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학기 국가근로장학금 장학생 교육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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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학기 국가근로장학금 장학생 교육 1

목 차 국가근로장학금이란? 01 02 근로진행 절차 및 유의사항 03 출근부 입력 방법 04 장학생 안전사고 예방 및 처리절차 목 차 국가근로장학금이란? 01 02 근로진행 절차 및 유의사항 03 출근부 입력 방법 04 장학생 안전사고 예방 및 처리절차 05 현장지원센터 안내 2

01 2017년 1학기 국가근로선발 1. 총 지원자: 1,088명 (1순위: 610명 / 2순위: 137명 / 3순위: 170명 / 순위외: 171명) 2. 근무기간: 2017.03.02.∼2017.08.31. 3. 선발인원: 총115명(교내:75명, 교외:40명) 가. 교내근무(총75명) 동해문화예술관(6명), 운동건강센터(6명), 중앙도서관(43명), 총무팀 규찰대(6명), 총무팀 주차통제(14명) 나. 교외근무(총40명) 강북청소년수련관(7명), 광운대학교 우체국(4명), 광운미디어콘텐츠센터(2명), 노원문화원(4명), 도봉어린이문화정보센터(6명), 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3명), 서울시북부교육지원청(3명), 아이티희망나눔(3명), 염광유치원(2명), 창동청소년수련관(6명) 4. 선발기준: 가계곤란자, 성적, 근무지 특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선발 가. 기초생활수급자 27명(전원선발), 차상위계층 41명(전원선발) 나. 1순위(소득분위 1∼2분위): 39명 (1분위 학생을 우선선발하며, 특정 부서에 한해 근무지 특성을 고려하여 2분위 학생까지 선발) 3

01 2017년 1학기 국가근로선발 5. 장학금 지급방법 및 금액 가. 지급일자 : 근로장학금은 다음달 셋째 주 금요일까지 입금됨 (ex. 3월 근로에 대한 장학금은 4월 셋째 주 금요일 지급) 나. 지급방법 1) 교외근로장학금은 한번에 입금이 됨 2) 교내근로장학금은 2번에 걸쳐 입금됨 (ex. 총 400,000만원 입금 시, 320,000원, 80,000원) 다. 장학금: 실제 근로시간 * 시급단가(교내 시급 8,000원, 교외 9,500원) 3

01 국가근로장학금이란? 01 국가근로장학금이란? 3

약90,000명의 장학생에 총 1,900여억원의 장학금 지원(’14년 기준) 01 국가근로장학금이란? 목적 저소득층 대학생의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학업여건을 조성하고,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 역량 제고 추진경과 ’05년 지방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근로장학사업 시범 운영 ’06년 전국 전문대학으로 근로장학사업 확대 ’09년 4년제 대학으로 확대 실시 ’10년 4년제 및 전문대의 국가근로장학사업 통합 운영 ’10년 한국장학재단에서 통합 운영 ’15년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유형 마련 약90,000명의 장학생에 총 1,900여억원의 장학금 지원(’14년 기준) 4

국가근로장학금이란? 01 지원자격 시급 및 근로시간 국내 대학(교)에 재학(입학예정자 포함) 중인 대한민국 국적자(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제외) 성적기준: 직전학기 성적 C0(70점/100점 만점) 이상 소득기준: 소득 8분위 이하 ☞ 교외근로의 경우 사업 실패 등 긴급한 사정으로 가계가 어려워진 학생, 근로기관의 전공 수요 및 취업연계 등을 고려하여 대학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소득분위 제한 완화 가능 ☞ 장애대학생 도우미지원사업의 경우 소득분위 상관없이 선발 가능 시급 및 근로시간 시급: 교내 8,000원, 교외 9,500원 주당 최대 근로시간: 학기중 20시간, 방학중 40시간 ※ ‘주’의 기준은 매주 월요일~일요일(7일) ※ 대학별 주당 최대근로시간은 자체기준에 따라 상이 할 수 있음 5

02 근로진행 절차 및 유의사항 02 근로진행 절차 및 유의사항 6

근로진행 절차 및 유의사항 02 근로진행 절차(교내/교외 모두 해당) 선발 및 근로지 배정 근로지 교육 및 안전교육이수보고서 작성·업로드 근로진행 및 출근부 작성 (온라인) 근무지 담당자 시스템승인 근로종료 장학금 지급 가. 근로 장학생은 근로기관에 가서 안전교육을 1시간 받고 안전교육보고서를 작성하여 근로지 담당자의 사인을 받은 후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에 업로드해야 함(취업지원팀에는 제출할 필요 없음) 나. 안전교육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오니 출근부에 입력해야 함 7

업무계획서, 안전교육이수보고서 작성·업로드(1번만 함) 02 근로진행 절차 및 유의사항 근로진행 절차 (교외근로) 선발 및 근로지 배정 근로지 교육 및 업무계획서, 안전교육이수보고서 작성·업로드(1번만 함) 근로진행 및 출근부 작성 (온라인) 근로종료 및 근무지 담당자 시스템승인 장학금 지급 가. 교외근로 장학생은 근로 시작일로부터 7일 이내에 업무계획서를 작성하여 근로장학기관 담당자의 확인 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업로드 (취업지원팀에는 제출할 필요 없음) 나. 업무계획서는 일주일 단위로만 작성하면 되며, 매월 단위로 작성할 필요 없음 (1번만 업로드 하면 됨) 8

근로진행 절차 및 유의사항 02 허위 및 부정 근로 허위 및 부정 근로 시 제재 허위 근로: 근로를 하지 않고 출근부에 근로를 입력하는 경우 대체 근로: 출근부에 입력한 시간 이외 시간에 근로하는 경우 대리 근로: 선발된 장학생 이외 다른 사람이 근로를 하는 경우 허위 및 부정 근로 시 제재 허위 근로: 장학금 환수 처리 및 부정근로 확인시점으로부터 2년 (4개 학기) 대체 및 대리 근로: 부정 근로 확인시점으로부터 1년(2개 학기) ※ 15학년도 이전 부정근로에 대해선 이전 규정 적용 불성실근무로 근무지담당자로부터 2회이상 지적을 받을 시에는 근로자격생 상실 휴학할 경우 취업지원팀 연락 9

03 출근부 입력 방법 03 출근부 및 시간표 입력 방법 10

03 출근부 입력 방법 학생포털 ① 사이버창구-장학금관리-근로장학관리-출근부관리 ② 근로일자 선택 11

03 출근부 입력 방법 팝업창이 뜨면, ① 근로내용 입력 ② 저장 출근부수정 시 입력방법과 동일 12

출근부 입력 방법 03 모바일 앱 ① 메인-근로장학-출근부관리 또는 ② 전체메뉴-근로장학-출근부관리 ③ 달력에서 근로날짜 클릭 1 4 2 ① 메인-근로장학-출근부관리 또는 ② 전체메뉴-근로장학-출근부관리 ③ 달력에서 근로날짜 클릭 ④ 근로시간 및 내용 입력 13

수업시간표 입력 03 수업시간표 입력시 유의사항 선발된 근로학생이 출근부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로그인 한 후 본인의 수업시간표를 3월 10일(금)까지 입력하여야 함 이 기간을 놓치면 출근부입력에 문제가 발생하오니 꼭 기간 내 입력!! 출근부를 미입력 한 후 수강신청 정정으로 인해 나중에 입력하려 해도 입력이 안될 수 있으니 근무 후에는 꼭 출근부 입력 14

출근부 입력 방법 03 출근부 입력 시 유의사항 출근부는 반드시 근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입력(수정불가) 실제 수행 업무를 상세하게 입력 시간단위로 입력이 가능하며(분단위로 입력불가) 허위로 출근부 입력 시 장학금 반환 및 장학생 자격제한 매월 말까지 온라인출근부 입력마감 → 근로지 담당자 출근부 최종승인 → 대학담당자 최종 승인 출근부 수정은 입력기한(근로일로부터 5일) 내에만 가능 학기 중 근로 시 입력한 학업시간표 상 수업시간에는 입력불가 (장애대학생 도우미 사업의 경우 입력가능) 1일 최대 8시간 입력(점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입력금지) (8시간 초과는 입력불가) 1학기당 최대 450시간 근무 (9월, 10월, 11월 각 60시간 근무, 12월-100시간, 1월-100시간, 2월-70시간 까지 입력가능) - 학기 중 최대 20시간, 방학 중 최대 40시간 근무 가능 14

출근부 입력 방법 03 업무계획서 업로드 ① 사이버창구-장학금관리-근로장학관리-업무계획서관리 ② 제출 버튼 클릭 후 서명이 포함된 파일을 업로드(문서, 이미지 가능) ☞ 교외근로장학생은 근로 시작일로부터 7일 이내 15

04 장학생 안전사고 예방 및 처리절차 04 장학생 안전사고 예방 및 처리절차 16

장학생 안전사고 예방 및 처리절차 04 기본 준수사항 안전규칙 준수 · 근로지의 안전 규칙을 잘 이해하고 절대적으로 준수 잠재적 위험요소 제거 · 지속적으로 사고의 잠재요인을 찾아내 조치 · 평소 관리가 잘 안되거나 구석진 곳은 발견 시 즉시 조치 · 근로 종료 후 정리 정돈 철저 비상연락망 공유(비상시에만 전화 할 것) · 사고 발생 시 즉시 연락 가능한 비상연락망 숙지 17

04 장학생 안전사고 예방 및 처리절차 올바른 작업자세 5대 수칙 18

04 장학생 안전사고 예방 및 처리절차 정기적인 스트레칭을 통한 질환 예방 19

04 장학생 안전사고 예방 및 처리절차 비상구, 소화기 등의 위치 및 피난 안내도 인지 <피난 안내도(예시)> 20

장학생 안전사고 예방 및 처리절차 04 전기 안전관리 ·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금지 · 전선상태 수시확인 · 미사용 기구의 플러그 뽑기 · 습기 또는 먼지가 많이 생기는 곳의 콘센트 별도 관리 · 못이나 스테이플러로 전선 고정 금지 - 엘리베이터 안전 · 승강기 출입문에 기대거나 충격을 가하지 말 것 · 탑승정원 및 적재하중 준수 · 인터폰, 비상정지 스위치 임의 조작 금지 · 화재 시에는 엘리베이터가 아닌 비상계단을 이용 · 갑작스런 정지나 실내등이 꺼졌을 시는 침착하게 비상버튼 또는 인터폰으로 연락(출입문 강제 개방 금지) 21

장학생 안전사고 예방 및 처리절차 이러한 상황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04 사례1 00구청에서 근로하던 교외근로장학생 A군이 불법현수막 및 광고물 제거작업도중 실수로 작업용칼에 허벅지를 찔러 상해를 입었다. 이러한 상황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해당학생은 근처병원에서 치료를 진행한 뒤 긴급전화(1599-4920)을 통해 장학재단에 자신의 부상경위와 치료사실을 보고하고 상해보험 절차를 진행하여 치료비를 지급 받았다. 취업지원팀으로도 연락해야 함 (02-940-5035,6) 22

장학생 안전사고 예방 및 처리절차 04 안전사고 처리절차 사고 발생 초기 대응 재단 및 대학에 연락 사고 처리 후속 조치 자가 진단 근로 중 안전사고 발생 사고의 심각성에 따라 119에 연락 후 근로지 매뉴얼에 따라 응급조치 재단 핫라인(1599-4920)으로 연락하여 상해보험(해당 시) 처리절차 확인 및 소속대학 담당자에 사고보고 재단측이 안내한 절차에 따라 보험 부상의 정도에 따라 업무조정 요청 또는 근로종료 안전사고 원인파악 및 자가진단을 통해 추후 유사사고 발생 방지 23

05 직장 기본예절 및 성희롱 05 직장 기본예절 및 성희롱 24

05 직장 기본예절 및 성희롱 직장예절중 가장중요한 것은 인사입니다. 예절의 기본 인사 25

직장 기본예절 및 성희롱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은 어떻게 됐을까? 05 사례2 00병원에서 교외근로를 진행하고있던 근로장학생 B양은 기관담당자에게 인사조차 하지않은채‘어차피 시간만 보내면 돈은 들어오니깐 일도 안하고 가만히 앉아만 있어야지’라고 부여받은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은 어떻게 됐을까? 이에 기관담당자는 장학생의 소속학교와 재단에 학생의 근무태도 문제를 보고하였고, 근로장학생은 근로를 중단하게 된 것은 물론, 다음 학기 근로장학생 선발에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 26

직장 기본예절 및 성희롱 05 출근 · 출근시간 10분전까지 도착하여 하루 일과를 계획한다 · 사무실에 들어서면 상사나 직원들에게 친절히 인사한다 · 윗사람이 들어서면 일어서서 인사한다 근무 · 회사의 규정을 준수하여 단정하고 예의바른 업무태도를 가진다 · 개인적인 전화나 잡담은 삼가한다 · 근무시간중에는 업무외에 다른행동을 하지않는다(핸드폰, 인터넷) 퇴근 · 책상 위를 깨끗이 정돈하고 의자를 책상 밑으로 집어 넣는다. · 상사나 남은분들에게 “먼저퇴근하겠습니다.” 처럼 간단한 인사 후 퇴근한다. 27

05 직장 기본예절 및 성희롱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 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28

현재 법으로 규정하는 성희롱에 해당되는 상황은? 05 직장 기본예절 및 성희롱 현재 법으로 규정하는 성희롱에 해당되는 상황은? 1. 2. 여성의 누드사진으로 핸드폰 배경화면을 바꾸고 여직원에게 자랑했다. 여직원에게 “여자는 커피만 잘타도 된다” 고 말했다. 시각적 성희롱에 해당 신체적 성희롱에 해당 성희롱이 아닌 성차별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 3. 4. 직장 상사가 회식에서 여직원에게 “여자가 따라줘야 술이 맛있지” 하며 술을 따르도록 강요했다. 직장상사가 일 때문이라고 불러서 나왔더니 덥석 속을 잡으며 좋아한다고 고백했다. 29

직장 기본예절 및 성희롱 이러한 상황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05 사례3 00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근로장학사업에 참여하던 교내근로장학생 C양에게 근로지 담당자 선생님께서 자주 어깨마사지를 해준다며 어깨를 만지고 근로 후 시간이 되냐고 물어보는 등 자주 C양에게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동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30

직장 기본예절 및 성희롱 05 성희롱 사건 대처절차 사건발생 당사자 거부 여성긴급전화(1366) 및 재단(1599-4920)에 해당내용 제보 분명한 의사 및 문제제기 당사자 수긍 당사자간 합의 중재 교내 및 기관 여성고충센터에 제보 31

06 현장지원센터 안내 06 현장지원센터 안내 32

현장지원센터 안내 06 현장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계획 - 국가근로장학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현장 중심의 지원체계 마련 ☞ 수요자 중심 및 체계적 현장지원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 증대 근로기관 발굴 및 검증 현장지원 및 점검 맞춤형 근로지 연계 교육 및 현장지원 현장점검 및 부당수급관리 교부금 모니터링 교육 및 현장지원 장학생 안전관리 만족도 조사 근로장학기관 대학 장학생 33

현장지원센터 안내 06 현장지원센터 현황 34 14년 4월 수도권 센터 구축 14년 7월 거점별 4개 센터 구축 완료 장학생 및 대학담당자 상담 및 민원 처리 장학생 출근부 모니터링 민원발생 교외 근로기관 현장실사 방학 중 집중근로 참여기관 종합점검 실시 등 콜센터(1599-2000) 현장지원센터(교직원용 번호) 수도권 (02-2259-2273~5) 부산경남권 (051-518-4936~9) 대구경북권 (053-957-3994~7) 광주전라권 (062-527-3981~4) 대전충청권 (042-824-8650~3) 34

Q&A 35

감사합니다.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