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sen의 재정학 제 11 장 공적연금제도 제11장 공적연금제도 1
11.0 공적연금제도 논의의 필요성 한국의 공적연금제도의 지출 규모 미국의 공적연금제도의 지출규모 연금재정 위기 예상 Rosen의 재정학 11.0 공적연금제도 논의의 필요성 한국의 공적연금제도의 지출 규모 2006년 현재 GDP의 1.3% 국민연금 성숙과 고령화와 더불어 증가 전망 미국의 공적연금제도의 지출규모 2007년 현재 5,945억 달러 GDP의 4.3% 고령화와 더불어 증가할 전망 연금재정 위기 예상 경제적 의사결정에 큰 영향 미국의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를 ‘공적연금제도’로 지칭 -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회복지제도와 개념상 혼동 피하기 위해 제11장 공적연금제도
미국의 공적연금 지출 규모 Rosen의 재정학 2007년 현재 미국 공적연금 지출 규모 5,945억 달러 (GDP의 4.3%) 미국 국내 정부지출 중 가장 큰 규모 제11장 공적연금제도
11.1 공적연금제도의 필요성 소비평탄화와 연금시장 역선택과 연금시장 근시안적 태도와 정부의 온정주의 도덕적 해이 Rosen의 재정학 11.1 공적연금제도의 필요성 소비평탄화와 연금시장 역선택과 연금시장 근시안적 태도와 정부의 온정주의 도덕적 해이 의사결정비용 및 관리비용 절약 소득재분배 노인의 경제적 지위 향상 제11장 공적연금제도 4
소비의 평탄화와 연금시장 기대수명에 대한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 이러한 위험회피 위해 연금상품 구입 Rosen의 재정학 소비의 평탄화와 연금시장 기대수명에 대한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 예상외로 오래 사는 사람이 직면할 수 있는 경제적 궁핍 이러한 위험회피 위해 연금상품 구입 청년기에 보험회사에 보험료 지불 은퇴후 잔여 생애기간동안 연금급여 수급 ‘소비평탄화’ 기능 소득이 높은 청년기에 소비 줄이고 소득이 낮은 노년기의 소비를 늘이는 기능 위험회피적인 사람은 연금상품 구입 인센티브 있음. 제11장 공적연금제도
역선택과 연금시장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연금시장 실패 Rosen의 재정학 역선택과 연금시장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연금시장 실패 연금상품 구매자가 보험회사보다 자신의 기대수명에 대해 더 많은 정보 보유 충분한 정보 없는 보험회사는 평균기대수명을 기준으로 보험료 책정 기대수명이 상대적으로 길다고 예상하는 사람들만 보험상품 구입하는 ‘역선택’ 발생 역선택 발생은 보험료의 상향조정 유발 ‘죽음의 소용돌이’ 현상 발생하여 연금시장 붕괴 기대수명이 짧다고 예상하는 사람은 자신이 지불하는 보험료의 현재가치가 보험급여의 현재가치보다 낮다고 인식. 연금상품 구입할 인센티브 없음. 제11장 공적연금제도
근시안적 태도와 정부의 온정주의 개인들의 불충분한 노후대비 저축 공적연금제도를 통한 강제저축 개인들의 근시안적인 태도 Rosen의 재정학 근시안적 태도와 정부의 온정주의 개인들의 불충분한 노후대비 저축 개인들의 근시안적인 태도 노후 소비에 대한 낮은 선호 공적연금제도를 통한 강제저축 제11장 공적연금제도
도덕적 해이 노인에 대한 생계보조제도 존재 도덕적 해이에 의해 유발되는 낮은 수준의 저축을 교정 Rosen의 재정학 도덕적 해이 노인에 대한 생계보조제도 존재 근로활동기에 고의로 저축을 충분히 하지 않음. 혹은, 연금상품 구입 하지 않음. 도덕적 해이에 의해 유발되는 낮은 수준의 저축을 교정 제11장 공적연금제도
의사결정비용 및 관리비용 절약 노후대비 저축과 관련하여 많은 의사결정 비용 소요 연금상품 판매 유지 위해 많은 비용 소요 Rosen의 재정학 의사결정비용 및 관리비용 절약 노후대비 저축과 관련하여 많은 의사결정 비용 소요 저축의 규모, 자산의 구성, 연금상품의 선택 등 개인의 선호가 다르다면, 이러한 비용 소요 필요 연금상품 판매 유지 위해 많은 비용 소요 정보수집 (가입자별 보험료 책정 등에 필요) 다양한 상품의 개발 영업사원에 대한 커미션 제11장 공적연금제도
소득재분배와 노인의 경제 지위 향상 대부분 국가의 공적연금제도는 평생소득이 높은 사람으로부터 낮은 사람으로 소득을 재분배 Rosen의 재정학 소득재분배와 노인의 경제 지위 향상 대부분 국가의 공적연금제도는 평생소득이 높은 사람으로부터 낮은 사람으로 소득을 재분배 미국의 공적연금은 노인의 경제적 지위 상당수준 상향시킨 것으로 평가 노인빈곤율 25%(1970)→9.8%(2004) 비노인인구 빈곤률: 11.3%(2004) 소득증가율(1974-2003) 전체 중위 소득 증가율: 30% 노인 소득 증가율: 45% 제11장 공적연금제도
11.2 미국의 공적연금제도 제도의 기본구조 도입 당시(1935년)는 완전적립 방식 1939년 부과방식으로 전환 Rosen의 재정학 11.2 미국의 공적연금제도 제도의 기본구조 부과방식(pay-as-you-go) 도입 당시(1935년)는 완전적립 방식 1939년 부과방식으로 전환 현재는 부분적립방식 제11장 공적연금제도
각 세대의 급여는 자신이 적립한 보험료와 보험료 적립금의 수익으로 충당 Rosen의 재정학 완전적립방식(Fully Funded) 기간1 기간 2 기간 3 기간 4 The Greatest Generation 근로 은퇴 사망 사망 보험료기여 급여수급 베이비 붐 세대 은퇴 유년기 근로 사망 보험료기여 급여수급 출생전 윤년기 근로 은퇴 X 세대 보험료기여 급여수급 The Greatest Generation - 미국에서 1911년부터 1924년 기간동안 출생한 세대 지칭. - 이 세대는 대부분의 베이비붐 세대를 출산하였음. - 이 세대는 세계 제2차 대전, 한국전쟁에 참전하였고, 그 이후 기간 동안 세계의 산업을 부흥시키는데 기여하였다. 각 세대의 급여는 자신이 적립한 보험료와 보험료 적립금의 수익으로 충당 제11장 공적연금제도 12
각 세대의 급여는 급여지급 시점의 근로자의 조세로 충당 Rosen의 재정학 부과 방식(Pay As You Go) 기간1 기간 2 기간 3 기간 4 각 세대의 급여는 급여지급 시점의 근로자의 조세로 충당 보험료기여 급여수급 근로 은퇴 The Greatest Generation 사망 사망 보험료기여 급여수급 유년기 근로 은퇴 사망 베이비 붐 세대 보험료기여 급여수급 미출생 유년기 근로 은퇴 X 세대 급여수급 제11장 공적연금제도 13
부분적립방식(Partially Funded) Rosen의 재정학 부분적립방식(Partially Funded) 기간 1 기간 2 기간 3 기간 4 베이비붐 세대와 X세대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보험료를 기여함. 보험료기여 급여수급 근로 은퇴 The Greatest Generation 사망 사망 보험료기여 급여수급 베이비 붐 세대 유년기 근로 은퇴 사망 보험료기여 급여수급 미출생 유년기 근로 은퇴 X 세대 급여수급 제11장 공적연금제도 14
11. 3 한국의 공적연금제도 공적연금제도의 구성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1988년 도입 Rosen의 재정학 11. 3 한국의 공적연금제도 공적연금제도의 구성 국민연금 1988년 도입 특수직역연금 공무원연금 1960년 도입 군인연금 1962년 공무원연금에서 독립 사립학교교직원연금 1975년부터 실시 - 1988년에 1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와 고용주에게 처음 적용 - 1992년 5~9인 사업장 근로자와 고용주로 적용대상이 확대 - 1995년 농어민이 적용대상에 편입 - 1999년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와 고용주, 그리고 도시지역 자영업자에게까지 적용대상이 확대되어 전국민(엄밀하게 말하면 모든 소득자)에게 제도가 확대 - 2006년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수, 약 1774만명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가입자는 각각 100만명과 24만5천명 공적연금 가입자 합계는 경제활동인구의 약 80%에 해당 제11장 공적연금제도
한국의 공적연금제도(2) 재정운영방식 연금수급자격 적립방식 (수정적립방식)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Rosen의 재정학 한국의 공적연금제도(2) 재정운영방식 적립방식 (수정적립방식) 연금수급자격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가입기간 10년 미만이면 ‘반환일시금’ 수급 특수직역연금 가입기간 20년 가입기간 20년 미만이면 ‘퇴직일시금’ 수급 제11장 공적연금제도
한국의 공적연금제도(2) 연금수급개시연령(미국의 정상퇴직연령)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60세, 2023년까지 65세로 상향조정 Rosen의 재정학 한국의 공적연금제도(2) 연금수급개시연령(미국의 정상퇴직연령) 국민연금 60세, 2023년까지 65세로 상향조정 55세(조기노령연금) 특수직역연금 60세, 1996년 이전 임용자는 퇴직시 연금수급 개시 제11장 공적연금제도
연금급여산식(국민연금) 연간 국민연금급여=0.3/40×(A+B)×n Rosen의 재정학 연금급여산식(국민연금) 연간 국민연금급여=0.3/40×(A+B)×n A: 연금수급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연평균소득(=평균소득월액×12) B: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평균소득 n: 가입연수 여기서 설명한 국민연금급여산식은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 20년 이상인 ‘완전노령연금’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산정 방식 - 감액노령연금 : 가입기간이 연금수급 자격요건인 10년이상이나 20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연금급여 감액 재직자 노령연금 : 정상적인 연금수급개시 연령인 60세부터 5년 동안의 기간에 연금수급자가 노동소득 혹은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연금급여 감액 국민연금급여는 기초연금 및 소득비례연금, 두 부분으로 구성 - 기초연금은 동일연도에 은퇴한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급여로서 연금수급전 3년간 전체가입자의 연평균소득(A)에 의해 결정 - 소득비례연금은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연평균소득에 의해 결정 B는 가입기간 중 개인의 (연간소득×연금수급전 3년간의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의 평균을 의미 국민연금 급여의 임금대체율은 소득이 높을수록 소득대체율이 낮아지는 경향 - 평균소득자의 임금대체율은 60% 수준 - 소득재분배 기능을 가능하게 하는 또 다른 요소는 연금급여 산정시 적용되는 소득 상한이 존재한다는 사실임. 현 시점에서 소득상한은 월 360만원. 이 소득상한은 보험료 산정시도 동일하게 적용. 제11장 공적연금제도
연금급여산식(특수직역연금) 연간 특수직역연금급여 =최종 3년 연간평균보수× (0.5+20년 초과 재직년수×0.02) Rosen의 재정학 연금급여산식(특수직역연금) 연간 특수직역연금급여 =최종 3년 연간평균보수× (0.5+20년 초과 재직년수×0.02) 특수직역연금의 급여산식에는 소득재분배 요소가 전혀 없음. 급여산정시 적용되는 재직년수에 한계가 존재(33년) 재직기간 33년시 임금대체율은 약 70% 특수직역연금의 연금수준은 국민연금에 비하여 높은 수준 - 높은 임금대체율 - 연금급여 산정 기준 소득 (최종 3년간 평균소득 vs. 가입기간동안 평균소득) - 연금급여 실질가치 보전 방식 (임금상승률 – 2% 연동 vs. 물가상승률 연동) - 1996년 이전 임용자의 경우, 연금수급개시가 퇴직직후 발생 제11장 공적연금제도
연금과세(EET 방식) 연금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연금기금수익에 대한 비과세 연금급여에 대한 소득세 과세 Rosen의 재정학 연금과세(EET 방식) 연금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연금기금수익에 대한 비과세 연금급여에 대한 소득세 과세 상당수준의 연금소득공제를 허용 한국의 연금과세제도는 미국의 제도와 유사함. 제11장 공적연금제도
재원조달 연금보험료 징수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고용주, 근로자 4.5%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근로자 8.5%, 국가 8.5% Rosen의 재정학 재원조달 연금보험료 징수 국민연금 고용주, 근로자 4.5% 특수직역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근로자 8.5%, 국가 8.5% 사학연금: 근로자 8.5% 교원(고용주 5%, 국가 3.5%) 직원(고용주 8.5%) 국민연금의 경우, 연금보험료 납부시 적용하는 소득상한(360만원) 있으나, 특수직역연금은 소득상한 없음. 제11장 공적연금제도
연금재정 연금보험료 수입 연금급여지출 국민연금: 2006년 현재 22조 2965억원 Rosen의 재정학 연금재정 연금보험료 수입 국민연금: 2006년 현재 22조 2965억원 특수직역연금: 공무원연금 5조 5094억원, 사학연금 1조 1169원 공적연금 연금보험료 수입 전체는 GDP의 3.3% 연금급여지출 국민연금: 2006년 현재 4조 3502억원 특수직역연금: 공무원연금 6조 1447조원, 사학연금 8211억원 공적연금 연금보험료 수입 전체는 GDP의 1.3% 2006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그리고 사학연금 중 ‘공무원 연금’을 제외하고는 모두 재정흑자를 보이고 있으나, 이러한 현상은 한국의 국민연금제도가 적립방식 으로 운영되고 있는 데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임. - 2008년부터 국민연금의 완전노령연금이 지급되면서부터 연금급여 지출액이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한국의 공적연금은 급여수준에 비하여 보험료 수준이 높아 연금재정의 불안정성 문제가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음. 제11장 공적연금제도
최근 제도 개편사항 국민연금법 개정 (2007년 7월 3일) 기초노령연금제도 도입(2007년 4월 입법) 소득대체율을 종전 60%에서 2008년에는 50%로, 2009년부터 매년 0.5%P씩 낮춰 2028년에 40%로 인하함 기초노령연금제도 도입(2007년 4월 입법) 노인인구의 약 60%에게 2008년부터 3년간 전체 국민연금가입자의 평균소득의 5% 정도를 지급
11.4 경제행위에 대한 영향 저축행위 은퇴에 대한 의사결정
Rosen의 재정학 공적연금과 저축행위 저축의 생애주기적 이론 자산대체효과 은퇴효과 유산상속효과 제11장 공적연금제도 25
생애주기적 저축동기 (예산제약) N D 부존점에서는 저축도 하지 않고 대부도 받지 않는다 미래소비 (c1) (1+r)S Rosen의 재정학 생애주기적 저축동기 (예산제약) D점 저축하는 경우 F점 대부받는 경우 부존점(A)에서는 저축도 하지 않고 대부도 받지 않는다. N D 부존점에서는 저축도 하지 않고 대부도 받지 않는다 미래소비 (c1) (1+r)S I1 + (1+r) S B I1 (1+r)B F I1 - (1+r) B S M I0 - S I0 현재소비 (c0) 제11장 공적연금제도 26
생애주기적 저축동기 (최적화 행위) N 미래소비 (c1) E1 c1* A I1 저축 M c0* I0 현재소비 (c0) Rosen의 재정학 생애주기적 저축동기 (최적화 행위) N 미래소비 (c1) E1 c1* A I1 저축 M c0* I0 현재소비 (c0) 제11장 공적연금제도 27
공적연금에 의한 민간저축 구축(자산대체효과) Rosen의 재정학 공적연금에 의한 민간저축 구축(자산대체효과) N 정부가 보험수리적으로 공평한 공적연금제도 도입 가정 - 예산제약과 최적소비점이 변하지 않으므로 급여세 수입 만큼 민간저축 감소 미래소비 (c1) E1 c1* R A I1 공적연금도입 이전 저축 공적연금도입이후 저축 (1+r)T T M c0* I0T I0 현재소비 (c0) 제11장 공적연금제도 28
저축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 은퇴효과 유산상속효과 Rosen의 재정학 저축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 은퇴효과 공적연금이 조기 은퇴 유발, 근로기간 짧아지므로 노후재원 마련 위해 저축 증대 유산상속효과 공적연금제도는 자녀에게서 부모로 소득재분배 공적연금의 소득재분배 효과 상쇄 위해 더 많은 유산을 남기고자 함. 제11장 공적연금제도 29
실증분석의 필요성 자산대체효과: 공적연금은 민간저축 감소 유발 은퇴효과, 유산상속효과 공적연금은 민간저축 증가 유발
실증분석 Martin Feldstein(1974)의 연구 Leimer and Lesnoy(1982) Rosen의 재정학 실증분석 Martin Feldstein(1974)의 연구 CONS = f(DI, W, SSW, X) MPCssw = .028 개인저축 60% 감소 Leimer and Lesnoy(1982) 민간저축 증가시킴 Attanasio and Brugiavini(2003) 공적연금자산은 민간저축 크게 감소 평가: 공적연금은 민간저축을 감소시키지만 그 규모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 제11장 공적연금제도 31
은퇴에 대한 의사결정 노인층의 경제활동참가율 하락 공적연금이 조기은퇴를 유발하는가? Rosen의 재정학 은퇴에 대한 의사결정 노인층의 경제활동참가율 하락 1930년, 65세 이상 남자 경제활동참가율 54% 2008년 17% 공적연금이 조기은퇴를 유발하는가? 일정시점의 은퇴가 공적연금자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추가적으로 1기간 근로활동하면, 급여세 1기간 납부 그러나 AIME(평균조정월소득) 높일 가능성이 높고, 은퇴 연기하면 PIA(기본보험급여)가 높아진다(미국의 경우) 이러한 효과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야 한다. Diamond and Gruber [199] 62세부터 65세에 이르는 연령에서는 공적연금이 은퇴 촉진하는 효과 없다. Gruber and Wise [2004] 수급개시연령이 은퇴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다. 제11장 공적연금제도 32
11.5 공적연금의 장기재정 문제 Rosen의 재정학 현시점에서 사회보장급여세 수입이 급여지출보다 많다. - 이 추세는 2017년까지 지속 - 2017년부터는 연금급여 지출액이 급여세 수입보다 많아질 전망 2040년에는 기금 완전고갈 전망 제11장 공적연금제도
장기재정 문제 Since: B = t * (Nw/Nb) * w Rearrange: t = (Nb/Nw) * (B/w) Rosen의 재정학 장기재정 문제 Since: B = t * (Nw/Nb) * w Rearrange: t = (Nb/Nw) * (B/w) 부양비 임금대체율 B = 평균연금액, t = 급여세율, 연금가입근로자수(Nw), Nb = 연금급여 수급자, 평균임금(w) *고령화로 인해 인구부양비 증가 =>현재 부양비 0.3(즉, 1명의 은퇴자를 3.3명의 근로자가 부양), 2030년 부양비 0.45로 상승(1명의 은퇴자를 2.2명의 근로자가 부양) 인구의 고령화로 인구부양비 상승 연금급여 수준 유지하기 위해서는 임금수준 높이거나, 급여세율 높여야 함. - 낮은 저축률을 감안하면 임금수준을 높이는 것은 어려울 듯 제11장 공적연금제도 34
재정의 유지가능성 평가를 위해 얼마나 긴 시계가 필요한가? Rosen의 재정학 11.6 공적연금개혁 재정의 유지가능성 평가를 위해 얼마나 긴 시계가 필요한가? 무한기간동안의 재정유지가능성 필요 지속적인 재정적 유지가능성(Sustainable solvency) 제11장 공적연금제도 35
현행 체계를 유지 전제한 개편 급여세 상향조정: 3.5%P 급여세 및 급여산정시 적용소득 상한 상향조정 Rosen의 재정학 현행 체계를 유지 전제한 개편 급여세 상향조정: 3.5%P 급여세 및 급여산정시 적용소득 상한 상향조정 연금수급개시연령 상향조정 생계비 조정 폭 하향조정 CPI는 물가수준 과대평가 급여세 적용소득 상한 상향조정은 급여세 수입 증대 급여산정시 적용소득 상한 상향조정은 급여지출액 증대 - 그러나 높은 AIME에 적용되는 급여산정률이 낮으므로 전체적인 효과는 재정상황을 호전시킬 것임. 제11장 공적연금제도 36
현행 체계를 유지 전제한 개편 연금급여산식 변경 각 대안들의 상호비교 AIME 산정을 소득이 가장 높은 35년이 아닌 38년간의 소득의 평균으로 소득발생시점과 은퇴시점간의 임금수준 차이 만큼을 조정하던 것을 CPI만큼만 조정 각 대안들의 상호비교 재정건전성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 왜곡, 분배효과 등도 아울러 감안 필요
공적연금 민영화 민영화 방안 민영화 예 개인계좌: 근로자와 고용주의 기여금이 개인별 계좌에 적립 관리 Rosen의 재정학 공적연금 민영화 민영화 방안 개인계좌: 근로자와 고용주의 기여금이 개인별 계좌에 적립 관리 조성된 자금은 다양한 형태의 자산에 투자 근로자가 은퇴하면 자금 인출 사용 사망시 계좌 자금을 유산상속 민영화 예 영국, 스웨덴, 칠레, 호주, 멕시코, 아르헨티나 등 제11장 공적연금제도 38
민영화의 장단점 재정건전화 효과 저축에 대한 영향 개인계좌 자금의 수익률이 공적연금제도의 암묵적 수익률보다 높을 것으로 기대 Rosen의 재정학 민영화의 장단점 재정건전화 효과 개인계좌 자금의 수익률이 공적연금제도의 암묵적 수익률보다 높을 것으로 기대 급여세율 높지 않아도 높은 연금급여 가능 그러나, 줄어들 급여세부담과 줄어들 공적연금급여의 현재가치를 비교하여야 함. 저축에 대한 영향 민영화가 새로운 저축을 창출할 수 있는가?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가능 민영화로 인해 급여세 수입이 줄어들면, 의회는 정부지출 삭감 압력 받을 것임. 분리계좌(Carve-out accounts): 민영화의 자금이 급여세로부터 개인계좌 적립금으로 전환 부가계좌(Add-on accounts): 급여세로부터의 전환과 별도로 근로자가 급여의 3% 추가 적립 - 부과계좌 체제하에서는 최소한 근로자의 기여분의 일부는 새로운 저축으로 보아야 함. 제11장 공적연금제도
민영화의 장단점 민영화는 투자위험을 높일 수 있다. 관리운영비용 높아진다. 분배문제 그러나 분산투자를 통해 위험 낮출 수 있다. 민영화 하지 않으면 미래에 더 큰 재정위험 도래 관리운영비용 높아진다. 자금투자의 신축성을 다소 제한하여 운영비 낮출 수 있다. 분배문제 개인계좌를 통해서는 소득분배 불가능 정부가 매칭펀드 방식으로 저소득 근로자의 계좌에 자금 적립 가능 그리고 SSI와 같은 복지제도 이용 가능
현실정책 보기: 부시 대통령의 공적연금 민영화 방안 Rosen의 재정학 현실정책 보기: 부시 대통령의 공적연금 민영화 방안 임의가입 개인저축계좌 분리계좌체제 정부에 의한 관리운영 자산구성에 대한 제한 공적연금급여 축소 계좌자금은 상속가능 공적연금 재정안정화 AIME Indexing을 고소득층은 CPI로 저소득층은 임금상승률로 제11장 공적연금제도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