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순환형 친환경축산 정책 방향 2008. 12. 11 농림수산식품부 자원순환팀
Ⅰ. 친환경축산의 개념 Ⅱ. 국내 친환경축산 실태 Ⅲ. 주요 친환경축산 정책 Ⅳ. 결 론 1. 자연순환농업 추진 2.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 운영 3. 친환경축산 표준모델 및 축사표준설계도서 마련 4. 친환경축산물 인증제 확대 5. 친환경 안전축산물 직불제 도입 추진 6. 조사료 생산 확대 Ⅳ. 결 론
수질, 토양, 대기오염을 방지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Ⅰ . 친환경축산의 개념 국내 축산환경과 정책적 기반 고려 및 우리 축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등을 감안 수질, 토양, 대기오염을 방지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물질의 자원순환을 활용하여 자연 생태계를 유지 보전하며, 동물복지 등을 통한 자연치유력회복등 가축의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주변 자연과 조화로 농촌의 경관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재생산이 가능한 축산업
< 가축분뇨 발생량 및 자원화 현황('07년 ) > Ⅱ . 국내 친환경축산 실태 환경보전 및 자연생태계 보전 실태 가축분뇨 퇴․액비 활용실태 및 문제점 ‘07년말 현재 전체 분뇨발생량의 83.2%가 퇴․액비 자원화되어 활용되고 있음 - 나머지는 정화방류, 해양배출 등의 방법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특히 2012년부터 전면 중단되는 해양배출 규모가 아직 전체 분뇨 발생량의 4.5%(202만톤) 수준임 < 가축분뇨 발생량 및 자원화 현황('07년 ) > 연간발생량 (천톤) 자원화 물량 정화방류 공공처리 해양배출 기타 퇴비 액비 45,145 (100%) 35,780 (79.2%) 1,794 (4.0%) 1,508 (3.3%) 2,871 (6.4%) 2,019 (4.5%) 1,173 (2.6%) 퇴.액비의 생산.유통.이용 등 활용에 있어서 아직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
가축 사육환경 및 동물복지 실태 가축 사육환경 및 동물복지 실태 축산업등록(’08.11월) : 78,297농가(업체) - 가축방역, 축산물안전성 관리의 효율적 추진과 이력추적시스템 기반구축 위해 사육밀도 등의 준수 동물복지는 동물보호법 개정 및 국제적 추세에 따라 이제 관심을 가지는 초기단계 - HACCP 지정농가 (’08.11월) : 267농가(소 62, 돼지 179, 닭 26 : ’08. 4월 시행) * 가축사육과정에서의 효율적인 질병.위생관리에 대한 하나의 표준으로 기능하고 있음 친환경여건은 좁은 농경지와 초지면적으로 선진국에 비해 열악하여 변화의 속도가 느림 - 친환경축산물 인증(’08년 3분기) : 931건(유기48, 무항생제 883) * 가축의 사육장 조건, 사양관리 등에 있어서 가축의 성장에 적합한 환경 제공의 척도
Ⅲ. 주요 친환경축산 정책 2.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 운영 3. 친환경축산표준모델 마련 등 4. 친환경축산물 인증제 확대 등 1. 자연순환농업 추진 2.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 운영 3. 친환경축산표준모델 마련 등 4. 친환경축산물 인증제 확대 등 5. 친환경 안전축산물 직불제 도입 추진 6. 조사료 생산 확대
1. 자연순환농업의 추진 가. 자연순환농업의 개념 친환경 사료생산 지력증진/토양개량 환경 축산업 경종농업 농약/제초제 저감 가. 자연순환농업의 개념 가축분뇨 퇴액비 가축생산 작물생산 지력증진/토양개량 화학비료 저감 농약/제초제 저감 친환경 사료생산 분뇨자원화 고품질안전축산물생산 축산업 흙과 물의 정화 깨끗한 농촌경관 환경 생산비절감, 수량확대 고품질안전농산물 생산 경종농업
40% 90% 나.목표 및 기본 방향 경종과 축산을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농축산업 구현 31.8% 80.5% 사업목표 ’04 ’13 ’04 ’13 퇴액비 시용경작지 기본방향 분뇨자원화율 안전성이 확보된 양질의 퇴.액비 생산기반 구축 퇴.액비 유통 및 이용체계 구축을 통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경종.축산농가가 균형 발전하는 환경 조성 자연순환농업 기반 조성 (친환경축산모델)
그동안 정부정책의 중점이 가축분뇨의 처리에 있었고, 자연순환농업은 아직 초기 단계로서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 다. 그 동안 추진 성과 그동안 정부정책의 중점이 가축분뇨의 처리에 있었고, 자연순환농업은 아직 초기 단계로서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 분뇨처리시설지원으로 가축분뇨의 자원화(’07년 83.2%)가 어느 정도 진전 아직, 자연순환농업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수준은 낮음 그러나 자연순환농업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 및 자연순환농업 선도 조직들의 탄생은 매우 고무적인 성과로 볼 수 있음 자연순환농업 선도조직 : 06년)25개소 → 08.6월)65 → 12년)100
※ 자연순환농업 추진 우수사례 * 사례1(논산) : 논산계룡축협과 6개지역조합의 자연순환농업 추진 ※ 자연순환농업 추진 우수사례 * 사례1(논산) : 논산계룡축협과 6개지역조합의 자연순환농업 추진 - 경종농가는 토양개량을 통한 지력증진, 화학비료·농약사용 감축을 통한 경영비 절감은 물론 품질향상 등의 효과를 거두고 있음 - 액비사용면적 : ‘04년 400㏊ → ’06년 1,100 → ’07년 1,319 * 사례2(오창) : 다살림영농조합·도드람양돈조합이 오창·문백농협과 자연 순환농업 추진 - 다살림은 양질의 무항생제 퇴․액비 제공, 농협은 친환경농업에 활용, 도드람 조합은 필요한 기술지원 및 자문 * 사례3(김제) : 애버그랜영농조합이 자연순환농업과 조사료 생산을 연계 - 가축분뇨 수거 → 퇴·액비화 → 조사료포 시비(일반 경종작물도 연계) → 조사료 생산·판매 → 축산농가 사료이용
< 가축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지원 > 라. 주요 추진 시책 < 가축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지원 > 가축분뇨 자원화 및 저감대책 추진 ’12년 가축분뇨 해양투기 중단 대비 해양배출 감축대책 수립.추진(’07.6월) 가축밀집사육 지역이나 중.대규모 양돈농가가 많은 지역에 가축분뇨를 체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공동자원화시설 설치 * ’07년도 5개소 100억원 ’08년도에는 15개소 300억원 등 향후 연간 10개소 이상 확대 추진 자연순환농업 우수지자체 선정 및 자원화시스템 평가 - ’08.2월 자원화 우수지자체 5개시군 선정(이천, 철원, 청원, 정읍, 산청) 인센티브(5억원) - 품질이 우수한 분뇨자원화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우수자원화시스템 평가 실시 액비 활용 촉진을 위해 액비 저장조 가동율 제고방안 마련(’08년)
< 양질의 퇴.액비 생산을 위한 제도개선 등 추진 > 가축분뇨 퇴·액비 이용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양질의 퇴비생산 유도 및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퇴·액비 부숙도 판정기준 마련· 보급(‘08년) * 농진청 국립축산과학원 판정기준 마련중(‘07~’09.6) 가축분뇨 부숙기간 등 환경관련 규제 완화 추진(환경부 협의) - 돼지 마리당 의무 확보면적 : 현행)640㎡ → 조정)300㎡이내 - 가축분뇨 부숙기간 : 현행)6개월 → 조정)2~3개월 가축분뇨 자원화 및 이용촉진에 관한 시행규칙 제정(’07.11월) 가축분뇨 퇴,액비 품질기준등 설정
< 가축분뇨 퇴.액비 유통 및 이용체계 개선 > 전문화된 퇴·액비 유통 우수조직 중점 육성, 퇴·액비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금 지원 자연순환농업을 추진하는 농·축협 등에 대하여 퇴·액비 살포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살포비 지원 확대 * 살포실적이 우수한 유통센터에 장비 추가 지원(’08년 6개소, 개소당 1억원이내) 지역 농·축협 등이 퇴·액비 살포 주체가 되어 지역별로 특화된 자연 순환농업 추진 * 경종·축산이 연계하여 자연순환농업 협약을 체결한 조직 등에 운영자금 지원 - ’07년)12개소, 142억원 → ’08년)20, 320 지역간 퇴·액비 균형 공급을 위해 전문민간업체 참여 유도 지역별 특화된 자발적인 자연순환농업추진협의체 구성·운영 유도 농가들의 퇴·액비 사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사용을 위해 퇴·액비 처방서 활용체계 구축
< 가축분뇨 퇴.액비 수요처 확보 등 이용 확대 > 퇴·액비 대량 수요처 확보를 위해 사료용 청보리 재배면적 확대 등 추진 사료용 청보리 재배면적을 ‘10년까지 5만ha로 확대하고 품종개발, 상품성 제고 및 재배농가 소득 증대 유도 청보리 재배면적 : (’07) 12천ha → (’10) 60 → (’12) 100 경종농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퇴·액비 시범포 운영 및 자연순환농업 교육.홍보 추진 농업지도기관, 농·축협 등이 주관하여 지역별 중점작물에 대한 퇴·액비 시범포 운영 (‘07년 : 54개소 → ’08년 60) 농진청, 양돈협회주관 퇴, 액비 이용 자연순환농업 경진대회 개최 및 포상 - ‘07년 : 5개소 → ’08년 10개소(이천, 청원, 예산, 순창, 정읍, 영광, 철원, 경주, 영천, 창녕) 장터개설, 자연순환농업 전문경영체 연찬회 개최, 우수사례 발굴,홍보 등을 통해 자연순환농업에 대한 인식전환 유도
2.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 농장별 심사평가기준표, 심사평가위원 구성, 심사평가 방법 등 지정근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 (’07.9.28. 시행) 환경친화축산농장 이란 : 축사를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고 가축분뇨의 적정한 관리 및 이용에 기여하는 축산농장(법제 9조 제1항) 지정기준 및 절차 마련 :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제7조 및 제8조 HACCP 지정농장으로서 가축분뇨법에 의한 적정 처리시설을 갖추고, 처리계획 수립 농가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기준 고시 마련 (농림부 고시 제2008-3호, ’08.1.11) 환경친화농장 심사평가 기준 및 업무 추진 지침 마련 : ’08.2월 농장별 심사평가기준표, 심사평가위원 구성, 심사평가 방법 등 ※ 신청절차 : 농가 시군 경유 농식품부 서류 및 현장심사 심의회 심의 지정여부 결정
3. 친환경축산 표준모델 및 축사표준설계도서 개발 농축산업의 환경측면에서의 역할 부각, 농축산물 구매패턴의 안전성과 품질 중심으로의 변화, 동물복지 요구 등 축산 환경의 급변 쾌적하고 깨끗한 사육환경 조성 및 악취저감이 가능한 축사시설 설치 등 표준화된 친환경축산 표준모델 개발 (’07.12) * 표준모델을 책자 및 리플릿, 모형 등으로 제작(’08.5)하여 교육,홍보 실시 아울러, 기존에 제작.보급(’01년)한 축사 및 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를 대체 하여 변화된 여건에 부합하고 친환경축산 표준모델의 내용이 반영된 새로운 설계도의 제작.보급 추진(’08.12.12) 친환경축산 표준모델을 반영한 가변형 축사표준설계도 총7종 * 한우사(육성,분만), 유우사, 계사(산란,육계), 돈사(번식,비육) 친환경적인 자원화 처리가 가능한 자원화 시설 표준설계도 총7종 * 퇴비사, 통풍식·교반식톱밥발효시설, 퇴비단여과시설 등
소비자가 만족하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축산물 공급 친환경 축산 표준모델 개요 자연과 조화되는, 지속 가능한 축산실현 < 비 전 >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환경친화적인 축산경영, 소비자가 만족하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축산물 공급 < 임 무 > 환경보존 자원순환 가축건강 경관보전 경영관리 < 구성요소 > - 분뇨처리 - 악취방지 -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토양환원 - 사육조건 사양관리 - 질병·위생 - 동물복지 - 농장의 환경 미화 및 청결 유지 지역사회의 소비자와 유대강화 - 기록관리 - 교육·훈련, 컨설팅 등
4. 친환경축산 인증제 확대 등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07.3.28) 주요내용 - 친환경농산물 인증종류 간소화 : 4종류 → 3종류 * (현행) 유기, 전환기유기, 무농약, 저농약 → (개선) 유기, 무농약(축산물의 경우 무항생제), 저농약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 도입 : 무항생제축산물 인증기준 마련 인증제 시행 사료에 항생․항균제 등을 첨가하지 않고, 사육기준 등을 지킨 경우 ‘무항생제축산물’ 로 인증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무항생제축산물”이라는 표시를 하지 못함 * (당초) 인증기준이 없어 자율적으로 무항생제 표시 * (개선) 무항생제축산물 인증기준을 마련하여 인증제 시행
5. 친환경 안전축산물 직불제 도입 추진 추 진 배 경 친환경축산직불제를 시범사업으로 추진(’04-’06년) 친환경축산직불제를 시범사업으로 추진(’04-’06년) * 별다른 성과없이 ’07년부터 사업이 중단, 후속조치 필요 대내적으로는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 및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 제도 도입 등 친환경축산 여건이 크게 변화 * 무항생제축산물인증제 도입(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시행 ‘07.3.28) *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제도 도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07.9.28 시행예정) * 농지의 범위에 축사부지 포함(농지법 개정·시행 ‘07.7.4)
시범사업의 문제점 보완 등 직불제 중장기 추진 방향 등을 고려 추 진 방 향 시범사업의 문제점 보완 등 직불제 중장기 추진 방향 등을 고려 그동안 전체농가를 대상으로 한 나눠먹기식 접근방식이 농업구조개선이나 소득안정에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생산과 환경보전 등을 연계 추 진 방 안 지급대상 : 유기.무항생제 축산물을 생산하고, HACCP농장 지정을 받은 농가 *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 받은 농가의 경우 20% 인센티브 지급 지급기준 : 친환경축산물 생산실적에 따라 지급 지급단가 : 인증별, 축종별 차등 지급 (예, 돼지 유 16천원, 무 6천원)
6. 조사료 생산 확대 가. 정 책 환 경 한미 FTA 등 개방화에 대응한 국내산 축산물의 경쟁력 제고차원에서 양질의 조사료생산 확대 필요성이 점증 바이오 에너지용 곡물 수요증가와 해상운임 상승 등으로 - ’06년말 이후 사료용 곡물 및 조사료 수입가격 대폭 상승 국내 축산물 경쟁력 강화 및 겨울철 휴경지의 효율적인 활용 등을 위해 -“양질 조사료 생산확대 대책” 발표(’08.8월) 국제 곡물가격 불안정으로 배합사료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조사료 생산 강화
최근 연간 국내 조사료 수요량은 약 4,600천톤 내외 수준으로 '07년도에는 4,617천톤을 공급 나. 조사료 수급 현황 최근 연간 국내 조사료 수요량은 약 4,600천톤 내외 수준으로 '07년도에는 4,617천톤을 공급 '07년도 공급량 4,617천톤중 3,618천톤(78%)은 청보리, 목건초 및 볏짚 등으로 충당 하고 999천톤(22%)을 수입 향후 수급전망 ’12년 국내 조사료 총수요는 소 사육두수(250만두)와 급여비율(조:농=6:4) 등을 감안 - 6,116천톤 전망
다. 조사료 생산·이용 활성화 대책 생산기반 조성 및 농가 소득 안정 유통 활성화 및 사일리지 품질개선 대규모 조사료 생산단지 조성(간척지, 50ha이상 규격화된 논 들녘) 청보리 종자 생산·공급 확대 및 다수확 우량 청보리 전용품종 보급 확대 * ’08년:1.5천톤→’11년:20 경관보전직불제 재배면적 확대(동계작물 : 100만원/ha) 유통 활성화 및 사일리지 품질개선 대규모 조사료 생산·유통조직 육성 등 지원 강화 지역 농·축협 참여확대 유도(조사료 생산 참여지역 농축낙협 등에 무이자 융자 지원) 청보리 등 사일리지 생산 실명제 도입 및 품질 평가체계 구축
수입조사료 할당관세 물량의 효율적 운영 및 사후관리 강화 다. 조사료 생산·이용 활성화 대책 들풀 등 부존자원 이용확대 붐 조성 들풀 등 부존자원 활용을 위한 풀베기 행사를 통해 전국적인 부존자원 이용 붐 조성 공공근로사업을 활용한 들풀 수거 및 공항주변, 하천부지, 저수지 등의 들풀이용 * 지자체, 농축협, 농촌공사 청보리 등 국내산 조사료 우수성 홍보 조사료(청보리) 우수성을 대대적으로 홍보 * 수입조사료 대비 영양적 가치, 생산비 절감 효과 등을 지역 순회교육 등을 통해 홍보 수입조사료 할당관세 운영방식 개선 수입조사료 할당관세 물량의 효율적 운영 및 사후관리 강화 * 수입조사료 할당관세 물량을 연차적으로 감축(’07:840천톤→’15:420)
Ⅳ. 결 론 현재 축산업은 환경측면에서의 역할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음 Ⅳ. 결 론 현재 축산업은 환경측면에서의 역할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음 안전식품에 대한 국민적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음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해 친환경축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 조건임 최근 정부에서는 친환경축산을 위한 정책 및 재정지원을 대폭 강화 - 가축분뇨처리 및 자연순환농업 추진,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제 및 친환경 축산물 직불제 운용, 조사료 생산 확대 등 친환경축산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축산농가와 농축협 관계자, 지자체 공무원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