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LAS 평가사 보수교육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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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LAS 평가사 보수교육 (2013)

목차 인정위원회 운영방침 KOLAS 운영지침 APLAC 동등성평가 시정조치 KOLAS 관련 공지 평가사의 제도

1. 인정위원회 운영방침

인정위원회 운영 방침 교정기관 인정위원회 국가교정기관지정제도운영요령 제8조(위원회 심의) ① 인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인기관의 인정 또는 취소, 인정마크 사용중지 등의 처분에 관한 사항 2. 숙련도시험 운영기관의 인정 또는 취소에 관한 사항 3. 이의 및 불만처리의 최종해석 및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4. 평가사 자격여부, 등록, 자격취소, 자격정지 등에 관한 사항 5. 기타 인정기구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인정위원회 운영 방침 인정위원회 결정 변경 전 인정위원회에서는 공인기관으로써의 인정여부를 심의 의결하여야 하나 기술적 문제보다 오탈자, 문서양식 등 가장 일반적인 부분을 지적하여 평가 시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 인정위원회에서 검토되고 있음. 변경 후 인정여부 심의 의결 시 공인기관으로써의 인정여부를 결정토록 권유 입회평가 자료를 검토하여 그 기관의 능력여부가 부적합 할 경우 보완이 아닌 ‘재 현장평가’ 및 ‘인정불가’ 등으로 심의

인정위원회 운영 방침 인정위원회 결정 변경 전 2008년 KOLAS 사무국에서는 인정위원회 재심의 횟수를 2회로 정하여 운영 하도록 진행해왔으나 재심의 횟수가 2회 이상 진행되는 기관도 있으며, 인정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만 보완하면 인정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 변경 후 심의 대상기관은 인정위원회를 재심의 1회까지만 진행 - 1차 인정위원회 : 심의대상기관의 평가 절차에 대한 사항을 e-kolas시스템에서 확인 하여 심의 - 2차 인정위원회 : 1차 인정위원회 검토 시 미흡한 기관에 대해, 필요 시 신청업체 관계자가 참석하여 기관의 입장 설명, 또는 평가반원이 참석하여 평가 경과를 설명

인정위원회 운영 방침 인정위원회 결정 평가사의 평가내용 이력관리 - 재심의 대상이 된 기관의 자료보완이 미흡할 경우, 능력이 미흡 한 것으로 판단하여 ‘인정불가’처리 - 3차 인정위원회 : 2차 인정위원회 결과, 기술위원회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 - 기술위원회 또는 전문가 회의 검토 결과를 인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최종 인정여부 결정 평가사의 평가내용 이력관리 신청한 기관이 ‘재 현장평가’ 또는 ‘인정불가’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공정하고, (정확한) 신뢰성있는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평가내용을 이력관리 하고 평가사 운영 및 관리에 반영할 계획임.

2. KOLAS 운영지침

KOLAS 운영지침 9docs. 21 docs. 19 docs. 2013년 49개 문서 규정 Regulation 추가기술요건 Supplementary Requirements 21 docs. 지침 Guidance 19 docs.

규정(Regulation) 문서번호 문 서 명 고시번호 제(개정)일자 KOLAS-R-001 국가교정기관 지정제도 운영요령 기술표준원 고시 제2012-0054호 2012.02.17 KOLAS-R-002 공인기관인정제도운영요령 제2012-42호 2013.01.17 KOLAS-R-003 숙련도시험 운영기준 제2012-0056호 KOLAS-R-004 공인기관 인정신청 및 평가 수행절차에 관한 규정 제2012-572호 2012.10.23 KOLAS-R-005 KOLAS 평가사와 기술전문가의 자격 및 등록에 관한 운영기준 제2012-0058호 KOLAS-R-006 숙련도시험 운영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제2012-0059호 KOLAS-R-007 교육기관지정 및 교육과정 운영요령 제2012-0060호 KOLAS-R-008 측정결과의 소급성 유지를 위한 지침 제2012-0092호 폐지 2012.02.22 KOLAS-R-009 표준물질생산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제2011-0300호 2011.08.22 KOLAS-R-010 공인 메디컬 시험기관(ISO 15189:2007) 인정제도운영요령 제2012-736호 2012.12.13

추가기술요건(Supplementary Requirements) 문서번호 문 서 명 고시번호 제(개정)일자 KOLAS-SR-001 화학 및 생물학 시험기관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기술표준원 고시 제2012-0131호 2012.03.21 KOLAS-SR-002 역학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제2012-0062호 2012.02.17 KOLAS-SR-003 전기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제2012-0063호 KOLAS-SR-004 비파괴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제2012-0064호 KOLAS-SR-005 관능시험 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제2012-0065호 KOLAS-SR-006 전자기적합성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제2012-0066호 KOLAS-SR-008 현장교정 수행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제2012-0146호 2012.03.27 KOLAS-SR-010 정보보호시스템 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제2012-0067호 KOLAS-SR-011 경마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제2012-0068호 KOLAS-SR-012 식품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제2012-0069호

추가기술요건(Supplementary Requirements) 문서번호 문 서 명 고시번호 제(개정)일자 KOLAS-SR-013 유전자변형식품(GMO) 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기술표준원 고시 제2012-0070호 2012.02.17 KOLAS-SR-014 법과학 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제2012-0071호 KOLAS-SR-015 소프트웨어 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제2012-0072호 KOLAS-SR-016 핵의학분야 공인메디컬 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제2012-0552호 2012.10.16 KOLAS-SR-017 조직병리진단 공인메디컬 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KOLAS-SR-018 세포병리진단 공인메디컬 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KOLAS-SR-019 면역병리진단 공인메디컬 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KOLAS-SR-020 특수병리진단 공인메디컬 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KOLAS-SR-021 분자/유전병리진단 공인메디컬 시험기관 인정을 위한추가기술요건 KOLAS-SR-022 세포유전진단 공인메디컬 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KOLAS-SR-023 부검 공인메디칼 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지침(Guidance) 문서번호 문 서 명 고시번호 제(개정)일자 KOLAS-G-001 인정마크 사용 및 국제공인기관 표시를 위한 지침 기술표준원 고시 제2013-083호 2013.03.05 KOLAS-G-002 측정결과의 불확도 추정 및 표현을 위한 지침 제2012-0074호 2012.02.17 KOLAS-G-003 시험/교정 결과와 규격과의 적합성 보고 방법 제2012-0075호 KOLAS-G-004 교정‧측정능력(CMC)산출 및 유지·관리지침 제2012-0145호 2012.03.27 KOLAS-G-005 시험분야 측정불확도 추정에 관한 지침 제2012-0076호 KOLAS-G-007 내부심사 지침 제2012-0077호 KOLAS-G-008 경영검토 지침 제2012-0078호 KOLAS-G-009 KS Q ISO/IEC 17025 해설서 제2012-0079호 KOLAS-G-010 KS Q ISO/IEC 17020 해설서 제2012-0080호 KOLAS-G-011 부적합등급에 관한 지침 제2012-0081호

지침(Guidance) 문서번호 문 서 명 고시번호 제(개정)일자 KOLAS-G-012 환경평가 수행을 위한 지침 기술표준원 고시 제2012-0571호 2012.10.23 KOLAS-G-013 교정대상 및 주기 설정을 위한 지침 제2013-0084호 2013.03.05 KOLAS-G-014 화학 및 생물학 시험기관의 표준물질 사용에 관한 지침 제2012-0083호 2012.02.17 KOLAS-G-015 화학적 시험방법의 유효성 확인을 위한 지침 제2012-0084호 KOLAS-G-016 메디컬 분야 KOLAS 인정분류체계 제2012-0589호 2012.11.02 KOLAS-G-017 ISO 15189 해설서 제2009-0858호 2009.12.18 KOLAS-G-018 공인기관의 기술기록 관리에 관한 기본 지침 제2010-0146호 2010.09.28 KOLAS-G-019 ENERGY STARⓇ Program 공인기관을 위한 지침 제2012-0155호 2012.04.06 KOLAS-G-020 측정결과의 소급성 유지를 위한 지침 제2012-0092호 2012.02.22

KOLAS 운영지침 주요 변경사항 국가교정기관지정제도운영요령 기존 운영요령 개정(안) 제28조(공인기관의 보고 및 인정서 재교부 신청)①공인기관은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때에는 본 운영요령기준에 적합하게 변경하여 운영하고, 인정기구의 장에게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정기구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4. 품질경영시스템에 관한 주요 정책의 변경 5. 품질책임자(정, 부), 기술책임자(정, 부)의 변경 ③"신설“ ③인정기구의 장은 제1항 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사항이 품질경영시스템의 유지 및 시험 또는 검사업무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실태를 현장에서 확인 하여야 하며, 확인결과 인정받은 시험 또는 검사항목에 대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부적합사항이 시정조치 될 때까지 KOLAS 인정마크 및 공인기관 명칭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④ 인정기구의 장이 공인기관에 교정실적 제출을 요청할 경우 공인기관은 인정항목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4. 경영시스템에 관한 주요 정책의 변경 ③공인기관은 품질책임자, 기술책임자의 변경시 별지 제12호 서식의 공인기관 인적사항 변경신고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④인정기구의 장은 제1항 부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사항이 경영시스템의 유지 및 공인기관업무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실태를 현장에서 확인 하여야 하며, 확인결과 인정받은 범위 및 항목에 대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부적합사항이 시정조치 될 때까지 KOLAS 인정마크 및 공인기관 명칭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⑤ 인정기구의 장이 공인기관에 교정실적 제출을 요청할 경우 공인기관은 인정항목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KOLAS 운영지침 주요 변경사항 국가교정기관지정제도운영요령 ③공인기관은 품질책임자, 기술책임자의 변경시 별지 제12호 서식의 공인기관 인적사항 변경신고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e-kolas시스템에 등록된 책임자 변경건은 공문이 아닌 e-kolas시스템내에서 승인된으로 것으로 처리

KOLAS 운영지침 주요 변경사항 국가교정기관 지정제도 운영요령 기존 운영요령 개정(안) 【별표 2】 기술직원의 자격기준(운영요령 제33조, 제36조 관련) 1. 기술책임자(정, 부)의 요건 ① 기술책임자(정, 부)는 해당 측정분야 최소 5년 이상 실무경력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② 해당 법규 및 KS Q ISO/IEC 17025 요건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 ③ 교정방법 및 절차를 정확히 숙지하고 측정불확도 산정 등 교정결과에 대한 기술적 평가 능력이 있어야 한다. ④ 교정실무자의 오류를 검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2. 교정실무자의 요건 2.1 교정실무자는 다음의 기술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① 교정방법 및 절차에 대한 이해 능력 ② 측정설비 및 측정기의 운용능력 ③ 보유교정결과에 대한 해석능력 ④ 측정장비의 점검 및 유지관리 능력 2.2 교정실무자에 대한 업무능력 평가에서 다음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교정․측정 능력(CMC)의 재현 여부 및 교정범위 내의 교정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② 산출된 측정 불확도 값과 요인에 대한 검토사항이 적절할 것 ③ 숙련도시험 실시결과가 양호할 것 3. 기술책임자(정, 부), 교정실무자의 교육이수 요건 품질책임자(정, 부), 기술책임자(정, 부) 및 교정실무자는 인정기구의 장 또는 운영요령 제38조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직무교육에 참여하여야 한다. ① 기술책임자(정, 부)는 측정분야 최소 5년 이상 실무경력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②~④ “생략” 2.1 “생략” ① 교정범위 내의 교정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②~③ “생략” “생략”

KOLAS 운영지침 주요 변경사항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 1. 추진 배경 개선을 위한 연구조사 사업(한국계량측정협회 위탁) 및 공인교정기관 대상 설 문(KOLAS 사무국)을 실시하였음. 연구조사 사업 및 설문조사에서 수렴된 의견을 2011년 KOLAS 분야별 기술 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하여, 2012년 12월에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 (KOLAS-G-013)의 개정안을 예고고시 하였으며, 2013년 3월 5일 최종고시, 192개 교정기관에 인정사항 변경 등록을 e-kolas시스 템에 요청중이며 현재 제출자료 검토 및 승인 중에 있음

KOLAS 운영지침 주요 변경사항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 교정기관 인정분야 분류표 대분류 (9개) 중분류 (42개) 소분류 (568개) 소 계 1. 길이 및 관련량 101 복사선의 주파수 10101 136 102 선형치수 10201 ~ 10240 103 각도 10301 ~ 10327 104 형상 10401 ~ 10416 105 복합형상 10501 ~ 10531 106 기타 길이 관련량 10601 ~ 10621 2. 질량 및 관련량 201 질량 20101 ~ 20116 92 202 힘 20201 ~ 20204 203 토크 20301 ~ 20303 204 압력 20401 ~ 20413 205 진공 20501 ~ 20505 206 부피 20601 ~ 20606 207 밀도 20701 ~ 20707 208 점도 20801 ~ 20802 209 유체유동 20901 ~ 20925 210 경도 21001 ~ 21008 211 충격 21101 ~ 21103 3. 시간 및 주파수 301 시간/주파수 30101 ~ 30106 12 302 속도/회전수 30201 ~ 30206

KOLAS 운영지침 주요 변경사항 교정기관 인정분야 분류표 대분류 (9개) 중분류 (42개) 소분류 (568개) 소 계 4. 전기․자기/전자파 401 직류 40101 ~ 40113 163 402 저항, 용량 및 인덕턴스 40201 ~ 40217 403 교류 및 교류전력 40301 ~ 40322 404 기타 직류 및 저주파측정 40401 ~ 40438 405 저주파 전자기장 40501 ~ 40512 406 RF 측정 40601 ~ 40654 407 전자기장의 세기 및 안테나 40701 ~ 40707 5. 온도 및 습도 501 접촉식 온도 50101 ~ 50109 26 502 비접촉식 온도 50201 ~ 50207 503 습도 50301 ~ 50307 504 수분 50401 ~ 50403 6. 음향 및 진동 601 음향 60101 ~ 60106 17 602 수중음향 60201 ~ 60205 603 진동 60301 ~ 60306 7. 광량 701 광도 70101 ~ 70104 88 702 광원 및 검출기 70201 ~ 70223 703 매질특성 70301 ~ 70328 704 광통신 70401 ~ 70433 8. 전리방사선 801 방사선 80101 ~ 80109 27 802 방사능 80201 ~ 80213 803 중성자 80301 ~ 80305 9. 물질량 901 화학분석 90101 ~ 90104 7 902 메디컬 기준 측정 실험실 90201 ~ 90103

반영 전 반영 후 인정분류 개정에 따른 현장평가 방법 - 통합된 항목에 대해 통합 운영을 기본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예외 인정 반영 전 반영 후 106. 기타 길이 관련량 10603 캘리퍼 게이지 10604 기어 이두께 캘리퍼 10605 내·외측 캘리퍼 10607 실린더/보어 게이지 10608 깊이 게이지, 다이얼형 포함 106. 기타 길이 관련량 10601 내/외측/기어 이두께 캘리퍼, 캘리퍼 게이지 10602 실린더/보어 게이지 10603 깊이 게이지, 마이크로미터; 다이얼형 포함

인정범위 및 CMC는 통합하는것이 원칙이나 교정방법이나 속성이 틀려서 분류 해야 할 경우 아래와 같이 표현 인정분류 개정에 따른 현장평가 방법 인정항목을 모두 기재 인정항목 중 인정받은 분야만 기재 인정범위 및 CMC는 통합하는것이 원칙이나 교정방법이나 속성이 틀려서 분류 해야 할 경우 아래와 같이 표현 106. 기타 길이 관련량 내/외측/기어 이두께 캘리퍼,캘리퍼 게이지 10601 내/외측 캘리퍼 (0 ~ 1 000) mm 152+0.002 02×l2 µm (l의 단위는 mm) 게이지 블록 캘리퍼 검사기 캘리퍼 게이지 외측 (0 ~ 100) mm 4.82+0.002 22×l2 µm 게이지 블록/ 내측 4.82+0.002 62×l2 µm KML-CAL-L03 깊이 게이지, 마이크로미터; 다이얼형 포함 10604 깊이 게이지 (0 ~ 30) mm 2.42+0.003 12×l2 µm (30 ~ 300) mm 9.02+0.002 92×l2 µm KML-CAL-L06 마이크로미터 (0 ~ 300) mm 1.92+0.003 02×l2 µm KML-CAL-L08 다이얼/디지털 게이지 10605 다이얼 게이지 시험기 0.492+0.0132×l2 µm KML-CAL-L07 1 2

접촉식/비접촉식 온도분야의 경우, 한 중분류의 남은 유효기간만큼만 유예 허용 인정분류 개정에 따른 현장평가 방법 ㅇ 숙련도 관련(별도 공지예정) 접촉식/비접촉식 온도분야의 경우, 한 중분류의 남은 유효기간만큼만 유예 허용 1. 길이 및 관련량 및 4. 전기,자기/전자파 분야 숙련도시험 통합 운영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1 길이 및 관련량 102(선형치수) 통합 운영 106(기타 길이 관련량) 104(형상) 105(복합형상) 4 전기, 자기/전자파 404(기타 직류 및 저주파측정) 401(직류) / 402(저항,용량 및 인덕턴스) / 403(교류 및 교류전력)으로 흡수 운영

KOLAS 운영지침 주요 변경사항 인정마크사용 및국제공인기관표시를위한지침 변경 전 변경 후 사용장비명 교정유효일자 기기명 차기교정예정일자

KOLAS 운영지침 주요 변경사항 인정마크사용 및국제공인기관표시를위한지침 변 경 전 변 경 후 교 정 필 증 교 정 필 증 Calibration Label ①성적서 번호 Calibration Certificate No. ②품 명 Calibration Description ③기 기 번 호 Serial No. ④교 정 일 자 Date of Calibration ⑤ 차기교정일자 Calibration valid until “자체교정주기에 따름” 한국인정기구 인정 ○○교정기관장(인) Calibration Laboratory Accredited by KOLAS 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Republic of Korea 교 정 필 증 Calibration Label ①성적서 번호 Calibration Certificate No. ②기 기 명 Description ③기 기 번 호 Serial No. ④교 정 일 자 Date of Calibration ⑤ 차기교정예정일자 The due date of next Calibration “자체교정주기에 따름” 한국인정기구 인정 ○○교정기관장(인) Calibration Laboratory Accredited by KOLAS 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Republic of Korea

3. APLAC 동등성평가 시정조치

APLAC 동등성평가 결과 시정조치 계획 배경 2012년 APLAC 동등성평가(‘12.6.25~29) 수검 결과에 따른 지적사항 중 교정분야 관련 4건(유의 1건, 권고사항 3건)에 대하여 APLAC MRA 최종보고서 반영을 위한 시정조치 및 계획을 작성 * 2012 APLAC 동등성평가 지적사항 총 10 건(Concerns 3건, Comment 7건)

APLAC 동등성평가 시정조치 계획

APLAC 동등성평가 시정조치 계획

APLAC 동등성평가 시정조치 계획

APLAC 동등성평가 시정조치 계획

APLAC 동등성평가 시정조치 계획 향후 계획 - 유의 2 조치를 위한 KOLAS 운영문서 개정예고(‘12.7.31) 및 교정분야 평가사 보수교육 실시(9월중 2회) - 권고 1 조치를 위한 CMC 비변환 기관 신청 독려(‘12.7.31) - 권고 2 & 6 조치를 위한 교정기관 인정위원회 개편(‘12.7.25)

4. KOLAS 관련 공지

KOLAS 관련 공지 2008년 동등성평가 결과 후속조치 지적사항 KOLAS측 시정조치 Cm7 : KOLAS측의 의견에 따르면, KOLAS 인정심벌의 사용은 평가동안(예를 들어, 사후관리평가, 갱신평가 그리고 인정범위확대 등을 포함)에 확인될 것이다. 그러나, 평가체크리스트상에는 이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평가절차와 평가보고서 또한 이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KOLAS는 평가절차, 체크리스트 그리고 보고서 등이 있는 KOLAS운영요령 뿐만 아니라, KOLAS 심벌이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포함시켜야 함을 제안한다. 예를 들어, 아직 공인되지 않은 신청기관이 KOLAS 인정로고를 시험성적서 상에 사용한점이 관찰되었다. 그러나, 해당 시험성적서는 내부용으로만 사용된 것이고, 포맷의 수용가능여부에 대한 KOLAS 평가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OLAS는 신청기관들에게 KOLAS 인정심벌이 인정획득 후에만 사용되어야 함을 확실히 주지시켜야 할 것임을 권고한다. 평가체크리스트와 평가보고서에 로고사용에 대한 항목을 신설하여 KOLAS-R-004(공인기관인정신청및평가수행절차에 관한규정)를 개정할 예정이다. 2008년 11월 개정(안)을 작성하고 2008년 12월 ~ 2009년 1월 (2개월) 동안 예고고시를 통하여 관련 전문가, CABs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거친 후, 2009년 3월 인정제도위원회 심의 마친 후, 개정고시를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신규인정신청기관의 현장평가 중 올바른 로고사용 검증을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던 성적서 상의 로고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관련내용을 KOLAS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향후, 평가반 구성과 동시에 평가반에게 이를 통지하여 사전교육을 수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지속적으로 개최되는 KOLAS기관 및 평가사 보수교육, 워크샵 등에서 개정된 로고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예정임

KOLAS 관련 공지 인정마크사용 및 국제공인기관 표시를 위한지침(신규, 확대 입회서류 작성시) 변경 후 변경 전 ILAC-MRA 문구

KOLAS 관련 공지 표준교정절차서 제정에 따른 공지 숙련도 시험 관련 공지 KOLAS 교정성적서 관련 공지 KOLAS 교정성적서의 ④교정환경 온도, 습도 표현에 대한 기준은 KOLAS-G-001 “인정마크 사용 및 국제공인기관 표시를 위한 지침” 5.7.6 교정환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KOLAS 관련 공지 교정분야 신뢰수준과 포함인자의 표기방법 인정위원회 및 관련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하여 신뢰수준과 포함인자의 표기방법을 다음과 같이 권장합니다. ◈ 정규분포 또는 (유효)자유도 10 이상의 t 분포인 경우 신뢰수준 약 95 % , k = 2 ◈ (유효)자유도 10 미만의 t 분포인 경우 신뢰수준 95 % , k 는 다음의 값을 사용 [ 예 1 ] (유효)자유도가 8인 때 신뢰수준 95 % , k = 2.31 [ 예 2 ] (유효)자유도가 5인 때 신뢰수준 95 % , k = 2.57 ◈ 불확도는 유효숫자 2자리 이내로 표기함 유효숫자는 2자리 또는 1자리로 반올림하여 처리하되, 반올림으로 인해 측정불확도가 추정된 불확도보다 5 %이상 작아질 경우 올림값이 사용되어야 함 [ 예 1 ] 추정불확도 1.55 g [ 예 2 ] 추정불확도 1.32 g - 유효자리 2자리 ; 1.6 g - 유효자리 2자리 ; 1.3 g - 유효자리 1자리 ; 2 g - 유효자리 1자리 ; 2 g (유효)자유도 포함인자(k) 9 2.26 8 2.31 7 2.36 6 2.45 5 2.57 4 2.78 3 3.18 2 4.30 1 12.71

KOLAS 관련 공지 현장평가 중 인정신청철회 공인기관인정신청 및 평가수행 절차에 관한 규정 (2.5 신청서류의 변경 및 철회) 2.5.2 인정기구의 장은 신청자가 현장평가 실시 이전에 신청의 철회를 요청한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이후에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평가를 중단하고 공인기관 인정이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하며, 신청을 반려하지 않는다.

KOLAS 관련 공지 기술평가시 중점 확인사항 기술인력 교정설비 교정방법 기술기록

KOLAS 관련 공지 기술인력 가. 기술인력 검토내용 ⑴. 자격부여 적절여부(경력, 법정교육, 부여절차 등) ⑵. 기술인력의 해당분야 교정능력 보유여부 <기술책임자> - 교정지침서의 작성능력 보유여부 - 교정실무자의 오류를 검출 <교정실무자> - 교정방법 및 절차에 대한 이해능력 - CMC 산출절차 이해능력 - 교정작업 수행 및 성적서 작성능력 보유

KOLAS 관련 공지 나. 기술인력 검토방법 ⑴ 서류검토 : 자격부여 적절성(경력, 법정교육, 부여절차 등) ⑵ 입회심사 : 난이도가 높은 항목 선정하여 입회교정실시 중 관찰평가 ⑶ 입회결과 확인 - 보정값 산출의 적정성(표준장비 보정값 반영여부 등) - 측정불확도 추정결과(수학적모델, 기호, 단위, 계산, 수치맺음 등) - CMC 산출과 측정불확도 추정결과 비교 - 기술책임자의 기술능력(교정실무자의 오류 검출 여부 등) ⑷ 질문평가 : 입회교정 자료 및 시스템 유지관리 내용 질문평가 ⑸ 교정절차 청취평가 - 입회교정에서 제외된 항목에 대하여 교정절차 청취하며 평가실시

KOLAS 관련 공지 다. 기술인력 평가시 유의사항 ⑴ 입회항목 선정시 교정소요시간을 피평가기관과 협의 후 결정하고(직전 평가제외), 동기간 동안 미제출시 부적합 처리(수행도평가 자료 참조) ⇒ 교정실무자 : 교정수행능력 미흡으로 부적합 발행 ⑵ 입회교정서류 부적절(보정값 산출 및 측정불확도 추정 오류 등)시 현장에서 수정 토록 지시하지 말 것 ⇒ 교정실무자 : 교정성적서 작성능력미흡 등으로 부적합 발행 ⇒ 기술책임자 : 교정실무자의 오류 검출능력 미보유 등으로 부적합 발행 ⑶ CMC 산출보고서 검토결과 부적절시 ⇒ 교정실무자, 기술책임자 : CMC 산출능력미흡 등으로 부적합 발행

KOLAS 관련 공지 2. 교정설비 3. 교정방법 4. 기술기록 ⑴ 보유장비 교정범위 충족여부(보조기기 포함) ⑵ 측정소급성 유지(교정, 중간점검 등) ⑶ 장비 유지관리(보관, 운송, 청결상태, 식별시스템 등) 3. 교정방법 ⑴ 항목별 교정지침서 보유여부(형식별 모델별 구분 필요시 구분) ⑵ 교정지침서와 실제 교정시 교정방법의 일치여부 4. 기술기록 ⑴ 기술기록(Raw Data, 계산데이터, 교정성적서 등)의 적절성 ⑵ 품질문서에 등록된 서식 사용여부 ⑶ 기록 유지관리(KOLAS-G-018) 충족여부

KOLAS 공지 사항 제목 : 측정불확도 추정 및 프로그램 유효성 확인 미실시 (NCR) KS Q ISO/IEC 17025 5.4.6, 5.4.7항의 요구에 따라 해당기관은 102, 104, 106 분야의 인정 항목에 대한 불확도 추정은 교정지침서에 따라 불확도 산출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적용하고 있으나, 아래 102, 106 분야는 환경에 관련된 불확도 요인이 누락 되었고, 102, 104, 106 분야는 프로그램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기술하여야 하나, 유효성 확인을 실시한 실적을 확인할 수 없어 부적합 함. - 102 분야 : 틈새게이지 등 2항목 - 104 분야 : 정밀정반 - 106 분야 : 내외측 캘리퍼스 등 7항목 첨부파일: 부적합보고서.pdf

KOLAS 공지 사항 제목 : 교정성적서 발급 미흡 (NCR) 교정 결과의 해석을 위해 교정성적서에는 측정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교정이 실시된 조건(예 : 환경조건), 측정 불확도 및/또는 확인된 도량형적 시방 또는 해당 조항에 대한 적합성 설명과 측정의 소급성에 대한 증거가 적합하게 표현되어야 하나, 첨부자료의 교정결과성적서는 단위의 표현오류 및 오타의 시정(교정성적서 재발행 조치)이 요구됨. * 40648 고주파신호발생기 * 40649 고주파 스펙트럼 분석기 첨부파일 : 부적합보고서.pdf

KOLAS 공지 사항

5. 평가사의 제도

적합성평가제도와 평가사의 관계 평가사 전문성 능력 청렴 인정기구의 신뢰도, 효율성

평가사 관련 규격 KOLAS평가사와 기술전문가의 자격 및 등록에 관한 운영기준 KS Q ISO 19011 ILAC-G3 품질경영시스템, 환경경영시스템 심사지침 ILAC-G3 시험기관 인정 프로그램을 적용한 평가사 교육과정 지침 ILAC-G11 평가사자 및 기술전문가 자격부여 및 능력에 대한 ILAC 지침

평가사 및 기술전문가 정의 - 선임평가사(Lead Assessor) - 평가사 (Assessor) 평가반 리드, 평가수행과 관련된 최종결정 - 평가사 (Assessor) 인정신청기관의 기술능력을 평가 - 평가사보 (Assistant Assessor) 현장평가 경험부족으로 평가사의 자격기준에 미달 - 기술전문가 (Technical Expert) 평가사자격 無, 평가분야 관련 전문지식/기술 제공자

평가사의 자질 4.1 평가사의 자질 (6) 재치있게 사람들을 대하여야 한다. 4.1.1 평가사는 다음과 같은 자질과 갖추어야 한다 (1) 편견이 없고 신중하여야 하며 다른 아이디어나 관점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건전한 판단 및 분석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자신의 의견을 견지할 수 있어야 한다. (3) 상황을 현실적으로 파악하여 광범위한 관점에서 복잡한 체제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과, 조직의 각 구성원들의 역할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4) 중요하거나 필수적인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5) 공정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신중하여야 한다. (6) 재치있게 사람들을 대하여야 한다. (7) 주위 환경, 행동, 습관을 적극적으로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 (8) 끈기 있게, 그리고 집중해서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9) 논리적인 추론과 분석을 통해 적절한 시기에 결론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10) 다른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협력함과 동시에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

평가사의 자질 4.1 평가사의 자질 (5) 평가를 수행하는 국가의 관습에 민감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4.1.2 평가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1) 공정하게 객관적인 증거를 입수 및 조사하여야 한다. (2) 두려움이나 편견 없이 조사의 목적을 진실되게 추구하여야 한다. (3) 평가동안 관찰 및 사람들 간의 협조에 의한 영향을 지속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4) 평가의 목적을 가장 적절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관련된 사람들을 대하여야 한다. (5) 평가를 수행하는 국가의 관습에 민감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6) 혼란으로 인한 착오 없이 평가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7) 평가 절차에 모든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8) 스트레스가 심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9) 평가 중에 수집된 객관적인 증거를 기반으로 하여 일반적인 납득이 가능한 결론에 도달하여야 한다. (10) 객관적 증거에 근거하지 않은 변경의 압박에 관계없이 결론을 견지하여야 한다.

평가사의 자질 4.2.1 인정기준 적용을 위한 지식과 능력 4.2.2 평가 및 품질원칙, 관행, 기법 적용에 대한 지식과 능력 (1) 평가사는 인정받고자 하는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인정기구 정책과 인정에 사용되는 표준(예를 들면 KS Q ISO/IEC 17025, 표준교정절차서 등)에 제시된 기준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 (2) 기술전문가는 인정에 사용되는 표준(예를 들면 KS Q ISO/IEC 17025 등) 및 인정기구 정책에 제시된 요건의 기본적인 사항을 알고 있어야 한다. (3) 평가사는 인정기준을 적절하게 해석하여 실제 평가상황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4.2.2 평가 및 품질원칙, 관행, 기법 적용에 대한 지식과 능력 평가사는 심사원칙, 관행, 기법을 실제 평가 상황에 적용하고, 이들을 다른 평가에 적용하더라도 조사가 일관되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식과 능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이러한 지식 및 능력에는 기획, 준비, 수행, 보고, 후속조치, 이전 평가로부터의 부적합 사항의 검증, 평가 종료 등의 모든 단계가 포함된다. 평가사는 면담, 추적심사, 시간관리, 청취, 샘플링, 의사소통, 증거 수집, 그리고 평가정보의 보안과 기밀을 유지함과 동시에 관찰내용 분석, 적절한 결론 도출 등과 같은 평가기법에 능해야 한다.

평가사의 자질 (3) 평가사는 평가해야 할 시험기관이나 검사기관의 전형적인 품질 시스템 및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지식에는 역사적인 자료, 품질 방침 및 목표, 품질 기획, 시험 및/또는 교정방법과 검사절차서 설계, 유효성 검증 및 이행, 품질관리, 품질보증,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지속적인 개선 추진 등이 있다. (4) 평가사는 평가하는 조직의 규모, 구조, 역할 및 관계, 일반적인 업무 절차 및 관련 용어, 직원들의 문화적 및 사회적인 관습 등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5) 평가사 및 기술전문가는 평가하는 기관이 사용하는 품질 관련 수단이 효과적으로 도입 및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기술적인 능력을 필요로 할 수도 있다. (6) 선임평가사는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1. 해당되는 경우, 평가반 선정 지원 2. 평가계획의 준비 및 평가기간 동안 효율적인 자원 활용 3. 평가반의 통솔 4. 교육훈련 중인 평가사 및 기술전문가를 위한 지침 제시 5. 논쟁 해결 및 예방 6. 평가에 관련된 결론 도출 7. 결론 도출을 위한 평가반의 통솔 8. 시험기관 또는 검사기관 경영진에 대하여 평가반을 대표 9. 인정기구 및 평가받은 기관이 결정을 내리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평가보고서를 작성, 조정, 제출

평가사 등록 취소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향응/금품수령 기타 이권에 관여한 경우 피평가기관에 지도 또는 자문을 제공한 후 평가에 임한 경우 1년 2회이상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평가사 준수사항 신뢰 전문성 비밀 보장 청렴성 평가사가 갖춰야 할 덕목 - 정확·공정한 방법으로 평가업무수행 평가방법 해당분야 기술 평가 규정 및 규격 - 평가와 관련 된 정보를 논하거나 누설하지 않음 - 평가와 관련하여 향응, 금품, 선물 및 기타이익을 획득하거나 이권에 관여하지 않음

Q&A

감 사 합 니 다. 적합성평가과 남효재 주무관 e-mail : hyojae33@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