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교원 및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전달교육 개 회 국기에 대한 경례 - 인사말 2014년도 성과상여금 지급지침 관련사항 안내 성과상여금 근무기간에 비례한 일할계산 프로그램 안내 질의 및 응답 폐 회
교원 및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전달교육 2014. 0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
추진 개요 ○ 교직사회의 협력과 경쟁 유도를 통해 교육의 질을 개선함과 동시에 교원의 사기진작 도모 ○ 학교성과급을 통해 학교간 선의의 경쟁 유도로 교원들의 수업 전문성 신장과 생활지도 강화 ※ 2001년도부터 교원, 군인, 경찰 등을 대상으로 성과상여금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학교성과급은 2011년도에 첫 시행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5072호, ‘14.1.8) ※ 제7조의2 : 공무원 중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 ○「성과상여금업무 업무처리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71호, 2014.1.22.)
추진 개요 ○ 지급 단위 - 공․사립학교 교원 : 개인성과급+학교성과급 - 국립학교,유치원,특수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 : 개인성과급 ○ 지급 방법 :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일할 계산 (※근거: 안행부 성과상여금 업무처리기준) ○ 지급 기준일 : 2014.2.28. ○ 평가 대상 기간 : 2013.3.1.~2014.2.28. ※ 평가 대상 제외 기간 : 2013.1.1.~2013.2.28. ○ 평가 등급 : 3등급(S, A, B)
성과상여금 지급제외대상 ○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란 휴가(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 휴직(「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파견(「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3 제1항 제4호 및 제7호) 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근무기간을 의미 ※ “2개월”은 역(曆)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하되, 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60일을 2개월로 계산함 ※ 2개월의 실근무 기간 중 8시간미만의 휴가(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 목적을 포함한 지참 조퇴․외출, 육아시간 등 특별휴가, 공가)는 지급대상에 포함됨 ○ 성과상여금 평가 대상기간 중 4대 비위(금품수수, 미성년자 성범죄, 성적조작,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의 사유로 직위해제를 당하거나 징계를 받은 자 ○ 성과상여금 평가 대상기간 중 4대 비위 이외의 사유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자 - 단, 경징계 처분을 받은 자는 시․도교육감이 기관별 특성 및 실정을 고려하여 지급여부를 자율 결정 (2013년도에는 경징계 처분을 받을 경우 S등급 받을 수 없음)
교원성과상여금 변경내용
2014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변경내용 2개월 이상 근무자에 대한 지급방법 변경과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일 변경은 2014년도 성과급 지급지침(2013.3.1.~2014.2.28.)부터 시행 구분 종전(~2013) 현행(2014~) 지급대상 2개월 이상 실근무 좌동 평가대상기간 1.1. ~ 12. 31. 3. 1.~ 다음해 2월 말일 지급기준일 12. 31. 2월 말일 지급금액 등급에 따라 전액 지급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일할 계산
2개월 이상 근무자에 대한 지급방법 변경 가. 변경내용 나. 산정방법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일할 계산 후 지급 ※ 근거 : 안행부 성과상여금 업무처리기준(소속 장관은 필요시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나. 산정방법 (1단계) 2개월 이상 실근무 여부 판단 ※ 2개월 실근무 여부 판단시에는 휴가(연가, 공가, 특별휴가 등) 기간을 근무일수에서 빼야 하지만 지급 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휴가기간을 근무일수에 포함 (2단계) 1단계 지급 대상자를 대상으로 근무일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지급액 계산 방법 : 해당 등급 지급액×(정상근무월수/12월)+해당등급 1개월 지급액×(휴·복직 월의 근무일수/해당 월의 일수)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방법(예시) ○ A교사가 2013.5.10~8.7까지 90일 출산휴가 후 2013.8.8~2014.8.7까지 1년 동안 육아휴직한 경우 (1단계) 지급대상 여부 확인 2013.3.1~2013.5.9까지 휴가(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 등),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파견 등의 기간을 제외하고 실제로 직무에 종사한 기간이 2개월 이상인지 확인한다. 이 때, 근무상황이 없으면 역에 의한 계산(2개월) 으로 지급 대상이 되며, 휴가 등의 근무상황이 있으면 실 근무 일수가 60일 이상되어야 지급 대상이 됨 (60일을 2개월로 계산) (2단계) 지급대상일 경우 지급 금액 계산 ․ 근무일수는 휴․복직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휴직일은 근무일에서 제외하므로, ․ B등급일 때 지급액 = B등급 지급액×(5*/12)+B등급 1개월 지급액×(7**/31) * 5개월(3월~7월) **7일(8월달 31일 중 육아휴직 시작전일까지 7일 근무)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추진 개요 ○ 기간제교사의 협력과 경쟁 유도를 통해 교육의 질을 개선함과 동시에 기간제교사의 사기진작 도모 ○ 기간제교사에 대한 차별해소 및 처우개선을 위해 2013년도부터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을 마련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관계부처합동. ‘12.1.16) 상여금 중 일부 금액은 직무성과 평가에 따라 차등 지급 가능하며, 직무성과 평가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의 비율, 평가방식 등 세부 내용은 기관별로 별도 규정을 마련하여 자율 결정
추진 개요 ○ 지급 대상 : 평가 대상 기간 중 동일 학교에서 2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교사 ○ 지급 단위 : 개인성과급 100% (기간제교사는 학교성과급 지급 대상이 아님) ○ 지급 기준 금액 : 1,963,300원 (2013년도「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의 14호봉에 해당하는 금액) ※ 매년 4.1자 교육통계 자료를 기준으로 평균호봉을 구한 후 지급 기준 금액에 반영 ○ 평가 대상 기간 : 2013.3.1~2014.2.28 ○ 평가 등급 : 3등급(S, A, B)
성과상여금(기간제교사) 지급제외자 ○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 ※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란 휴가(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근무기간을 의미 ※“2개월”은 역(曆)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하되, 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60일을 2개월로 계산함 ※ 2개월의 실근무 기간 중 8시간미만의 휴가(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 목적을 포함한 지참․ 조퇴․외출, 육아시간 등 특별휴가, 공가)는 지급대상에 포함됨 ex) 계약기간이 2개월(2013.3.1~2014.4.30)인 기간제교사가 1일 이상의 휴가를 사용한 경우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됨 ○ 본인의 사유(계약 기간 중 퇴직, 발령, 사망 등)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여 계약서상의 계약종료일에 근무하지 않은 자
기간제교사 계약 관련 (예시) “을(기간제교사)”의 보수에 관련한 사항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규정을 준용하되, ○ 단위학교에서는 향후 기간제교사 계약서 작성시 성과상여금 지급 관련 내용을 반드시 포함 (예시) “을(기간제교사)”의 보수에 관련한 사항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규정을 준용하되, 성과상여금과 관련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또 본인의 사유(계약기간 중 퇴직, 발령, 사망 등)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여 계약서상의 계약종료일에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기간제교사 지급금액 결정방법 < 지급금액 결정방법(근무일수에 비례) > ○ (1단계) 동일학교에서 2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교사 해당 여부 판단 ○ (2단계) 1단계에서 지급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근무 일수를 일할로 계산하여 지급 지급액 계산방법 : 해당등급 지급액×(정상 근무 월수/12월)+해당등급 1개월 지급액×(계약시작 월의 근무일수/해당 월의 일수)+해당 등급 1개월 지급액 ×(계약종료 월의 근무일수/해당 월의 일수)
기간제교사 지급금액 결정방법 ○ 기간제교사 K가 출산휴가를 대체하여 2013.3.10~6.9까지 계약하여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 - (1단계) 지급대상 여부 확인 ∙ 계약 기간 중 휴가(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 등의 기간을 제외하고 실제로 직무에 종사한 기간이 2개월 이상 인지 확인한다. 이 때, 근무상황이 없으면 역에 의한 계산으로 2개월 이상에 해당되므로 지급 대상이 된다. ※ 휴가 등의 날짜 계산은 2개월 실근무 여부 확인시에만 적용하고, 지급 금액 계산을 할 때는 휴가 등의 날짜를 공제하지 않음 - (2단계) 지급 금액 계산 ∙ 차등지급률 70%인 학교에서 K교사의 성과급 등급이 A라고 할 때, 지급 금액은 다음과 같다. ① 차등지급률 70%, A등급인 경우 지급 기준액 : 1,923,270 ② 1개월 해당 금액 : 1,923,270/12 = 160,270원 ※ 금액 계산시 1원 단위는 절사한다. ③ 정상근무 2개월(4월, 5월) 지급액 : 160,270원×2개월 = 320,540원 ④ 계약시작 월(3월) 지급액 : 160,270원×22일/31일 = 113,740원 ※ 31일 근무일수(3월) 중 22일 근무 ⑤ 계약종료 월(6월) 지급액 : 160,270원×9일/30일 = 48,080원 ※ 30일 근무일수(6월) 중 9일 근무 ⑥ 총 지급금액 : ③+④+⑤ = 482,360원
교원지원과 주무관 이동현 T) 064-710-0354 E) ldh7405@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