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심 기 안 전 검 사 서울북부지도원 기술인증팀
차례 원심기 검사관련 법규 원심기에 대한 이해 원심기 검사기준
1. 검사관련 법규
안전검사란? 정의 “안전검사”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안전검사대상 유해․위험기계 등의 안전성이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현장검사를 통하여 확인하는 것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노동부 고시 제2008- 호, 2008. 12. ) 제3조(정의) 제1항 1호에 규정
안전검사 대상기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의3에 따른 안전검사대상 유해․위험기계 등의 세부적인 종류 또는 규격 및 형식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노동부 고시 제2008- 호, 2008. 12. ) 제2조(적용범위)에 의거 별표 1에 규정 별표 1에서 원심기를 검사대상품으로 규정
원 심 기 란? “원심기 또는 원심분리기”란 가속되기 쉬운 공정재료의 혼합물과 관련된 회전 가능한 챔버를 장착하고 있는 분리장치 등을 말함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노동부 고시 제2008- 호, 2008. 12. ) 제8장(원심기) 제1절(통칙) 제15조(정의) 제1항 제1호
검사대상 원심기 검사대상 원심기 액체․고체 사이에서의 분리 또는 이물질들 중 최소 2개를 분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이는 동력에 의해 작동되는 산업용 원심기에 대하여 적용 다음의 원심기는 적용제외 1. 회전체의 회전운동에너지가 750J 이하인 것 2. 최고회전속도가 300m/s를 초과하는 원심기 3. 원자력에너지 제품공정에만 사용되는 원심기 4. 자동조작설비로 연속공정과정에 사용되는 원심기 5. 화학설비에 해당되는 원심기
안전검사 적용제외 원심기 회전체의 회전운동에너지가 750J 이하인 것 - 운동에너지의 계산 : E=mv2/4 E:운동에너지(J) m : 회전체 무게(kg) v : 회전체 최대 주변속도(m/s) 2. 최고회전속도가 300m/s를 초과하는 원심기 3. 원자력에너지 제품공정에만 사용되는 원심기 4. 자동조작설비로 연속공정과정에 사용되는 원심기 ( 자료 참조) 5. 화학설비에 해당되는 원심기
연속공정에 사용되는 원심기 예
2. 원심기에 대한 이해
원심기의 종류 분리방식에 따른 분류 - 데칸터(Decanter)형 배출방식에 따른 분류 기능에 따른 분류 - 필러(Peeler)형 - 콘타벡스(Contur Bex)형 - 디스크 세퍼레이터(Disc Separator) 배출방식에 따른 분류 - 회분(Batch)식 - 연속식 기능에 따른 분류 - 원심펌프, 원심압축기, 원심분리기, 원심주조기, 원심조속기 등
1) 분리방식에 따른 분류
Bowl과 Screw Conveyor 등으로 구성 데칸트형 원심기 Bowl과 Screw Conveyor 등으로 구성
필러형 원심기
콘타벡스형 원심기
디스크형 원심기
2) 배출방식에 따른 분류
회분식
연속식
3. 원심기 검사기준
원심기에 의한 재해위험 원심기에 의한 재해사례는 그리 많지는 않으나 기계를 정지할 때와 기동직전 및 기계수리 중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슴. 기계가 정지해도 얼마간은 관성에 의하여 회전하며 또한 잔압이 있으므로 이때 내부의 물질을 축출 내지는 교환시 말려드는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슴.
원심기 검사기준 상세 총 30개 항목으로 구성 - 제작일반 - 작업용 발판 - 원심기 구조 - 원심기의 진동 및 평형도 - 소음 - 케이싱, 로터 - 회전체 - 브레이크 - 안전장치 - 안전표지 - 회전속도계, 유면계, 압력계, 온도계 등
원심기 검사기준 상세 제작일반 작업용 발판 - 쉽게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 - 넘어지지 않는 구조 구조 일반 날카로운 모서리나 돌출부 유무 주요 부품의 균열, 손상 유무 작업용 발판 - 쉽게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 - 넘어지지 않는 구조 구조 일반 - 전기탈수기의 개별 요구사항(KS C IEC 60335-2-4, 2007)에 적합해야
원심기 검사기준 상세 전기탈수기의 개별 요구사항 ( KS C IEC 60335-2-4, 2007) - 탈수 중에는 물이 튀어나오지 않아야 - 뚜껑을 열었을 때 통전 차단, 제동 구조 - 사용상태에서 10도 각도로 경사시에도 전도되지 않아야 - 충전부는 물에 쉽게 접촉하지 않는 구조로 - 충전부, 전동의 최하면은 바닥에서 5cm이상
원심기 검사기준 상세 진동 및 평형도 소음 원심기의 전동기 - KS C 4002 적용 자동제어반 - KS B 0612의 G 6.3 이상 등급으로 2003년 4월 폐지된 규격 소음 KS A 0701(KS A ISO 1996-1_3) 방음덮개 1m 지점에서 85dB(A)이하로 원심기의 전동기 - KS C 4002 적용 - 폐지규격임 자동제어반 - 작동상태의 유뮤확인이 가능해야 - Key Type 선택스위치여야
원심기 검사기준 상세 전기회로 안전장치 과부하 안전장치 - 운전중 과부하시 구동모터를 정지시켜야 작동시험 - 재기동 방지장치 구비해야 조작용 전압은 대지전압 150V 이하여야 안전장치 덮개는 충분한 밀폐성 점검시 개방할 수 있어야 과부하 안전장치 - 운전중 과부하시 구동모터를 정지시켜야 작동시험 - 동력전달부, 방호장치, 급유상태 등 - 무부하 작동시험 원칙
감사합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