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감시감독 메커니즘 활용방안 류미경 국제국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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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감시감독 메커니즘 활용방안 류미경 국제국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국제노동기구(ILO) 개요(약사, 구성)

국제노동기구(ILO) 개요(약사, 구성) 국제노동기구(ILO)는 노사정 삼자가 참여하여 국 제노동기준을 정하는 대표적인 국제기구 1919년 1차 세계대전 직후 베르사이유 조약에 따라 국제연맹의 노동전문기구로 출범 1944년 필라델피아 선언에 따라 규약이 수정되 어 1946년, UN 내 첫 번째 전문기구가 되었음. UN 내 기구 중 유일하게 노사정 삼자로 이루어 짐 총 185개 회원국. 한국은 1991년에 가입(152번 째 가입국)

국제노동기구 개요 (주요문헌) 주요문헌: http://www.ilo.org/dyn/normlex/en/f?p=1000:61:0::NO:61:: 1. ILO 헌장 (Constitution-규약) http://www.ilo.org/dyn/normlex/en/f?p=1000:62:0::NO:62:P62_LIST_ENTRIE_ID:2453907:NO (영) http://www.koilaf.org/KFupload/data/ILO_2.hwp(한) 2. ILO 주요 선언문(Declaration) - 필라델피아선언(1944) : ILO의 목적과 원칙 - 기본원칙과 작업장에서의 권리에 관한 선언(1998): 핵심협약 - ILO Declaration on Social Justice for a Fair Globalization (2008) : 세계화와 국제노동 기준) 3. 세계 일자리 협약(Global Jobs Pact) : 경제위기 시기 각국 정책기조를 일자리 창출에 두어야 함

국제노동기구 개요(주요기구) 총회(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

국제노동기구 개요(주요기구) 총회(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 - 매년 6월, 3주 동안 개최 - 안건: ‣ 사업계획 및 예산 채택 ‣국제노동기준 수립 ‣ 주요 노동․ 사회 현안에 관 한 토론 ‣ 이사회 선출 등 - 총회는 본회의(Plenary) 외에도 각 안건을 심화토론하기 위한 위원회 (Committee)를 구성하는데, 각 회원국의 국제노동기준 준수 여부를 심의하는 기준적용위원회(Committee of Application of Standards)와 국제노동기준 수 립 및 주요 현안 토론을 위한 위원회를 포함하여 총 4개의 위원회 설치. - 총회에 파견되는 각 국 대표는 정부대표 2인, 노동자대표 1인, 사용자대표 1인 의 총 4인으로 이루어짐. 각 대표는 각 위원회당 2인씩 총 8명의 고문을 대동할 수 있음. * 정부대표: 노동부장관/ 주 제네바대표부 대사 * 노동자대표: 민주노총위원장/한국노총위원장 중 1인 * 사용자대표: 경총 회장

ILO국제 노동기구 개요(주요기구) 이사회(Governing Body)

ILO국제 노동기구 개요(주요기구) 이사회(Governing Body) 매년 3회(3월, 6월, 11월) 개최되며 안건: ‣ ILO 정책 결정, ‣ 총회 안건 결정 ‣ 총회에 제출할 사업계획 및 예산안 초안 수립, ‣ 사무총장(Director-General). 이사회는 총 56명의 정위원 (정부대표 28명, 노동자대표 14명, 사용자대표 14 명)과 66명의 부위원(정부 대표 28명, 노동자대표 19명, 사용자대표 19명)으로 이루어짐. :정부대표 정위원 중 10석은 산업적으로 중요성을 지니는 나라(브라질, 중국, 프랑스, 독일, 인도, 이탈리아, 일본, 러시아, 영국, 미국)에 고정되어 있고 나머 지는 3년마다 총회에서 선출.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해당 그룹에서 자체적으로 선출한다. 노동자위 원과 사용자위원은 일정 수의 교체위원을 두어 결석하는 정위원과 부위원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 2011.6~2014.6 임기에 한국은 정부(부위원), 노동자(교체위원-민주노총), 사용 자(교체위원-경총)가 선출되었다.

ILO국제 노동기구 개요(주요기구) 사무국(International Labour Office)

ILO국제 노동기구 개요(주요기구) 사무국(International Labour Office) 사무총장(Director-General)이 이끄는 상설기구로서 ILO의 전반적인 활동의 추진을 맡음. 사무국은 ‣보고서, 연구논문 통계자료 등 발간 ‣ 총회, 이사회를 비롯한 각종 회의 개최 준비, ‣ 기술협력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추진 등의 함.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40여개의 지역사무소를 두고 있다. 사무국으로 제출 되는 모든 문서는 다음의 연락처로 발송됨. Guy Ryder Director General, ILO 4 route des Morillons CH-1211 Genève 22 Switzerland Fax: +41 (0) 22 798 8685 E-mail: ilo@ilo.org

ILO 국제 노동기준 (International Labour Sandards) 협약(Convention) : ILO회원국에 의한 비준의 대상이 되는 국제 적 조약 (2012년 현재 총 189개 협약) ** 1호 노동시간에 관한 협약(1919) ** 189호 가사노동자 노동기본권 협약 (2011) 권고(Recommendation) : 구속력을 갖지 않은 문서이지만 대개 협약과 동일한 사항을 다루고 있고 회원국의 국내정 책과 행위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문서 (2012년 현재 총 202개) ** 202호 사회보장최저선에 관한 권고

핵심협약 (Fundamental Conventions) : ILO 기본원칙에 관한 협약 (1988선언) : 2015년까지 모든 회원국 비준을 목표로 함 제29호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에 대한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제100호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남녀노동자 동일보수 에 관한 협약」 제105호 「강제노동의 폐지에 관한 협약」 제111호 「고용 및 직업상 차별대우에 관한 협약」 제138호 「취업 최저연령에 관한 협약」 제182호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폐지에 관한 협약」

우선협약 (Governance Conventions) : 각국이 우선적으로 비준해야 할 협약(2008년선언) 제 81호 「근로감독협약」 (비준) 제 122호 「고용정책협약」(비준) 제 129호 「근로감독(농업) 협약」 제 144호 「삼자협의(국제노동기준) 협약」(비 준)

한국 비준 협약 총 28개 협약 비준 - 8개 핵심협약 중 4개 비준 - 4개 우선협약 중 3개 비준 - 177개 기술협약 중 21개 비준 ILO 회원국 중 최하위 - 세계 128위(2011년 기준) - ILO 평균 미만 - OECD 평균 미만 - 87호, 98호, 29호, 105호 미비준 핵삼협약에 대한 비준 의지 없음 (국내법과 불일치?) http://www.ilo.org/dyn/normlex/en/f?p=1000:11200:0::NO:11200:P11200_COUNTRY_ID:1 03123

사무국, 설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보고서 작성, 배포 협약, 권고 채택 절차 문제인식, 총회안건 상정 사무국 보고서 발행 및 설문 배포 각국 정부 ,노사단체 의견서 작성, 사무국 제출 사무국, 설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보고서 작성, 배포 총회 (위원회) 1차 논의 사무국 총회 논의 바탕으로 협약/권고 초안 작성 각국 정부 및 노사 단체 검토, 사무국 제출 의견 수렵 바탕으로 초안 재작성 총회 2차 논의 (조문 확정) 총회 전체회의 3/2 찬성으로 가결/ 채택

협약 비준과 발효 비준 - 발효

감시감독 메커니즘 일반 감시감독 절차 특별 감시감독 절차 절차 : 각 국 정부가 비준한 협약의 각 조항을 이행 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해 사무총장에게 정 기적으로 보고하고 이를 심의하는 시스템 특별 감시감독 절차 절차 : 진정(Representation), 이의제기(Complaint), 결사의 자유에 관한 제소 (Complaint to Committee on Freedom of Association)

일반 감시감독 절차 협약 및 권고 적용 전문가위원회(전문가위원 회, Committee of Experts on the Application of Conventions and Recommendations, CEACR) : 각국 정부의 비준협약 보고서 및 노사단체 의견서 검토, 협약 미적용 국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 : 각국 정부가 비준하지 않은 협약에 대해 해당 국의 법, 관행 상 의 장해물 검토 : 매년 11월 ~12월 회의, 2월~3월 보고서 발간, 6월 총회 기준적 용위원회에 보고서 제출 : 20명의 독립적인 노동법 전문가로 구성

일반 감시감독 절차 기준적용위원회(Committee on the Application of Standards, CAS) - ILO 총회시 설치되는 총회 상설위원회, 노사정 3자 대표 로 구성. - 전문가 위원회 보고서에 대한 일반토론(현존 협약의 실 효성, 적용 현황, 개선방안 등 논의)과 개별 사례 심의 (각 정부의 비준협약 불이행에 대한 권고 채택) - 개별사례 심의는 전문가 위원회 보고서에 수록된 각 국 정부의 협약 불이행 사례 중 25개 사례를 노사합의로 선정하여 심의 - 노동자그룹이 사전에 지역별, 협약 종류별(결사의 자유, 핵심협약, 우선협약, 기술협약) 균형을 고려하여 40~50 개 예비 리스트 (Long List)를 만들고, 이를 사용자그룹 과 협상하여 최종 선정.

일반 감시감독 절차 (정기 보고 및 검토)

일반감시감독 절차 노동조합의 역할 - 비준협약 정기보고서에 관한 의견서 제출(9월 1일) - 비준협약 정기보고서에 관한 의견서 제출(9월 1일) - 미비준협약 보고서에 관한 의견서 제출 - 전문가 위원회 보고서 분석 및 기준적용위원 회 노동자그룹 준비회의 참석, 사례 선정 - 기준적용위원회 참석 (일반 토론, 개별사례 심 의) - 한국정부의 협약 불이행에 관한 정보 정기적 으로 국제 노동계에 제공 및 네트워크 구축

특별감시감독 절차 ILO 헌장 24조에 따른 진정 (Representation) ILO 헌장 26조에 따른 이의제기/제소 (Complaint) 결사의 자유 위반에 관한 특별 제소

특별감시감독절차(관련 기구) ‘결사의 자유 위원회’(Committee on Freedom of Association, CFA) : ILO 원칙의 근간이 되는 87호/98호 협약(결사의 자유 협약)에 대해 비준 여부 와 상관없이 회원국가의 노사단체로부터 결사의 자유 원칙을 위반주장을 접수하여, 해당 사례를 검토한 후 결론 및 권고 제출. 노사정 9인으로 구성 '사실조사 및 조정위원회‘ (Fact-Finding and Conciliation Commission on Freedom of Association, FFCC) : 결사의 자유 관련 최고 특별 기구. : 9명의 독립적 위원으로 구성되는 중립적 기구로서, 이사회에 의해 회부된 결사의 자유 위반안건에 대해 구성. 해당 국에 파견되어 결사의 자유 위반 사실에 대해 조사. 비준하지 않은 나라에 대해서는 해당 정부의 동의를 얻 어 파견. '조사위원회‘ (Committee of Inquiry) : ILO헌장 26조에 의해 이사회가 임시기구(ad-hoc body)로서 설치. : 제소건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 및 권고 작성. 이사회에 보고. : 조사위원회의 권고안이 해당 정부에 의해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제사법재판 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에 회부.

특별 감시감독 절차(진정과 제소) - 각 회원국의 비준 협약 불이행에 대해서, 해당 정부가 협약을 실행하거나 준수하지 못한 사실을 ILO 이사회 에 제출하여 시정에 대한 권고를 채택하는 과정 - 각 회원국 노사단체는 ILO 헌장 24조에 의해 진정 (Representation)을 할 수 있고, 타회원국 정부는 ILO 헌 장 26조에 의해 이의 제기/제소(Complaint)를 할 수 있 음. - 이사회는 진정이 제기되면 접수여부를 판단하고, 해당 정부의 의견서를 요구하고 협약 불이행 사실을 조사하 여 이사회에 권고안을 제출. 해당 정부는 이 권고를 받 아들이거나 국제사법재판소에 최종 결정 호소.

특별감시감독 절차(결사의자유 위원회) -각국 정부의 결사의 자유 원칙에 관한 협약(87호/98호) 위반 사실에 대해 협약 비준 여부에 상관 없이 제소. 증거 자료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하며 (근거가 모호하 거나 사실과 다르면 기각), 해당 문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당사국 조직 또는 국 제 노사단체에 의해 제기되어야 하며, - 결사의 자유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내용이어야 함(예, 사회복지 정책이나 정치적 대립에 관한 문제 는 해당 사항 없음)

특별감시감독 절차(결사의 자유 위원회)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이의제기가 된 사안에 대해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이의제기를 한 당 사자를 접촉하거나 해당 정부에 답변을 요청. 해당 정부가 비협조적이면 압력조치를 취할 수 있음. 이의제기 사안에 대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면 만장일치의 권고안을 만들어 이사회의 승인 을 받음. - 접수/검토된 사건은 종결(Closed Case), 후속 점검(Follow-up Case), 계류(Active Case)로 분류됨.

특별감시감독절차 (진정절차)

특별감시감독절차 (제소절차)

특별감시감독절차(결사의자유)

민주노총의 감시감독메커니즘 활용 사례 결사의 자유 위원회 -1865호 (Follow-up) : 노조법에 따른 노동기본권 탄압 : 공무원노조 불인정 2620호 (Active) : 이주노조 탄압 및 단속 추방 2602호 (Follw-up) :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기본권(사내하청, 특수고용) 2829호 (Active) :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탄압(정부지침에 따른 탄압, 일방적 단협해지)

민주노총의 감시감독메커니즘 활용 사례 진정/제소 - 최저임금협약(131호) 위반에 대한 진정 (2012) : 전문가위원회 정기보고와 동시 활용 : 사무국은 활용하고자 하는 절차를 단일화 할 것을 요구 - 일본정부의 강제노동협약 위반(29호)에 대 한 제소 : 전문가위원회와 기준적용위원회를 통한 정 기절차로 이관

ILO 감시감독 메커니즘 활용 의의와 한계 성과> 노동기본권 침해 사실에 대한 몇 가지 의미 있는 권고를 받아내고 이를 투쟁의 근거로 활용 국내 노동법제 제정에 관한 원칙을 국제적 기준 을 통해 재확인 한계> 정부의 비준 협약 개수가 적어 활용 범위 제한적 접수하고 권고를 받아내는 데 오랜 기간이 소요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