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 는 허용되어야 한다. 4조 지식정보학부 조우연 역사문화학부 정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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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 는 허용되어야 한다. 4조 지식정보학부 1114041 조우연 역사문화학부 1413036 정시형 존엄사 는 허용되어야 한다. 4조 지식정보학부 1114041 조우연 역사문화학부 1413036 정시형 컴퓨터공학과 1492039 최낙수 역사문화학부 1413043 최용래 역사문화학부 1413046 홍진이 역사문화학부 1413048 홍혜림 한국어문학부 1411053 황혜빈

목차 01 존엄사란 무엇인가 02 찬성 의견 vs 반대 의견 03 최종 반박 04 질의응답

존엄사란? 조우연

안락사 적극적 안락사 소극적 안락사 고통이 적은 방법으로 생명을 단축하는 행위 의사가 직접 약물 투입 생명 유지에 필요한 영양 공급·약물 투입 중단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불치병 환자 본인이나 가족의 요구에 따라 고통이 적은 방법으로 생명을 단축시키는 행위.

존엄사 소극적 안락사 회생 불가능 환자에게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지 않고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하는 행위

존엄사 논의의 시작 첫 존엄사 인정 판결 1975 미국, 뉴저지주 대법원 -식물인간 상태였던 카렌 퀸란(여·당시 21세) 부모가 법원에 딸의 인공호흡기 제거 요청 대법원 “의사와 병원 당국이 찬성한다면 산소 호흡기 제거해도 좋다” 1976 2008 한국, 김할머니 사건 -김 할머니 뇌 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 가족들이 연명치료 중지 요구 2009 첫 존엄사 인정 판결 대법원, "인공 호흡기는 제거하라"

찬성 측 입론 1. 법적 측면 황혜빈

헌법 제 10조 자기 결정권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존엄사는 “최선의 의학적 치료를 다하였음에도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에 이루어짐. 호전될 가능성이 없을 때 단지 숨을 붙여놓기 위한 기계장치는 의미가 없음. 자연적인 죽음을 거부하고 기계에 의존한 호흡만을 유지하는 것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보장된다고 볼 수 있나. 헌법상의 권리로 국가권력으로부터 간섭 없이 일정한 사적 사항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의적 권리를 의미한다. 자기결정권의 근거 :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전제된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 김할머니 사건의 판결에 따르면, 식물인간 상태인 고령의 환자를 인공호흡기로 연명하는 것에 대하여 질병의 호전을 포기한 상태에서 현 상태만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연명치료는 무의미한 신체침해 행위로서 오히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해하는 것이며,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기초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명치료 중단을 허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출처 : http://ko.wikipedia.org/wiki/%EC%9E%90%EA%B8%B0%EA%B2%B0%EC%A0%95%EA%B6%8C 자기 결정권 국가권력으로부터 간섭 없이 일정한 사적 사항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의적 권리

본 연구는 일반성인의 존엄사의 법제화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고자 서울․경기지역에 거주하는 20세이상 남녀 56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응답자의 개인적 특성과 죽음과 관련한 개인적 경험, 죽음 에 대한 생각, 존엄사 및 법제화에 대한 찬반여부, 법제화 요건에 대한 의견 등의 총 28개 항목에 대해 백분율, 평균분석 및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응답자의 87.3%가 존엄사법제화에 찬성하였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기혼인 경우, 부부가구의 경우, 불교를 믿는 경우, 자영업자나 생산직 종사자의 경우, 가족․친지의 투병 및 임종경험, 간병경험이 있는 경우, 사후세계에 대한 믿음이 강한 경우, 유언의 필요성 을 느끼고 있는 경우 존엄사의 법제화 찬성율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법제화를 위한 요건으로 ‘본인 의사 판단의 근거’를 가장 중요시하였으며, ‘존엄사의 결정자’에 대해 본인 다음으로 가족의 의견을 중요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 김미혜.김소희, 존엄사의 법제화에 대한 태도(Attitudes Toward Legalization of Death with Dignity), 한국콘텐츠학회, 2010년, 8-9p

네덜란드, 2001년 최초로 안락사에 대한 법안 통과 1. 환자들이 치유될 수 없고, 2. 환자가 건강한 정신을 잃지 않은 상태에서 동의하며, 네덜란드 : 2001년 세계최초 법적으로 부분허용 프랑스 : 2004년 존엄사를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는 법 제정 캐나다, 일본 : 환자의 고통, 죽음의 임박성, 본인 의사, 고통 제거 수단 유무 등에 따라 허용 가능성 미국 : 오리건주 처음으로 1997년 존엄사 법적 허용. 본인의 명시적 존엄사 요구, 가족의 증언, 치료해도 6개월 이상 힘들다는 두 명 이상 의사의 진단 있을 경우. 가족의 동의 아래 산소호흡기 제거하는 정도의 존엄사는 50개주 가운데 40개 주 인정 벨기에, 룩셈부르크, 스위스, 태국, 호주 등 출처 : http://www.hankookilbo.com/v/e298f99fe8d8460aaecbbbc8f61ac1b4 그 중 유일하게 성문법으로 안락사를 제도화 한 네덜란드의 예. 우리나라 법제화의 가이드 라인 제시 3가지에 부합될 경우 의사들이 환자들을 안락사 시킬 수 있도록 허용 3. 환자의 고통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클 경우

찬성 측 입론 2. 경제적 측면

"가정용 호흡기 또한 1000만원 이상 고가의 장비. 결과가 뻔한 걸 알면서 "가정용 호흡기 또한 1000만원 이상 고가의 장비. 결과가 뻔한 걸 알면서 막대한 경비를 들일 수 있는가" (67세 여 환자의 남편) "자식들한테 죄 짓는 것 같아 부담" (67세 남 환자의 부인)

찬성 측 입론 3. 윤리적 측면

존엄사 = 연명치료중단 -심폐소생술 (심장마사지, 강심제, 제세동, 인공호흡 등)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기도 삽관, 기관지 절개, 인공기계 호흡치료법 -인공영양법, 기타 혈액검사 등의 처치 -인공적인 영양이나 수액공급 -정맥 항생제 주사 등 존엄사 = 연명치료중단 교수님 지시사항 왼쪽사진은 사전의료의향서 서식이고 오른쪽사진은 실제로 사용되는 사전의료의향서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고의적인 생명 단축 X 자연 그대로의 죽음을 맞이하는 것 존엄사 ≠ 적극적 안락사 고의적인 생명 단축 X 자연 그대로의 죽음을 맞이하는 것 윤리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음

찬성 측 입론 정리 1. 인간은 모두 존엄성과 자기결정권을 헌법으로부터 보호받는다. 2. 가족 또는 보호자는 무의미한 경제적 부담으로 고통받는다. 3. 고의적인 생명 단축이 아니기 때문에 윤리적 문제는 없다.

반대 측 입론 1. 법적 측면 홍진이

일명 <인공호흡기 제거청구 사건> 2008년 7월 10일 서울서부지법 ‘무의미한 연명치료행위 중지등가처분’ 사건에 대한 내용은 어디에? 왜 이 사건을 넣은 것인지? 지금 형태가 찬성 측 입장에 대한 반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수정했음. 출처 없음 일명 <인공호흡기 제거청구 사건>

1.연명치료가 무의미하다고 단정하기 힘듦 2.본인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의사 필요 3.생명권과 비교형량 불가 <2008년 김 할머니 사건> 의사들이 연명치료 무의미하다고 판단, 호흡기 제거 후 약 200일 간 자력으로 호흡 2.본인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의사 필요 3.생명권과 비교형량 불가 2008년의 김 할머니 사건에서, 의사들이 더 이상의 치료는 무의미하다고 판단 > 호흡기를 제거 하였으나 당일 서서히 숨을 거둘 거라는 예상과는 달리, 이후 200일이나 자력으로 호흡하셨다. 4.헌법의 절대적 생명보호 원칙

1.연명치료가 무의미하다고 단정하기 힘듦 2.본인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의사 필요 3.생명권과 비교형량 불가 국가생명윤리위원회 : 환자의 의사 알 수 없을 때, 가족 2명 이상의 동의 · 의사 2명의 확인 필요 보건복지부 : 환자 본인의 일기나 유언장, 녹취록 등 객관적인 자료 있어야 함. 3.생명권과 비교형량 불가 국가생명윤리위원회 : 환자의 의사 알 수 없을 때, 가족 2명 이상의 동의 · 의사 2명의 확인 필요 보건복지부 : 환자 본인의 일기나 유언장, 녹취록 등 객관적인 자료 있어야 함. 4.헌법의 절대적 생명보호 원칙

1.연명치료가 무의미하다고 단정하기 힘듦 2.본인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의사 필요 3.생명권과 비교형량 불가 국가생명윤리위원회 : 환자의 의사를 알 수 없을 때는 가족 2명 이상의 동의와 의사 2명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안 제시 보건복지부 : 환자 본인의 일기나 유언장, 녹취록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 4.헌법의 절대적 생명보호 원칙

1.연명치료가 무의미하다고 단정하기 힘듦 2.본인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의사 필요 3.생명권과 비교형량 불가 국가생명윤리위원회 : 환자의 의사를 알 수 없을 때는 가족 2명 이상의 동의와 의사 2명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안 제시 보건복지부 : 환자 본인의 일기나 유언장, 녹취록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 4.헌법의 절대적 생명보호 원칙

반대 측 입론 2. 경제적 측면 홍진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존엄사? 경제적 가치 < 생명 보험금 · 유산 상속 등 악의적인 목적으로 이용 가능

반대 측 입론 3. 윤리적 측면 정시형

존엄사를 허용하면 악용할 수 있음 ex. 죽음의 의사, 잭 케보키언 ; 인간의 죽을 권리 주장, 안락사 과정을 찍어서 TV에 중계 윤리적 논거가 부족한 듯. 잭 케보키언이 왜 악용한 예인지? 예시 하나 정도 더 들어주면 좋을 듯. – 잭 케보키언의 예는 TV에 안락사 과정을 찍어 방송에 보낸 것은 매우 비 윤리적 행동으로 보아서 예를 들었습니다.

“나는 나의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2. 의학발달 부족으로 생명 포기 “나는 나의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히포크라테스의 선언 中 의학 · 의술의 목적은 무엇인가? 히포크라테스 선언서는 생명을 살리는 일 바로 뒤에 제가 말로 하려고 합니다. ‘향후 회복 가능성 배제하고 생명 포기’ ex) 식물인간 존엄사

반대 측 입론 정리 1. 헌법의 절대적인 생명 보호 원칙에 따라 허가 될 수 없다. 2.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생명을 포기할 수는 없다. 3. 생명 경시 풍조가 만연할 것이다.

최종 반박

1. 법적 측면 반박 대법원 2009. 5. 1. 선고 2009다17417 판결. “···생명권이 가장 중요한 기본권이라고 하더라도 인간의 생명 역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라는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가치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

2. 경제적 & 윤리적 측면 반박

<서울대학병원 존엄사 관련 진료권고안> 1.사전의료지시서에 근거, 진료현장에서 결정이 가능한 상황 2. 환자의 추정적 의사를 판단, 진료현장에서 결정이 가능한 상황 3. 병원 의료윤리위원회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야 하는 경우 4. 법원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 경우

최종결론 안락사는 허용되어야 한다!

출처 <안락사란> http://media.daum.net/editorial/opinion/newsview?newsid=20141105033216849(천자칼럼)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aheilu&logNo=90078356320(김할머니) <찬성> http://ko.wikipedia.org/wiki/%EC%9E%90%EA%B8%B0%EA%B2%B0%EC%A0%95%EA%B6%8C 김종일, 생명권 보호와 존엄사에 관한 헌법적 연구 = (A) Constitutional Study on the Protection of Right to Life and Death with Dignity, 2010, 82-83p 김미혜.김소희, 존엄사의 법제화에 대한 태도(Attitudes Toward Legalization of Death with Dignity), 한국콘텐츠학회, 2010년, 8-9p http://www.hankookilbo.com/v/e298f99fe8d8460aaecbbbc8f61ac1b4 http://www.christiantoday.co.kr/view.htm?id=202614 http://www.kwnews.co.kr/nview.asp?s=101&aid=209052100096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791647 박연옥,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한 말기환자 가족의 경험」, 1.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KBS TV, 무의미한 연명치료 병원비 안 내도 된다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834290&ref=A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1&aid=0002231306 마이클 샌델, 「왜 도덕인가」, 79-84p <반대> http://ko.wikipedia.org/wiki/%EC%9E%AD_%EC%BC%80%EB%B3%B4%ED%82%A4%EC%96%B8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921332641&cp=nv http://blog.naver.com/goldmunt2/130187407237 의료 부담률 사진.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4100200036 http://news.donga.com/3/all/20121012/50047908/1 [동아 쟁론]존엄사 찬반 - 기사 http://blog.naver.com/hyunmoosan/130039337693 - 인공호흡기제거 청구사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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