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과 실습을 겸비한 문제해결형 ICT 인재양성 인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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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을 연결하는 방법에 따라 전체 저항은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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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과 실습을 겸비한 문제해결형 ICT 인재양성 인턴제도

목 차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2. ICT 학점이수 인턴십 개요 3. 참여대상 및 자격 4. 참여주체별 평가방법 및 기준 5. 정부 지원사항 6. 협약 및 예산지원 7. 추진일정 및 절차 8. 의무사항 9. 신청서 작성요령 (참여기업 및 대학) 10. FAQ / 문의처

추진배경 및 필요성 (1/3) 기업 정부 및 대학 3/34 (대기업) 인재확보를 위해 매년 인턴채용비율을 확대 (중소기업) 자체적인 역량부족으로 정부지원 인턴제를 활용하나 효과적 인력확보와 지속적 고용에 한계 (정부) 9개 중앙부처에서 31개 인턴제도 사업 추진(13년) (대학) 현장실습 과목, 실습학기제 등 현장실습 교육 확대 44.4 44.2 정규직 전환율 인턴 채용비율 2011년 2012년 대기업 인턴채용 비율 49.1 46.1 32.4 2009년 2010년 중소기업 인턴 고용유지율 37.0 부처별 주요 인턴제도 68.3 2010년 2011년 대학 현장실습교육 현황 69.4 최근3년 평균 고용유지율 35% 수준 (중기청 청년인턴제 통계) 부처 주요 사업 고용부 중소기업청년인턴제, 취업성공패키지, 직업체험프로그램, 중소기업해외인턴, 해외창업인턴, 일학습병행제도 등 교육부 LINC, 대학글로벌현장학습, 한미대학생연수취업(WEST) 등 산업부 플랜트해외인턴, 글로벌무역인턴, 해외한인기업해외인턴 등 여성부 여성새로일하기 센터, 국제전문여성인턴 등 37.7 최근 3년 현장실습 과목 운영대학 비율(%) 72.5 2011년 2012년 But, 인턴제도에 대한 일부 개선의 목소리 <인턴 관련 언론 보도 사례> 충청투데이 (‘14.02.21) 인턴이라 쓰고 잡부라 읽는다… 현장 배울 기회 없어 인턴들 불만 아시아경제 (‘12.07.27) “김밥 사왔습니다“ 인턴들 업무보다는 단순업무로 하루 때우기 일쑤 매일경제 (‘13.05.20) 요즘 “인턴“ 은… (忍) 참지 않으면 (Turn) 돌아버린 다네요 매일경제 (‘14.03.18) [직장人 직장忍] "일할 때는 직원, 회식엔 열외… 인턴이 `봉`인가요?" 기호일보 (‘13.08.22) 인턴기쁨도 잠시, 채용연계도 가물가물하고 가능성도 낮아

추진배경 및 필요성 (2/3) 4/34 국내 인턴제도의 주요 문제점은 “참여목적과 직무상의 미스매칭”, “미성숙한 인턴문화에 따른 역량부족”,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임 문 제 점 시 사 점 수요공급자 미스 매칭 (목적불일치) 기업은 인력수급이라는 시급한 문제해결이 목적인 반면 학생은 교육기회와 역량개발의 연장으로 인식 - 중소기업 : 인재보강(49.4%)-채용 전 검증(41.2%) 순 - 인턴지원자 : 스펙쌓기(41.6%)-조직문화체험(27.5%) 순 (직무불일치) 인턴 직무중심의 매칭실패로 인턴근무에 대해 불만족으로 귀결 - 인턴직무 연관성(55.8%), 채용기업의 인턴만족도(47.6%)로 저조 기업, 학생들의 수요와 목적에 맞는 다양한 인턴 프로그램 개발 인턴직무 중심의 매칭 실시 시사점 참여주체별 준비 부족 (중소기업) 재원부족으로 인턴지도, 평가 등과 관련한 전담인력 및 프로그램, 근무환경 등이 미흡 - 인턴생 : 프로그램 부실(33.3%), 낮은 급여(28.8%) 순 (대학) 인턴제도 운영방식과 프로그램이 대학별로 상이하고 교수의 인맥과 역량에 의존 - 교수들의 연수기업 발굴, 유치에 한계 (애로사항 1순위) (정부) 학점과 연계성이 낮아 참여 제고 어려움 - 전주기적 지원이 전무하여 고용성과가 저조 연수기업에 대해 인턴근무를 위한 다양한 인프라 제공 강소기업 Pool을 구축하여 대학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 학점연계와 기업지원에 대한 근거와 체계를 마련하고 인프라 등의 역량강화를 기획하여 지원 기업-인턴 상호 정보부족 (중소기업) 인재정보가 단절되고 대학에 홍보기회 부재 - 대학에 알릴 기회가 없고 인재정보 자체가 부족(기업 CEO) (학생) 중소기업에 대한 선입견과 잘못된 정보로 기피 - 기피이유 : 장래성(35.2%)-저임금(33.5%)-복지(31.3%) 순 기업에 우수인재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기업강점과 비전 등 기업 홍보기회를 제공하는 교류의 장 마련

이론과 실습을 겸비한 문제해결형 ICT 인재양성 - 참여주체별 수요에 부응하는 ICT 학점이수 인턴제도 운영 - 추진배경 및 필요성 (3/3) 5/34 이론과 실습을 겸비한 문제해결형 ICT 인재양성 - 참여주체별 수요에 부응하는 ICT 학점이수 인턴제도 운영 - 추진방향 구체적인 직무와 목표에 기반한 프로그램 제공 기업-인턴간 수요기반의 매칭 및 다양한 지원 발굴 → 매칭 → 지원의 체계적 기획 총괄 중소기업 인식제고 및 기업→대학간 네트워크 강화 그간의 문제점 개선 사항 참여 주체간 미스 매칭 대학학점과 연계 R&D 프로젝트 기반의 인턴제 우수기업 발굴, 직무중심 매칭 인턴 수요별 프로그램 개발 참여주체 준비 및 역량 미흡 근무 인프라 구축, 관련재원 지원 인턴 사전교육 추진 및 역량제고 체계적 기획, 관리부족 전담기관 운영을 통한 지원관리 일원화 참여주체간 상호평가, 향후 개선 중소기업에 대한 낮은 인지도 기업-학생간 네트워크 활성화 유망기업의 대학 홍보 지원

ICT 학점이수 인턴제도 개요(1/2) 중소 중견기업의 R&D 프로젝트, 서비스개발 등에 학생이 참여하여 인턴십을 6/34 개요 중소 중견기업의 R&D 프로젝트, 서비스개발 등에 학생이 참여하여 인턴십을 수행하고 이를 학점으로 인정받도록 하여 이론과 실무역량을 겸비한 문제해결형 ICT 인재를 양성하는 인턴십 제도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14.2.14일 시행)」의 학점이수 인턴제도(제12조)에 근거 *「공과대학 혁신방안(제37회 국가정책조정회의 ‘14.4.10)」을 통해 “공대생 현장역량 강화(추진과제 5)”를 위한 중점추진 제도 주요 특징 ◈ 기존 인턴제의 장・단점을 종합하여 ① 직무・목표 중심으로 참여자를 매칭하고, ② 기업・대학・학생의 인턴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③ 전담기관을 통한 전주기적 지원・운영 체계를 마련하는 등 학점연계형 실무교육(학생) - 인력 확보 기회 확대(기업) - 유망기업 교류, 채용 확대(대학)를 위한 ICT 분야에 특화된 인턴 제도를 설계・시행 지원기간 대학 학사일정에 따른 학기 (계절학기 포함) 지원규모 14억원 (연수생 150명)

ICT 학점이수 인턴제도 개요(2/2) 7/34 관리기관 (NIPA) 인턴 종료 선정대학 선정 기업 대학선정 기업 검증/선정 지도인력 수강생 교수 학점인턴 교과목 운영 프로젝트 확인 및 인턴 추천 CEO 선정대학 지원사항 교과목 운영 및 학생 지도비 채용인턴 인턴평가/학점부여 인턴 종료 인턴 채용 시 채용장려금 지원(16년도) 인턴 프로젝트 개발 채용 확정 인턴 프로젝트 수행 선정기업 지원사항 인턴임금 인턴체재비 직무교육비 지도사원인건비 근무환경구축비 프로젝트운영비 인턴산재보험

참여자격 및 대상 연수기업 대학 인턴 8/34 참여대상 참 여 자 격 연수생 지도에 필요한 근무환경과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ICT분야 인턴프로젝트를 개발 및 지도할 수 있는 역량있는 기업으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1인창조기업 육성에 관한법률」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그 외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연구기관 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의 정보통신관련학과로 「ICT 학점이수 인턴제」를 반영한 교과목을 학칙이나 하위규정에 마련하여 ‘15년 1학기부터 개설·운영할 수 있는 대학 정보통신 관련학과 (사업안내서 p5 참조) 인턴 위 대학 및 학과의 전공자, 복수전공자 또는 부 전공자로서 연수기업 인턴 취업 확정 후 “ICT 학점이수인턴제” 관련 교과목에 수강신청이 가능한 학생

참여주체별 평가방법 및 기준 평가항목 및 방법 9/34 연수기업 대학 인턴 인턴 채용은 지원한 연수기업의 자체기준으로 확정 평가항목 및 배점 적정성 및 수행 역량 (45%) 인턴운영계획 (40%) 후속계획 (15%) 평가방법 현장평가 : 현장방문 평가단 구성 및 현장방문 평가 (CEO 면접, 근무환경 점검실시, 방문평가) ※일정은 신청기업에 개별 연락 후 일정 확정 서면평가 : 서면 평가위원회 구성 및 심의 진행 (운영계획서 평가, 1.26~28일) 평가항목 및 배점 적정성 및 수행역량 (45%) 인턴 운영 계획 (45%) 후속 계획 (10%) 평가방법 서면평가 : 외부 평가단 구성 및 운영지침(운영계획서) 평가 실시 (신청대학의 학점이수 인턴제도 수행여건과 교과목 개설여부, 운영계획 등 확인) 평가항목 및 배점 지원한 연수기업의 자체 선발기준 (예시) 인턴프로젝트 수행능력 기업 인재상과의 적합성 인성 및 인턴의지 등 평가방법 서류평가 : 지원기업 담당자 면접평가 : 지원기업 CEO/임원 인턴 채용은 지원한 연수기업의 자체기준으로 확정

정부지원사항_ 연수 기업 (1/2) 12/34 지원사항 지원내용 현장실습 기간에 따른 인턴임금 지원 (최대 100만원/월) 풀타임 : 100만원/월 (1개월 20일 이상 근무 기준) 파트타임 : 5만원/일 (기업 출근기록부를 근거로 인건비 지급) 단, 파트타임도 월 10일 이상 출근하는 경우만 인건비 지급 인턴 인건비 현장실습 기간에 인턴이 기숙사 활용 시 체재비 지원 (30만원/월) 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대학 소재지와 근무할 기업의 소재지가 상이할 경우 체재비 지급 서울-경기권은 동일지역으로 간주 (직선거리 30km 이상이면 인정)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 예정 (원거리 순으로 지원계획) 파트타임 인턴 근무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인턴 체재비 기업이 지정한 인턴지도 담당사원에게 지도비 매월 지급 (30만원/월) 수행계획서 상에 명시된 지도인력에게 현장실습 기간에 인건비 지급 파트타임인 경우도 출근일수 비율에 따라 인건비 지급 지도인력 인건비 인턴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예산 지원 (100만원/프로젝트건) 세미나참가, 인턴/지도사원 여비, 실습장비, 재료구입 등 프로젝트 수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항목 지원 추후 정산 시 비용지출이 프로젝트와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환수 인턴프로젝트 운영비

정부지원사항_ 연수 기업 (2/2) 13/34 지원사항 지원내용 채용한 인턴의 역량강화를 위해 전문교육이 필요하여 연수기업이 계획서에 신청하는 경우 교육비 지원 (최대 50만원/인턴) 교육기간은 현장연수 이전 또는 현장연수 기간(야간, 주말)에 참여하여도 인정 교육기관은 계획서에 명시된 교육기관에만 인정하고 타 교육기관은 불인정 인턴의 교육여부는 교육기관의 수료증으로 증빙 직무 교육비 인턴 근무환경 조성에 필요한 비용지원 (연수기업당 50만원) 사무용품, 사무비품(책상/의자 등), PC 등 구입 혹은 임대예산 지원 사무실 임대료, 관리비, 신문구독 등 인턴 근무환경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는 항목은 불인정 근무환경 구축비 관리기관에서 인턴전원 산업재해보상보험 일괄가입 관리기관에서 연수생 전원 현장실습 산재보험 가입 및 관리 산업재해 발생 시 연수기업은 관리기관에 즉시 통보 산업재해 보상보험료

정부지원사항_ 대 학 14/34 지원사항 지원내용 인턴의 현장실습 과정 모니터링과 애로사항 파악, 현장점검에 필요한 비용지원 (인턴 1명당 20만원/월) 인턴지도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 (여비, 회의비 등) 프로젝트 수행지원과 관련된 비용 (재료비, 문헌구입비 등) 사업 특성상 대학 간접비 산정은 불가 교과목 운영 및 학생지도비 참여대학에게는 본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풀과 검증된 기업의 현장실습 프로젝트 정보를 제공 신청기업풀 제공 : 사업 신청기간에 접수된 신청기업 풀 (기업명, 채용인원, 인턴프로젝트명) 제공하여 인턴 모집에 활용할 수 있는 연수기업 기본 정보를 제공 인턴 프로젝트 제공 : 신청마감 후 검증된 기업체 정보와 인턴 프로젝트 세부내용을 정리한 편람집 제공하여 인턴지원에 필요한 세부 정보를 제공 연수기업 정보 (신청가능 인턴프로젝트 제공) 관리기관 차원의 철저한 인턴 수행품질을 관리 인턴 근무환경, 수행프로젝트, 만족도 및 애로사항을 주기적으로 파악 인턴 대상 집체 소양교육 개최 (관리기관 주최) 관리기관의 인턴관리 및 교육

협약 및 예산 지원 연수기업 협약시기 : 인턴 채용 확정 직후 (3월 초, 기업-대학-관리기관) 15/34 연수기업 협약시기 : 인턴 채용 확정 직후 (3월 초, 기업-대학-관리기관) 지원예산 : 채용 인턴 수에 따라 확정된 예산 일괄 지원 (협약 시 지원예산 확정) ★ (예시) 인턴 1명 채용 시 기업 지원금 : 총 840만원 - 협약조건 : 체재비/직무교육비 지원, 인턴 4개월 풀타임 근무 기준 - 인턴임금(400만원), 지도인력인건비(120만원), 프로젝트 운영비(100만원), 직무교육비(50만원), 근무환경구축비(50만원), 체재비(120만원) 등 총 840만원 참여대학 협약시기 : 연수기업의 인턴 채용 확정 직후 (3월초, 기업-대학-관리기관) - 간접비 없음 지원예산 : 채용확정된 인턴수와 연수기간(개월)에 따라 학생지도비를 확정, 지원 ★ (예시) 재학생 10명이 인턴 채용확정 시 대학 지원금 : 총 800만원 - 협약조건 : 인턴 4개월 풀타임 기준 - 10명 × 4개월 × 20만원 = 8백만원

추진일정 및 절차 16/34 사업 공고 신청서 접수 (기업, 대학) 평가 / 선정 1차 면접 (기업 & 학생) 수강 신청 공고기간 : ‘14.12.23~’15.1.22 (31일) 매일경제, 디지털타임스, NIPA홈페이지 사업설명회 2회 개최 - 1차 (서울, 12.29), 2차 (대전, 1.14) 신청서 접수 (기업, 대학) 평가 / 선정 1차 면접 (기업 & 학생) 수강 신청 (채용확정학생) 인턴 수행 2차 면접 접수기간 : ‘14.12.29~’15.1.22 접수방법: 우편접수(접수처: 대전 NIPA) 신청내용 - (기업)프로젝트 및 직무내용 - (대학)신청학생 명단, 교과목 개설내용 접수기간 중 신청기업 현장점검 실시(필요시) 평가기간 : ‘15.1.26 ~ 1.28 (3일) - 적합성 검토, 평가위원회 운영 결과통보 : ‘15.1.29 ~ 1.30 미 매칭학생 면접일정 (기업 준수사항) - 1차 면접 : ‘15.2.03~2.05 (3일간) - 2차 면접 : ‘15.2.10~2.13 (3일간) 2차 면접은 1차에서 미 매칭된 기업 및 지원자를 대상으로 진행 수강신청 기간 : 대학 학사일정 (3월초) - 채용이 확정된 학생은 “ICT학점이수 인턴제” 교과목 수강신청 기업 & 대학 & NIPA 협약실시 - 협약 후 정부지원금 지원 (대학/기업) 소양교육(의무참석) - ‘15.3.14~15 (예정) 직무교육(기업선택) - 야간/주말에 교육

의무사항 연수기업 민간부담금 부담 : 연수기업은 정부지원금의 10% 이상을 현금으로 조성 17/34 연수기업 민간부담금 부담 : 연수기업은 정부지원금의 10% 이상을 현금으로 조성 (부담금은 인턴급여 및 체재비 보조로만 사용) 인턴프로젝트 직무 : 프로젝트는 ICT 특별법 시행령 제 13조 2항의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와 관련된 직무로 함 ICT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2항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구현 하드웨어의 설계, 개발 및 구축 정보통신 서비스 그밖에 정보통신 융합 등 분야에 관련된 직무 참여대학 학칙 및 하위규정에 “ICT 학점이수 인턴제”가 반영되어 관련 교과목이 개설되어야 함 '15년 1학기부터 “ICT학점이수인턴제” 교과목이 개설되어 수강신청이 가능해야 함 본 인턴제도에 최종 합격한 인턴은 상기 교과목에 수강신청 후 인턴십을 수행하고 종료 후 해당교과목으로 학점을 이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