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운용상품 KEB하나은행. 퇴직연금제도 운용상품 KEB하나은행 퇴직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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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운용상품 KEB하나은행

퇴직연금제도

01 퇴직연금제도 퇴직금이 생활자금으로 소진 되어 노후소득재원으로서 역할을 수행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의 변화 법정 퇴직금제도(사내충당 방식)의 문제점 노동시장의 변화 잦은 이직과 중간정산, 조기퇴직 등으로 인해 퇴직금이 생활자금으로 소진 되어 노후소득재원으로서 역할을 수행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제도의 한계 노후자금 기능 상실 기업도산 시 수급권 보장 취약 기업의 재무관리 어려움

01 퇴직연금제도 2005년 12월 > >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 퇴직연금제도의 필요성 퇴직급여제도의 변경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 퇴직금제도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 ▶ 퇴직금제도 ▶ 퇴직연금제도 - 확정급여형(DB) - 확정기여형(DC) -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 혼합형(DB+DC) 2005년 12월 ※ 상시 1인 이상 사업장은 퇴직급여제도 중 1개 이상의 제도를 시행해야 함 퇴직연금제도의 필요성 기업의 지급불능 사유발생시 급여 및 퇴직금 체불 발생 > 퇴직금의 사외(금융기관) 적립 필요 노후준비자금으로서의 기능 미흡 > 퇴직금의 노후자금 기능 강화 필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하락 >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인해 2028년 40% (매년 0.5%씩 감소) [출처 : 2007년 개정 국민연금법 제5조 제1항, 부칙 제20조 및 부칙 제30조 ]

01 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제도란? 퇴직연금제도 근로자가 재직하는 동안 기업이 퇴직급여의 재원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는 퇴직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퇴직급여를 지급받는 것으로 근로자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법정 퇴직급여제도 입니다. ※ 신설 사업자의 경우 사업 설립 후 1년 이내에 의무 가입 (2012.07.26 이후 신설) 근로 제공 퇴직금 적립 퇴직금 지급 연금 근로자 기업 금융기관 근로자 일시금

01 퇴직 연금 제도 퇴직연금제도 연금수령가능 퇴직급여제도 의무 적용 전 사업장으로 확대 퇴직연금제도의 주요내용 연금수령가능 퇴직 시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금 또는 연금 수령 가능 퇴직급여제도 의무 적용 전 사업장으로 확대 퇴직 연금 제도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 퇴직급여 수급권 취약 근로자 보호 개인형퇴직연금제도 (IRP) 의무 이전 DB,DC,기업형IRP 가입자의 퇴직 시, 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을 위해 퇴직급여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의무 이전(과세이연) 중도인출(DC, IRP) 가입 근로자의 긴박한 일시금 수요 충족 퇴직연금제도 가입 부담 완화

01 퇴직연금제도 Check Point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기여형 DC 기업의 부담금수준이 임금의 일정비율로 사전에 정해져 있는 제도입니다. 법정 부담금은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상” 입니다. 기업은 사전에 결정된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적립합니다.(100% 이상) *정기 부담금 미납 시 근로자 통지 및 지연이자 발생 근로자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고, 운용결과에 따라 퇴직급여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퇴직금 적립 퇴직금 지급 연금 기업 금융기관 근로자 상품 운용 일시금 ① 상품선택 : 근로자 ② 자산운용의 책임 : 근로자 ③ 운용의 결과 : 근로자에게 귀속 ※ DC가입 근로자의 퇴직급여 지급 시 개인형IRP로 의무 이전 Check Point ※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추가납입 가능하며, 추가납입금액은 연간 연금저축, 개인형IRP(자기부담금)와 합산하여 1,800만원 한도 내 ※ 추가납입금액은 연금저축(연간 최대 400만원), (DC자기부담금 or 기업형IRP 자기부담금), 개인형IRP(자기부담금)와 합산하여 불입금액(연 700만원 한도)×16.5%(지방소득세포함) 세액공제 가능 *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천5백만원 초과) : 13.2% 세액공제 (2015.05.13개정) ※ 세액공제를 받은 가입자 부담금은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을 경우 기타소득세가 발생될 수 있음 ※ 과세기준 및 과세율은 향후 세법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01 퇴직연금제도 = 480만원+운용손익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퇴직급여는? 월170만원 확정기여형 DC (예시) 연봉 1,800만원 (월 150만원)인 회사에 입사 후 3년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매년 월급여 10만원 인상 시 가정) + 운용손익 월170만원 + 운용손익 월160만원 + + 운용손익 월150만원 + 입사 1년 2년 3년 퇴사 150만원+(운용손익)+160만원(운용손익)+170만원(운용손익) = 480만원+운용손익 (일시금 or 연금 수령)

DC 01 퇴직연금제도 급여인상의 소급적용 배제 임금채권보장제도 사업주부담금 경감 업무처리 편리 재무구조의 개선 근로자 교육 매년 각 근로자의 연간임금 총액의 1/12이상을 납부하고 당해년도 퇴직부채 정산 급여인상 소급 적용 배제 임금채권보장제도 사업주부담금 경감 경감액 : 부담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퇴직연금제도의 설정으로 지급이 보장되는 비율(직전년도 말 기준, 최종 3년간의 기준 중 DC에 가입하여 퇴직급여의 지급이 보장되는 비율) DC 기업측 장점 업무처리 편리 기업은 매년 연간임금총액의 1/12이상만 납부하면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을 개별근로자 스스로 운용 퇴직급여의 지급은 금융기관에서 처리 재무구조의 개선 부담금 납부 시 즉시 비용처리 기업의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이라는 부채감소 근로자 교육 가입한 근로자들에게 퇴직연금 운용현황, 재테크를 위한 금융상품 등에 대한 교육기회 제공

DC 01 퇴직연금제도 수급권 보호 세액공제 (연말정산) 초과 수익 가능성 중도인출 확정기여형 DC 근로자측 장점 근로자의 연간임금총액의 1/12이상을 회계년도말까지 전액 적립함으로써 수급권 보장 세액공제 (연말정산) DC 근로자측 장점 근로자 본인의 부담으로 추가 납부 가능 본인 부담금은 불입금액(연간 700만원한도)×16.5% (지방소득세포함) 세액공제 (연금저축, 개인형IRP(자기부담금) 합산) 주) 초과 수익 가능성 근로자의 투자성향에 따라 초과수익 기대 (다양한 포트폴리오 운용 가능) 중도인출 법정사유가 발생 시 적립금의 100% 중도인출 가능 ※ 중도인출 법정사유 : 자료 6P 참조 주) ·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천5백만원 초과) : 13.2% 세액공제 (2015.05.13개정) · 세액공제를 받은 가입자 부담금은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을 경우 기타소득세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율은 향후 세법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DC 01 퇴직연금제도 A 근로자 B 근로자 C 근로자 +5,000,000 +3,000,000 +5,000,000 근로자별로 구분 관리 근로자별 운용손익에 따라 퇴직급여 변동 A 근로자 B 근로자 C 근로자 예시 예시 예시 회사 적립금 +5,000,000 회사 적립금 +3,000,000 회사 적립금 +5,000,000 운용 손익 +500,000 운용 손익 운용 손익 -500,000 자기 부담금 자기 부담금 자기 부담금 +1,000,000 +4,000,000 \ 5,500,000 \ 4,000,000 \ 8,500,000 ※ 가입 근로자별로 퇴직연금 홈페이지 (http://pension.kebhana.com)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 적립금 확인 및 운용지시 가능 ※ 퇴직연금은 신탁계약으로 계약 시 기업명의로 통장이 발행됨 ※ KEB하나은행은 가입자(근로자)별로 퇴직연금 전용통장을 발행하여, 퇴직연금 운용에 대한 기본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함 (가입자별 개별 신청시 발행)

01 중도인출 퇴직연금제도 DC,IRP 퇴직급여 제도 비교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퇴직금제도 구분 구조 정의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준이 사전에 정해짐 회사의 부담금 수준이 사전에 정해짐 기업부담금 최저 80%이상 매년 100%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상 회사 임의 결정 퇴직급여액 확정 (근속년수 × 평균임금) 변동 수수료 부담 회사 회사 (근로자 추가부담금 부분 : 근로자) 수급권 보호 부분 사외적립, 부분보장 전액 사외적립, 전액보장 수급권 보호 없음 급여 형태 연금 또는 일시금 일시금 목돈 필요 시 - 중도인출 중간정산 제한(개정12년7월26일 시행) 기업부담금 기업부담금 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 주택 구입 ② 무주택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단, 하나의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 한정) ③ 근로자,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비 부담 ④ 5년 이내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는 경우 ⑤ 기타 천재지변 등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 중도인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KEB하나은행 연금사업부 또는 가까운 영업점에 문의해 주세요. DC,IRP 중도인출

01 퇴직연금제도 Check Point 개인형퇴직연금제도 IRP 개인형퇴직연금제도 IRP 퇴직하는 근로자가 수령하는 퇴직일시금과 DB 또는 DC에 가입한 근로자가 재직하는 기간 중에 자기의 부담으로 부담금을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납입하면, 세액이연 혜택과 함께 이를 금융상품으로 운용한 후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거나 필요시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종류 : ①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급여 일시금 ② DB,DC,IRP 가입 근로자가 자유롭게 적립한 개인부담금 DB,DC,기업형IRP 퇴직자가 수령한 퇴직금 의무 이전 퇴직금제도의 퇴직자가 수령한 선택 가입 퇴직금 연금 선택 가입 DB,DC,기업형IRP 가입자가 납입한 자기부담금 개인형IRP 선택 가입 퇴직금 수령자가 납입한 자기부담금 일시금 Check Point 납입단계 운용단계 인출단계 - 퇴직소득세 이연(퇴직금 입금시) - 일정한도 세액공제 주) 혜택 가능(자기부담금 입금시) 비과세 - 일시금 : 퇴직소득세, 기타소득세 과세 - 연 금 : 연금소득세 과세 ※ 자기부담금 연간 납입금액은 1,800만원. 단, 연금저축(연간 최대 400만원) + (DC개인부담금 or 기업형IRP) + 개인형IRP(자기부담금) 합산하여 불입금액(연 700만원 한도)×16.5% (지방소득세포함) 세액공제 *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천5백만원 초과) : 13.2% 세액공제 (2015.05.13개정) * 연금저축의 경우 총 급여액 1.2억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의 공제한도는 300만원임 ※ 세액공제 받은 가입자 부담금은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을 경우 기타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음 ※ 과세기준 및 과세율은 향후 세법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연금수급요건 : 만 55세 이상, 가입기간 5년 이상(단, 퇴직금이 있는 연금계좌의 경우 적용 배제), 연금수급기간 10년 이상 설정 (단, 2013.3.1이전 가입한 경우는 5년 이상 수령)

01 IRP 퇴직연금제도 퇴직금 입금 자기 부담금 기업형 개인형IRP(퇴직금) 의무 이전 예외 사유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급여 일시금을 가입 · 이전하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 - 퇴직연금제도 (DB,DC,기업형IRP) 퇴직일시금 수령자 : 의무가입 주1) - 퇴직금제도 퇴직일시금 수령자 : 선택가입 퇴직금 입금 ※ 과세이연 요건 : 퇴직급여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개인형IRP 가입 DB,DC,기업IRP 가입자 또는 개인형IRP에 퇴직급여가 적립된 가입자가 자유롭게 개인부담금을 추가로 가입할 수 있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 - 가입대상 : 퇴직연금제도(DB,DC,기업형IRP) 가입 근로자, 개인형IRP에 퇴직급여가 적립된 가입자 - 장점 : 납입불입금액(연간 700만원 주2) 한도) × 16.5% 세액공제 주3) - 연간 1,800만원 한도로 납입 주4) 자기 부담금 기업형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가입자가 설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 운용구조는 확정기여형(DC)제도와 동일 IRP 개인형IRP(퇴직금) 의무 이전 예외 사유 ①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② 근퇴법에 따라 담보 대출 받은 금액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단 그 이외의 금액은 IRP 이전 ③ 퇴직급여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300만원) 이하인 경우 ※ 예외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가입자가 원하면 개인형IRP 가입 가능 주1) 퇴직연금제도(DB,DC,기업형IRP)가입자가 퇴직하는 경우 반드시 개인형IRP계좌로 퇴직급여를 이전해야 함. (2012.07.26 시행) 주2) 단, 연금저축 (연간 최대 400만원)+ (DC개인부담금 or 기업형IRP) + 개인형IRP(자기부담금) 합산 기준 * 연금저축의 경우 총 급여액 1.2억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의 공제한도는 300만원임 주3)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천5백만원 초과) : 13.2% 세액공제 (2015.05.13개정) 주4) 연금저축, (DC · 기업형IRP 개인부담금) 합산 기준 ※ 세액공제 받은 개인부담금은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을 경우 기타소득세가 발생됨 ※ 과세기준 및 과세율은 향후 세법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01 퇴직연금제도 DB DC IRP 연금수급요건 전직 또는 이직 시 퇴직금 처리 최종 은퇴 시 ▶ 일시금 or 연금 수령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 전직 이직 시 전직 이직 시 전직 이직 시 DB DC IRP DB 가입회사 DC 가입회사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최종 은퇴 시 ▶ 일시금 or 연금 수령 ① 만 55세 이상 ② 최초 입금일자로부터 5년 이상 경과 (단, 퇴직금이 있는 연금계좌의 경우 배제) ③ 연금수급기간 10년 이상 설정 / 단, 연금계좌에 2013.03.01 이전 최초 가입한 경우 5년 이상 수령 연금수급요건 주) 단, 2013.3.1 이전 가입한 경우는 5년 이상 수령

01 02 03 04 05 01 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제도 설계 규약신고 및 신고수리 계약체결 및 제도 시행 부담금 납입 퇴직연금 업무 흐름 01 퇴직연금제도 설계 기업과 근로자의 합의하에 퇴직연금 제도 설계 02 규약신고 및 신고수리 노사합의로 퇴직연금규약 작성 (규약작성 및 신고대행) ※ 1주~2주 노동부로 부터 규약신고 수리 통보 03 계약체결 및 제도 시행 운용관리, 자산관리계약 체결 04 부담금 납입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반에 따라 산출된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납입 05 적립금 운용 및 지급 선택된 금융상품 운용 → 퇴직 시 퇴직급여 지급 (연금 or 일시금)

01 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 세제 기업부담 근로자부담 구분 퇴직연금제도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기업형IRP 부담금 납입시 - 사내충당금 (0%) 주1) - 사외예치 (추계액 범위 내) 사용자부담금 (비용처리) 과세이연 근로자부담금 (세액공제) 주2) 운용시 비과세 퇴직금 지급시 (2013.01.01 이후 퇴직시) 원천별 과세 주1) 사내충당금 손금산입 추계액 한도 2016년 폐지 (2015년까지 매년 5% 축소) 주2) 확정기여형, 기업형IRP와 개인형IRP(자기부담금)는 기업부담금 외 근로자가 추가부담금 납입이 가능하며 이에 대해서는 불입금액(연 700만원 한도)×16.5%(지방소득세포함) 세액공제(연금저축 합산) *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천5백만원 초과) : 13.2% 세액공제 ※ 퇴직급여 지급 시 과세는 개정세법에 따라 원천과세됨 ※ 세액공제 받은 가입자 부담금은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을 경우 기타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음 ※ 과세기준 및 과세율은 향후 세법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01 퇴직연금제도 장기계약 시 상기 수수료 할인 DB,DC 퇴직연금 수수료 (2015.09.01 개정) ※ 당행 및 타 금융기관의 퇴직보험 또는 퇴직신탁을 당행 퇴직연금으로 이전하는 경우 전환금액에 대하여 초년도 운용관리수수료 면제 (DB,DC) ※ 퇴직급여가 개인형IRP로 이전 후 근로자가 30일 이내에 해지한 경우 운용관리수수료 및 자산관리수수료 면제 구분 운용관리수수료 자산관리수수료 수수료율 부과기준금액 확정급여형 (DB) 10억 미만 연 0.40% 10억 이상 ~ 30억 미만 연 0.35% 30억 이상 ~ 50억 미만 연 0.30% 50억 이상 ~ 100억 미만 연 0.28% 100억 이상 ~ 500억 미만 연 0.25% 500억 이상 ~1,000억 미만 연 0.20% 1,000억 이상 ~ 연 0.10% (평가액에서 후취) 적립금자산 평가액 평균잔액 연 0.3% (신탁재산에서 후취) 신탁재산 평가액 확정기여형 (DC) 사용자 부담금 (사용자부담금 : 현금으로 후취) (사용자부담금-사용자부담) (가입자부담금-가입자부담) (가입자부담금 : 신탁재산에서 후취) 가입자 연 0.10% (가입자부담금 : 평가액에서 후취) ※ 가입자교육 수수료 : 없음 / 중도해지 수수료 : 없음 / 계약이전 수수료 : 없음 장기계약 시 상기 수수료 할인 2차년도 : 10% 할인 / 3차년도 : 12% 할인 / 4차년도 이후 : 15% 할인

01 퇴직연금제도 장기계약 시 상기 수수료 할인 IRP 퇴직연금 수수료 (2015.09.01 개정) ※ 당행 및 타 금융기관의 퇴직보험 또는 퇴직신탁을 당행 퇴직연금으로 이전하는 경우 전환금액에 대하여 초년도 운용관리수수료 면제 (DB,DC) ※ 퇴직급여가 개인형IRP로 이전 후 근로자가 30일 이내에 해지한 경우 운용관리수수료 및 자산관리수수료 면제 구분 운용관리수수료 자산관리수수료 수수료율 부과기준금액 기업형IRP 사용자 부담금 1억 미만 연 0.40% 1억 이상 연 0.37% (사용자부담금 : 현금으로 후취) 적립금자산 평가액 평균잔액 (사용자부담금-사용자부담) (가입자부담금-가입자부담) 1억 미만 연 0.30% 1억 이상 연 0.28% (가입자부담금 : 신탁재산에서 후취) 신탁재산 평가액 가입자 0.10% (가입자부담금 : 평가액에서 후취) 개인형IRP 퇴직자산 (퇴직금) 1억 미만 연 0.30% 1억 이상 연 0.27% (평가액에서 후취) 적립금자산 평가액 평균잔액 1억 미만 연 0.20% 1억 이상 연 0.18% (신탁재산에서 후취) 신탁재산 평가액 평균잔액 자기부담금 연 0.20% ※ 기업형 IRP는 개인별이 아닌 회사 전체의 적립금을 기준으로 부과 ※ 가입자교육 수수료 : 없음 / 중도해지 수수료 : 없음 / 계약이전 수수료 : 없음 ※ 개인형IRP에 퇴직급여와 자기부담금을 함께 운용 시 ① 운용관리 수수료 : 퇴직금, 자기부담금 각각 계산하여 부과 ② 자산관리 수수료 : 총 운용자산 합산하여 부과 장기계약 시 상기 수수료 할인 2차년도 : 10% 할인 / 3차년도 : 12% 할인 / 4차년도 이후 : 15% 할인

운용상품

02 정기예금 수익증권 운용상품 퇴직연금 운용상품 원리금보장형 상품제공기관 다양한 상품 6개월 1년 2년 3년 5년 ※ 제공 가능한 금리는 매월1회(1일) KEB하나은행 퇴직연금 전용 홈페이지(http://pension.kebhana.com)에 고시됩니다. ※ DC, IRP에서 운용하는 정기예금은 예금자보호 대상 상품입니다. ※ 퇴직연금 감독규정에 의거하여 자사원리금보장상품(KEB하나은행 퇴직연금 정기예금)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증권 수익증권 상품제공기관 다양한 상품 MMF 채권형 채권혼합형 주식혼합형 주식형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실적배당상품이므로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펀드를 가입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확정기여형, 개인형퇴직연금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 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02 운용상품 다양한 상품으로 운용 가능 모델포트폴리오 구성 예시 위험도 수익성 30% 70% 30% 50% 20% 20% 안정추구형 안정형 위험중립형 적극투자형 공격투자형 30% 70% 30% 50% 20% 20% 30% 5% 30% 20% 20% 5% 70% 100% 수익성 정기예금 채권형 수익증권 채권혼합형 수익증권 주식형 수익증권

02 운용상품 운용상품 현황 (2016.12.31기준) 자산운용사 국내 해외 소계 MMF 채권 채권혼합 주식혼합 주식 미래에셋자산운용 10 2 3 1 5 23 삼성자산운용 20 한국투자신탁운용 9 프랭클린템플턴자산운용 8 하나UBS자산운용 7 신영자산운용 4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 대신자산운용 KB자산운용 KTB자산운용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메리츠자산운용 신한BNPP자산운용 트러스톤자산운용 피델리티자산운용 한국밸류자산운용 HDC자산운용 JP모간자산운용 DGB자산운용 NH-Amundi자산운용 알리안츠자산운용 키움투자운용 한화자산운용 교보악사운용 총합계 6 42 15 13 106

KEB하나은행

03 KEB하나은행 제3회 연금대상 퇴직연금 은행 부문 최우수상 수상 제3회 연금대상 퇴직연금 은행 부문 최우수상 수상

03 KEB하나은행 ‘한국산업 서비스품질지수’ 은행산업 부문 1위 ‘한국산업 서비스품질지수’ 은행산업 부문 1 위

03 KEB하나은행 주요 가입업체

03 KEB하나은행 하나 1QBank CMS (BicNet) 하나 Smart BRANCH 세무 컨설팅 부가서비스 사용자 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 시스템과 연동된 맞춤형 통합자금관리시스템 설치 사내 인트라넷에 Smart BRANCH 배너 설치 / Smart BRANCH을 배너 선택하여 각종 은행업무 서비스 이용 세무사를 통한 임직원들의 각종세무상담 및 컨설팅 기대효과 기대효과 제공실적 1. 금융사고 예방 효과 2. 각종 금융비용 절감 3. 업무자동화 및 자금관리 업무 프로세스 개선효과 4. 무료 설치 및 사용 1. 임직원 편의성 제공 2. 임직원 시간 절약 3. 업무집중도 향상 4. 업무생산성 제고 등 다수 서비스 제공 ※ 상기 서비스는 퇴직연금 가입과 관계없이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03 KEB하나은행 금융수수료 면제 및 감면* 우체국 자동화기기 이용 부가서비스 가입자 상세내용 상세내용 각종 은행업무 시 발생되는 금융수수료 면제 우정사업본부와의 제휴계약을 통해 전국 우체국 자동화기기(CD/ATM) 이용 가능 상세내용 상세내용 · 창구송금 수수료 면제 · 자동화기기, 인터넷뱅킹, 폰뱅킹, 스마트폰뱅킹 타행이체수수료 면제 · 자동화기기 출금수수료 (다른은행 기기 이용시) 감면 ※ CD공동망 이용수수료 제외 · CD/ATM 당행 카드 이체 · 출금 수수료 면제 · 자기앞수표 발행 수수료 면제 · 예금관련 제증명서 발급, 통장/증서/현금카드 재발행수수료 면제 · 전화승인/통지 서비스 수수료 면제 전국 우체국 자동화기기(CD/ATM)에서 자행환(KEB하나은행) 수수료 체계로 거래 가능 가능업무 : 카드를 이용한 입금 · 출금, KEB하나은행으로 계좌이체 ※ (구)외환은행 카드 거래 불가능 (구)하나은행 카드 및 KEB하나은행 카드만 가능 ※ 통장거래 , 통장정리 불가능 ※ 자동화기기(CD/ATM)에 한함 (영업점 창구거래는 불가) ※ 상기 명시된 거래가 아닌 경우 기존과 동일한 수수료 체계 적용 ※ 퇴직연금 감독규정에 의거 연간 3만원 한도 내 제공 ※ *표시된 서비스를 제외한 기타 서비스는 퇴직연금 가입과 관계없이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03 KEB하나은행 건강검진 연계* 상조지원 연계* 가입자 전용 통장* 부가서비스 가입자 상세내용 상세내용 상세내용 전국 30여개 검진기관과 제휴하여 종합건강검진 우대 혜택 제공 토탈 종합 상조서비스와 제휴하여 고품격 상조 서비스 할인 제공 전국자동화기기를 통해 개인의 퇴직연금 종합 정보 제공 상세내용 상세내용 상세내용 · 단체가입 기준의 종합검진 항목 및 비용으로 건강검진서비스 제공 · 대상 : 본인, 배우자,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제휴기관 : 제너두 상조서비스, 전국후불 상조서비스 어울림 2. 전국 12개 본부 2개점 지도사 54명 3. 시중가 대비 50~70만원 저렴 1. 퇴직연금 가입자 편의성 제공 2. 퇴직연금 관리 편리 ※ 제공 정보 퇴직연금 추계액, 적립비율 적립금액, 수익률 등 ※ 검진료 우대수준은 검진기관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표시된 서비스를 제외한 기타서비스는 퇴직연금 가입과 관계없이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 건강검진 연계서비스 및 상조지원 연계서비스의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또는 콜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03 KEB하나은행 전직지원 스마트폰 뱅킹 외화 환전 우대 부가서비스 가입자 상세내용 상세내용 상세내용 노사발전재단과의 협약체결을 통해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에게 전직 지원 서비스 제공 KEB 하나 1Q뱅크를 통해 퇴직연금 현황 조회 KEB하나은행 거래 고객에 한해 환율(spread) 우대 상세내용 상세내용 상세내용 · 창업정보, 구직관련 대한 컨설팅 및 교육제공 · 개인의 적성과 역량에 맞는 재취업 컨설팅 · 창업지원 컨설팅 · 계약정보 조회 · 부담금 납입 현황 조회 · 지급 예상액 조회 · 적립금 평가금액 조회 · 개인형IRP 신규 가입 · 기본통화 : $ ¥ € · 기타통화 ※ *표시된 서비스를 제외한 기타 서비스는 퇴직연금 가입과 관계없이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 KEB하나은행 퇴직연금 전용 홈페이지 : http://pension.kebhana.com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확정기여형, 개인형퇴직연금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 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실적배당상품이므로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소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펀드를 가입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세액공제를 받은 가입자 부담금은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을 경우 기타소득세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퇴직연금 부가서비스는 KEB하나은행 주거래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수준에 준합니다. ※ 본 홍보물은 2017년 5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제2016-광고-224호(2016.06.27~2017.05.31)(2016.06.07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