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크와 보험 제 10장 배상책임리스크와 배상책임보험
배상책임리스크의 특성(정의) 배상책임의 “구제” “법률에 근거한” 타인으로부터 부당한 손해를 받은 사람은 그 피해에 대하여 보상이나 구제를 받기 위해 법원에 요청 금전적인 보상 – 특별손해, 일반손해, 징벌적 손해 중 하나로 받아들여짐 “법률에 근거한” 각국의 법의 성격에 따라 성문법 또는 관습법에서 발생 계약상 배상책임 불법행위 – 개인적 또는 민사상의 잘못 또는 손상 과실(negligence) 어떠한 방식으로 행동해야 하는 의무 이행해야 할 의무의 위반 손해 또는 상해의 발생 위반과 손해 사인의 근인(proximate cause)인 인과관계
항변(Defenses) 리스크의 가정(Asuusmption of Risk) 원고가 피해를 초래할 행위에 포함될 리스크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행위를 선택했다면 피고는 책임을 지지 않게 됨 기여과실 (Contributory Negligence) 원고가 관련 피해를 피하지 않는 데 어느 정도 과실이 있었는지 증명되면, 구제가 허용되지 않음 비교과실 (Comparative Negligence) 당사자들 사이의 과실을 비교하고 이에 기초하여 구제금액을 비례분담 최종적 명백한 기회(Last Clear Chance) 사고에 책임이 있는 원고는 만약 피고가 사고를 피할 기회가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배상책임을 면제받지 못함 면책(Immunity) 피고는 자선단체, 전문가, 기타 단체로서의 성격때문에 배상책임에 대하여 완전하게 변호를 받게 됨
변경(Modification) 과실추정의 원칙(Res Ipsa Loquitur) 엄격배상책임(Strict Liability) “The thing speaks for itself” 손해를 야기하는 상황이 피고의 통제를 벗어났다는 사실 입증 엄격배상책임(Strict Liability) 제조물 배상책임법 대리배상책임(Vicarious Liability) 업무수행 중 종업원의 과실에 의해 발생된 손해에 대한 고용주의 배상책임 연대배상책임(Joint and Several Liability) 피고인들 중 하나가 피해의 발생에 대하여 약간의 과실이 있는데도 전체 보상에 대해 책임
재산 대중에 대한 세입자의 배상책임 소유주에 대한 세입자의 배상책임 동 물 hold-harmless-clause hold-harmless-agreement 소유주에 대한 세입자의 배상책임 세입자의 부주의,태만으로 인한 임차장소의 손해발생 시 동 물 동물이 야기할지 모르는 손해와 상해에 대한 동물 소유주의 배상책임 유인적 위험물(Attractive Nuisance)원칙 인위적이고, 어린아이에게 매력적이고, 잠재적으로 위험한 것 유해폐기물(Hazardous Waste) 미국 “CERCLA”법안 – 유해폐기물의 발생, 운송, 저장 그리고 처분에 관련한 단체에게 광범위한 책임
행위 자동차배상책임(Automobile Liability) 자동차관리와 소유권, 대리책임 업무적 자동차 사용 시 종업원의 사고발생에 대한 고용주책임 전문직배상책임(Professional Liability) 지식적용, 기술사용에 있어서 합리적 주의와 최선의 판단 작업의 수행(Operations) 회사업무 수행 중 피해 발생하면 그 책임 ex) 건설회사 제조물배상책임(Product Liability) 제품의 제조 및 판매에서 모든 가능한 주의 제품의 사용자 및 소비자의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 완성작업(Completed Operations) 기업의 장비설치 및 사업장으로부터 벗어나서 다른작업을 하는 활동으로부터 나오는 배상책임 조건부 배상책임(Contingent Liability)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선정하는데 합리적 주의 기업이 독립적인 계약자의 과실에 대해서 책임
불법행위개혁(Tort Reform) 평가액의존보수(Contingency Fee) 제한 변호사들의 승률이 낮으나 손해액이 높은 사건들을 맡는 투기적 소송의 감소를 위하여 평가액의존보수에 대한 제한 대체적분쟁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기술 구속력있는 중재(arbitration)나 공식 중개(mediation)를 사용 일부 주들은 패소자지불규칙(loser pay rule)을 사용 비경제적 손해(Noneconomic Damages) 상한 고통괴로움과 같은 비경제적 손해 액수에 대한 상한 설정 징벌적 손해(Punitive Damages) 제한 배심원들의 과다한 징벌적 손해액수에 대한 제한 Collateral Source Rule 변경 사고 피해자들이 불법행위 시스템과는 다른 곳으로부터 보상 가능 collateral source 규칙의 적용을 제한. 연대(Joint and Several)배상책임 제한 연대(joint and several)배상책임의 사용 제한
기업일반배상책임보험(CGL)의 양식 피보험자의 범위 보상한도 용어정리 CGL의 조건 담보 배상청구기준 사고발생기준
담보(Coverage) A 보상 범위 담보의 2가지 기준 배상청구기준 사고발생기준 보험기간의 종료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야 하고, 보험기간중에 피해자로부터 피보험자나 보험자에게 배상청구가 있어야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짐 보험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 한 보험기간이 종료한 후에 피해자가 피보험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해도 보험자가 보험금지급책임을 짐 담보의 2가지 기준 배상청구기준 사고발생기준 보상 범위 A 신체상해(Bodily Injury)와 재산손해(Property Damage)에 대한 배상책임 신체상해: 사람이 입는 신체적 상해, 고통, 질병과 발생할수 있는 사망까지 포함 상실수익, 휴업손해, 치료관계비, 개호비, 장례비, 위자료 등 포함 재산손해: 재산의 사용에 대한 결과적 손실 포함 유형재산에 대한 물질적 손해 또는 물질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유형재산 이용의 손실 면책사유 1) 예견된, 의도된 상태, 계약배상책임, 주류배상책임, 산재보험 및 고용주 배상책임, 항공, 자동차, 선박 등 면책사유 2) 피보험자에 의해 소유되거나 보호, 관리, 총제되는 재산범주, 재앙적 성격의 환경리스크
담보(Coverage) 보상 범위 C 의료비 지급 피보험자 외의 사람에게 응급처지, 필요한 의학 및 치과치료, 비상사태 시 차량, 입원, 전문적 간호, 장례 서비스 등 B 인격침해상해(Personal Injury) 및 광고침해상해(Advertising Injury) 배상책임 인격침해: 불법체포나 구금, 명예훼손, 무고 등에 의한 손해 광고침해: 구두나 문서화된 출판물, 광고활동, 저작권, 권원, 슬로건 침해 면책사유 1) 타인권리의 침해를 인지한 행위, 허위사실의 고의적 발표, 보험증권의 기간이 시작하기 이전에 먼저 발표된 커뮤니케이션에 의한 피해, 범죄행위 등 면책사유 2) ⓐ계약의 위반 ⓑ광고되어진 상태로의 제품,상품,서비스의 수행실패 ⓒ제품,상품,서비스의 부적절하게 기술된 가격 ⓓ광고,방송,출판,전송사업에 종사하는 피보험자에 의해 행해진 행동 ⓔ전자대화방,게시판 면책사유: 피보험자, 피보험자의 대리인이나 피용인, 피보험자의 시설의 일부를 점유하는 자, 운동중인 자, 생산물-완성작업위험, 전쟁 또는 그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손해
피보험자와 보상한도 피보험자 보상한도 화재로 인한 임대사업장손해 한도액 의료비 한도액 담보A와 C에 대한 보험사고당 한도액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 합작법인의 조직원 및 그들의 배우자 대표이사, 임원 주주 보상한도 일반 총보상 한도액 제조물-완성작업 총보상 한도액, 인격침해 및 광고침해 한도액 화재로 인한 임대사업장손해 한도액 의료비 한도액 담보A와 C에 대한 보험사고당 한도액
대표적인 기업일반배상책임보험 사고위험책임 환경책임 시설물관리책임 메리츠 보험 체육시설보험 대한화재 주차장 시설보험 LIG 보험 ▫체육/ 수련 시설보험 메리츠 보험 가스사고 위험 대한화제 도로운송업 LIG 적재물 관리보험 환경사고에 대한 보험제도는 국문영업배상책임 보험 및 시설소유 [관리]자 특별약관 , 도급업자 특별약관 속 추가 특별약관속 포함
한국 배상책임보험 근로자재해보장보험 일반배상책임보험 제조물배상책임보험 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 국내근로자재해, 해외근로자재해, 선원근로자재해, 직업훈련생재해 일반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 가스사고, 체육시설 등 영업배상책임보험 약관은 국문 및 영문 CGL 제조물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 생산물회수, 생산물보증 생산물배상은 주로 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 담보 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 사람의 신체에 대한 비행(malpractice), 하자(E&O)
한국 자동차보험 의무보험(compulsory insurance) 임의배상책임보험 개인용자동차보험, 플러스개인용자동차보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하여 법에 의하여 보험가입이 강제되는 보험 임의배상책임보험 법에 의한 가입강제 없이 보험계약자가 임의로 가입하는 배상책임보험 개인용자동차보험, 플러스개인용자동차보험 업무용자동차 보험, 플러스업무용자동차보험 영업용자동차보험, 운전면허 교습생 자동차 보험 운전자보험, 외화표시 자동차 보험 자동차취급업자보험, 이륜자동차보험, 농기계보험
개인용자동차보험 (Personal Automobile Insurance) 미국 ISO(insurance service office)의 표준개인용자동차보험증권 Part A – 배상책임 담보 Part B – 의료비 담보 Part C – 무보험운전자 담보 Part D – 자기차량에 대한 손해의 담보 Part E – 사고발생 또는 손실이 발생 한 후의 의무 Part F – 특약조항(endorsement) 선언문(Declarations) 피보험자의 이름, 주소, 보험계약기간, 부과된 보험료, 제공된 담보, 담보의 배상책임 한도 용어의 정의(Definitions) “당신”, “당신의” = 기명피보험자 및 배우자 “우리”, “우리들은”, “우리의” = 보험회사
개인용자동차보험 (Personal Automobile Insurance) 배상책임담보 – Part A 제3자 담보 – 보험금이 피보험자와 보험회사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 한국 개인용자동차보험의 배상책임담보 대인배상 Ⅰ 대인배상 Ⅱ 대물배상 의료비 담보 – Part B 피보험자에 의하여 지출되어진 필요성 의료 및 장례 서비스를 위하여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발생한 합리적 비용 한국 개인용자동차보험 – ‘자기신체사고’ 플러스자동차보험 – ‘자동차상해’
개인용자동차보험 (Personal Automobile Insurance) 무보험운전자담보 – Part C 상대방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 배상책임보험 비가입 또는 적은 배상책임 보험 가입 뺑소니 자동차 운전자 또는 보험회사의 지불 거절 및 파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차량손해담보 – Part D 제1 당사자 재산보험 충돌담보(collision) 및 충돌 이외의 담보(other than collision) 자기차량 손해
자동차보험 요율(Rating) 및 기타 이슈 운전자등급(Classes) 개인 피보험자의 여러 주요 특성을 반영하여 운전자등급에 배당 운전기록 나이, 성별, 결혼상태 자동차의 용도, 가치 및 숫자/동반가정소유주 지역요율(Territorial Rating) 피보험자가 거주하고 있는(또는 차량이 주차되는) 장소에 근거 미국 거절운전자 보험시장( Residual Markets ) 자동차보험계획(Automobile Insurance Plan 또는 Assigned Risk Plan) 재보험기구(Reinsurance Facility) 연대언더라이팅협회(Joint Underwriting Association) 무과실손해배상법(No-fault Law)
전문직 배상책임보험(Professional Liability Insurance) 신체상해 및 비 신체상해에 대한 전문직종사자들의 배상책임 의료배상책임보험(malpractice insurance) 넓은 담보 – 전문종사자가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문종사자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보호제공 :신체상해, 재산손해, 인격침해손실 등에 대한 배상책임 포함 배상청구기준 임원배상책임보험 회사의 임원이 주주대표소송 등에 의하여 회사나 제3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책임있는 손해를 담보
전문직 배상책임보험(Professional Liability Insurance) < 전문직 배상보험 인기몰이 >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을 상대로 한 소송이 늘어나면서 전문자 배상책임 보험 가입자들의 수 증가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전문직 배상책임보험 규모는 납입료를 기준으로 매년 크게 증가 보험료 비싸도 OK=전문직 종사자들은 분쟁에 패할 경우 배상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싸도 배상한도액이 높은 보험을 선호
포괄배상책임보험(Umbrella Liability Insurance) 여러 배상책임 리스크에 대하여 이미 체결된 기초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를 초과하거나 기초배상책임보험이 없는 리스크에 대해서 새로 보상한도를 정하여 하나의 보험계약으로 포괄하여 인수 개인포괄배상책임보험과 기업포괄배상책임보험 특징 기본담보 이상을 초과하여 담보 대부분의 배상책임보험보다 폭 넓게 담보 기본담보의 명시된 금액과 종류를 요구 제외조항 포함 기본담보(First- dollar 담보) 비제공 기본담보 이외의 배상책임담보에 대하여 공제액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