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를 위한 약속 학교규칙 제·개정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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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를 위한 약속 학교규칙 제·개정에 대한 이해

목 차 학교규칙의 개념과 의의 Ⅰ 학교규칙의 제·개정의 실제 Ⅱ 학교규칙 제·개정 세부절차 Ⅲ 학교규칙 제·개정 정리 IV

서로를 위한 약속 학교규칙 제·개정에 대한 이해 학교규칙의 개념과 의의 Ⅰ

서로를 위한 약속 학교규칙 제·개정에 대한 이해

서로를 위한 약속 학교규칙 제·개정에 대한 이해 Ⅱ 학교규칙 제․개정의 실제 학교규칙 제․개정의 방향 의견수렴 학교 문화 자발적 참여 법령-절차 -학교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엔아동권리 협약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학생·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수렴 -인격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 -자율과 책임 중심의 자치 규칙으로 전환

서로를 위한 약속 학교규칙 제·개정에 대한 이해

서로를 위한 약속 학교규칙 제·개정에 대한 이해 학교규칙 규칙의 구성 학 교 규 칙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학생 생활에 1.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2.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3. 교과·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수료의 인정 4. 입학·재입학·편입학·휴학·퇴학·수료 및 졸업 5.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6. 수업료·입학금 기타의 비용 징수 학생 생활에 7.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8.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9. 학교규칙 개정절차 10.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규정」 등)

서로를 위한 약속 학교규칙 제·개정에 대한 이해 학칙 제·개정 관련 법적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32조(기능) - 국립·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 학교의 장은 제1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 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교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46조(규정개정심의위원회) -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학칙 및 규정을 제·개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서로를 위한 약속 학교규칙 제·개정에 대한 이해 학교규칙 제·개정 절차 (예시) 1. 학칙 제·개정위원회 구성과 활동 추진 내용 학칙 제·개정위원회 구성 제정·개정안 발의 학교구성원 의견 수렴 시안 마련 토론회 개최 (학교실정에 따라 운영) 최종 시안 마련

서로를 위한 약속 학교규칙 제·개정에 대한 이해 학교장 결재 2.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학칙 공포 및 정보 공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최종안 확정 3. 학칙 공포·시행 학교장 결재 학칙 공포 및 정보 공시 학칙 안내 및 연수 실시 적용 및 환류

서로를 위한 약속 학교규칙 제·개정에 대한 이해 Ⅲ 학교규칙 제·개정 세부 절차 가.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 구성 구 성 역 할 • 제·개정위원회는 학생, 학부 모, 교원대표로 구성한다. • 제·개정위원회는 위원장, 간 사(생활지도업무 담당자), 위원 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 • 제·개정안의 적법성 타당성 검토 • 설문조사, 문헌조사, 의견수렴 등의 절차와 방법 결정 • 토론회, 공청회 등 주관 • 개정 시안 수립 • 학생, 학부모 및 교원대상 연수 ·홍보 • 기타 학칙관련 논란이 발생하 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 결정

서로를 위한 약속 학교규칙 제·개정에 대한 이해 나. 학교규칙 제·개정안 발의 - 학생의 발의(학생회를 통한 발의) 학생회(학급회)에서 규칙제·개정 건의 학생대의원회의에서 제·개정건의안 채택 제·개정위원회에 제출 - 학부모의 발의 학부모회 등에서 규칙 제·개정논의 제·개정 건의안 채택 제·개정위원회에 제출 - 교원의 발의 교직원회의 등에서 규칙 제·개정논의 제·개정 건의안 채택 제·개정위원회에 제출

서로를 위한 약속 학교규칙 제·개정에 대한 이해 다. 교육공동체의 의견수렴 - 대 상 : 학생, 학부모, 교원 등 방법 및 내용 - 대 상 : 학생, 학부모, 교원 등 - 방 법 : 제·개정위원회가 주관, 학교 구성원으로부터 의견 수렴 ․ 학 생 : 학급·학년회의, 학생대의원회 및 설문조사 등 ․ 학부모 : 학부모회 및 설문조사 등 ․ 교 원 : 부서별, 학년별 회의, 전체 교직원 회의 등을 통하여 의견 수렴 - 학생,학부모, 교원 : 토론회 실시 등

서로를 위한 약속 학교규칙 제·개정에 대한 이해 라. 시안 마련 토론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시안을 작성. 필요 시 투표 또는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최종안을 결정 학칙 제·개정안 최종시안을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  마.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제 ·개정위원회 위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제·개정안의 수립 경과, 주요내용 등에 대하여 설명 - 심의 결과는 즉시 학교장에게 통보

서로를 위한 약속 학교규칙 제·개정에 대한 이해 바. 학교규칙 공포 및 정보 공시 -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결과를 확정하여 공포 학교구성원이 개정된 규칙을 알 수 있도록 학교 게시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공고 ‘학교알리미’에 탑재하여 정보공시한다. 학교규칙은 공시 횟수에 제한이 없으며, 수시로 공시할 수 있음 사. 학교규칙 안내 및 연수·홍보 학교장은 새로 제·개정된 학칙을 학교 구성원 모두가 숙지 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학생, 학부모, 교원 대상 연수(설명회)를 실시

서로를 위한 약속 학교규칙 제·개정에 대한 이해 아. 적용 및 환류 제․개정위원회는 매 학년말에 학생․학부모․교원을 대상으로 연간 학칙 운영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학년도에 개정할 사항이나 발전 방안을 검토.

서로를 위한 약속 학교규칙 제·개정에 대한 이해 순 기 간 추 진 내 용 1 4.5(금) 2 4.8(화) 자. 학교에서의 적용의 실제 순 기 간 추 진 내 용 1 4.5(금) 생활인권규정 개정 실무추진팀 구성(학생, 학부모,교원) 2 4.8(화) 생활인권규정 개정 실무추진위원회 협의회(1차) 3 4.11(금) 생활인권규정 개정 실무추진위원회 협의회(2차) 4 4.14(월) 공동체 의견수렴(학급게시, 가정통신문, 홈페이지 등) 5 4.18(금) 의견수렴 결과 홍보 및 보완(학급게시, 가정통신문 등) 6 4.24(목)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7 4.25(금) 개정안 공고(학급게시, 가정통신문 발송) 개정 완료

서로를 위한 약속 학교규칙 제·개정에 대한 이해 IV 학교규칙 제 · 개정 정리 감독기관의 인가절차 폐지 학교의 자율권 확대 인가절차 폐지 학교의 자율권 확대 적극적 참여자 교육공동체 의견수렴 민주적 의사결정과정 습득 행복한 교육공동체 학교 문화 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