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1)매매당사자의 운송계약·보험계약체결의무 표1)매매당사자의 운송계약·보험계약체결의무 구분 매도인의 의무(A3) 매수인의 의무(B3) 운송계약 보험계약 EXW 없음 다만 ①의 의무는 있음 FCA 없음★ 있음 CPT 다만 ②의 의무는 있음 CIP 다만 ③의 의무는 있음 주①; 매수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매수인의 보험계약체결에 필요한 정보 제공 주②; 매도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매도인의 보험계약체결에 필요한 정보 제공 주③; 매도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매도인의 추가보험계약체결에 필요한 정보 제공 ★ 매수인의 요청이 있거나 또는 상관습이 있고 매수인이 적시에 이와 상반된 지시를 하지 않은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부담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때 매도인은 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매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DAT 있음 없음 다만 ①의 의무는 있음 다만 ②의 의무는 있음 DAP 없음. DDP FAS 없음★ FOB CFR CIF 다만 ③의 의무는 있음
표2) 물품인도와 그 수령에 관한 당사자의 의무 정형거래조건 매도인의 의무(A4) 매수인의 의무(B4) EXW 지정 인도장소에서 매수인의 처분에 맡긴다. 인도를 수령한다. FCA 매수인이 지명한 운송인 또는 그 밖의 당사자에게 인도한다(인도장소가 매도인의 구내인 경우 매수인의 집하차량에 적재하여야 하고, 그 밖의 장소인 경우 매도인의 운송수단에서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인도). CPT 운송인에게 인도한다. 인도를 수리하고 지정목적지에서 운송인으로부터 수령한다. CIP 상 동 DAT 목적항 또는 목적지의 지정 터미널에 도착한 운송수단에서 양하하여 매수인의 처분에 맡긴다.
DAP 지정 목적지의 합의된 지점에서 도착한 운송수단에서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에 맡긴다. 상 동 DDP FAS 지정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명한 본선의 선측에 인도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다. FOB 지정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명한 본선상에 인도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다. 상동 CFR 본선상에 인도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다. 인도를 수리하고 지정목적항에서 운송인으로부터 수령한다. CIF
표3) 정형거래조건별 위험이전시기 거래조건 위험이전시기 EXW 지정 인도장소에서 매수인의 처분에 맡겨진 때 FCA 매수인이 지명한 운송인 또는 그 밖의 당사자에게 인도된 때 CPT 운송인에게 인도된 때 CIP 상 동 DAT 목적항 또는 목적지의 지정 터미널에 도착한 운송수단에서 양하하여 매수인의 처분에 맡긴 때 DAP 지정 목적지의 합의된 지점에서 도착한 운송수단에서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에 맡긴 때 DDP FAS 지정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명한 본선의 선측에 인도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FOB 지정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명한 본선상에 인도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CFR 본선상에 인도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CIF
표4) 정형거래조건별 매도인의 통지의무 정형거래조건 매도인의 통지의무의 내용 EXW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하는데 필요한 사항 FCA 물품이 A4의 규정에 따라 인도되었다는 사실. 또는 매수인이 지명한 운송인이나 기타의 자가 합의된 기간 내에 물품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실 CPT ① 물품이 A4의 규정에 따라 인도되었다는 사실 ② 매수인이 물품의 수령에 통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요구되는 사항 CIP 상 동 DAT 매수인이 물품의 수령에 통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요구되는 사항 DAP DDP FAS 물품이 A4의 규정에 따라 인도되었다는 사실 또는 본선이 합의된 기간 내에 물품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실 FOB CFR CIF
표5)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제공해야 할 인도서류 정형거래조건 인도서류 EXW 없음 FCA 인도의 증거가 되는 서류. 그리고 매수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부담으로 운송서류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협조를 해야 한다. CPT (관습이 있거나 매수인이 요청하는 경우) 통상의 운송서류 CIP 상 동 DAT A4/B4의 규정에 따라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할 수 있는 서류 DAP DDP FAS 인도의 증거가 되는 서류. 이러한 증거서류가 운송서류가 아닌 경우, 매수인이 요청하면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부담으로 운송서류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FOB CFR 운송서류 CIF
표6) 당사자의 수출입허가취득, 보안통관 및 기타 절차 수행의무 구분 당사자의 의무 수출허가취득·통관수행 수입허가취득·통관수행 EXW 매수인 FCA 매도인 CPT CIP DAT DAP DDP FAS FOB CFR CIF
표7) 통관비용 및 제세공과금의 부담의무자 정형거래조건 수출통관비용·제세공과금 수입통관비용·제세공과금 EXW 매수인 FCA 매도인 CPT CIP DAT DAP DDP FAS FOB CFR CIF
표8) 매수인이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정형거래조건 매수인이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EXW ① 물품이 매수인의 처분에 맡겨진 때,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하지 않 은 경우 ② 매수인이 B7의 규정에 따른 적절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FCA ① 매수인이 운송인 또는 기타 당사자를 지명하지 않은 경우 ② 매수인이 지명한 자가 물품을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 ③ 매수인이 B7의 규정에 따른 적절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CPT 매수인이 B7의 규정에 따른 적절한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CIP 상 동 DAT ① 매수인이 B2의 규정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② 매수인이 B7의 규정에 따른 적절한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DAP 상 동 DDP FAS ① 매수인이 B7의 규정에 따른 적절한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② 매수인이 지명한 본선이 정시에 도착하지 않거나 또는 그 선박이 물품을 수령할 수 없거나 혹은 B7에 따라 통지된 시기보다 일찍 화물을 마감한 경우 FOB CFR 매수인이 B7의 규정에 따른 적절한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CIF
표9) 정형거래조건별 매수인의 통지의무 정형거래조건 매수인의 통지의무의 내용 EXW FCA CPT CIP DAT DAP DDP 합의된 기간 내의 시기 및/또는 지정장소 내에서 인도를 수령할 지점(계약상 매수인이 결정권한을 갖는 경우) FCA 매도인이 제4조에 따라 물품을 인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각적 여유를 가지고 운송인 또는 기타 당사자의 성명, (필요한 경우) 인도 기일, 운송방식, 지정장소 내의 수령지점 CPT 발송시기/지정목적지 또는 그 목적지 내에서의 물품수령지점(계약상 매수인이 결정권한을 갖는 경우) CIP 상 동 DAT 합의된 기간 내의 시기/지정터미널에서 인도를 수령할 지점(계약상 매수인이 결정권한을 갖는 경우) DAP 합의된 기간 내의 시기/지정목적지 내의 인도를 수령할 지점(계약상 매수인이 결정권한을 갖는 경우) DDP FAS 본선명, 적재지점 및 합의된 기간 내의 인도시기 FOB CFR 선적시기/지정 목적항에서의 물품수령지점(계약상 매수인이 결정권한을 갖는 경우 C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