될 수 있도록 기록계 또는 동등한 기능을 갖는 장치 설치 □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 제3장 제3절 제1항의2의 규정에 의거 측정값들이 기록, 보존될 수 있도록 기록계 또는 동등한 기능을 갖는 장치 설치 - 비정상측정자료 발생 시 순간적인 변화량(1분 이하로 출력된 측정값 및 트랜드 연속치)을 확인 - 기록주기 : 기록값이 1분 이내 3회 이상 또는 기록주기 600mm/h 이상 - 설치위치 : TMS실, 중앙제어실, D/L 설치장소 - 저장 또는 보관 기간은 임의로 하되 이상 발생시 출력하여 보관

□ 사업자는 연료유량계의 임의조작을 할 수 없도록 봉인 하여야 함. 측정기기 부착ㆍ운영 연료유량계 □ 사업자는 연료유량계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에는 「국가표준 기본법」 제14조 3항에 따른 국가교정업무전담기관의 교정을 받아야 하며, 그 기록을 측정기기 가동기간 동안 보존. □ 사업자는 연료유량계의 임의조작을 할 수 없도록 봉인 하여야 함.

통합 및 정도확인시험 상대정확도시험 통합시험 확인검사 관제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관리, 사업장 전송자료의 신뢰성 확보 시험목적 관제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관리, 사업장 전송자료의 신뢰성 확보 상대정확도시험 통합시험 확인검사 측정기기의 신규부착 또는 교체(개선 및 보완 포함)

통합 및 정도확인시험 통합시험 ◊전송자료의 신뢰성 유지 통신상태 점검 사업장 자료수집장치· 중간자료수집 장치 점검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총량관리체계 준수여부 확인 사업장 자료수집장치· 중간자료수집 장치 점검 통신상태 점검 대상 : 자료수집기(D/L), 중간자료수집기(FEP), 모뎀, VPN, 통신회선, 설치환경

통합 및 정도확인시험 전송시스템 통합시험 주요내용 자료 수집기 통신 회선 환경 조건 하드웨어 구성 데이터생성방법 상태표시 텍스트 입력ㅋ 하드웨어 구성 텍스트 입력ㅋ 데이터생성방법 텍스트 입력ㅋ 상태표시 자료 수집기 텍스트 입력ㅋ 원격제어명령 텍스트 입력ㅋ 측정값의 일치성 전송시스템 텍스트 입력ㅋ 응용프로그램 적합성 텍스트 입력ㅋ 측정기와의 인터페이스 통신 회선 텍스트 입력ㅋ 측정기-전송기-관제센터간 통신 안정성 환경 조건 텍스트 입력ㅋ 설치환경

통합 및 정도확인시험 확인검사 설치조건 기능 및 점검 성능 확인 ◊ 측정값의 신뢰성 유지 ◊ 측정값의 신뢰성 유지 측정환경, 설정조건 확인, 변경, 노화에 따른 오동작 방지 대상 : 자동측정시스템의 시료채취장치, 전처리 장치, 측정기기 등

통합 및 정도확인시험 측정시스템 확인검사 주요내용 설치지점 및 위치의 적정성 설치환경의 적정성 상태표시 측정범위 원격검색 텍스트 입력ㅋ 설치지점 및 위치의 적정성 설치환경의 적정성 측정시스템 상태표시 원격검색 측정 및 출력 값의 정확도 각종 보정식 설정의 적합성 측정범위

통합 및 정도확인시험 상대정확도 시험 측정기 측정자료 ◊측정값의 신뢰성 확인 환경오염 공정시험기준 주시험법 자동측정자료와 주시험법의 비교를 통하여 정확성을 확인하는 시험 측정기 측정자료 환경오염 공정시험기준 주시험법

측정기기 설치ㆍ관리 기준 특별법 시행령 [별표2의2]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맞도록 유지 형식승인 받은 측정기기를 설치 정도검사 수검 및 그 결과를 관제센터가 알 수 있도록 조치 측정자료를 관제센터에 상시 전송 굴뚝배출가스 온도측정기의 교정 및 그 결과를 가동기간 동안 보관 : 신규설치 및 교체하는 경우에 한함 ⇒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숙지사항 담당자 숙지사항 일일 데이터 확인(30분 및 5분 자료 트렌드) - 상태표시 발생 유무 확인(전원단절, 동작불량, D/L 비정상 등) - 평상시와 다른 트렌드 발생 여부 확인(산소, 유량, 온도 등) - 보수 점검 완료 후 보수중 해제 교정 수행 방법 - 수동 교정방법(제로, 스팬) 및 보정 여부 숙지 - 중간 가스 확인 방법 원격검색 수행 방법 - 관제센터 요구시 대응방법 숙지 - 최소 월 1회 이상 실시 표준가스 잔량 및 유효기간 확인 - 발주부터 검정까지 최소 1개월 소요 정도검사 수검 - 수검 예정일 3개월 이전 신청

「대기총량관리사업장 기술지원반」 구성ㆍ운영 기본방향 총량관리 사업장의 배출허용총량 준수를 위한 대기오염물질 저감 전략 등 기술지원을 통한 배출허용총량 준수 유도 축적된 기술지원 사례 전파로 성공적 대기총량 제도 정착 유도로 수도권 대기질 개선에 기여

배경 & 사업수행근거 배 경 사업수행근거 ’07.7.1일부터 대기오염물질총량관리제 시행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장의 성공적인 총량관리 수행을 위한 기술지원요구 증가 ’09.7.1일부터 2~3종 사업장의 대기총량관리 확대 시행시 모범적인 사례 제시로 효율적인 운영관리기반 조기구축 사업수행근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2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항 (’07.6.4) :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업장 기술지원 업무를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한다.

업무절차 업무절차 사업장 환경관리공단 전문가 자문 (필요시) 기술지원신청 자문결과 반영 기술지원실시 및 결과통보 기술지원반

기관별 업무분장 기관별 업무분장 기관 구분 환경관리공단 전문가 자문 내용 ㆍ기술지원 요청 접수 및 일정 수립 ㆍ기술지원 실시 ㆍ기술지원에 따른 사후관리 지원 ㆍ결과 정리 및 효과 분석 ㆍ모범사례 전파 ㆍ분야별 기술 자문 ㆍ지원분야 방향 제시 ㆍ모범사례 선정 심의

대상선정 및 통보 대상선정 및 통보 기술지원 수요조사 (안내문발송, 수도권대기환경청/지자체 협조) - 대기총량관리 대상사업장 및 ’09년 대상 예정사업장 기술지원 대상 업소 지원순위 선정 - 업소규모, 민원발생 유무, 자체 기술능력 등 기술지원 일정통보 - 기술지원 요청시 지원일정계획을 수립, 해당 사업장에 통보 ※ 기술지원에 따른 사업장의 비용부담은 일체 없음

주요지원내용 주요지원내용 배출허용총량 준수를 위한 저감 전략 기술지원 - 총량 준수를 위한 저감 계획의 적정성, 실효성 등에 대한 기술지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관리 기술지원 - 사업장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시설개선 등으로 오염물질 배출량 최소화 및 공정의 효율성 제고방안 방지시설의 최적 운영 조건 - 방지시설의 적정선정여부 판단 및 전ㆍ후단에서 운영조건 적정여부 등

주요지원내용 주요지원내용 측정기기 분야 지원 - 자체관리 또는 위탁운영 등 측정기기의 효율적 관리방법 등 배출량 확정자료 산정관련 - 측정자료의 이상여부 관련 기술 지원 대기총량대상사업장(기존ㆍ신규)의 기타 애로사항에 대해 현장 점검 등을 통한 기술지원 ※ 기술지원에 따른 사업장의 기밀사항 누설 및 불이익은 없음

기대효과 기대효과 사업장 애로사항의 능동적 해결을 통한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의 신뢰성 제고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능력제고로 대기질 개선 및 민원 해소 기술지원결과를 분석ㆍ평가하여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정책의 효율성 제고 정부정책수행에 따른 해당사업장의 민원방지 및 자율적 참여유도 기술지원결과를 분석정리 후 최적화에 성공한 사업장을 모범사례로 선정하여 사업장 포럼, 세미나 등을 통하여 전파

향후계획 향후 계획 기술지원 모범사례 전파 및 사례집 발간 - 기술지원결과를 분석정리 후 최적화에 성공한 사업장을 모범사례로 선정하여 사업장 포럼, 세미나 등을 통하여 전파 - 기술지원 사례를 분야별로 구분하여 사례집 발간 배포

감 사 합 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