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B : Free On Board 발표순서 윤희웅 이유리 황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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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B : Free On Board 발표순서 200818111 윤희웅 200817101 이유리 200818113 황유정 (…named port of shipment) 발표순서 200818111 윤희웅 200817101 이유리 200818113 황유정

FOB : Free On Board 목 차 FOB FOB의 실무상 유의사항 및 대응방 안 목 차 FOB 원문해석 및 개정사항 정의 및 특징 각 당사자의 의무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 FOB의 실무상 유의사항 및 대응방 안 해상운송특약부 FOB, 화환특약부 FOB FOB와 타조건과의 비교 적용 사례 FOB : Free On Board

FOB : Free On Board FOB Term 원문 “Free On Board”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when the goods pass the ship’s rail at the named port of shipment. This means that the buyer has to bear all costs and risks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from that point. The FOB term requires the seller to clear the goods for export. This term can only be used for sea or inland warterway transport. If the parties do not intend to deliver the goods across the ship’s rail, the FCA terms should be used. FOB Term FOB : Free On Board

FOB : Free On Board FOB Term 해석 “본선인도” 조건은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한 때 매도인이 인도의무를 다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매수인이 그 시점부터 물품에 대한 모든 비용과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을 부담해야 하는것을 의미한다. FOB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을 수출통관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조건은 해상운송 또는 내륙수로운송에만 사용될 수 있다. 당사자들이 본선의 난간을 가로질러 물품을 인도할 의도가 없는 경우에는, FCA조건을 사용하여야 한다. FOB Term FOB : Free On Board

FOB의 인코텀즈 2000개정사항 FOB조건이 “FOB factory”,“FOB plant”등과 같이 단순히 어떤 인도지점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컨테이너운송과 같이 “On Boards"인도방식을 현 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FOB, CFR, CIF 조건보다는 FCA, CPT, CIP조건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FOB"(본선인도) 조건이라 함은 선적항에서 본 선의 갑판상에 물품을 인도하는 것이지만, 본선 의 난간이 현실적인 의미가 없는 경우뿐만 아니 라, 당사자들이 본선의 난간을 분기점으로 인도 할 의도가 없는 경우에도 이 조건 대신에 FCA 조건을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FOB : Free On Board FOB의 특징 Characteristic 미지급조건 주운임 인도조건 현물 운송형태의 제한 매매조건 선적지 FOB : Free On Board

FOB : Free On Board 매수인과 매도인의 의무 매수인 의무 매도인 의무 대금지급 물품 및 서류의 제공 수입 허가, 인가 및 통관절차 수출 허가, 인가 및 통관절차 인수 인도 위험의 이전 비용의 부담 비용의 분기 매도인에 대한 통지 매수인에 대한 통지 운송서류 등의 수리 운송서류 등의 발송 물품의 검사 검사, 포장, 하인 운송계약 FOB : Free On Board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 FOB : Free On Board

FOB조건의 실무상 유의사항 대금 결제 FOB 계약은 현실적 인도조건으로 물품인도와 대금결제 가 동시이행 조건 매도인은 운송, 보험계약의무가 없다. 원칙적으로 현실적 인도의무를 다한 경우 매수인은 대 금지급을 해야 한다. 그러나 원격지간 무역거래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 는 대금 결제 방식인 화환신용장방식의 거래에서는 운 송서류를 요구한다. 매도인은 운송서류를 제공할 의무가 없는 현실적 인도 임에도 불구하고 매입을 위해서 운송서류를 제출해야 만 한다. 이에 따라 FOB계약대로 매도인의 의무를 다하여 운송 서류없이 매입을 하게 되면 은행은 시용장의 제조건과 불일치로 매입을 거부하고 화환신용자의 조건대로 운 송서류를 제출하면 FOB매매계약의 본질적인 특성을 벗 어나는 결과를 초래한다.

FOB조건의 실무상 유의사항 해상 운송계약 FOB조건에서 선박의 수배 또는 지정을 포함하는 해상 운송계약은 매수인이 체결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실제 매수인이 선복을 예약하고 그 선박명을 지 정해 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선박의 지정 및 해상운 송계약의 체결은 매도인에게 위임하는 특약이 행해지 는 것이 일반적인 상관행이다. 정기선 운송의 경우 매도인이 선복을 수배하는 것이 현 실적으로 편리하고 적절하기 때문이다.

FOB조건의 실무상 유의사항 소유권 및 위험의 이전시기 소유권 이전시기 위험의 이전시기 일반적으로 현실적 인도 조건에서는 위험, 비용 분기점 과 소유권이전 시점이 동일하다. 실무에서는 대금회수의 목적상 선하증권을 매도인지시 식 또는 은행 지시식으로 발급받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선하증권의 발행방법에 따라 소유권 이전시기 가 달라질 수 있다. 위험의 이전시기 원칙적으로는 선적항의 본선난간 통과시점이다 분할선적이 되는 경우에 매 선적분마다 위험이 이전되 는가 아니면 선적이 완료된 때에 위험이 이전하는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FOB조건의 실무상 대응방안 상기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무상 특약에 의해 매도인에게 추가의무를 부담시키 고 있다. 상기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무상 특약에 의해 매도인에게 추가의무를 부담시키 고 있다. FOB조건이 현실적 인도를 기본으로 하는 조건 이 이상 화환특약부 FOB조건의 사용으로 상기 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다. 화환신용장 대금결제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화 환특약부 FOB조건에 대해 합의해 두는 것이 분 쟁의 소지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다.

해상 운송 특약부 FOB조건 인코텀즈의 FOB상 매도인이 운송계약체결 의 무가 없고 매수인의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매도 인이 계약을 체결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FOB가 자기나라의 배의 출항일을 잘 아는 매도인이 선복을 수배하는 것 에 보편화 되어있기 때문이다. 매수인의 의무를 매도인이 행하기 때문에 이에 따르는 비용과 위험의 분기점이 인코텀즈의 그 것과 달라져 훗날 분쟁발생시에 책임소재를 명 확히 가릴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화환 특약부 FOB조건 현물인도 방식이 아닌 선하증권을 이용하게 되 는 거래방식 매도인은 선하증권을 발급받아 이를 신용장과 함께 은행에 제시하므로 매도인의 의무와도 상 반되며, 현품을 인도하는 것이 아닌 서류의 인 도가 이뤄지게 되어 대금결제의 모순이 발생 현실상 본선인도의 상환으로 대금지급받는 것 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용

FOB와 F조건의 비교 구 분 FOB FAS FCA 위험부담의 분기점 비용부담의 분기점 운 송 형 태 본선의 난간 통과시 구 분 FOB FAS FCA 위험부담의 분기점 본선의 난간 통과시 본선 선측 도달시 최초의 운송인에게 인도시 비용부담의 분기점 선적항 본선의 난간 통과시까지 매도인의 부담 선적항 본선 선측 도달시까지 매도인의 부담 인도시까지 매도인의 부담 운 송 형 태 해상운송이나 내륙수로 운송에만 사용 운송형태의 제한이 없으며 복합운송이 가능

FOB와 CIF의 비교 구 분 FOB CIF 위험부담의 분기점 비용부담의 분기점 운 송 형 태 본선의 난간 통과시 구 분 FOB CIF 위험부담의 분기점 본선의 난간 통과시 비용부담의 분기점 선적항 본선의 난간 통과시까지 의 모든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 목적항까지의 운송비와 보험을 포함한 모든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 운 송 형 태 해상운송이나 내륙수로 운송에만 사용

FOB 사례(매수인의 선박지정의무) 분쟁 발생 경위 Agricutores Federados Argentinos v. Ampro S. A.사건에서는 매도인이 FOB Rosario 조건으로 계약물품을 9월 20일~29일 사이에 선적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매수인은 Oswestry Grange호를 지명하였으며, 악천후로 인해 해당 선적의 입항이 늦어져 선적만기일까지 선적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매도인은 9월 29일 오후 4시에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이 도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수인에게 계약해제의 통지를 하였으나, 매수인은 당일 오후 4시 30분에 해당 물품을 운송할 수 있는 대체선박 Austral호를 수배하여 매도인에게 통지하였다. 그러나 매도인은 Austral호의 선적을 거절함으로써 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되었다.

FOB 사례(매수인의 선박지정의무) 사례의 결과 사실조사 결과 매도인이 선적 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했던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이 사건을 담당했던 Widgery판사는 “…매도인의 행위로 미루어 보아 매도인이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었음이 명백하므로, 매수인은 이를 매도인의 계약이행거절로 처리 할 수 있다. …해당계약서에 특정 선박을 지명한다는 내용의 명시적 구정이 없고, 또한 약정기간 내에 선적이 가능한 경우에는 배수인의 대체선박지명권을 매도인이 부인해야 할 이유가 없다”라고 판시함으로써 매도인 패소판결을 내렸다. 따라서 매수인이 계약서에 명시된 약정기간 내에 대체선박을 지명한 경우, 매도인은 어떤 불가항력적 상황이 존재하지 않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FOB 사례(매수인의 선박지정의무) 최종 정리 Trading Society Kwik-hoo-tong v. Royal Commission on Sugar Supply사건에서는 FOB계약조건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데 매수인이 선박지정의 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선적부두를 지정하지 않음으로써, 이로 인한 비용발생에 대한 분쟁이 발생되었다. 즉 계약물품의 선적을 위하여 외항에 정박하고 있는 상태에 있었다. 그 결과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선적지연에 따른 체선료를 요구하였고, 매도인은 이를 거절함으로써 분쟁이 발생되었다. 이에 대하여 이 사건을 담당했던 법원은 매수인이 약정기간내에 선박명을 매도인에게 통지한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체선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의 매도인 패소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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