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의 이해 [4-1 저작권제도] 4. 7 유노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박 윤 호
저작물의 개념 저작물은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으로‘창작성’이 있는 것 -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 단순히 남의 것을 베끼거나 모방하지 않은 정도이면 충분 저작물은 표현된 것 - 저작권법은 표현된 것을 보호 - 아이디어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님 보호되는 저작물 -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설, 각본 등 어문저작물 -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등 - 2차적 저작물: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각색 등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 - 편집저작물: 소재의 선택, 배열,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 보호되지 않은 저작물
저작자의 개념 저작자의 개념 및 추정규정 - 저작자란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 - 원본 등 저작자로서 실명 등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일반적 방법으로 표시 창작자와 저작자가 다른 경우 - 회사 등에서 업무상 만들어낸 저작물의 경우 - 영화, 광고영상, 뮤직비디오와 같은 영상저작물의 경우 저작자와 저작권자 - 저작자가 저작권자가 되는 것이 원칙 임 - 저작권을 양도, 상속하면 저작자와 저작권자가 분리됨 - 저작물의 창작을 의뢰한 사람은 저작자가 아님 저작권과 소유권 - 소유권을 갖게 되었다고 자동적으로 저작권까지 갖게 되는 것이 아님
저작권의 발생 저작권의 발생 - 저작자의 권리는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 절차, 형식이행 필요 없음 - 저작권 등록: 저작자, 창작일, 공표일이 추정되는 법적 효과가 있음 저작권의 분류 -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 저작자의 인격을 보호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주어진 권리 -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 복제권, 공연권, 공중수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저작인접권 - 실연자의 권리, 음반제작자의 권리, 방송사업자의 권리
-감사합니다- 유노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 박 윤 호 TEL: 02-538-6941 H.P: 010-5276-5532 대표 변리사 박 윤 호 TEL: 02-538-6941 H.P: 010-5276-5532 www.u-know.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