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루세라병 예방프로그램 교육 2006.06.22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질병연구부 세균과
부루세라병이란? 가 축 : Brucella균에 의한 소, 돼지, 산양, 면양, 개, 기타 동물에 감염되며 생식기관, 태막의 염증과 유산, 불임증 등이 특징인 제2종 법정가축전염병 사 람 : 브루셀라증은 파상열 등이 특징인 인수공통전염병으로 감염된 동물로부터 사람에 전염되는 제3군 법정전염병
병 원 체 소 부루세라균(B. abortus): 소, 양, 염소, 말, 개, 사람 돼지 부루세라균(B. suis): 소, 말, 돼지, 개, 사람 산양 부루세라균(B. melitensis): 소, 양, 염소, 돼지, 개, 사람 양 부루세라균(B. ovis): 양 개 부루세라균(B. canis): 개, 사람 설치류 부루세라균(B. neotomae): 사막 쥐 해양 포유류 부루세라균(B. cetaceae, B. pinni pediae) : 바다표범, 고래
부루세라균의 특성 감염시 1차적으로 임파절에서 잠복감염 - 세포(Macrophages) 내에서 생존, 증식 - 임신시 자궁, 유방상임파절 등으로 이동 치 료 - 장기간 항생제 투약 필요 - 동물에서는 경제성이 떨어지며 재발의 가능성 (전염원 역할)
부루세라균의 저항성 환경조건 생존기간 직사광선 4.5시간 퇴 비 토 양 - 45-50℃ 4시간 - 건조 4일 - 15℃ 8개월 토 양 - 45-50℃ 4시간 - 건조 4일 - 15℃ 8개월 - 습윤 66일 물 - 냉소 151-185일 - 음수 5-114일 사체(태아) 180일 - 오염수 30-150일 축사내 120일 사 료 150일
부루세라균 소독제 소독제 적정온도 시간 대상 크레졸(3%) 70-80℃ 1시간 축사내, 축산기구 석탄산(3-4%) 가성소다(2%) 60 ℃ 3시간 알데하이드(2%) 20 ℃ 10분 염화칼슘(5%) 실온 염소(0.5%) 4시간 물, 축사내 생석회(5%) 8-20 ℃ 토양, 하수. 퇴비 차아염소산소다(0.03%) 축산기구
전염매개체 동물 : (생물학적) 소, 말/개, 사슴 등 (기계적) 개, 고양이, 쥐, 야생조수 흡혈곤충 : 진드기, 모기, 파리 등 차량 및 기구 : 수레, 장화, 착유기 등 사람 : 축주, 인공수정사, 수의사 등
전염경로 주요전염원 물질 주요전염경로 유산 또는 출산시의 태반, 태액 등 - 농장내 집단감염의 주요원인 유산전후 질 분비물 (분만전 2주 - 분만후 2개월) 감염유방에서 분비되는 우유 오염된 정액, 기타 환경 등 오염물질 주요전염경로 경구 : 오염된 사료, 물, 유산태반, 우유 등 점막 : 착유시 유점막 손상, 안점막 피부 : 오염물질이 상처부위를 통해 침입 생식기 : 교미, 인공수정시
국내 소 부루셀라병 발생현황 5,383두 1,249두 134두 501두
최근 소 부루세라병 발생현황 년 도 '00 '01 '02 '03 '04 '05 전체 건수 271 131 110 172 711 2,590 두수 1,249 754 845 1,088 5,383 17,690 젖소(건/두) 266/1,198 127/684 105/662 110/498 116/1,282 141/2,166 한우(건/두) 5/51 4/70 5/183 62/590 595/4,101 2,449/15,524
농장내 소부루세라병 발생원인 신규발생 - 감염 또는 동거가축의 구입(주 원인) - 이웃 목장으로부터 접촉 또는 매개전염 - 다른 동물의 사육가축 또는 야생동물 - 기타 매개전염 (사람, 차량 등) 발생농장 반복발생 - 유산물, 유산태아 등 - 오염된 사료, 물, 우유, 동거 기타동물 등 - 잠복 감염우(Latent infection)
축종별 발생원인 분석 구 분 합계 외부구입 인근전파 잠복기후 추가발생 원인미상 합 계 323 111 49 38 125 유 우 [단위 : 발생건수, %] 구 분 합계 외부구입 인근전파 잠복기후 추가발생 원인미상 합 계 323 111 49 38 125 유 우 293(100) 86(29.4) 49(16.7) 38(13.0) 120(41.0) 한 우 30(100) 25(83.3) - 5(16.7) ☞ 유우, 한우 모두 외부구입이 가장 높은 발생원인으로 나타남
발생농장 발생횟수 분포(’00-’04)
주요 임상증상 잠복기 : 3주 - 6개월(임파절내), 혈청학적 : 30-60일 감염후 유산시까지 최소 잠복기간 : 30일 송아지는 항체형성이 잘 안됨 평상시 임상증상 없음 감염후 첫번째 임신에서 대다수가 유산(임신 6-8개월령) - 두번째부터는 유산하지 않지만 균은 계속 배출 유산후 후산정체, 불임 발생 정상적인 분만후에도 균을 배출하며 송아지는 허약 고환염, 관절염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음
부루세라병 검사 젖 소 - 2개월 간격 집합유 검사(년 6회) - 우군검사 : MRT, 양성시 개체별검사 젖 소 - 2개월 간격 집합유 검사(년 6회) - 우군검사 : MRT, 양성시 개체별검사 - 개체별검사 : 1차 로즈벵갈응집반응법 1차 양성시 시험관응집반응으로 확진 한육우 - 검진증명서 제도(12개월령이상 암소) - 10두이상 사육농가 년 2회 정기검사(10%이상) - 개체별검사 : 젖소와 동일하게 실시 음성 양성 양성 음성 로즈벵갈응집반응 시험관응집반응
사람 부루세라병 병원성 : Br. melitensis > Br. suis > Br. abortus > Br.canis 잠복기 : 2 – 4주(때로 수개월) 전염 - 후산물, 유산송아지와의 접촉 및 섭취 - 살균하지 않은 우유 및 유제품, 식육에 의한 감염가능성은 희박 - 직업병:수의사, 축주, 식육취급자, 인공수정사, 실험실 종사자 증상 - 파상열, 피로, 오한, 두통, 근육통, 식욕감소 - 관절염, 임파절염, 척수염, 수막뇌염, 골수염, 심내막염, 신장염 - 사람간 전파 안됨 치료 - 항생제로 치료가 가능하며 재발 방지위해 6주이상 투여 - 증상이 사라져도 6주이상 반드시 투여 - 치료하지 않아 만성경과시 입원치료 필요
농가예방수칙 부루세라병은 항생제 치료가 불가능 하지만 예방할 수 있음 부루세라병은 항생제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축주여러분의 노력으로 예방할수 있습니다
소 구입 및 구입우 관리요령 판매농가 확인 및 발생여부 확인 구입소의 부루세라병 검진증명서 확인 입식시 격리사육 및 혈청검사 의뢰 1달간격 2회이상 검진후 합사 임신시 임신5-6개월령 혈청검사 출처불명의 소 구입자제 소
유산발생시 처리요령 유산발생시 반드시 검진의뢰 유산모우와 동거우 접촉차단 유산모우는 검진후 합사 유산물은 철저히 소독후 소각 및 매몰 유산태아에 개, 고양이 및 야생동물 접촉차단 축주 자신도 유산모우와 접촉후 반드시 소독
사양 및 위생관리 인공수정시 기구소독 자연교미시 종모우 검사 농장내 야생동물과의 접촉 차단 외부의 병원체 차단대책 수립 - 외부소 구입자제 - 사료차, 가축운반차 소독유무확인 등
축사내 정기적인 소독실시 사료 및 물의 오염방지대책 수립 이웃농장의 소와 접촉차단 무엇보다도 가 중요 축주의 의지
발생농장 조치사항 - 동거축 이동제한 - 발생시 전두수(6개월령이상) 검사 - 이후 30-60일 간격으로 2회 재검사 발생농장 검사체계 - 동거축 이동제한 - 발생시 전두수(6개월령이상) 검사 - 이후 30-60일 간격으로 2회 재검사 - 2회이상 음성시 이동제한 해제 감염소의 원유, 건초,깔짚 등은 소독 후 폐기 처리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발생원인을 분석 역학적으로 관련된 농장은 추적조사 실시
발생농가 사양관리 주기적인 소독 소 이외의 동물 제거 축사간 소 이동금지(특히 유산발생 축사) 임신 6개월령 이후 격리 조치 유산물은 그 자리에서 소독을 충분히 하고 소각 또는 매몰 유산모우는 즉시 격리 조치후 혈청검사 의뢰(1-2개월간 생식기로 부루세라균 배출) 주기적인 소독 소 이외의 동물 제거
재입식 요령 재입식 개시전 방역조치 농장내 오염우려 물건 등의 처리 - 유산태아․태반 등은 소독조치 후 소각(매몰) - 유산태아․태반 등은 소독조치 후 소각(매몰) - 개․고양이 등 기타 동물 제거 - 건초․깔짚 등 소각 가능한 물건은 소각후 매몰 - 분뇨는 매몰 또는 생석회 도포 후 비닐로 덮어 1개월 이상 발효처리 세척․소독 실시기간 - 농장내 오염우려 물건을 처리한 후 재입식 전까지 최소 30일 동안 주 2회 이상 농장 청소․세척 및 소독대상물이 흠뻑 젖도록 소독 실시
대상별 세척․소독 방법 축 사 - 축사 내부는 세척후 천장․벽․바닥의 순서로 소독약 살포 밀폐 가능한 축사는 건조상태에서 훈증소독 - 축사 바닥은 표층의 토양을 제거후 소독약이 흠뻑 젖도록 충분히 살포한 다음 새로운 토양으로 복토 축사외부 - 가축운동장(계류장)은 축사바닥과 동일한 소독조치 - 분변처리장은 분변처리 후 축사내부와 동일하게 세척․소독 - 방목장은 분무소독 실시 - 야생조류 대비 그물망 설치 장비․도구 등 - 작업복, 장화 등은 물끓임 소독 또는 소독액에 침적 소독 - 축산 장비(스키로더, 경운기 등) 및 도구는 세척후 소독 - 세척․소독이 불완전한 장비 등은 축사내 훈증 소독 - 착유시설의 파이프라인, 착유장비 등은 뜨거운 물로 세척후 소독실시
재입식 절차 및 입식후 방역관리 재입식 가축의 선정 - 부루세라병 음성농장에서 구입 - 검진증명서 확인 재입식 가축의 선정 - 부루세라병 음성농장에서 구입 - 검진증명서 확인 - 구입 후 관할 가축방역기관에 혈청검사 입식후 방역관리 - 임상관찰을 실시하고 유․사산 등 이상증상을 확인 즉시 격리 조치하고 가축방역기관에 신고 정기검진 의뢰 - 입식 후 1차 혈청검사 의뢰 - 60일, 120일 및 6개월 간격으로 재검사
사람부루세라병 예방수칙 사육농가 농장주도 유산태아 취급 후 반드시 손 및 의복 등을 소독하여 자신 및 가족, 동거소에 전파되는 것을 예방 유산물 작업시 반드시 보호장구(보호복, 보호안경, 보호장갑)착용 유산물은 절대 섭취금지 살균하지 않은 원유 섭취금지
도축업 종사자 소 부루세라병 동거축은 격리후 가능한 마지막에 도축 개인 보호장비(긴 고무장갑, 보호안경, 마스크, 불침투성 앞치마와 장화)를 착용. 혈액 식용공급 금지 림프절 절개금지 젖소의 경우 유방 절제 금지 모든 기구, 기계류, 배수로, 바닥은 소독약을 이용하여 가능한 한 자주 세척하고 83℃의 고온수로 재차 세척 작업중 피부상처시 응급 치료 흡연 및 음식물 섭취금지
살처분 종사자 개인 보호장비 착용 칼 등 도구에 의한 안전사고에 주의 작업후 손․얼굴 등을 비누로 세척하고 개인위생 철저 개인 보호장비 착용 칼 등 도구에 의한 안전사고에 주의 작업후 손․얼굴 등을 비누로 세척하고 개인위생 철저 사용한 보호장비는 철저히 소독 살처분 장소 및 살처분에 사용된 장비는 철저히 소독 작업중 음식물 섭취금지
수의사 및 인공수정사 유산으로 배출된 태아, 태반, 생식기 분비물에 의해 감염될 수 있음을 명심 개인 보호 장비착용 개인 보호 장비착용 작업 중 상처시 즉시 응급 치료 사용 기구 등은 철저히 세척,소독하여 보관 사용한 보호 장비 즉시 세척,소독하고 손,얼굴 등은 비누로 세척 발생 농장방문후 다른 농장방문 금지
실험실 종사자의 예방수칙 【공통 사항】 개인 보호장비 착용 보호장비 및 검사시료 등은 소독을 철저히 한 후 소각 또는 폐기 개인 보호장비 착용 보호장비 및 검사시료 등은 소독을 철저히 한 후 소각 또는 폐기 【실험실 검사(혈청검사)시 주의사항】 혈액을 전처리하는 작업시 주사기 등에 찔리지 않도록 주의 혈액 등 시료가 눈 등의 점막에 묻거나 주변에 튀지 않도록 주의 실험 후 실험기구 등은 소독․멸균 처리하고 손․얼굴 등은 비누 등으로 세척․소독 【병성감정(유․사산 태아 등 부검)시 주의사항】 부검중에 칼이나 주사기 등 도구에 찔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고무(보호)장갑을 이중으로 착용 부검에 사용된 실험장비등은 철저히 세척․소독․멸균 처리 부검후 사체는 “biohazard bag”에 넣은 후 밀봉․소각. 부검시 사용되는 장갑․마스크․옷 등은 1회용을 권장하며, 사용 후 소독․폐기
감사합니다 미생물은 그 형태와 성질의 정도가 서로 다른 4가지 주요 그룹으로 나누어진다. 세균과 곰팡이는 우리가 쉽게 볼 수 있거나(예, 곰팡이가 핀 과일) 또는 우리가 이들의 활동 결과(예, 부패된 식육)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익숙하다. 바이러스와 기생충은 상대적으로 드물지만, 세균에 의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질병에 감염되어 고통을 받는 경우 를 통해 알수 있는 미생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