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회계] 정지선 교수 제1주 부가가치세회계
수업개요 학습목표 부가가치세 유형과 성격 부가가치세 과세방법 국경세 조정 및 영세율과 면세 부가가치세 유형과 성격 1교시 2교시 3교시 학습목표 부가가치세 유형과 성격
거래단계의 사업자가 독자적으로 새로이 창출한 가치의 증분 학습내용 1. 부가가치세의 개념과 성격 1) 부가가치세의 개념 : 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 부가가치세 (Value added Tax) 거래단계의 사업자가 독자적으로 새로이 창출한 가치의 증분 부가가치 부가가치 부가가치 <제조업자> <도매업자> <소매업자>
1. 부가가치세의 개념과 성격 2) 부가가치세의 유형 총 매출액 국민총생산(GNP) 중간재매입액 GNP형 국민순생산(NNP) 감가상각비 소득형 총소비액 순투자액 감가상각비 소비형 우리나라 및 거의 대부분의 나라 채택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나 용역의 소비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일반소비세 부가가치세는 그 세부담의 전가를 예정하는 간접세 부가가치세는 각 거래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다단계 과세방식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 매출세액(매출액 X 세율) – 매입세액(메입액 X 세율) 2. 부가가치세의 과세방법 1) 직접법 : 거래단계의 사업자가 일정기간 동안 창출한 부가가치를 먼저 계산한 후 그에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산정 2) 간접법 : 거래단계의 부가가치세를 먼저 계산하여 과세함으로써 그것이 간접적으로 그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과세된 결과가 되도록 하는 방법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 매출세액(매출액 X 세율) – 매입세액(메입액 X 세율) 납부세액 = 과세표준(공급가액) X 세율 – 세금계산서에 의해 확인되는 매입세액
3. 국경세 조정 1) 생산지국 과세원칙 : 원산지국에서 과세권 행사 국경세 조정 하지 않음 2) 소비지국 과세원칙 : 소비지국에서 과세권 행사 수출시 간접세 부담 완전히 제거, 수입시 자국과 동일하게 간접세 부과 우리나라 및 거의 대부분의 나라 채택
4. 영세율과 면세 1) 영세율 일정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0’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완전히 제거하는 제도 완전면세 매출세액(0) – 매입세액 = 납부세액(음수) : 매입세액 전액 환급 영세율 적용대상자는 0%의 세율 적용할 뿐 그 외에 것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로서 제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4. 영세율과 면세 2) 면세 일정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제도 매출세액은 0 이지만 매입세액 환급되지 않는다. 부분면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의 적용범위에서 배제된 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의 제반 의무도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학습정리 부가가치세의 3가지 유형 부가가치세의 2가지 과세방법 국경세 조정의 2가지 유형 영세율과 면세의 비교
차시예고 제2주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대해 학습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