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은 사랑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밀폐공간작업) 서울지방노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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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은 사랑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밀폐공간작업) 서울지방노동청

목 적 근로자 안전보건 확보 목 적 산업재해예방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목 표 안전•보건기준 확립 책임소재규명 수 단

산업안전보건법의 특징(1) 강 행 성 기 술 성 전 문 성

산업안전보건법의 특징(2) 강행규정 ➯ 계약자유주의 원칙 배제 행정지도 •점검 •사업장 감독을 통한 실효성 확보 무 효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기준미달 취업규칙, 단체협약의 안전•보건 근로조건 ⇒ 행정지도 •점검 •사업장 감독을 통한 실효성 확보 양벌주의, 권한의 위임•위탁 무 효

중대재해란? 제2조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같은법 시행규칙 2. 3월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1. 사망자가 1인이상 발생한 재해 2. 3월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

관 리 감 독 자 (1) ※ 관리감독자 업무내용 “관리감독자”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제4항 지원해야 함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함 ※ 관리감독자 업무내용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제4항 ※ 사업주는 업무 수행을 한 권한을 부여하고, 지원해야 함

관리감독자의 업무내용(2) 이상유무 확인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시행령 제10조제1항 당해 작업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점검 및 이상유무 확인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산업재해보고 및 응급조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의 확인•감독 기타 당해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관리감독자의 업무내용(3-1) <위험방지가 특별히 필요한 작업 (법 제31조)> 유해•위험한 작업에 대한 특별교육 <위험방지가 특별히 필요한 작업 (법 제31조)> ⒈ 가스용접장치 등에 의한 용접, 용단•가열작업 ⒉ 탱크내 , 환기가 불량한 장소 → 용접작업, 습윤지역 전기용접작업 ⒊ 분말, 원재료 저장 사이로, 호퍼(저장탱크) → 내부작업 ⒋ 노동부령이 정하는 밀폐공간 작업 ⒌ 기 타 “밀폐공간”이라 함은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별표3)

※ 당해 자체검사대상 기계•기구를 취급하는 업무 3년이상 종사자 관리감독자의 업무내용(3-2) 자체검사 대상 및 주기(산안법 제36조) 1월 : 승강기 3월 : 리프트, 타워크레인 6월 : 보일러, 압력용기, 양중기 1년 : 아세틸렌, 가스집합용접장치 등 2년 : 건조,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 당해 자체검사대상 기계•기구를 취급하는 업무 3년이상 종사자

밀폐공간작업(1) “밀폐공간”이라 함은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별표3)

밀폐공간작업(2) 업종별 산재발생 현황

밀폐공간작업(3) 원 인 산소결핍, 유해가스 중독, 화재•폭발 밀폐공간작업 산재발생 현황 최근 8년간 질식 사망자수 149명(111건), 연평균 18명 사망 업종별 건설업 41.6%(62명) 최다 작업별 맨홀내부, 오폐수처리시설(집수정 등) 51.0%(76명) 겨절별 6월~8월(3개월)에 41.2%(62명) ※ 특이사항 = 구조작업 중 동반 사망자수 → 18명(12.1%) 원 인 산소결핍, 유해가스 중독, 화재•폭발

3. 케이블, 가스관 또는 지하에 부설되어 있는 메설물을 수용하기 위해 지하에 부설한 암거•맨홀 또는 핏트의 내부 1. ‘제1철 염류 또는 제1망간 염류를 함유하는 지층 등에’ 접하거나 통하는 우물 등의 내부 2.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한 우물 등의 내부 3. 케이블, 가스관 또는 지하에 부설되어 있는 메설물을 수용하기 위해 지하에 부설한 암거•맨홀 또는 핏트의 내부 4. 빗물, 하천의 유수 또는 용수, 해수가 있거나 있었던 열교환기, 암거, 맨홀, 핏트의 내부 5. 장기간 밀폐된 강재의 보일러, 탱크, 반응탑 등 내벽이 산화되기 쉬운 시설 ※ 스테인레스 재질의 내벽이나 산화방지 조치가 된 내벽은 제외

6. 천정, 바닥, 벽 등이 건성유를 함유한 페인트 도장되어 건조되기 전에 밀폐된 지하실, 창고 또는 탱크 등 통풍이 불충분한 시설 7. 곡물, 사료의 저장용 창고, 과일의 숙성용 창고, 종자의 발아용 창고 또는 그 핏트의 내부, 곡물 또는 사료 종자를 적재한 선창의 내부 8. 간장, 주류 등 발효하는 물품이 들어 있거나 들어 있던 탱크, 창고 등의 내부 9. 분뇨, 오니, 폐수, 오수 등 부패하거나 분해되기 쉬운 물질이 들어 있던 정화조, 침전조, 탱크, 암거, 맨홀, 핏트의 내부

10. 드라이아이스를 사용하는 냉장고, 냉동고, 냉동화물차 및 콘테이너의 내부 11. 헬륨, 질소, 아르곤, 프레온, 탄산가스 등 불활성가스가 들어 있거나 있는 보일러, 탱크, 반응탑 등의 내부 12. 산소농도 18%미만, 23.5%이상, 탄산가스 농도 1.5%이상, 황화수소 10ppm이상인 장소의 내부 13. 갈탄, 목탄, 연탄난로를 사용하는 콘크리트 양생장소 및 가설숙소의 내부 14. 화학물질 등 유해가스가 들어 있던 배관이나 집진기의 내부

용어의 정의(1) “밀폐공간”이라 함은? “유해가스”라 함은?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별표3) “유해가스”라 함은? 밀폐공간에서 탄산가스, 황화수소 등의 유해물질이 가스상태로 발생되는 것

용어의 정의(2) “적정한 공기”라 함은? 산소농도 18%~23.5% 탄산가스 1.5%미만 황화수소 10ppm미만 ※ 밀폐공간내 산소 23.5%이상시 가연성 물질의 발화로 화재•폭발 위험

용어의 정의(3) “산소결핍”이라 함은? “산소결핍증”이라 함은 산소가 결핍된 공기를 들이 마시어 생기는 증상 공기중의 산소농도가 18%미만 장소 “산소결핍증”이라 함은 산소가 결핍된 공기를 들이 마시어 생기는 증상

산소결핍에 대한 인간의 반응

밀폐공간작업 질식 사례

산소결핍증에서 호흡정지시간과 소생율의 관계

밀폐공간 보건작업P. 수립 시행 별표 3. 밀폐공간에 작업시 밀폐공간 보건작업P. 수립•시행하여야 함 작업 시작전 공기상태 측정•평가 응급조치 등 교육 및 훈련 송기마스크 착용 및 관리 작업 근로자 건강장해예방에 관한 사항

예방조치(환기, 인원점검) 환기 등 인원점검 작업전, 작업중 환기 작업의 성질상 환기 곤란시 송기마스크 착용 인원점검 입장 및 퇴장시 실시

예방조치(출입금지, 연락) 출입금지 연 락 관계자 이외의 자 출입금지 출입금지 표시 보기 쉬운곳에 연 락 당해 작업자와 외부 감시인과의 상시 연락 설비 설치

예방조치(사고시 대피, 기구비치) 사고시 대피 사고시 대피 산소결핍 또는 폭발위험의 우려가 있을 때 = 즉시 작업중지 = 즉시 작업중지 출입금지 표시 대 피 보기 쉬운곳에 사고시 대피 비상시 대피 또는 구출용 기구 비치 송기마스크, 사다리, 섬유로우프

예방조치(대피기구 및 구출) 대피용 기구의 비치 구출시 비상시 대피 또는 구출용 기구 비치 송기미스크 사용 송기마스크, 사다리, 섬유로우프 송기미스크 사용 구출시

통풍이 불안전한 밀폐공간 등의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때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유해가스 발생장소 등에 대한 조치기준(1) 통풍이 불안전한 밀폐공간 등의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때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조치내용은 다음과 같음 > 1. 유해가스의 처리 등 터널•갱등 작업시 사전 유해가스 농도 측정, 처리방법, 작업시기 등 방법을 정하여 작업

유해가스 발생장소 등에 대한 조치기준(2) 2. 소화설비 등에 대한 조치 3. 용접작업시 조치 소화기 및 그 설비 전도방지조치 임의 작동금지 조치 전도방지조치 3. 용접작업시 조치 적정한 공기상태 유지 송기 마스크 지급•착용

유해가스 발생장소 등에 대한 조치기준(3) 4. 불활성 기체 누출방지 조치 배관의 벨브, 코크를 잠그거나 차단판 설치 벨브, 코크에 잠금장치 설치 오조작으로 인한 위험방지 조치 개방금지 표지 게시 명칭, 개폐방향, 조작방법 표지 게시

유해가스 발생장소 등에 대한 조치기준(4) 5. 냉장실 등의 작업 내부에 작업자 유무 반드시 확인 작업 중 출입문이 임의로 잠겨지지 않도록 조치 냉동실 등 밀폐구조의 설비를 잠글 때 내부에 작업자 유무 반드시 확인

유해가스 발생장소 등에 대한 조치기준(5) 6. 출입구 임의잠김 방지 출입뚜껑, 출입문 탱크, 반응탐 등 밀폐설비내 작업시 반 드 시 출입뚜껑, 출입문 임의로 잠겨지지 않도록 조치

유해가스 발생장소 등에 대한 조치기준(6) 7. 가스배관공사 등에 관한 조치 지하실, 맨홀내부 등 통풍이 불충분한 장소 에서 가스배관의 설치 및 해체작업 < 주의사항 > 작업장소에 당해가스 유입방지 조치 적정한 공기상태 유지조치 및 송기마스크 지급.착용

유해가스 발생장소 등에 대한 조치기준(7) 8. 지하실 등의 작업 지하실, 맨홀내부 등 통풍이 불충분한 장소 에서 작업 산소농도 측정 작업장소에 당해가스 유입방지 조치 적정한 공기상태 유지를 위한 조치 공기중 산소결핍시 작업중지, 송기마스크 지급•착용

유해가스 발생장소 등에 대한 조치기준(8) 9. 설비개조•수리•보수 등 작업시 분뇨, 오수, 펌프배관, 정화조, 유수저장탱크 등 개조 •보수 •수리 •청소 작업방법 및 순서를 작업자에게 알리고, 황화수소 중독 등 산소결핍위험 “작업 지휘자” 지정

관 리(1) 1. 관리감독자의 직무 (측정장비, 환기장치, 송기마스크 등)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당해 작업지휘 관 리(1) 1. 관리감독자의 직무 이상시 즉시 조치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당해 작업지휘 (산소결핍 공기, 유해가스 노출 금지) 작업 시작전 확인(작업장내 공기상태) 장비점검 (측정장비, 환기장치, 송기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 여부 관리감독

관 리(2) 2. 감시인 배치 작업상황 감시 이상 발견시 밀폐공간 외부 배치 구조 요청 보 고

관 리(3) 3. 긴급구조 훈련 긴급 구조훈련 6월 1회이상 비상연락체계 점검 운영에 관한 사항 구조 장비의 사용 관 리(3) 3. 긴급구조 훈련 6월 1회이상 긴급 구조훈련 비상연락체계 점검 운영에 관한 사항 구조 장비의 사용 송기마스크 사용 응급처치 방법

관 리(4) 4. 안전한 작업방법 등의 주지 비상시 구출방법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에 관한 사항 사고시 응급조치 요령 관 리(4) 4. 안전한 작업방법 등의 주지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에 관한 사항 사고시 응급조치 요령 환기설비 등 안전한 작업방법 보호구 착용 및 사용방법 구조장비의 사용 비상시 구출방법

관 리(5) 5. 산소농도의 측정 관리감독자 등 작업전 밀폐공간내 공기상태 부적절한 경우 환기, 보호구 착용 등 조치

보호구 지급 및 관리(1) 보호구 지급 및 관리 2. 안전대 지급•착용 부착설비 설치 질별감염의 우려시 개인 전용 보호구 지급 2. 안전대 지급•착용 밀폐공간내 산소결핍 등 질식위험 장소 작업시 안전대 구명밧줄 부착설비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