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1 Corporate Law- Corporate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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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1 Corporate Law- Corporate Governance 2008년 2학기 담당교수: 최문희

사업과 법적 형태/기업조직의 형태 교재 4-5면 1인사업과 공동사업:출자자의 수에 따른 구분 개인기업의 한계 출자자?: 자금(금전 기타 재산이 통상적임)을 제공하고 사업활동으로 생긴 이익의 귀속자가 되는 자. 채권자로서 사업에 출자하는 자도 있지만(예: 社債權者), 여기서 말하는 출자자는 아님. 1인 사업: 출자자가 1인. 자연인 상인이 단독으로 영위하는 개인기업. 소유, 지배, 경영이 전부 출자자 개인에게 귀속 공동 사업: 출자자가 복수. 다수의 자로부터의 출자를 결합함으로써 대규모 사업을 행할 수 있음 개인기업의 한계 기업의 실패에 따른 위험이 큼 기업주의 무한책임: cf. 유한책임 차입자금에 의존. 기업이 영세성을 면치 못함 개인의 경영능력의 한계와 경영의 조직화 불가 기업유지의 불가능  공동기업의 형태를 취함 회사: 전형적인 공동사업형태

공동기업의 법적 형태 공동기업의 법적 형태의 구분: 법인격이 있는가? 출자의 책임은 출자액을 한도로 하는가?(소위 유한책임) 출자자와 업무집행자를 별도의 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가?( 소유와 경영의 분리) 출자자의 지분양도 또는 투하자본 회수를 어느 정도 인정하는가

공동기업의 법적 형태 단순한 기업형태 민법상 조합(민 703-724조): 2인 이상의 자가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 조합 “계약”: 법인격이 없음 조합의 채무에 관하여 각 조합원은 책임을 부담(무한책임) 조합의 업무집행: 조합원의 다수결(1인 1표)이 원칙이지만, 업무집행자를 선임할 수 있음(민 706조) 지분양도: 각조합원은 그 지분을 양도하더라도 조합 또는 조합과 거래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공동기업의 법적 형태 상법상 익명조합(상 78-86조): 당사자 일방 (익명조합원)이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영업자)은 이에 대해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익명조합원: 영업자에게 의무와 이익을 분배받을 권리 영업자: 익명조합원이 출자한 재산을 가지고 자기의 영업을 할 권리와 의무 및 이익을 분배할 의무를 부담 대외적으로는 단독기업으로 나타남 사업은 영업자의 것이고, 출자재산도 영업자의 것 조합, 회사의 비교 법인격이 없음=조합 ↔ 회사 출자자 상호간의 계약이 아님, 조합재산형성 없음 ↔ 조합 익명조합원은 유한책임 ↔ 조합 업무집행은 영업자가 함↔ 조합(전조합원)

공동기업의 법적 형태 조합과 익명조합의 한계 소규모 자본집중이나 노력보충에 적합 법인격이 주어져 있지 않으므로 개인기업의 단점을 제거하지 못함  공동기업으로서 회사 형태를 취함

회사의 개념 사단성(169조): 인적 결합체 법인성(171조): 모든 회사는 법인격 있음 Cf. 재단: 재산의 결합체 Cf. 조합: 구성원의 개성이 뚜렷 ↔ 결합체의 단체성(사단) 구성원의 계약관계 ↔ 단체법적 조직원리(사단) 법인성(171조): 모든 회사는 법인격 있음 영리성(169조):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영리성으로 인해 상인이 됨

회사개념의 현대적 수정 사단성의 수정: “1인 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2인 이상의 사원은 회사의 성립요건이며 존속요건(227조 3호, 269조, 178조, 269조) 주식회사, 유한회사:? 종래 판례, 학설에 의해 1인 회사 인정 2001년: 발기인의 수에 관한 요건 삭제(288조) 사단성: 지분의 분산을 통해 사람의 단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의미

1인 회사의 법률관계 주주총회의 운영: 1인회사와 이사의 자기거래: “1인주주의 동의”? 판례: 대법원 66다1187, 67다1979사건, 74다1755사건 등 1인회사와 이사의 자기거래: “1인주주의 동의”? 의결권의 제한: 특별이해관계 있는 주주의 의결권(368조 4항) 주식의 양도제한 1인회사와 업무상 배임, 횡령죄: 1인주주가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되는가? 판례: 2005.10.28.선고 2005도4915판결 1인회사와 법인격부인론

법인격부인론 유한책임의 남용과 규제 이론적 근거: 특히 지배주주(모회사)의 유한책임제도 악용 유한책임에 대한 규제” 회사설립 규제, 감시, 해산명령: 지나칠 경우 기업발전 저해 “문제된 법률관계”에서만 법형식을 떠나 실질적인 책임의 주체를 찾아내서 책임을 부과 이론적 근거: 대리인 이론, 주주의 도구론, 주주의 분신, 주주=회사의 동일체 이론

법인격부인론 적용요건 우리나라 판례 편의치적 판례: 대법원 1988.11.22.선고 87다카1671판결, 1989.9.12.선고 89다카678판결, 오피스텔 분양사건: 대법원 2001.1.19.선고 97다21604판결

법인격부인론 법리적 근거 권리남용금지 신의성실의 원칙

기업의 정치헌금 회사의 개념: 영리성 정치헌금 제공의 허용 여부? 미국 회사법: 공공복지, 자선, 과학, 교육목적의 기부를 허용하고 있음 일본: 야하다제철의 자민당에 대한 정치헌금 제공행위와 주주대표소송 이사의 충실의무에 반하는가? 회사의 권리능력은 정관소정의 목적에 의해 제한되는가?

회사의 능력 권리능력 의사능력 불법행위능력 권리능력의 제한 성질에 의한 제한 법령에 의한 제한 목적에 의한 제한 제한설(소수설) 제한부정설(통설) 판례(제한설): 그러나 “목적범위”를 넓게 해석(목적수행에 직접, 간접적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 의사능력 불법행위능력

주식회사의 정관 삼성전자 http://www.sec.co.kr/index.jsp 회사소개>투자자정보>기업지배구조>정관 제1장 총칙 제2조 목적: 본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호 …. 제29호

회사의 종류 인적회사와 물적회사 인적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물적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인적 신뢰관계에 있는 사원으로 이루어진 회사 물적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사원은 출자를 매개로 하여 결합한 자본적 집단기업의 법적 형태

인적회사와 물적회사 인적회사 회사 물적회사 있음 사원의 업무집행권 없음 소유=경영=지배(사원) 소유, 경영, 지배 소유≠경영 재산, 노무, 신용 출자의 종류 재산 직접, 무한 사원의 제3자에 대한 책임 간접, 유한

상법전상의 회사의 종류( 교재: 75-78면) 4가지 종류: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분류의 기준: 사원의 책임(사원이 회사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에 한계가 있는가의 여부에 따른 구분: 무한책임 vs. 유한책임 합명회사: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212조) 합자회사: 1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1인 이상의 유한책임사원(268조) 주식회사: 유한책임 사원(331조) 유한회사: 유한책임 사원(553조)

상법전상의 회사의 종류별 특색 사원의 종류 합명회사 무한책임사원 2인 이상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 1인 이상+ 사항 회사의 종류 사원의 종류 합명회사 무한책임사원 2인 이상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 1인 이상+ 유한책임사원 1인 이상 주식회사 유한회사

상법전상의 회사의 종류별 특색 사원의 변동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사원의 성명: 정관에 기재하여 특정 사항 회사 사원의 변동 합명회사 사원의 성명: 정관에 기재하여 특정 사원지분의 상속: 원칙적 불허용 퇴사 O: 회사채무에 대한 보충적 이행책임(2년간) 제명 제도 있음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 합명회사 사원과 同 유한책임사원: 성명이 정관에 특정/ 사원의 변동은 무한책임사원보다 용이 주식회사 주주의 성명: 정관의 기재사항 아님 주주변동: 원칙적 자유 퇴사제도X: 인정한다면 회사채권자에 비해 우선변제를 받음 유한회사 주식회사와 同 폐쇄적 운영: 정관으로 사원 특정 지분양도 제한 가능

상법전상의 회사의 종류별 특색 업무집행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각 사원이 업무집행의 권리와 의무 있음(자기기관) 사항 회사 업무집행 합명회사 각 사원이 업무집행의 권리와 의무 있음(자기기관) 별도의 업무집행 기관이 없음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 업무집행권 유한책임사원: 무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시권 주식회사 기관의 분화 업무집행기관: 주주와 독립된 이사(회) (타인기관) 필수적 감시기구: 감사(또는 감사위원회) 유한회사 주식회사와 同 임의적 감사

상법전상의 회사의 종류별 특색 의사결정 방법: 사원이 부담하는 “위험”의 크기에 비례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사항 회사 의사결정 방법: 사원이 부담하는 “위험”의 크기에 비례 합명회사 무한책임 1인 1의결권 원칙 *頭數主義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에 의한 의사결정: 합명회사와 同 주식회사 출자액에 따른 유한책임: 출자액에 비례(1주 1의결권 원칙) *持分主義 유한회사 주식회사와 同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음

상법상 회사 vs. 특별법상 회사 상법상의 회사(일반법상의 회사); 상법의 규율 vs. 특별법상의 회사: 특별법의 규율을 받는 회사 특별법상의 회사 일반특별법상의 회사: 특정 업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은행법상의 은행, 보험업법상의 보험회사) 특수회사: 특정 회사를 위해 특별히 제정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회사(한국토지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도로공사) 공기업: 자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가 출자한 기업

내국회사, 외국회사, 합작회사 내국회사와 외국회사: 설립 근거법에 따른 구분 내국회사: 우리나라 법률에 의해 설립 외국회사: 외국법률에 의해 설립 합작회사: 둘 이상의 회사가 특정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금 도는 기술을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내국인과 외국인이 공동출자한 회사

공개회사 vs. 폐쇄회사 상장법인 vs. 비상장법인 상장법인: 발행 주식이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회사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이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회사가 아닌 회사

上場, 上場法人 상장: 증권시장이 특정 유가증권에 대해 자신의 시장에서 매매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한 것 우리나라 증권시장: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734개사(2007.9.30.현재) 코스닥시장: 코스닥 법인 997개사(2007.9.30.현재) 상장요건: 거래소에서 정함 상장주식의 매매, 유통 및 상장법인의 관리: 증권거래법(다른 투자관련 법률과 함께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흡수, 통합됨)

상장회사에 대한 정보 각 회사의 홈페이지 예: 삼성전자 www.sec.co.kr) 회사소개 투자자정보 뉴스 & 공시정보(경영정보 공시: 최대주주등 소유주식 변동 신고서, 특수관계인과의 수익증권 거래..) 기업지배구조(정관, 이사회,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경영위원회, 주주구성, 주주총회…) 주식정보(주가정보, 배당, 스톡옵션..) 재무정보(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시가총액, 발행주식총수…)

상장회사에 대한 정보 한국증권선물거래소(http://www.krx.co.kr/index.html) 상장/공시/리서치 상장현황 상장회사 검색 상장기업 재무정보 공시검색 전자공시시스템(http://kind.krx.co.kr/)

주식회사법 서론 주식회사의 의의와 본질 주식회사? 자본이 주식으로 분할 주식의 인수를 통해 출자하거나 이미 발행된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사원(주주)이 되며 사원의 인수가액의 한도 내에서 출자의무를 부담하며 회사채무에 대해서는 직접 책임을 지지 않음(유한책임) 자본/주식/유한책임

자본 의의: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액면총액(451조) 자본의 의미 회사: 회사성립의 기초, 순자산의 규범적 기준, 성립후 이익처분 기타 재산관리의 규범적 기준 주주: 출자액, 책임의 한계 회사채권자: 회사의 신용도의 공시적 기능(?), 회사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의 기초

자본 자본의 3원칙 1. 자본확정의 원칙: 289조 1항 3호, 4호 2. 자본충실의 원칙(자본유지의 원칙) 1주의 금액, 회사의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총수 기재 2. 자본충실의 원칙(자본유지의 원칙) 자본충실의 원칙이 반영된 상법상 제 규정 3. 자본불변의 원칙

주식 주식의 의의: 자본=발행주식의 액면총액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자본의 구성분자, 주주의 출자단위 주주: 주식을 소유하는 자

주주의 유한책임 의의: 331조 유한책임: 주식회사의 본질적 요소 유한책임의 정당성의 근거 경영자의 감시비용(monitoring cost) 지출 다른 주주들에 대한 감시 대중자본 조달이 불가능

회사법의 역할 회사형태의 구조와 이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관리규칙의 설정 회사구성원간의 이익충돌의 조정: 회사의 내부인(insiders): 지배주주, 경영자 외부인(outsiders): 소수주주, 채권자

회사의 이해관계자와 이익충돌 회사의 이해관계자(stakeholders)간의 이익충돌의 조정 주주(shareholders) vs. 이사(directors), 경영진(management) 대주주(지배주주: controlling shareholder) vs. 소수주주(소액주주)(minority shareholders) 주주 vs. 채권자(creditors) 주주 vs. 기타 이해관계인(예: 근로자)

주식회사의 설립 교재 172면 주식회사 설립의 의의: 주식회사라는 단체를 형성하고 주식회사가 법인격을 취득하고 법률상 인격자(법인)이 되도록 하는 것 주식회사의 실체 구성 절차 정관(단체의 근본규칙) 작성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주식의 인수 확정 기관(이사, 감사)의 구성 주식인수인에 의한 출자이행, 회사재산형성-설립시 주주의 확정 법인격 취득: 설립등기를 완료함으로써 회사가 성립됨. (*준칙주의: 성문법규로써 회사설립의 요건을 규정하고 이 요건을 구비하면 당연히 법인격 취득)

주식회사 설립의 유형 발기설립과 모집설립 발기설립: 발기인들만으로 주주를 구성하는 설립유형임. 발기인이 설립 시 발행하는 전 주식을 인수하고 회사성립 후에 주주가 되는 설립방법 발기인: 회사설립을 기획하고 그 절차를 주관하는 자이며, 정관을 작성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로서 정관에 발기인으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된 자(289조 1항 8호) 자격: 제한 없음. 법인, 무능력자도 가능 수: 1인이면 됨(288조)-1인설립 가능 모집설립: 발기인이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식의 일부를 인수하고 나머지를 발기인이 아닌 자(즉 모집주주)에 대해 모집을 행하여 발기인 이외의 자가 주식의 인수를 하여, 발기인과 발기인 이외의 자가 회사성립후 주주가 되는 형태의 설립방법

주식회사 설립의 절차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의 절차가 상이함 양 설립방법에 공통된 절차 발기인의 형성(288조) 정관작성(289조) 주식발행사항의 결정(291조) 발기인의 주식인수(293조)

주식회사 설립의 절차: 발기설립 발기인의 주식인수(293조) 발기인의 주금납입(295조) 임원선임(이사, 감사)(296조) 설립경과조사(290조 이하) 설립등기(317조)

주식회사 설립의 절차: 모집설립 발기인의 주식인수(293조) 주주모집(301조) 모집주주청약(302조) 발기인의 주식배정(303조) 주금납입(305조) 창립총회(308조) 임원선임(312조) 설립경과조사(290조 이하) 설립등기(317조)

주식회사 설립: 정관의 작성 발기인에 의한 정관작성(289조 1항)+정관에 대한 공증인의 인증(292조) 정관의 기재사항 절대적 기재사항 상대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289조 1항): 의의: 정관의 유효요건/이 사항을 결하거나 위법하면 정관의 무효가 되고 회사설립의 무효사유가 됨 목적 상호: 반드시 상호가 있어야 함. 주식회사라는 문자 삽입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 액면가: 모든 주식에 대해 균일해야 함(329조 3항)/액면가x발행주식총수=자본 Cf. 발행가: 주식의 인수대가 액면가<발행가: 액면가 1000원, 발행가 5000원인 경우: 4000원x발행주식수의 금액만큼 자본준비금이 됨(459조 1항) 회사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점 소재지: 회사의 주된 영업소, 주소 회사가 공고하는 방법: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취급하는 일간신문(289조 3항)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수권자본제 수권자본제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중 회사 설립 시에는 B는 A의 ¼이상이면 됨(289조 2항) 자본=발행주식총수x액면가

수권자본제 자본과 주식, 수권자본제의 관계(S회사) 1주 금액= 10000원(A) 발행예정주식 총수=40000주(B)(B) 설립 시 발행주식수=10000주(C) 설립 시 자본=AxB=10억원 발행예정주식총수의 여분=30000주 앞으로 30000주x10000원=30억원의 범위 내에서는 이 회사의 이사회는 정관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금조달할 수 있음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 의의: 정관에 기재하지 않아도 정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 그 사항을 유효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관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 변태설립사항(290조)* 설립 시에 발기인에 의해 남용되어 자본충실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 발기인의 특별이익 현물출자(*) 재산인수 설립비용, 발기인의 보수

주식회사 설립: 자본, 기관구성 주식발행사항의 결정(291조) 발기설립 발기인의 주식인수 출자의 이행 임원의 선임 설립경과의 조사(교재 175면 그림, 200면): 원칙적으로 이사와 감사가 함 예외: 변태설립사항이 있는 경우 원칙: 검사인 대체방법: 공증인(발기인의 특별이익, 발기인의 보수, 설립비용), 또는 감정인(현물출자, 재산인수)

주식회사 설립: 자본, 기관구성 모집설립 발기인의 주식인수 주주모집: 발기인이 아닌 주식인수인(모집주주): 1인이어도 무방 모집주주가 50인 이상인 경우(그리고 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증권거래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등 공시의무 있음 주식의 인수: 청약(주식인수인): 주식청약서 주의 배정(승낙)(발기인): 청약수와 무관하게, 모집주주 각자의 청약비율과 무관하게 임의로 배정할 수 있음. 그러나 청약한 수보다 많은 수를 배정하거나, 다른 종류의 주식을 배정할 수 없음

주식회사 설립: 자본, 기관구성 모집설립-계속 출자의 이행 납입의무: 전액납입주의(303조, 305조 1항), 금전 청약증거금 납입금보관자: 은행 기타 금융기관 가장납입(가장설립)**: 주금을 실제 납입하지 않고 납입된 것으로 가장하고 설립등기를 마치는 것 예합: 방지하기 위해 318조 2항의 규정이 있음 견금에 의한 설립: 통설: 무효라고 봄 판례: 유효(실제 돈의 이동에 따른 납입이 있다). 다만 주주의 납입금을 회사가 체당한 것으로 보고 회사가 주주에 대해 납입금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음 설립등기 필한 경우: 납입가장죄(628조 1항),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 납입불이행의 효과: 실권절차(307조)

주식회사 설립: 자본, 기관구성 모집설립: 계속 창립총회: 주식인수인으로 구성된 의결기관(주주총회의 전신) 기능: 회사설립에 관한 전 사항을 보고받음 이사, 감사의 선임 설립경과조사 변태설립사항의 변경 설립등기: 회사는 설립등기에 의해 성립(172조) 설립시 등기사항(317조 2항) 설립등기시 첨부서류 설립등기의 예: 대법원(scourt.go.kr)> 인터넷 등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