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가치평가 와 사례분석 기술신용보증기금 정문교 박사, 이형승 박사, 박환성 회계사 2006. 2
주안점 국내 기술가치평가 환경 평가대상기술 현물출자를 위한 기술가치평가 관련 법규와 혜택 수익접근법 매출추정 기술수명 할인율 기술기여도
서론 주변환경의 변화 노동기반의 물적 자원에서 기술, 지식기반의 지적 자원으로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 노동기반의 물적 자원에서 기술, 지식기반의 지적 자원으로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 개인, 기업, 국가 차원에서 지식기반의 지적자원을 개발, 관리하여 효율적으로 이를 배분, 활용하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 대기업에서 중소, 벤처기업으로 시장경제의 판도가 개편 2002년 우리나라 중소기업 현황 -. 사업체 수 : 99.8% -. 종사자 수 : 86.7% -. 생산 : 전체의 50.8% -. 수출 : 42.2%
정부정책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R&D 정책의 전환 기술이전 및 거래 활성화 정책 2000. 1 기술이전촉진법 (2000. 6 기술이전촉집법시행령) -. 산업자원부 : 기술거래소(주로 민간기술거래) -. 과학기술부 : 광역별 5개의 TLO(공공기술이전) -. 중소기업청 : 대학내 기술이전센터(대학기술이전) 등 국가기술혁신체계(NIS) 구축방안 - 과학기술부, 2004. 7 주체혁신, 요소혁신, 성과확산혁신, 시스템혁신, 기반혁신 등 총 30개 과제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 – 재정경제부/중소기업청, 2004. 7 기업규모, 발전단계에 따른 맞춤형 지원체제, 혁신선도형 중소기업육성, 대/중소기업 협력강화, 지방 중소기업 육성 등 총 137개 과제 기술평가단 분리 독립 기술평가인증제도 도입
향후전망 기술 사업화 촉진대책(중소기업특별위원회 회의(2004. 9. 2)) 기술거래, M&A 등 잠재수요 확대 기술거래소의 기술가치평가 전문인력 확충 (현 20명 80명) 기술가치평가 자격제도의 내실화 기술사업화 전문투자펀드 조성 기술가치평가 관련 자금지원 확대(산업은행, 기술신보, 우리은행) 향후전망 기술거래, M&A 등 잠재수요 확대 기술가치평가의 활성화 민간시장으로의 확산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전망 전문적인 인적네트워크와 축적된 노하우 요구로 시장진입장벽이 존재 수익모델의 부재
평가대상기술 광의적 개념의 기술 구체적 의미의 독립적인 기술 즉, 지적재산권 등을 포함한 무형의 기술자산(지적재산권, R&D 인력 및 조직, 연구 및 생산시설, 기술제품 및 판매력, 기업화 능력 등)을 의미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산업저작권 - 컴퓨터프로그램 - 데이터베이스 등 첨단산업재산권 - 반도체집적회로 등 정보재산권 - 영업비밀 등
협의적 개념의 기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33조 기술이전촉진법 제2조제1항 “특허, 실용신안, 의장, 반도체배치설계,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소프트웨어 등 지적재산인 기술 및 디자인∙기술정보 등 기타의 기술” -. 상표권은 평가대상기술에서 제외 -. 평가대상기술의 확대적용이 요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라목 “산업재산권,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적재산권, 기타 이에 준하는 기술과 이의 사용에 관한 권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33조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자가 저작권, 산업재산권, 기타 물권에 준하는 권리, 유가증권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업으로 행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산업재산권 기술평가 시 주의사항 등록원부의 확인 (http://www.kipo.go.kr에서 무료로 발급) 해당산업재산권의 권리자, 등록실시권자, 질권자의 변동사항 또는 산업재산권 분쟁여부 (심판 중 또는 소송 중), 존속예정기간 등 파악 실용신안 : 기술평가에 등록유지결정 여부 확인 산업재산권의 흠결 또는 제한 해당 산업재산권의 무효가능성 또는 권리의 흠결에 대한 검토 산업재산권의 이용 또는 저촉 여부 보완적 산업재산권의 활용여부, 타 산업재산권에 저촉여부에 대한 검토 산업재산권의 범위 전체 기술에서 해당 산업재산권이 차지하는 정도 산업재산권의 권리범위 대체기술의 존재, 청구범위 등 파악
기술시장 기 술 평 가 기 관 기술 사업자 보유자 국세청 금융기관 투자기관 특허청 회계법인 특허법인 기술이전기관 금전,주식 투자 대학 연구소 기업 개인 산업재산권 계약자문 회계법인 조세 기 술 평 가 기 관 기술사업타당성평가 투자/여신심사용 평가 특허법인 기술이전기관 기술가치평가 주식가치평가 신용보증 투자자문 여신 법무, 회계법인 보증기관 법무,특허법인 기술발굴 기술거래 기술거래소 TLO 테크노파크
기술평가 관련 법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제2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평가기관이 산업재산권 등의 가격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내용은 상법 제29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본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의4 제3항 주식교환을 통하여 다른 주식회사의 주요주주 또는 주식회사인 다른 벤처기업이 보유한 주식을 벤처 기업에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인평가기관이 그 주식의 가격을 평가한 때에는 상법 제4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인이 조사를 한 것으로 보거나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본다. 발명진흥법 제21조 제1항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으로 등록된 발명의 조속한 사업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발명의 평가를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기관, 민간기업연구소 또는 기술성∙사업성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발명에 대한 평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제30조 제4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평가기관이 산업재산권 기타 이에 준하는 기술과 이의 사용에 관한 권리의 가격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내용은 상법 제29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본다. 기술이전촉진법 제8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의 가치평가를 통하여 당해 기술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원활한 기술이전 및 사업화와 기술의 담보제공 등 기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심의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기술평가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국내 기술평가 기관 기술이전, 거래 등 기술활용촉진을 위한 평가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기술거래소 한국산업은행,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2004년 9월 현재) 기술이전촉진법 (제8조) 신주발행에 의한 주식교환 평가 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거래소, 100인 이상의 회계사를 보유한 회계법인(9개), 증권인수 업무를 수행하는 증권사(46개), 기업신용평가업무를 수행하는 신용평가회사(3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벤처기업확인 평가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기술거래소, 환경관리공단, 기술표준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한국과학기술정보원, 한국관광연구원, 한국게임산업개발원, 한국전자거래진흥원, 한국식품개발연구원, 국방품질관리소,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조의 2) 산업재산권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평가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기술거래소, 환경관리공단 기술표준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6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제30조) 평가내용 기술평가기관 법적 근거 발명의 사업화를 위한 기술평가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기술거래소, 환경관리공단, 기술표준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화학시험연구원,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해양연구원, 한국산업은행,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식품개발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한국건자재연구원,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소, 한국원사직물시험연구원 발명진흥법(제21조)
기술평가의 목적 기술확산 과정 대학 연구소 정부 기업 국내기업 해외기업 법원 국세청 금융기관 창투사 연구과제의뢰 과제선정 연구비 지원 기업 창업, 기술이전 현금, 주식 국내기업 해외기업 M&A, 전략적 제휴 법원 세금 국세청 소송 금융기관 창투사 투자,융자, 보증 등 해외 기술이전
기술평가의 목적 연구개발관리 구분 기술지원 기술이전 기술융자 평가의 목적 연구자원의 합리적 배분 위험요소의 최소화 지원효과의 극대화 유망기술의 이전 투자효과의 극대화 평가의 주안점 기술개발 수요 개발 가능성 기술수준 시장성, 경제성 등 기술개발 위험도 개발자의 능력 기술성 권리성 사업성 시장성 기술가치 주요 관련기관 기업 연구소 대학 등 국가 기술지원 대행기관 기술담보기관 등 기술거래 중계 알선기관 정보기관 등 창업투자회사 금융기관 M&A 전문기관 컨설팅 기관 등
소송당사자(개인, 기업 등), 특허법인, 법무법인 등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술평가 목적 기술, 사업 타당성 평가 여신/투자/보증 참고 기업 보유기술평가, 사업기획, 컨설팅 평 가 목 적 기술가치평가 M&A 현물출자 기술거래 조세감면 수 요 대 상 기업, M&A 전문사, 구조조정사, 창투사 등 벤처기업, 국내 현물을 출자하는 외국기업 등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기술보유자(개인, 기업 등), 회계법인 등 중소 · 벤처기업, 창투사, 증권사, 금융기관 등 기업, 연구개발 전문사, 기업 보험사, 회계법인 소송 참고 (손해배상액 산정) 소송당사자(개인, 기업 등), 특허법인, 법무법인 등 분 류
기술평가 시 혜택 및 관련제도 실무 적 혜택 투자/여신 심사 평가수수료 보조 평가목적 또는 혜택 법적 혜택 조세감면 실무 적 혜택 투자/여신 심사 평가수수료 보조 평가목적 또는 혜택 법적 혜택 조세감면 산업재산권의 현물출자 관련 제도 및 내용 o. 조세특례제한법(제12조제1항) -. 기술이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 세액 면제(2005. 12. 31까지) o. 조세특례법(제10조제1항) -. 기술평가료관련 조세감면 o. 상법 제299의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제2항), 외국인투자 촉진법(제30조) -. 산업재산권 등으로 현물출자 가능 -. 법원의 검사인 선임절차 생략 o. 제3자로부터 회사의 기술가치 인정 o. 회사의 가치 향상 o. 투자/여신기관 등에 신뢰성 있는 자료 제공 o. 발명진흥법 (제21조제1항) -. 기보 등이 특허권/실용신안권 등의 평가기관으로 지정 -. 총 평가수수료의 80% 범위 내에서 연간 3천만원 이내 분 류 현물 출자 신주발행에 의한 주식 교환 o.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5조의4 제3항) -. 2004. 4. 21부터 실시 -. 주식교환 절차의 간소화
현물출자 감정인 법인 국세청 특허청 법원 산업재산권의 현물출자 현물 발기인회 보유자 산업재산권 이전등록 설립등기 (현금+현물) 현물출자계약 주식발행 평가의뢰 감정결과 보고 감정결과 보고 부본수령 법인 설립등기 (현금+현물) 산업재산권 이전등록 세금납부 (50% 감면) 국세청 특허청 법원
신주발행에 의한 주식교환 주식가치평가기법 구분 구주의 현물출자자 또는 기업 출자를 받는 기업 대상요건 (특례 적용 시) -. 주식회사의 주요 주주 -. 주식회사인 벤처기업 주식교환 방법 구주의 현물출자 현물출자에 대한 신주 발행 주식교환 시 이행사항 및 법적근거 -. 상법 제422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인의 조서 -. 공인평가기관의 주식가격 평가 -. 상법 제422조 2항 법원의 통보 및 제3항 인수취소 과정 생략 -. 벤처특별법 제15조에 의한 주식교환계약서 작성 및 주주총회의 승인 -. 주주총회의 승인결의는 상법 제434조 준용 주식가치평가기법 유가증권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82조, 기술평가운용요령적용기준 [(2x자산가치 + 3x수익가치)/5 + 상대가치]/2 + 초과수익에 대한 기술가치
조세감면 소득세법 -. 제20조의 2 (일시재산소득) : 일시재산소득은 당해연도에 발행한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 제20조의 2 (일시재산소득) : 일시재산소득은 당해연도에 발행한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산업정보, 산업상의 비밀, 상표권, 영업권,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 및 이용권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제41조 (부당행위 계산) :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 일시재산소득 … 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 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기술 수요자 보유자 -. 양도자 : 기술이전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세를 감면한다(2005. 12. 31). -. 양수자 :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2006. 12. 31일까지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금액의 3/100(중소기업의 경우 : 100/7)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100이 한도). 기술 수요자 보유자 현금, 주식 -. 50% 세금감면 -. 소득세/법인세의 10% 한도 내에서 -. 취득가액의 3%(중소기업 7%) 세금 감면 국세청
벤처기업의 주식교환 또는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2) 주식교환 또는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벤처기업의 주식을 처분할때까지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 받을 수 있다. 기술평가료 관련 조세 감면 (조세특례법 제10조제1항) 내국인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이 있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제2항 별표 6의 하 항목 -. 기술이전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평가전문기관에 기술의 평가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공제방법 -.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 지난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 X 4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50%) 또는, -.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X 15%
기술평가수수료 보조 (발명진흥법 제21조의3) 지정된 평가기관으로부터 발명의 기술성과 사업성을 평가 받은 자에 대하여 평가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발명장려사업추진요령 특허청고시 제2004-4호 제21조의10 (2004. 3. 29 시행) 연간 4건 총 수수료의 80% 범위 내 연간 3천만원 한도
기술가치평가의 방법 비용접근법 시장접근법 수익접근법
비용접근법 개요 기술평가운용요령적용기준 비용접근법은 기업이 유사기술을 내부에서 개발하거나 외부로부터 도입하는데 드는 모든 비용을 계산함으로써 기술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임. 비용접근법은 미래 경제적 이익이 아직 불명확한 기술자산을 평가하는 데 유용한 방법임. 반면, 비용접근법은 사업화에 의하여 얻게 되는 경제적 수익액, 수익산출기간, 투자 리스크, 예상 수익성장률 등의 중요한 요소가 고려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음. 기술평가운용요령적용기준 기술의 창출을 위해 소요된 비용을 근거로 기술가치를 평가하는 기법으로서 기술개발에 투여된 총 비용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야기될 수 있는 가치하락정도를 가감 적정시장가치 = 개발투하 총 비용 – 가치하락요소 개발에 투하된 총비용 -. 기술개발을 위하여 투입된 인원에 대한 급여 등 금전 및 기타 등가물에 의한 보상, 연구기자재에 대한 간접비, 사무원 및 기능공의 간접비, 원재료비, 실험기자재 구입비 및 검사비용,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비용, 시험생산에 소요된 비용을 포함 -. 비용집행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비용인정대상을 가감 조정할 수 있음. 가치하락요소 -.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연적인 가치하락, 기능의 쇠퇴, 경제성의 쇠퇴에 의한 가치하락
시장접근법 기술평가운용요령적용기준 시장접근법 적용의 전제 조건 평가대상 평가대상기술과 유사 또는 동일한 기술의 시장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신청기술의 우열 등을 고려하여 산출 시장가치 = 매매사례가격 X 변동요인 변동요인 -. 평가대상기술에 대하여 거래가격 형성시점의 시장성 및 가격수준, 기술의 사용가능 잔여기간, 시장점유율, 대체 신기술 개발 가능여부, 유사 도는 동일 기술과의 우열 관계 등을 고려하여 결정 시장접근법 적용의 전제 조건 비교 가능한 평가대상 자산의 활발한 거래가 있는 시장이 존재 과거에 비교 가능한 자산들의 거래사례가 존재 거래 가격 정보로의 접근 용이성 독립 당사자간의 거래 평가대상 부동산, 일반기계 및 설비류, 차량, 범용 컴퓨터 S/W, H/W, 주류허가권, 프랜차이즈 등
수익접근법 개요 수익접근법은 평가대상 기술자산의 수익 창출능력에 초점 평가대상으로부터 발생되는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합계에 기술기여도를 곱하여 기술가치를 산정 -. 현재가치의 합 V = CF1/(1+r)1 + CF2/(1+r)2 + CF3/(1+r)3 + … + CFm/(1+r)m -. 기술기여도는 평가대상기술을 사용함에 따라 발생한 추가적인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중 기술자체가 기여한 범위 특허권 등 대부분의 지적자산을 평가하는데 유용하게 사용 기술가치 = 현재가치의 합 * 기술기여도
평가절차 기술의 가치 기술성, 시장성 분석 기술의 경제적 수명 매출액 재무정보 초과이익 할인률 r 현재가치 (V) S(현재가치) 기술의 가치 기술성, 시장성 분석 기술의 경제적 수명 재무정보 할인률 r 기술기여도
기술의 경제적 수명 기술의 경제적 수명 기업은 영속(going-concern)한다고 가정한다면, 경제적 수명(t)은 무한대일 것임. 그러나 시장에 도입된 기술은 기술의 효용이나 성과가 경영환경 및 경쟁기술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개발, 성장, 포화, 쇠퇴의 패턴을 보임. 따라서 기술의 경제적 수명은 기존 제품을 대체할 신기술의 출현 등에 따라 유한한 값을 가짐. 기술의 수명 기술에 의한 수익창출 시간 개발비용 개발 성장 포화 쇠퇴 marketability ‘60 ‘70 ‘80 ‘90 ‘00 b&w TV color TV HD TV 제품의 수명
인용특허수명기간(CLT) 기술혁신지표(TI) 시장수요지표(MN) 고려사항 인용특허수명기간(CLT) 기술혁신지표(TI) 시장수요지표(MN) (Cited-patent Life Time) (Tech. Innov.) (Market Needs) 인용빈도 시간 유효수명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척도 -. 기술공급자의 수 -. 기술공급자의 특성 -. 지배적 기술공급자 -. 기타 기술 요소 시장 -. 새로운 원천기술 -. R&D 투자규모 -. 기술표준의 형성 R&D 기반 -. 신기술의 혁신성 -. 신기술의 효율성 -. 신기술의 안정성 신기술의 특징 -. 제품공급자의 수 -. 지배적 사업자 -. 경쟁의 정도 -. 기타 시장경쟁 -. 산업 성장률 -. 산업평균 수익률 -. 핵심경쟁요인 산업기반 -. 신제품 수요 -. 제품수명 주기 제품 기술의 수명(TLC) Technology Life-Cycle = f(CLT, TI, MN, etc)
수익추정기간과 잔존기간 t 1차년도 n차년도 m차년도 수익추정기간 기술의 수명 잔존기간
초과이익 초과이익 = 매출액 – 매출원가 – 판매비와 관리비 – 법인세 + 감가상각비 등 – 자본비용 자본비용 = 투하자본 x 할인율 = (초기투자 + 신규투자) x 할인율 초기투자 = 자산총액 – 비영업자산 – 영업부채 – 무형자산 – 다른 사업부 투하자산 신규투자 운전자본 = 매출액 증분 x 운전자본소요율 -. 운전자본소요율 = (매출채권+재고자산-매입채무)/매출액 고정자산
기술가치평가표 기술의 경제적 수명 : 18년 수익가치 추정기간 : 5년 (2004년 – 2008년) 잔존가치 추정기간 : 13년 (2009년 – 2021년)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매출액 (I) (-) 매출원가 (-) 판매비와 관리비 4,320 3,762 572 7,020 5,601 905 9,760 7,594 908 11,800 9,148 1,067 13,840 10,688 1,217 (-) 법인세 (+) 감가상각비 등 (-) 자본비용 131 540 577 128 1,140 1,233 237 1,390 1,564 280 1,590 1,804 322 1,740 1,981 초과이익 (III) 317 293 498 573 655 (단위 : 백만원) 영업이익 (II) 485 514 수익추정기간 잔존 기간 4,073 잔존가치 (IV)
할인율 할인율의 개념 할인율의 구성 미래가치(FV)를 현재가치(PV)로 환산하는데 사용 수익접근법에서 예측된 미래현금흐름은 위험을 내포한 현금 흐름이므로 적절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미래현금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여야 함. 자본비용의 산출방법 구분 학문적 접근 배당성장모형 CAPM APT 실무적 접근 정기예금 이자율 회사채 수익율 할인율의 구성 타인자본비용(kd) = (금융비용/평균이자 지급성 부채) × (1-법인세) = (3년 만기 무보증 회사채 유통수익률) × (1-법인세) 자기자본비용(ke) CAPM을 이용한 자기자본비용을 주로 활용 ke = 무위험이자율(Rf) + b × (E(Rm) – Rf)
CAPM모형에서의 자기자본 ke = Rf + b × (E(Rm) – Rf) E(R) b Rf E(Rm) 1
할인율(r) 계산 할인율은 기본적으로 가중평균자본비용(WACC)에 의하여 계산됨. = (Kd × D/(E+D)) + (Ke × E/(E+D)) 여기서 E : 자기자본, D : 타인자본 Kd : 3년 만기 무보증 회사채 유통수익률 (신용등급이 없는 중소기업은 문제임) ke = Rf + b × (E(Rm) – Rf) + 규모위험 프리미엄 + 기술위험 프리미엄 여기서 Rf는 3년 혹은 5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을 반영 그러나 시장에 공개되어 있지 않은 start-up 기업 즉,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b 및 위험프리미엄 및 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가 가장 큰 문제임. 현재 평가 기관마다 서로 다른 다양한 대용치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신뢰성 있는 대안이 요구됨.
할인율(r) 계산 (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는 실무적 접근방법을 택함. r = (Kd × 타인자본구성비) × (1-T) + (Ke × 자기자본구성비)) × 재무안정조정계수 Kd = 3년 만기 무보증 회사채 유통수익률 Ke = 정기예금이자율의 1.5배 T = 법인세 자본구성비 : 동업종 평균 (목표자본구조) 재무안정조정계수 : 동업종 대비 차입금의존도 비율
현가계수 = 1/(1+r)t r=12.66%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매출액 (I)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매출액 (I) (-) 매출원가 (-) 판매비와 관리비 4,320 3,762 572 7,020 5,601 905 9,760 7,594 908 11,800 9,148 1,067 13,840 10,688 1,217 (-) 법인세 (+) 감가상각비 등 (-) 자본비용 131 540 577 128 1,140 1,233 237 1,390 1,564 280 1,590 1,804 322 1,740 1,981 초과이익 (III) 317 293 498 573 655 (단위 : 백만원) 영업이익 (II) 485 514 수익추정기간 잔존 기간 4,073 잔존가치 (IV) (x) 현가계수 0.8876 0.7879 0.6993 0.6208 0.5510 현가계수 = 1/(1+r)t r=12.66% 현재가치(V) 282 231 348 356 361 2,244 3,861
기술기여도 기술요소(또는 기술기여도) 기술요소는 평가대상기술을 사용함에 따라 발생한 추가적인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중 기술자체가 기여한 범위를 말함. 즉, 기술제공자의 분배 몫이라 할 수 있음. 일반적으로 기술요소는 다음과 같이 얻어질 수 있음. 기술요소 = 산업요소지수(industrial factor) × 개별기술지수(Technology rating) 산업요소지수 : 기술자산이 어떤 산업 내에서 상업적 기업가치에 공헌할 수 있는 최대 비율 개별기술지수 : 특정기술이 사업에 활용되어 상업적 우월성에 대한 공헌과 관련하여 기술의 상대적인 강도를 측정하여 비율로 나타낸 것. 그러나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기술요소를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 개발되어 있지 않음. 현재 평가기관마다 서로 다른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고 있어 신뢰성 있는 대안이 요구됨.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예 기술자산구성비 기술기여도 = 기술자산구성비 × 기술완성도계수 여기서 기술기여도는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초과이익 중 기술자산으로 인하여 발생한 기여분이라고 정의 기술자산구성비 = 기술자산/(기술자산+시장자산+인적자산) 기술자산구성비 자산의 종류 항목 기술자산 기술의 잠재력 기술의 우수성 안정성 제품화 능력 시장자산 브랜드 가치 고객 충실도 유리한 시장지위 인적자산 업무지식, 능력의존도 교육수준, 경험수준 경영자 리더십 배점 5(4) 5(3) 5(2) 근거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적용하고 있는 기술기여도표)
기술완성도계수 기술개발단계 기존사업으로 다수의 거래처를 확보한 제품 . - 설비건설, 제조기술 습득 및 생산착수 단계 - 시제품 완성 상용화 가능성 확인단계 - 제품 구상 및 연구개발단계 계수 1 7/8 6/8 5/8 4/8 3/8 1/3 1/4
기술의 가치 현금흐름 분석 기술기여도 기술의 가치 = S(현재가치) X -. 기술자산구성비 -. 기술완성도 계수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매출액 (I) (-) 매출원가 (-) 판매비와 관리비 4,320 3,762 572 7,020 5,601 905 9,760 7,594 908 11,800 9,148 1,067 13,840 10,688 1,217 (-) 법인세 (+) 감가상각비 등 (-) 자본비용 131 540 577 128 1,140 1,233 237 1,390 1,564 280 1,590 1,804 322 1,740 1,981 초과이익 (III) 317 293 498 573 655 (단위 : 백만원) 영업이익 (II) 485 514 수익추정기간 잔존 기간 4,073 잔존가치 (IV) (x) 현가계수 0.8876 0.7879 0.6993 0.6208 0.5510 현재가치(V) 282 231 348 356 361 2,244 3,861 기술자산구성비(VI) 기술완성도계수(VII) 기술기여도(VIII=VI-VII) 기술의 가치(IX=V X VIII) 14/37 3/8 14.19 542
기술가치평가서 작성 요령 I. 기술가치 평가결과 요약 II. 평가의견 III. 기업체 개요 1. 평가금액 2. 평가개요와 결과요약 가. 평가개요 (1) 평가목적 (2) 평가대상기술 (3) 평가기준일 및 평가기간 나. 평가결과 요약 (1) 평가의 가정 (2) 주요 추정변수 (3) 평가결과 II. 평가의견 1. 기술성 2. 시장성 3. 기술가치평가 세부내역 III. 기업체 개요
I. 기술가치 평가결과 요약 I. 기술가치 평가결과 요약 기술가치평가액 : 542백만원 기술가치 평가액 : 258백만원 1. 평가금액 기술가치 평가액 : 258백만원 2. 평가개요와 결과요약 가. 평가개요 (1) 평가목적 o. 한무근과 강신성은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재산권(아래 평가대상기술 참조)을 (주)엠솔루션에 이전하고자, 2004년 6월 1일 기술신용보증기금 서울기술평가센터 전문기술평가팀에 기술가치평가를 의뢰하여 온 것으로, o. 본 평가에서는 신청기술의 기술성, 시장성 및 사업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수익가치접근법에 의하여 평가대상기술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평가대상기술 o. 평가대상기술은 조립검사기의 이송장치에 관한 것으로, 소형 전자부품을 조립 또는 검사하는 라인 상에 설치하는 조립검사기에서 전자부품을 일정한 피치로 고속 이동시킬 수 있는 기술이다. o. 이와 관련한 산업재산권은 아래 2개의 실용신안권으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순번 기술명 산업재산권번호 출원일자 권리자 발명자 1 조립검사기의 이송장치 실용 제0267929호 2001. 12. 26 한무근 강신성 2 실용 제0272242호 I. 기술가치 평가결과 요약 1. 평가금액 기술가치평가액 : 542백만원 2. 평가개요와 결과요약 가. 평가개요 (1) 평가목적 o. xxx은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재산권(아래 평가대상기술 참조)을 (주)xxx에 이전하고자, 2004년 6월 1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기술가치평가를 의뢰하여 온 것으로, o. 본 평가에서는 신청기술의 기술성, 시장성 및 사업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수익가치접근법에 의하여 평가대상기술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평가대상기술 o. 평가대상기술은 xxx에 관한 것으로, xxx 기술이다. o. 관련 산업재산권 기술명 특허등록번호 등록일자 권리자 발명자 조립검사기의 이송장치 특허제xxxxx호 2001. xx. xx 홍길동 (3) 평가기준일 및 평가기간 o. 평가기준일 : 2004. 1. 1 o. 평가기간 : 2004. 6. 1 - 2004. 7. 31 추정기간의 현재가치 2,433 기술자산구성비 16.99% 기술완성도 계수 5/8 기 술 기 여 도 10.62% 기 술 가 치 258
추정기간의 현재가치 기술자산구성비 기술완성도계수 기술기여도 기술가치 3,821백만원 14/37 3/8 14.19 542 나. 평가결과 요약 (1) 평가의 가정 본 평가서에서는 기술의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하기 위하여 수익접근법을 적용하였으며, 이에 의한 평가절차, 평가가정, 추정변수 등은 다음과 같다. (2) 주요 추정변수 o. 기술의 수명 : 2004년 - 2021년 (18년) -. 수익추정기간 : 5년 (2004년 - 2008년) -. 잔존가치 : 13년 (2009년 - 20021년) o. 할인율 : 12.66% o. 기술기여도 : 14.19% -. 기술자산구성비 : 14/37 -. 기술완성도계수 : 3/8 (3) 평가결과 o. 평가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추정기간의 현재가치 기술자산구성비 기술완성도계수 기술기여도 기술가치 3,821백만원 14/37 3/8 14.19 54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