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절기 질식재해 발생 위험경보 Alert 매년 하절기(6월~8월)에 급격한 기온상승 특히, 7월 장마철 이후 강우가 잦고 날씨 매년 하절기(6월~8월)에 급격한 기온상승 특히, 7월 장마철 이후 강우가 잦고 날씨 더워지면서 환기가 불충분하고 제한된 공간에서 질식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O 최근 하절기 질식재해 사례 2014. 7월 양돈 축산농가 기계실에서 돈분임시저장소 수위를 확인하기 위해 비계에 올라가 점검창을 통해 수위를 점검하던 중 황화수소로 인해 의식을 잃고 쓰러지면서 추락 사망. 2014. 7월 물관리센터 공장 내에 출입한 탈취제 납품업체 대표가 슬러지 탈수저장조 현장을 확인하던 중 내부에서 누출된 황화수소에 의한 질식사고로 사망. 2014. 6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2명이 배수펌프 교체 작업 중 황화수소에 의한 질식 사고 1명 사망, 1명 부상. 폐수처리장 저장조 내부 O 질식재해의 발생원인 1. 종사근로자(수리, 교체, 점검 직영 및 하청 근로자)에 대한 위험정보 전달 미실시 2. 기본적인 사전 안전조치 미실시 및 안전수칙 미 이행 ▲ 가스농도 미 측정 ▲ 작업 전·중 환기 미 실시 ▲ 공기호흡기 등 적정보호구 미착용 3. 사업주 및 원청업체가 작업자(원ㆍ하청 작업자)의 상시 작업상황을 감시하고 확인 할 수 있는 감시체계 미구축 O 질식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1. 작업 전 안전조치 및 종사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 작업위험 요소 인지 ▲ 가스농도측정 및 환기방법 ▲ 재해자구조 및 응급처치 등 2. 작업하는 공간의 면적과 깊이를 고려하여 출입 전 산소·유해가스농도 측정 ▲ 산소 18%이상 23.5%미만 ▲ 황화수소 10ppm미만 ▲ 가연성가스 10%미만 ▲ 이산화탄소 1.5%미만 ▲ 일산화탄소 30ppm미만 3. 충분한 환기를 시킨 후 출입하고 작업 중에도 지속적 환기실시 4. 감시인 배치, 작업자와 연락체계 구축, 출입인원 점검 ▲ 밀폐공간 작업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 배치 5. 위급한 근로자 구출시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필히 착용 O 질식재해예방을 위한 작업 전 3대 안전수칙 “꼭 지킵시다” 1. 환기가 불충분한 제한된 장소 출입 전 반드시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2. 충분한 환기를 시킨 후 출입하여 작업하고 작업 중에도 환기 3. 구출을 위해 출입하는 근로자는 반드시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착용 KOSHA ALERT 2015- 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