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 기부채납의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세미나 기반시설 기부채납제도의 이론적 고찰 및 해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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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 기부채납의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세미나 기반시설 기부채납제도의 이론적 고찰 및 해외사례 2013.04.10 강우원 세종사이버대학교

Contents 01 02 03 기반시설 기부채납제도의 이론적 고찰 및 해외사례 들어가면서... 맺으면서... 기부채납의 개념과 법리 기부채납의 이해 기부채납의 법적 성질 기부채납의 구성 02 기부채납 관련 유사개념과 문제점 유사용어 기부채납과 무상귀속 현행 기부채납관련 문제점 03 해외 기부채납 관련제도 영국 : 커뮤니티 기반시설부담금 미국 : 개발영향부담금 일본 : 개발이익환수제도, 택지개발지도요강 소결 및 시사점 맺으면서...

들어가면서… 연구의 배경 도시의 성장/발전 삶의 질 향상 기반시설의 수요 증가 필요기반시설의 폭 확대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른 기반시설 수요 충족 한계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른 기반시설 기부채납 제도 활발한 적용 유사 개념의 혼재, 다양한 관련규정에 따른 혼란 But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에 따른 기부채납의 정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부동산을 비롯한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

기반시설 기부채납 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함의 도출 들어가면서… 연구의 기본방향 기부채납의 법적 성질 이해 기부채납 용어, 절차 등 개념 검토 + 유형구분 + 법적 성질 이해 기부채납 유사 개념 이해 무상귀속, 무상양도, 무상양여 등 관련 개념의 이해 현행법∙제도 현황 검토 현행 법∙제도 현황 및 개발이익 환수, 원인자부담금 등 검토 해외 기부채납 관련제도 사례연구 해외 선진국 관련제도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영국, 미국, 일본) 기부채납의 유형구분과 법적 성질 고찰, 유사개념의 검토, 해외사례연구를 통해 기반시설 기부채납 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함의 도출

기부채납의 개념과 법리 01 1. 기부채납의 이해 2. 기부채납의 법적 성질 3. 기부채납의 구성

01 기부채납의 개념과 법리 1. 기부채납의 이해 현행 법률상의 기부채납 용어의 사용 국유재산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타 관련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등) 용어정의 + 기부채납 절차 규정 -기부채납의 용어 및 절차 -어떤 경우에 기부채납이 이루어지는 지에 대한 직접적 규정 없음 기부채납 용어 직접적 미사용 개발행위허가시 기반시설 설치에 대 한 조건부여 가능 규정 ⇒ 기부채납으로 파악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민간개발시 공공시설 등을 제공하는 경우 용적률, 건폐율, 높이 등 완화조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공건설임대주택 부지 기부채납 간주 주택법 -관련없는 용지의 기부채납 불허 부가가치세법/지방세법 -기부채납 시설에 대한 조세 기준 기부채납의 정의와 법리적 성격 용어의정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부동산을 비롯한 재산의 소 유권을 무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 국유재산법 제2조 제2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 제3호 법리적 성격 “소유재산을 국∙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기부 의사표시와 이를 승 낙하는 채납 (採納)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되는 사법상의 증여계약” 대법원 판결

부담의 이행이 법률적, 기술적, 사회통념상 실현가능할 것 01 기부채납의 개념과 법리 1) 기부채납의 개념 기부채납제도의 운용 원칙 기부채납의 운용은 주로 개발이나 인허가시 부관의 형식으로 이루어짐 부관의 원칙 합법성 법률 및 관련 조례, 규칙에 위배되지 않을 것 합리성 법의 취지와 사회통념에 적합할 것 실현가능성 부담의 이행이 법률적, 기술적, 사회통념상 실현가능할 것 형평성 지역, 시기, 규모, 형태별 형평성을 유지할 것 충돌금지 부담 상호간의 내용이 충돌하지 않을 것 행정법상 부관의 원칙 비례성 적극적 기능 : 국가권력에 대하여 특정한 방법으로 한계를 설정해주는 기능 소극적 기능 : 개인의 기본권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보장 ( 과잉금지의 원칙) 부당결부금지 공권력의 행사시 실체적 관련성이 없는 상대방의 반대급 부와 결부시켜서는 안됨 ※ 현실에서는 여전히 부당결부금지 원칙이 소송의 원인이 되기 도 하는 등 제도적 미비와 법적 한계

01 기부채납의 개념과 법리 1 2 3 4 2) 기부채납의 유형 기부채납을 대가로 일정기간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유형 기부채납의 일반적 유형구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인허가하는 조건으로 특정 재산을 기부채납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을 기부채납 받으면서 기부자에게 시설사용수익권 내지 시설관리운영권을 제공하는 경우 기부채납의 세부 유형 1 기부채납을 대가로 일정기간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유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에 유료도로, 항만 등을 건설하여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명시적인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기부채납자산을 제공하는 유형 2 건축허가 또는 아파트 건설허가를 조건으로 청소년 수련관이나 주민편의시설을 건설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 3 기부채납의 대가로 일부 자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유형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받아 준공한 후 그 대가로 매립지 일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무상사용권 등의 대가로 재화가 아닌 건설용역 등을 제공하는 유형 4 지자체로부터 공원, 위락시설지구, 놀이동산의 사업자로 선정되어 이를 준공하여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 권리를 부여한 경우

01 기부채납의 개념과 법리 2. 기부채납의 법적 성질 1) 인허가를 조건으로 특정 재산을 기부채납 받는 경우의 법리 유력설 사법상의 증여계약 기부채납을 사법상의 증여로 보며,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에 수여한다는 의 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민법 554조에 의거한 계약으로 무상계 약이며 한 당사자만 이행의무를 부담하는 편무계약 -기부시에 조건을 붙이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조건없는 증여로서의 성질 인정 -일본 유사제도인 지도요강에 의한 부담금 부과를 사법상 증여로 보고 있는 점 등 고려 기타 견해 1 사법상의 증여로 보되, 쌍무계약의 성질을 가지며, 다만 기부가 행정행위의 법률적 요건이 되 는 것이 아니므로, 공익성을 중시하여 무상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부담부 증여로 보아야 함 기타 견해 2 개발행위허가에 따라 설치하는 공공시설 규정은 공법상 의무이행으로 봄 -행정처분 또는 부담에 의해 부과된 기부채납은 순수한 증여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며, 상대방이 있는 행정행위로 보아야 함 2) 기부채납받으면서 시설사용수익권들을 제공하는 경우의 법리 유력설 부담부 증여계약 행정상의 반대급부가 있는 기부채납은 부담부 증여로 보며, 서로에게 이행청구가 가능한 쌍무 계약이고, 서로 대가적 의미가 있는 급부를 부담하게 되므로 유상계약임 따라서 부가적인 것이 아니라, 당사자간의 대가적 관계가 성립한다고 봄 기타 견해 1 일의 완성 즉 목적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고, 사용권 지급을 보수의 지급으로 인정하는 도급 계약으로 봄

원인자 부담형태 필수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기부채납 01 기부채납의 개념과 법리 3. 기부채납의 구성 민간 개발사업에서의 기부채납의 구성 원인자 부담형태 필수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기부채납 개발이익 환수차원의 기부채납 순수한 공공목적을 위한 공공기여 기부채납 원인자 부담 : 기부채납이 관행적으로 부관으로서 인정되는 것은 당해 사업으로 발행하는 기반시설의 수요를 충당하는 원인자 부담의 성격을 인정하기 때문이며, 따라서 필수기반시설을 원인자 부담 형태로 기부채납 하게 됨 개발이익 환수 : 개발사업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환수 부분 포함 순공공기여 : 순수한 공공기여의 목적으로 기부채납하는 부분으로 인센티브 보상이 필요함 (단 인센티브에 있어서도 공공기여의 정도가 인센티브 수준과 합당한가, 기부채납 시설의 종류 및 효율성, 인센티브의 일관성 및 과도한 인센티브 등의 논쟁이 있음) 민간건설 면적 필수기반시설 설치면적 기부채납 원인자 부담 공공기여 면적 개발이익 환수 순공공기여 (인센티브 보상) 김상일, 안내영(2011)

기부채납 관련 유사개념과 문제점 02 1. 유사용어 2. 기부채납과 무상귀속 3. 현행 기부채납관련 문제점

도정법/도시개발법/주택법/택지개발촉진법 02 기부채납 관련 유사개념과 문제점 1. 유사용어 : 무상귀속, 무상양도, 무상양여 무상귀속의 개념과 현행 법률상 용어의 사용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 등이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때에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이 그 시설을 관리한 관리청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이 변동이 되는 것 법률에 의하여 수용의 효과가 발생하는 소위 입법 수용에 해당한다는 견해도 존재하고 헌법재판소 판례의 경우 공공시 설의 무상귀속의 대상을 소유권만으로 전제하고 있어 해석상 어려움이 상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행위허가시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해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관리청에 무상 귀속한다고 규정 도정법/도시개발법/주택법/택지개발촉진법 새로이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 무상양도/무상양여의 개념과 현행 법률상 용어의 사용 새로 설치된 기반시설이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됨으로써 발생하는 사업시행자의 재산상의 손실을 고려 사업시행자가 설치한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 기반시설의 소유권이 사업시행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는 것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시 보상차원에서의 무상양여 규정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하여 국공유지 무상양여 조항 택지개발촉진법 수의계약에 의한‘양도’용어 사용

02 기부채납 관련 유사개념과 문제점 2. 기부채납과 무상귀속 1) 개념적 차이 무상귀속은 국토계획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와 이에 따른 공공시설 및 토지를 행정청에 무상으로 귀속되 는 바, 이는 민법 187조 규정에 의한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원시취득임 ⇒ 무상귀속은 사법상의 증여계약인 기부채납과 차이가 있으며, 인센티브가 부여되지 않음 행정청이 토지형질변경허가를 하면서 시설 및 토지를 기부하도록 하는 부관을 붙이거나, 그 설치용 토지만을 기부 하도록 하는 부관을 붙이는 경우, 후자의 부관이 진정한 기부채납의 부관으로 볼 수 있음 ⇒ 전자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준공검사를 마친 후 증여계약없이 바로 지자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것이므로 진정한 의미의 기부채납 부관에는 해당하지 않음 구분 무상귀속 기부채납 법적 성질 •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원시취득 • 입법수용에 의한 소유권 박탈행위 • 일방적 이전 • 사법상 법률행위(부담부 증여계약) 또는 공법상 법률행위 • 상호동의 및 합의가 전제* 대상 • 시설 및 토지 • 부동산, 각종 권리 인센티브 적용 • 인센티브 조건이 수반되지 않음 • 인센티브 부여 가능 권리이전 절차 • 준공검사를 받음과 동시에 귀속 간주 • 채납에 필요한 서류를 받은 후 일정 기간이후 권 리 이전 절차 근거법령 • 국계법 및 각종 개발관련 법령 • 국유재산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부관으로 인한 사실상의 강제가 대부분이기는 하나 별도의 계약이 필요

02 기부채납 관련 유사개념과 문제점 2) 현행법에서의 기부채납과 무상귀속 기부채납은 일반적으로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증여계약으로서 편무계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와 도시계획시설사업, 지구단위계획에서 적용 무상귀속은 관리청에 기반시설을 무상 제공하는 원시취득을 의미하는데,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주택건설사업, 택지개발사업에 적용 무상양도와 무상양여는 정비사업에만 사용 : 공공소유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제공하는 것으로, 사업시 행자가 민간이면 무상양도, 공공이면 무상양여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도시개발사업에서는 공공소유토지를 민간 및 공공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모두 무상 귀속이라고 적용) 구분 적용 개념 대 상 계획 및 사업관련 기부채납 도시관리계획 -개발행위허가 (부관) -용도지역, 지구, 구역의 지정 및 변경 -도시계획시설사업 -지구단위계획 무상귀속 계획에 의해 관리청에 기반시설 무상 제공 -개발행위허가에 의한 기반시설 무상제공 -도시계획시설사업 -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택지개발사업 공공소유토지를 민간 및 공공에 무상 제공 -도시개발사업 무상양도 공공소유토지를 민간에 무상제공 -민간주체 정비사업 무상양여 공공소유토지를 공공에 무상 제공 -공공주체 정비사업 * 양도 : 공공소유토지를 공공에 수의계약으로 이전 (택지개발사업)

02 기부채납 관련 유사개념과 문제점 3) 관련법상 기부채납 또는 무상귀속되는 시설의 정의 개별법상 기부채납/무상귀속되는 시설 기부채납 또는 무상귀속되는 기반시설이 법령마다 공공시설, 기반시설, 정비기반시설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 시설의 종류 및 용어의 정의도 달리하고 있어 혼선이 초래 지방세법상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사회기반시설도 여타 개발법령의 기반시설 등과 다르게 나타남 개별법상 기부채납/무상귀속되는 시설 구분 용어사용 세부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공시설 (학교 및 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 포함)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 중 학교와 해당 시·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 공공시설-항만ㆍ공항ㆍ운하ㆍ광장ㆍ녹지ㆍ공공공지ㆍ공동구ㆍ하 천ㆍ유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 비ㆍ하수도ㆍ구거ㆍ주차장ㆍ운동장ㆍ저수지ㆍ화장장ㆍ공동묘지 ㆍ봉안시설 및 유비쿼터스도시 통합운영센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기반시설 녹지, 하천, 공공공지, 광장, 소방용수시설, 비상대피시설, 가스공급 시설 등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기반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학교, 도서관, 사회 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청사 포함 주택법 간선시설 도로, 상하수도, 전기시설, 가스시설, 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 등 지방세법 사회기반시설 도로 및 도로의 부설물, 철도, 도시철도, 항만시설, 공항시설, 다목 적댐, 수도 및 중수도, 하수도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02 기부채납 관련 유사개념과 문제점 4) 부담금 관련 국내법 현황 부담금은 유형에 따라 수익자 부담금, 원인자 부담금, 시설 부담금, 개발이익 환수금으로 분류됨 구 분 특 징 해당부담금 수익자부담금 특별한 이익을 받는 사람에게 수익의 한도 내에서 사업의 경비를 부담시킴 공공시설 수익자부담금, 댐건설주변지역 수익자 부담금 등 원인자부담금 당해 사업을 필요하게 만든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경비를 부담시킴 도로 원인자 부담금, 수도 원인자 부담금,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등 시설부담금 당해 사업을 통해 시설의 수요를 발생시키는 자에게 설치비용을 부담시킴 학교용지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 개발이익 환수금 사업의 경비충당이 아니라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개발이익 자체 환수 개발부담금, 재건축 부담금 등 부담금관련 국내법 : 총 97개 부담금 운영중, 소관 부처별로 구분하면 국토해양부 24개, 환경부 22개, 농림수산 식품부 10개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2011년 말 기준,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기획재정부 자료))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 3)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부담금 4)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5)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학교용지부담금 6)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건축부담금 7) 농지법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 8) 산지관리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9) 지방자치법에 의한 공공시설수익자분담금 10) 댐건설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댐건설주변지역수익자부담금 11) 도로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12) 수도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13) 하수도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14)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분담금 15) 전기사업법에 의한 부담금 등

02 기부채납 관련 유사개념과 문제점 3. 현행 기부채납 관련 문제점 기부채납의 다양한 법리적 성격 관련 유사용어 사용의 혼란 사법상 증여계약에 해당하며 편무계약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 유력하나, 부담부 증여로 보는 입장,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공공시설 규정을 공법상 의무이행 으로 보는 견해도 설득력을 얻고 있는 등 성격을 명확화할 필요 관련 유사용어 사용의 혼란 기부채납, 무상귀속, 무상양여, 무상양도 등 용어 병립 유사한 용어가 법령마다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개선 필요 관계 법령별 대상시설 차이 기부채납 또는 무상귀속되는 시설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라 다르게 정의 공공시설, 기반시설, 정비기반시설, 사회기반시설 등 다양한 용어사용 및 정의 (본질적으로는 국유재산, 공유재산이 동일하지 않고, 타 법과의 관계가 모호하며 동법에 따라 기부채납받을 수 없는 경우에 대한 예외규정 역시 차이가 나는 등 법제적 혼란) 부담금 등과 연계 되지 않는 기부채납 현행법상 개발부담금 및 각종 원인자부담금 등을 고려하지 않은 기부채납 제도 (개발사업시 기반시설기부채납 외에도 개발부담금, 기반시설부담금, 과밀부담금,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 등 다양한 부담금 납부)

03 해외 기부채납관련 제도 1. 영국 : 커뮤니티 기반시설부담금 2. 미국 : 개발영향부담금 3. 일본 : 개발이익환수제도, 택지개발지도요강 4. 소결 및 시사점

03 해외 기부채납관련 제도 1. 영국_커뮤니티기반시설부담금(CIL) 영국의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역사 1427년 1909년 최초의 개발이익환수제도는 1427년 헨리4세가 해안공사로 인해 이익을 얻은 자들에게 방조공사 비용을 부담케 하는 ‘하수·토지배수 및 해안방조법(Sewers, Land Drainage and Sea Defense Acts)' 1909년 현대적 의미의 개발이익 환수제도인 주택 및 도시계획법(Housing and Town Planning Act) 도입 -도시계획 결정 등으로 인해 토지가치가 증가한 경우 증가분의 50%를 환수 (이후 75%로 상승, 김상일·안내영, 2011) 1947년 노동당 정부 집권후 개발부담금(Development Charge) 제도를 도입 : 개발행위허가로 인해 토지이용이 상향되고 토지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개발이익의 100%를 개발부담금으로 납부 (이후 정권교체에 따라 변경) 1971년 개발이익세 도입 1976년 개발토지세 (Development Land Tax)로 대체 1985년 개발토지세가 완전히 폐지되고 대신 토지개발이득을 소득세에 포함시켜 현재에 이름 현재 현재는 토지이용가치가 증가하는 경우에 재정법(Finance Act)에 의한 자본이득세(Capital Tax)가 적용 - 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와 유사, 개인의 자본이득세는 소득세로, 법인의 자본이득세는 법인세의 형태

03 해외 기부채납관련 제도 계획의무 (Planning Obligations)의 부과 계획의무의 운영은 Circular 05/2005에서 정하며, 저소득층 주택의 제공, 오픈스페이스 손실에 대한 보상, 대중교통 공급 등이 해당 계획의무에 따른 기여는 현물 또는 재정적 기여의 형태 개발자기여(Developer Contribution) = DU(Development Units) x IM(Impact Multiplier) x CM(Cost Multiplier) PO의 개발기여 산정방법 커뮤니티기반시설부담금제 (CIL: Community Infrastructure Levy)의 도입 계획의무는 지방정부와 개발업자나 토지소유자간 합의(Agreements) 로 운영되었으나 점차 일방적 의무로 변질되었다는 비판에 직면 2010년 부과금 형식의‘커뮤니티 기반시설부담금 (CIL: Community Infrastructure Levy)’도입 부담금은 바닥면적 증가를 포함해 거의 모든 개발에 부과되며, 현금 으로 납부해야 하나 조건이 충족된다면 토지로 납부가 가능 2014년 4월 계획의무의 사용을 제한하도록 개정 (CIL을 부과하면 부담금으로 지원될 수 있는 기반시설 이상 요구할 수 없도록 함) Wandsworth 의회의 부담금 예시

03 해외 기부채납관련 제도 2. 미국_개발영향부담금 개발영향부담금의 징수 목적 개발영향부담금 대상시설 개발부담금(Development Fees), 영향부담금(Impact Fees), 수혜 부과금(Benefit Assessment) 등으로 불리어 짐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개발지역의 새로운 거주자들에 의한 상∙하수도, 도로, 학교, 도서관, 공원, 그리고 레크레이션 (Recreation) 시설의 필요성을 평가하고 헌정 받는 것 ⇒ 새로운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재원과 이용 가능한 자금 간의 차이(Gap)을 줄이기 위한 재정적 제도(Financial tool) 개발영향부담금 대상시설 주(States) 및 자치단체(Local Governments)의 규정으로 적용되는 시설의 차이가 있음 대부분의 주(States)마다 공통적으로 고려되는 시설은 주요 기반시설인 상·하수도시설, 태풍방재시설, 도로시설임 그 외에 공원 및 레크레이션시설(Park & Recreations), 화재시설(Fire), 경찰(Police), 도서관(Library), 학교(School), 폐기물(Solid Waste) 시설은 지방정부에 따라 차이 Utility Non-Utility ∙Water ∙Sewer ∙Storm Water ∙Roads ∙Parks & Recreations ∙Fire ∙Police ∙Library ∙School ∙Solid Waste 자료 : 이화룡 외(2008), 상게서, p.66

03 해외 기부채납관련 제도 개발영향부담금제의 부과원칙 합헌적 검증 논리적 관련성 평가 개발영향부담금제의 운영 합헌적 검증(Constitutional Tests)과 논리적 관련성 평가(Rational Nexus tests)를 고려 합헌적 검증 논리적 관련성 평가 권리절차(Due Process), 공평성(Equal Protection), 수용 (Taking)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짐 - 권리절차 : 부담금은 세금과 같은 수입수단이 아닌 요금(Fee)으로 써, 지방정부가 이를 수행 할 수 있는 권리가 명백해야 함 - 공평성 : 모든 지역에 적용되어야 함 - 수용 : 개인 재산의 수용은 반드시 보상되어야 함 필요성 평가(need test), 균형성 평가(proportionality test), 수혜 검증(benefit test)의 논리적 관련성 평가 - 필요성 평가 : 새로운 개발사업으로 인한 추가 기반시설의 필요성 간의 논리적 관련성을 평가 - 균형성 평가 : 개발사업으로 야기되는 기반시설 조성·설치비용 과 개발영향부담금간의 균형성을 평가하고 배분에 관하여 평가 - 수혜 검증 : 징수된 부담금의 지출이 개발지역에 실질적이 이익이 되도록 지출되었는지 여부를 검증 개발영향부담금제의 운영 도시특성에 따라 부과지역을 지정하거나 구역별로 기반시설 서비스 수준에 따라 다르게 부과되기도 함 재정부서에서는 개발영향부담금의 세입을 다른 세입과는 별도로 분리하여 운영 개발영향부담금제와 인센티브제도 인센티브제도는 국내의 기부채납제도와는 다르게 개발영향에 의한 부담금과 인센티브가 별개로 운영 - 개발영향부담금은 그 지역의 기반시설확충을 위한 개념이고, 인센티브는 별도로 이용할 수 있는 추가사항으로 분리

03 해외 기부채납관련 제도 3. 일본_개발이익환수제도 및 택지개발지도요강 1) 개발이익환수제도 운영목적 개발사업에 의한 이익을 일정 부분 다시 사회에 흡수하기 위해 그 지역, 또는 이익을 누리는 특정주체에게 개발부 담금의 형태로 사업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거나, 기반시설 설치·조성을 위해 부담금을 징수하는데 목적 사전적인 억제조치인 내부화 제도, 비용을 일부 부담하는 직접적 환수제도, 조세를 통한 간접적 환수제도로 구분됨 직접적 환수제도는 - 법률에 근거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개발이익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수익자부담금제도 - 대규모 사업에서 편익이 광범위한 경우 지방정부가 현지부담금이라는 명칭으로 부담금을 지출하는 것 - 마지막으로 택지개발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현금이나 토지를 제공하는 개발자부담금이 있음 개발이익환수제도의 유형

03 해외 기부채납관련 제도 2) 택지개발지도요강 정의 제도의 운영 개발구역인 택지개발을 하는 사업토지에 공공시설과 거주자의 공동 복지 또는 편의를 위한 사항을 정해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는 것과 동시에 양호한 생활환경의 확보를 위한 지침 자치제 내규로서, 의회 검토를 통해 정한 사항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도로, 공원 및 녹지, 배수시설 등 공공·공익 시설에 관한 정비기준 토미사토시(富里市) 사례 공공시설 및 그 용도로 제공되는 토지를 시에 귀속하게 할 경우 사업자는 소유권 이전의 권리가 설정된 경우 귀속 하기 전에 당해 권리를 말소해야 함 귀속되는 토지가 자기의 소유가 아닌 경우 귀속하기 전에 토지의 소유권을 자기의 것으로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 제도의 운영 토미사토시 공원 및 녹지 확보기준 사례 사업의 종류 개발 구역 면적 0.3ha미만 0.3ha이상 주거용도사업 공원 또는 녹지를 개발 구역 면적의 3 % 이상 확보 할 것. 도시 계획법에 기초한 개발 행위에 속하므로 조례(2001 년 조례 제 29 호)의 규정에 따를 것. 비 주거용도 의 사업 공장/창고 공원 및 녹지를 개발 구역 면적의 6 % 이상 확보 할 것. 공원 및 녹지를 개발 구역 면적의 10 % 이상 확보 할 것. 상기 이외의 것 공원 및 녹지를 개발 구역 면적의 3 % 이상 확보 할 것. 자료 : 토미사토시(2012), 상게서, 第20条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금전적인 환수제도 운영하되, 03 해외 기부채납관련 제도 4. 소결 및 시사점 금전적인 환수제도 운영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금전적인 환수제도 운영 영국 : 부과금 형식의 커뮤니티 기반시설부담금(CIL)을 도입하여 준강제적이던 기존의 계획의무 (PO) 대체 미국 :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개발영향부담금제 운영 (인센티브 제도 별도 운영) 일본 : 다양한 부담금제를 운영하되, 택지개발지도요강을 통해 공공, 공익시설의 정비기준 마련 지역적 여건 고려 지방자치단체별로 여건을 고려한 부담금 산출식 적용하도록 함 형평성과 균형성을 담보 영국 커뮤니티 시설부담금 (CIL)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금전적인 환수제도 운영하되, 지역적 여건을 고려한 운영을 가능하도록 함 개발이익환수제도 택지개발지도요강 일본 개발영향부담금 미국

맺으면서… 미국이나 영국, 일본에서는 공통적으로 임의적인 기반시설 기부채납제도보다는 지역적 여건을 고려한 엄정한 부담금 산출식을 적용하는 금전적인 환수제도를 마련, 적용하고 있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임의적인 기부채납 제도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아직 계획법과 개발법에서 기부채납과 관련 다양한 용어를 사용 하고 있으며 그 법리적 성격도 달리하고 있다. 또한 기부채납이나 무상귀속 대상이 되는 기반시설에 포함되는 시설들이 다 달라 혼선이 초래 되고 있다. 이의 정비와 더불어 향후 다양한 부담금제와 세제 등을 고려하고 개발이익환수나 원인자부담을 반영한 적정 기부채납제도가 마련되고 정비되어야 할 시의적 필요성에 직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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