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시프트 공급확대방안 역세권 정비사업에서의 2010. 3. 11. 서울특별시 2010. 3. 11. 서울특별시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추진배경 제도의 개요 3. 정비사업에서의 공급방안 4. 추진계획 주거 그 인식의 전환 1. 추진배경
● 주택정책목표 : 지속적인 공급확대를 통한 서민주거안정 ● 주택재고 : 서울시의 천명당 주택수는 선진국의 65% 수준 추진배경 ● 주택정책목표 : 지속적인 공급확대를 통한 서민주거안정 ● 주택재고 : 서울시의 천명당 주택수는 선진국의 65% 수준 ● 현황과제 : 고도의 인구밀도, 지속적인 전세난, 시프트 수요폭증 70년대 500만 도시에서 1천만 도시로 성장에 대응 천명당 주택수 : 한국 337(서울 309), 일본 451, 프랑스513, 영국 430, 독일 477, 스웨덴 486, 핀란드 503 택지의 개발완료로 가용택지 부족, 도시재생을 통한 서민주택공급이 필요, UN-HABITAT 특별대상 수상
● 대중교통의 결절지에서 직주근접형 서민주거 공급 왜! 역세권인가? ● 대중교통의 결절지에서 직주근접형 서민주거 공급 빠른 이동성, 경제성, 편리한 접근성 기반시설이 양호 고밀개발에 따른 부담 완화 직주근접형 서민주택공급 가능, 주거지원기능 확보 거점개발 및 지역균형 발전을 통한 공간구조 다핵화 역세권에서의 고밀개발로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압력을 수용 빠른 이동성 경제성 직주근접
추진배경 제도의 개요 3. 정비사업에서의 공급방안 4. 추진계획 어떻게 2. 제도의 개요
시프트 총 13만 2천호 공급 장기전세주택 공급계획(총괄) 1만 3천호 3기시프트(‘10.3발표) 2만호 재개발/재건축, 준공업 – 13,000호 2만호 전세대책(‘09.9발표) 보금자리, 마곡지구, 위례신도시 – 20,000호 4만 3천호 2기역세권(‘09.2발표) 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발표 ‘09. 2.25) 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발표 ‘08.12.29) - 20,000호 - 23,000호 1만호 1기역세권(’08.3발표) 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 10,000호 당초계획(’07.4) SH공사 건설 재건축 매입 시프트 4만 6천호 - 28,500호 - 17,500호 6
역세권(500m이내) 시프트 공급유형 구 분 대 상 지 사 업 구 분 발표시기 제1기 방안 지구단위계획구역 주택건설사업 2008.3 건축허가 제2기 방안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2009.2 도시환경정비사업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사업 2008.12 제3기 방안 준공업지역 주택건설사업, 건축허가, 2009.10 정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010.3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역세권 시프트 적용대상 개요도 1기 2기 2기 2기 3기 3기
● 총 49개 대상지 1,219천㎡, 5천호의 민간시프트 계획 협의 중 기존 1기/2기 공급 방안 추진현황 ● ‘09.6.까지는 법제화 및 제도 정비 등 시행 준비기 장기전세주택 법제화, 민간 시프트 공급근거 마련, 장기전세주택 공급규칙 제정 등. ● 총 49개 대상지 1,219천㎡, 5천호의 민간시프트 계획 협의 중 ● 8개 대상지 135천㎡ 1,350호의 지구단위계획 절차 완료/진행 중 마포 대흥지구(지구단위계획 완료), 용산문배지구(공동위원회 심의 완료), 동작구 본동외(지구단위계획 진행중) ● 역세권 시프트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등 지구단위계획 절차 신속추진, 국토부와 주택정책협의회 상설 운영
추진배경 제도의 개요 3. 정비사업에서의 공급방안 4. 추진계획 어떻게 3. 정비사업에서의 공급방안
적용가능대상지 4.5㎢ 중 약 20%가 실행될 것으로 예측 제3기 대상지 추정 ● 역세권 재재발/재건축 사업대상지 추정 전체 재개발/재건축정비구역 : 520개소 18.5㎢ 재정비촉진지구는 제외 34% 역세권 재개발/재건축정비구역 : 197개소 6.2㎢ 4% 13% 적용가능대상지 4.5㎢ 중 약 20%가 실행될 것으로 예측 추정 사업가능대상지 : 0.8 ㎢ 제외지역 : 별도의 관리계획이 수립된 구역, 전용/제1종일반, 1차역세권(준주거)은 10만㎡초과 대상지
시프트 공급 1/2 시프트 용적률 인센티브 추가공급 인센티브 민간분양 1/2 기존공급 공급방안의 개요도 TAKE ( 1차,2차 역세권 범위에 따라 상한용적률 차등적용 ) 시프트 공급 TAKE 시프트 공급 ((적용)상한 - 정비계획용적률) 장기전세주택공급 1/2 시프트 추가공급 인센티브 민간분양 1/2 72% GIVE 표준건축비로 매입 (인센티브 고려) 부속토지는 무상양여 용도지역의 상향 용적률 완화 기존공급 1차 역세권 : 500% 2차 역세권 : 300% (적용)상한용적률 정비계획용적률 (허용용적률+기준(계획)용적률×1.3α)
추가 기존 종전 용적률 체계 개요도 준주거지역 (500%) (적용)상한용적률 제3종일반주거 (적용)상한용적률 (300%) - 하나의 사업대상지는 과반에 포함되는 1차/2차 역세권 하나의 용도지역으로 결정 (500%) (적용)상한용적률 1/2 민간분양 제3종일반주거 (적용)상한용적률 추가 (300%) 장기전세주택 1/2 민간분양 1/2 장기전세주택 공동주택 공동주택 기존 비주거시설 비주거시설 공동주택 공동주택 종전 기준(계획)용적률 허용용적률 기준(계획)용적률 허용용적률 1차 역세권 (역~250m) 2차 역세권 (250~500m) - 1차 역세권은 10만㎡미만으로 한정
● 중장기적으로 주거지종합관리계획에 반영 보완하여 시행 난개발 방지 대책 ● 역세권으로 공간적 범위 제한 1차 역세권(역~250m)과 2차 역세권(250~500m) 차등화 ● 입지여건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 지역 운영 도시자연공원구역, 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 전용주거지역 등과 접한 경우 원칙적 제외 ● 시스템적으로 필터링을 통해 난개발 방지 입안권자의 협의조정 ➔ 사업추진 가능여부 소위원회 자문 ➔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종합판단 계획수립 ● 중장기적으로 주거지종합관리계획에 반영 보완하여 시행
추진배경 제도의 개요 3. 정비사업에서의 공급방안 4. 추진계획 언제 4. 추진계획
역세권 개발 활성화로 환경정비 및 생활지원시설 등 확충 기대효과 시프트 1만3천호 일반분양 1만3천호 총 5만2천호 주택공급 효과 + 기존 주택공급 2만6천호 직주근접형 서민주택 공급확대 기반시설이 양호한 역세권 토지이용 극대화 역세권 개발 활성화로 환경정비 및 생활지원시설 등 확충 직주근접형 주택공급으로 교통수요 저감 및 부수적 유발효과
● 2009.6.~12. : 특별추진팀 운영 (총 17명의 내·외부 전문가 12차 회의) 일정계획 ● 2009.6.~12. : 특별추진팀 운영 (총 17명의 내·외부 전문가 12차 회의) ● 2010. 3. 10 :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보고 ● 2010. 3. 11 : 대외 발표(시정설명회) ● 2010. 4.~ 6. : 도시계획조례 개정, 정비계획 수립 및 운영기준 마련 ● 2010. 7.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 2010. 7. : 정비사업에서 민간시프트 사업 추진
“시프트 무한공급” - 서울시민 모두가 집 걱정 없는 그날까지....... “시프트 무한공급” - 서울시민 모두가 집 걱정 없는 그날까지....... 감 사 합 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