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경기도교육청 학교인권지원과 출제자: 김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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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경기도교육청 학교인권지원과 출제자: 김수진 도전 골든벨!! - 학교폭력 편 - 2013 경기도교육청 학교인권지원과 출제자: 김수진

Q. 1 경미한 사안으로서 피, 가해자 간에 화해가 된 경우에는 전담기구에서 종결할 수 있다.

A. 1 전담기구 종결방식은 교육부 공문에 의해 적용 중지됨. 따라서 담임종결만 가능함

Q. 2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피해자가 용서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할 필요가 없다.

A. 2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대부분은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 가능한 '비친고죄'이므로, 피해자가 용서를 하고 화해를 했더라도 경찰에 신고해야 함

Q. 3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아동,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을 말한다.

A.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Q. 4 [소년법]상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만 10세 이상이다.

A. 4 [소년법]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Q. 5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1호(서면사과) 처분을 받은 경우, 학생 및 학부모에게 특별교육을 부과할 필요가 없다.

A. 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③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자치위원회에서 정한다.

Q. 6 담임종결 된 사안에 대하여 추후에 피해학생 측이 다시 학폭위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학폭위를 개최해야 한다.

A. 6 [Q,A를 통한 법률의 이해] (교육부 유권해석) 사례11 참조. 담임종결은 학교폭력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종결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를 구속하는 힘이 없음.

Q. 7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학생이 아닌 경우에도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위해 학폭위를 열 수 있다.

A. 7 피해자가 학생이면 가해자가 학생이 아니더라도 학교폭력에 해당함.

Q. 8 A학교 교사가 B학교의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했을 경우, 반드시 B학교에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A. 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 ①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Q. 9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하여 "전학 및 전학 갈 때까지 출석정지"라는 처분을 내릴 수 있다.

A. 9 출석정지는 국민에게 불리한 처분이므로, 정확하게 몇일인지 명시하여 처분해야 함.

Q. 10 담임교사에게 불손한 언행을 하고 흡연과 음주를 하여 선도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은 사실은 학폭위에서 가중처벌 사유가 된다.

A. 10 학폭위는 학교폭력에 대해서만 심의해야 하며, 교칙위반, 흡연, 음주와 같은 행위들은 선도위에서 심의해야 함. 선도위 사안을 학폭위에서 가중사유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Q. 11 경찰에 신고되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학생에 대해서 추가로 학폭위를 여는 것은 이중처벌이기 때문에, 별도로 학폭위를 개최할 필요가 없다.

A. 11 형사벌과 행정벌은 다름. 이중처벌이 아님.

Q. 12 가해학생이 A학교에서 학교폭력을 일으켰으나 처벌받지 않고 B학교로 전학간 경우, B학교는 학폭위를 개최할 필요가 없다.

A. 12 현재 학적을 보유한 곳에서 학폭위 개최. A학교에 대하여 업무협조 요청 가능.

Q. 13 학교에서 멀리 떨어진 아파트 단지에서 학교폭력이 일어나 상해를 입은 경우, 학교안전공제회에 치료비 신청을 할 수 없다.

A. 13 학교 밖에서 일어난 폭력이라도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했다면 '학교폭력'에 해당함. 따라서 학교안전공제회에 치료비 신청을 할 수 있음.

Q. 14 집단폭행이 일어난 경우, 주위에 있었던 방관자들도 학교폭력 신고의무를 위반했으므로 가해학생으로 처리한다.

A. 14 학교폭력 신고의무를 위반한 사실만으로는 가해자로 볼 수 없음. 가해행위가 있음을 알면서 동조했거나 심리적, 물적 도움을 주어야 가해자가 됨.

Q. 15 가해학생이 학폭위 회의록 공개를 요청한 경우, 자치위원들이 공개를 반대하는 경우에도 회의록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A. 15 학교폭력법은 자치위원회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을 경우 학교가 공개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음.

Q. 16 학폭위를 분기별로 개최하는 경우, '1분기'는 3~5월을 말한다.

A. 16 초중등교육법상 학년은 3월에 시작하므로, 분기의 기산점도 3월 1일로 보는 것이 적절함.

Q. 17 장난을 치다가 전치 3주의 상해가 발생했으나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학폭위를 개최하지 않고 담임종결 사안으로 처리할 수 있다.

A. 17 담임종결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피해사실의 증거가 없는 등 경미한 사안이어야 함. 전치 2주 이상의 상해가 발생했다면 아무리 화해가 되었더라도 담임종결로 처리할 수 없음.

Q. 18 피해학생이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면, 전담기구에서 판단하기에 가벼운 장난에 그쳤더라도 학폭위를 개최해야 한다.

A. 18 경미한 사안이더라도 피해자가 학교폭력 사실을 신고하면서 학폭위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학폭위 개최를 거절할 수 없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자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② 자치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3.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Q. 19 학부모와 학생이 서로 욕설을 주고 받은 경우, 학폭위를 열어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각각 서면사과 처분을 내릴 수 있다.

A. 19 학부모는 학생이 아니므로 징계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음. 학부모에게 욕설을 한 행위에서 피해자는 학생이 아니므로 학교폭력이 되지 않음. -> 학생은 선도위를 열어 징계하고, 학부모는 스스로 사과하도록 유도해야 함.

Q. 20 학폭위 위원이 아닌 변호사, 경찰 등을 학폭위에 참여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A. 20 위원이 아닌 경찰, 변호사 등도 전문 참고위원 자격으로 학폭위에 참여시킬 수 있음. 다만 이들도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참고위원의 발언이 학폭 회의내용 전체를 주도하지 않도록 해야 함. (최종 의결에는 참여하지 않고 퇴장)

Q. 21 학생이 4호(사회봉사) 처분을 받은 경우 학생에게 부과하는 특별교육은 4시간을 넘을 수 없다.

A. 21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부과시간은 교육부 지침에 따름 (2~4호: 4시간 이하 / 6~8호: 5시간 이상) 그러나 학생에 대하여는 자유롭게 부과함.

축하합니다!! 당신은 학폭 마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