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기준서 개정 2009. 1. 29 금융감독원 화계제도실 1
목 차 1. 금융자산의 분류변경 (제1039호 및 제1107호 개정) 2. 풋가능금융상품과 청산시 발생하는 의무 (제1032호 및 제1001호 개정) 3.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 (제1039호 개정) 4. 금융상품 관련 IFRS 개정 공개초안
1. 금융자산의 분류변경 (제1039호 및 제1107호 개정) 3
1.1 개정경과 및 개정이유 개정 경과 ▷’08.10.13 IAS 39 및 IFRS 7 개정발표(IASB) - ’08.7.1 이후부터 적용가능하며, ’08.11.1 이후 개시되는 보고기간에 이루어진 금융자산의 분류변경은 오직 분류변경일부터 효력이 발생함 ▷ ’08.11.28 개정안 의결 (한국회계기준원) ▷ ’08.12.26 금융위 보고 개정 이유 ▷ 국제회계기준과 미국회계기준간의 기준차이를 해소 - 국제회계기준에서는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된 금융상품의 분류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반면, 미국회계기준에서는 드문 상황에서 분류변경을 허용
<참고> 금융자산의 네 가지 범주 구분 요건 회계처리 (1)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단기매매항목 -단기 매각목적 취득 또는 운용형태가 단기적이익획득 목적이라는 증거가 있는 특정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 또는 파생상품인 경우 공정가치*측정 손익에 반영 최초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 복합상품 전체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하거나 - 회계불일치 제거 등 지정하는 것이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 (2)만기보유금융자산 만기고정, 지급금액 확정(가능)된 비파생금융자산으로서 만기 보유 의도,능력 있는 경우 상각후원가 (3)대여금 및 수취채권 지급금액 확정(가능), 활성거래시장에서 가격이 공시되지 않는 비파생금융자산 (4)매도가능금융자산 매도가능으로 지정한 비파생금융자산 또는 (1)~(3)으로 분류되지 않은 비파생금융자산 공정가치측정 자본에 반영 *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자산이 교환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수 있는 금액
1.2.1 기준서 제1039호 개정내용 단기매매항목인 경우(파생상품은 제외) 더 이상 단기간 내에 매각할 목적이 아니고 아래 요건 충족시 당기손익인식항목의 범주에서 다른 범주로 분류변경 가능 ▷ 최초 인식시점에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되지 않았더라면 대여금 및 수취채권의 정의를 충족하였을 금융자산은 예측가능한 미래기간 동안 또는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와 능력이 있다면 분류변경 가능(문단50D) ▷ 상기 이외 금융자산은 드문상황*에서만 분류변경 가능(문단50B) * 예외적이고 단기간 내에 재발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단일한 사건에서 발생한다고 봄 매도가능금융자산은 다음의 경우 대여금 및 수취채권의 범주로 분류변경할 수 있음(문단50E) ▷ 매도가능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면 대여금 및 수취채권의 정의를 충족하였을 금융자산으로서 예측가능한 미래기간 동안 또는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
1.2.2 금융자산 분류변경 요약 < 개정전 > 구분 변경후 FVTPL HTM L&R AFS 변경전 - ⅹ o ※ 약어 설명 FVTPL (Fair Value Through Profit or Loss)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AFS (Available-for-sale financial assets) : 매도가능금융자산 HTM (Held-to-maturity investments) : 만기보유금융자산 L&R (Loans & Receivables) : 대여금 및 수취채권 HFT (Held for trading) : 단기매매항목 FVO (Fair value option) : 당기손익인식지정항목
1.2.2 금융자산 분류변경 요약 < 개정후 > 구분 변경후 FVTPL HTM L&R AFS 변경전 FVO1) - ⅹ HFT 파생 비파생2) 50B o 50D o3) 1) 최초인식시점에 당기손익항목으로 지정된 금융상품(FVO)는 분류변경 불가능 2) 단기매매항목(HFT)이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분류변경 가능 3) 매도가능항목(AFS)으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면 대여금 및 수취채권(L&R)의 정의를 충족하였을 매도가능항목이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변경 가능
1.3 기준서 제1107호(금융상품:공시) 개정내용 기준서 제1039호 문단 50B 또는 50D에 따라 금융자산을 당기손익인식항목의 범주에서 다른 범주로 분류변경하였거나 문단 50E에 따라 매도가능항목의 범주에서 다른 범주로 분류변경하였다면 다음 사항을 공시 ▷ 범주별 분류변경된 금액 ▷ 당해 보고기간과 과거 보고기간에 분류변경된 모든 금융자산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제거되기 전까지 매 보고기간마다 공시) ▷ 문단 50B에 따라 금융자산을 분류변경한 경우 그 드문상황과 그러한 상황이 드문 것임을 나타내는 사실과 정황 등
1.4 시행일 ’11.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 -’09.1.1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조기적용 가능 <참고>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유가증권 개정(’08.12.)내용 구분 개정전 개정후 단기매매증권 분류변경불가 다만, 단기매매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한 경우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해야 함 다만, 드문상황에서 더 이상 단기간 내의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지 않는다면 단기매매증권을 매도가능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변경허용
<참고> 금융자산 분류변경 실태조사 결과 유럽증권감독위원회(CESR)는 EU내 21개회원국 100개 금융회사의 ’08.3분기 재무제표에서 분류변경 적용실태를 조사 ▷ 48개사(48%)가 분류변경 실시 - 다만, EU에서는 분류변경에 대한 분기공시 의무여부가 국가별로 상이하므로, 실제 분류변경한 기업은 더 많을 수 있음 ▷ 단기매매항목을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변경한 경우가 가장 많았음 범주별 금융자산 분류변경 현황 구분 HTF → L&R AFS → AFS → HTM 합계 (중복제외) 범주별 분류변경 기업수 27 16 23 15 48
2. 풋가능금융상품과 청산시 발생하는 의무 (제1032호 및 제1001호 개정) 12
2.1 개정경과 및 개정이유 개정 경과 ▷’08.2. IAS 32 및 IAS 1 개정발표(IASB) - ’09.1.1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 다만, 조기적용 가능 ▷ ’08.10.24 개정안 의결 (한국회계기준원) ▷ ’08.12.26 금융위 보고 개정 이유 ▷ 현행 기준서에서는 풋가능 금융상품*을 부채로 분류하나, ▷ 풋가능 금융상품이 발행자 순자산의 잔여지분을 나타낸다는 주장이 있어 이러한 상품이 특정조건을 충족한다면 자본으로 분류하도록 개정함 * 금융상품의 보유자가 발행자에게 당해 금융상품의 환매를 요구하여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권리가 부여된 금융상품(예, 개방형뮤추얼펀드, 파트너쉽, 조합등)
2.2 기준서 제1032호(금융상품:표시) 주요 개정내용 풋가능 금융상품이나 청산시에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할 계약상 의무가 있는 금융상품은 금융부채의 정의에 해당되나,특정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자본으로 분류함 특정 조건 풋가능 금융상품 청산시에만 계약상 의무가 있는 상품 청산시 순자산의 비례적 지분에 대한 권리 O 가장 후순위 동일한 특성 공유 다른 계약상 의무 없음 해당사항없음 금융상품의 존속기간 중 기대되는 현금흐름이 실질적으로 대상 기업의 당기손익, 인식된 순자산의 변동, 순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에 기초함(배타적 조건) 발행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그밖의 금융상품이 없어야 함 위 배타적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해당 금융상품 보유자의 잔여 수익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거나 고정시키는 효과가 있음
2.2 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표시) 주요 개정내용 풋가능 금융상품과 청산시에만 계약상 의무가 있는 금융상품의 재분류 ▷ 금융상품이 지분상품 분류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금융부채로 재분류 - 금융부채는 재분류일의 공정가치로 측정 - 재분류일의 장부금액과의 차이를 자본으로 인식 ▷ 지분상품 분류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금융부채를 지분상품으로 재분류 - 재분류일의 금융부채의 장부금액으로 측정 별도재무제표 또는 개별 재무제표에서 지분상품으로 분류되는 풋가능 금융상품이 비지배지분인 경우 연결재무제표에서는 부채로 분류
2.3 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주요 개정내용 기준서 제1032호 개정에 따라 지분상품으로 분류되는 풋가능 금융상품 및 청산시에만 계약상 의무가 있는 금융상품을 용어의 정의에 추가 기준서 제1032호 개정에 따른 공시사항의 추가 ▷ 풋가능 금융상품 등을 금융부채나 자본 간에 재분류하는 경우에는 재분류된 금액, 재분류의 시기와 이유 ▷ 자본으로 분류되는 풋가능 금융상품과 관련된 상환이나 재매입시 기대되는 현금유출액 및 이의 결정방법 등 타 기준서 등의 개정 ▷ 기준서 제1107호(금융상품:공시), 제1039호(금융상품:인식과 측정) 및 해석서 제2102호(조합원지분과 유사지분) 의 일부 문단이 동시에 개정
2.4 시행일 ’11.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 -’09.1.1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조기적용 가능
3.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 (제1039호 개정) 18
3.1 개정경과 및 개정이유 개정 경과 ▷’08.7. IAS 39 개정발표(IASB) - ’09.7.1 이후 최초 개시 회계연도부터 적용(조기적용허용) ▷ ’08.12.12 개정안 의결 (한국회계기준원) ▷ ’09.2. 금융위 보고 예정 개정 이유 ▷ 위험회피회계의 기초가 되는 원칙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적용지침을 제공하기 위함 ※ 위험회피(Hedge) : 위험회피대상항목인 자산, 부채, 확정계약,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거래 또는 해외사업장순투자의 공정가치 또는 현금흐름의 변동을 상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위험회피수단인 파생상품 또는 비파생금융상품을 이용하여 위험을 관리
<참고>위험회피회계 유형 유형 요건 회계처리 공정가치위험회피 특정위험에 기인하고 당기손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인식된 자산,부채 또는 미인식된 확정계약의 공정가치변동에 대한 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변동과 특정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을 동일한 회계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 비효과적부분만 당기손익에 영향미침 현금흐름위험회피 특정위험에 기인하고 당기손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인식된 자산, 부채 또는 발생가능성이 매우높은예상거래의 현금흐름 변동에 대한 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 변동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자본(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비효과적인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 자본으로 인식한 평가손익은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회계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해외사업장순투자 위험회피 해외사업장순투자(해외사업장의 순자산에 대한 보고기업의 지분해당 금액)의 위험회피 현금흐름위험회피와 유사 자본으로 인식한 평가손익은 해외사업장을 처분하거나 청산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3.2 기준서 제1039호 주요 개정내용 기준서 제1039호에서는 위험회피대상항목(hedged item)*이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인 경우 위험회피효과를 측정할 수 있다면, ▷ 당해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현금흐름 또는 공정가치의 일부와 관련된 위험에 대하여만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도 있음 ▷ 그러나 특정상황의 경우 위험회피회계의 근거가 되는 원칙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실무의 존재 가능성이 있어 이와 관련한 적용지침을 추가함 *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자산, 부채, 확정계약,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거래 또는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 1) 공정가치나 미래현금흐름의 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2) 위험회피대상으로 지정됨
3.2 기준서 제1039호 주요 개정내용 IASB가 파악한 특정 상황은 다음 두 가지임 (1)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일방(one-sided)의 위험*에 대한 지정 -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거래에 대한 현금흐름위험회피에서, 시간가치의 변동을 포함하는 매입옵션의 공정가치의 모든 변동을 효과적이라고 간주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방식으로, 매입옵션 전체를 위험회피수단(hedging instruments)**으로 지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위험회피대상항목의 현금흐름 또는 공정가치의 변동 중 특정된 가격이나 그 밖의 변수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변동(일방의 위험)만을 지정할 수 있음 **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이 지정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을 상쇄할 것으로 기대하여 지정한 파생상품 또는 비파생금융자산(또는 비파생금융부채)
3.2 기준서 제1039호 주요 개정내용 - 만약, 예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일방의 위험에 대해 매입옵션 전체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한다면, 위험회피관계가 완전히 효과적이지 않음. 이는 옵션에 대해 지급한 프리미엄은 시간가치를 포함하고 있으나, 지정된 일방의 위험은 옵션의 시간가치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임 - 따라서 옵션계약의 내재가치의 변동만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경우, 지정된 예상거래와 위험회피수단의 주요조건이 동일하다면 완전히 효과적인 위험회피관계를 가져올 수 있음 * 옵션가치 = 내재가치 + 시간가치 · 내재가치 : 행사가격(X)과 기초자산의 시장가격(S)과의 차이 (콜옵션은 S > X일때 내재가치를 가짐) · 시간가치 : 만기까지 이익실현에 대한 가능성
3.2 기준서 제1039호 주요 개정내용 (2) 인플레이션을 회피대상위험 또는 일부로 지정 - 인플레이션은 별도로 식별할 수 없으며 신뢰성 있게 측정 가능하지 않아 금융상품의 회피대상위험 또는 일부로 지정할 수 없음 - 다만, 인플레이션 부분이 계약상 특정된 현금흐름의 일부이며 그 금융상품의 기타 현금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그 인플레이션 부분은 별도로 식별가능하며 신뢰성 있게 측정가능하므로, 그 인플레이션 부분을 회피대상위험 또는 일부로 지정할 수 있음(예, 인플레이션 연계채권) 시행일 ▷ ’11.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 - 조기적용 기업의 경우, ’09.7.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을 허용함
4. 금융상품 관련 IFRS 개정 공개초안 25
4. 금융상품 관련 IFRS 개정 공개초안 IFRS 7(금융상품 :공시) 개정 공개초안 ▷ 공정가치 공시를 미국 SFAS 157에서와 같이 3개의 수준으로 구성된 공정가치 서열을 이용하여 공시하도록 개정 ▷ 유동성 위험의 정의를 개정 ▷ 채무상품 투자에 대한 공시내용 추가 IFRIC 9(내재파생상품의 재검토) 및 IAS 39(금융상품:인식과 측정) 개정공개초안 ▷ 복합금융자산을 당기손익인식항목에서 다른 범주로 분류변경시 내재파생상품을 주계약과 분리하여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해야 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함 - 분리해서 인식되어야 할 내재파생상품의 공정가치를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없다면, 그러한 복합금융상품은 당기손익인식항목에서 다른 항목으로의 분류변경이 금지됨
감 사 합 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