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인선 인천논현역 개발사업 설명회 2015. 1. 27. 한국철도시설공단
차 례 1. 설명회 개최 배경 2. 사업대상지 현황 3.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4. Q/A 4. Q/A Korea 차 례 Korea Rail Network Authority 1. 설명회 개최 배경 2. 사업대상지 현황 3.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4. Q/A 4. Q/A
1. 설명회 개최 배경 가. 설명회 개최 배경 ▣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 측면에서 토지 활용가치가 높고 개발입지가 양호한 수인선 인천논현역 철도시설부지에 대하여 ▣ 민간사업자의 개발사업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공모 ▣ 각각의 대상지에 알맞은 다양한 개발 방향 설정 ▣ 개발사업 활성화를 통한 수익 창출 ▣ 대상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개발사업을 추진함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국가 철도망 구축에 기여
1. 설명회 개최 배경 나. 공단소개 ▣ 창립일 : 2004. 1. 1 (한국철도시설공단 창립) ▣ 업무내용 ▣ 조직 - 구)철도청 건설분야와 구)고속철도 건설공단 합병 ▣ 업무내용 -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 외국철도 건설과 남북연결 및 동북아 철도망 건설 - 철도시설에 관한 기술의 개발ㆍ관리 및 지원 - 철도의 역세권 및 철도 부근지역의 개발ㆍ운영 등 ▣ 조직 - 본사 : 4본부 1실 1원, 현업 : 5개 지역본부, 인원 : 약1,400명 ▣ 자산규모(2012년 말 기준) - 금액 : 67조원(위탁 및 건설중 자산 : 국가자산 : 28조, 공단자산 : 39조) - 면적 : 140,176천㎡ (여의도 면적의 18배)
사업주관자공모 사업계획수립 사업계획서 평가 사업주관자 선정(사업추진협약 체결) 사업시행(SPC설립, 인허가 추진등) 1. 설명회 개최 배경 3 다. 사업 추진 절차 1 사업계획수립 2 사업주관자공모 3 사업계획서 평가 4 사업주관자 선정(사업추진협약 체결) 5 사업시행(SPC설립, 인허가 추진등)
2. 사업대상지 현황 가. 수인선 인천논현역 ▣ 대상지 ▣ 지리적 위치 위치 :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731-4번지 일원 대상부지 : 철도시설부지 약 3,431㎡ 인천논현 택지개발 사업대상지 ▣ 지리적 위치 인천남동구 대규모 도시개발의 중심지역에 위치 - 소래논현 도시개발 - 인천논현 택지개발 인천남동 공업단지에 인접 인천남동 공업단지 소래논현 도시개발
2. 사업대상지 현황 ▣ 교통 현황 2012년 6월 인천논현역이 개통되어 주변 상권이 발달되어 있고 개발사업지내 5 ▣ 교통 현황 2012년 6월 인천논현역이 개통되어 현재 수인선 복선전철이 운행 중에 있음 주변 상권이 발달되어 있고 개발사업지내 차량진입 및 출구가 일방향으로 교통이 매우 혼잡한 지역임 사업대상지 차량진출입구 수인선 인천논현역
※ 본 도면은 사업설명용으로 실제 대상지 경계와 지번이 다를 수 있음. 2. 사업대상지 현황 6 ▣ 토지 현황 면적 : 3,431㎡ (철도시설부지 3,431㎡)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토지이용규제는 지번 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참고, 토지면적은 실제측량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본 도면은 사업설명용으로 실제 대상지 경계와 지번이 다를 수 있음.
※ 본 사진은 설명자료로 실제 대상지 사진과 틀릴 수 있음 2. 사업대상지 현황 7 ▣ 개발사업 부지 사진 대상부지 : 3,431㎡ ※ 본 사진은 설명자료로 실제 대상지 사진과 틀릴 수 있음
3.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가. 수인선 인천논현역 개발사업 ▣ 사업 내용 <제안서 작성요령 제3조> 8 가. 수인선 인천논현역 개발사업 사업범위 : 수인선 인천논현역 복합시설 개발사업 건설 및 운영 위 치 :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731-4번지 일원 대상부지 : 철도시설부지 약 3,431㎡ 건설기간 : 관련법령에 의한 본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절차 등을 고려하여 사업신청자가 건설예정기간 제시 ▣ 사업 내용 <제안서 작성요령 제3조>
3.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 사 업 계 획 <제안서 작성요령 제4조, 제37조> 9 사업계획 및 개발규모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자율제시 - 수인선 인천논현역 이용이 가능하도록 동선계획을 수립하되 기존 외부 엘리베이터 사용 가능토록 계획하여 역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함 - 인천논현역 주변 정비계획과 연계하여 교통ㆍ보행자 및 자전거 도로의 흐름이 단절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동선계획 수립 - 주변여건 및 개발계획, 상위 관련계획, 관련법령 및 규정을 감안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계획 수립 - 본 사업의 상업시설 설치로 인한 피해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 - 본 사업 추진 시 혼잡한 교통 정체가 예상되므로 종합적인 교통개선 대책 수립 - 수인선 복선전철이 운행 중이므로 인천논현역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계획 수립 ▣ 사 업 계 획 <제안서 작성요령 제4조, 제37조>
3.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 신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의거 태양광설비 등 신 재생에너지 설비를 10 - 신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의거 태양광설비 등 신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여야 함 - 공단 홈페이지(http://kr.or.kr)에 게시된 수인선 인천논현역 설계 준공 자료를 참고하여 건축계획 수립
3.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다. 공통사항 BB- 이상 A3- 이상 ▣ 사업신청자격 <제안서 작성요령 제6조> 11 다. 공통사항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 단독 법인 또는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3(인가) 1항에 의거 금융위원회에서 신용평가업을 허가받은 기관의 신용등급 중 하나를 만족하여야 한다. (컨소시업 구성원 모두 적용) * 금융위원회 신용평가업 허가 받은 기관 : 서울신용평가정보,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나이스신용평가정보 - 단독법인 사업신청자 또는 컨소시엄 대표자의 납입자본금 50억 이상이어야 함 ▣ 사업신청자격 <제안서 작성요령 제6조>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BB- 이상 A3- 이상
3.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 자격제한 <제안서 작성요령 제7조> 12 접수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및 규정에 의하여 입찰자격, 출자 등의 제한을 받거나, 정지된 자 사업신청자는 본 사업에 복수로 신청할 수 없음 ▣ 자격제한 <제안서 작성요령 제7조> 사업계획서상 총 사업비의 2/100에 해당하는 사업참가 신청보증금을 사업신청서 접수 시 공단에 납부 신청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현금 또는 보증서를 공단에 납부 신청보증금을 납부하지 않는 자의 사업신청서는 접수하지 아니함 ▣ 사업참가 신청보증금 <제안서 작성요령 제9조>
3.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 사업계획서 평가내용 및 방법 < 제안서 작성요령 제14조, 제15조, 제17조> 13 평가분야 및 배점 (총 1,000점) - 건축계획분야 : 300점 (개발구상, 건축계획, 건설계획) - 소요자금 및 자금조달능력 분야 : 400점 (사업수행 및 재무능력, 소요자금 및 자금조달계획) - 경영능력 및 경영계획분야 : 300점 (경영능력, 경영계획, 사업관리계획) 제안서 작성요령에 명시된 평가기준에 따라 객관적인 평가 실시 외부전문가와 내부전문가로 구성한 자산개발위원회 절대평가 실시 평가요소 별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라도 점수를 부여할 수 없을 때에는 “0”점 처리 ※ 철도시설 점용료 적용 : 공시간중[20/1000] , 운영기간중[50/1000] ▣ 사업계획서 평가내용 및 방법 < 제안서 작성요령 제14조, 제15조, 제17조>
3.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 감점 < 제안서 작성요령 제16조 > 감점 14 감점 - 최근 2년이내 공단에서 추진한 개발사업 공모에 참여하여 사업주관자 후보자 선정이 무효된 단독법인 또는 컨소시엄 대표자 : 총점 10% - 사업계획서 : 제본규격 위반(권당 1점), 용지규격 위반(쪽당 1점), 쪽수 초과(초과 쪽당 1점) ▣ 감점 < 제안서 작성요령 제16조 > 제본규격 위반 용지규격 위반 쪽수 초과 감점 권당 1점 쪽당 1점 초과 쪽당 1점
3.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 사업주관자 선정 및 협약체결 < 제안서 작성요령 제19조, 제20조 > 15 사업주관자 후보자 선정 -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평가는 공단이 정하는 평가계획에 따라 시행 - 평가결과 최고 득점한 사업신청자를 사업주관자 후보자로 선정. 다만, 총점의 70%에 미달하는 경우 사업주관자 후보자를 선정하지 아니함 - 정당한 사유 없이 공단과 사업추진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 사업주관자 후보자 선정 무효 - 사업주관자 후보자 선정이 무효 된 경우 : 차 순위(신청보증금 재 납부) 사업주관자 후보자 선정 사업추진협약 체결 - 선정결과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공단과 사업추진협약 체결 - 사업추진협약서 공증 ▣ 사업주관자 선정 및 협약체결 < 제안서 작성요령 제19조, 제20조 >
3.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 협약이행 보증금 및 출자회사 설립 < 제안서 작성요령 제21 ~ 23조 > 16 사업주관자 지위 - 사업주관자 후보자는 공단과 사업추진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주관자의 지위를 갖음 협약이행 보증금 - 총 사업비의 100분의 5 - 사업추진협약 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 납부 출자회사 설립 - 사업추진 협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연장) ▣ 협약이행 보증금 및 출자회사 설립 < 제안서 작성요령 제21 ~ 23조 >
3.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 출자금 및 공단의 출자< 제안서 작성요령 제24 ~ 25조 > 출자금 17 출자금 - 설립자본금은 최소 30억원이상으로 사업신청자가 자율적으로 제시 공단의 출자 - 공단은 출자회사 설립 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후 3억원 출자예정이나 내부사정 따라 출자시기는 달라질 수 있음 ▣ 출자금 및 공단의 출자< 제안서 작성요령 제24 ~ 25조 > 단독사업신청자 또는 컨소시엄 대표자 일반출자자 설립자본금 51%이상 39%미만
3.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 사업시행 < 제안서 작성요령 제26조, > 사업시행 18 사업시행 - 출자회사는 사업주관자의 사업계획을 기본으로 사업 시행(변경할 경우 공단 사전 동의) - 개발사업에 필요한 종합개발계획 수립, 인허가 취득(도시계획시설 변경 시 발생되는 비용) 및 건설(지장물 이설)과 이에 대해 소요되는 비용부담 - 철도시설의 점용허가를 받아 시설물을 건설하고 운영 (30년 이내) - 점용허가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철도시설의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하는 조건으로 시설물을 국가 무상귀속 - 운영형태는 출자회사가 직영 또는 임대 (매각 형태의 사업추진 불가) ▣ 사업시행 < 제안서 작성요령 제26조, >
3.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 구조물 기능유지 < 제안서 작성요령 제27조 > 구조물 기능유지 19 구조물 기능유지 - 출자회사는 본 사업의 설계ㆍ시공시 구조물 안정성 확보 및 기능유지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 - 개발시설에 인접한 구조물에 대하여는 계측관리 (계측방법, 위치 등은 시설물 관리자와 사전 협의하여 관리) ▣ 구조물 기능유지 < 제안서 작성요령 제27조 >
3.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 철도시설기여금 < 제안서 작성요령 제28조 > 철도시설기여금 20 철도시설기여금 - 본 사업에 관련된 공사비의 5%(부가가치세 별도)를 공단에 납부 ※ 공사비 :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공사비(설계비, 감리비 포함) - 납부시기 • 1차 : 착공시점 10% • 2차 : 공사중간시점 40% (실적공정율 50%) • 3차 : 준공시점 50% (1차 및 2차 납부금액을 제외한 금액) - 납부방법 : 납부 고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 철도시설기여금 < 제안서 작성요령 제28조 >
3.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 공모 추진일정 < 제안서 작성요령 제31조 > 질의접수 및 답변 21 질의접수 및 답변 - 질의접수기간 : 2015. 1. 28~29. (2일간) - 질의서 양식 14에 의해 FAX(042-607-3289)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지정기간에 한함. (질의서 양식에 의한 작성이 아닌 경우 접수하지 않음) - 질의서에 대한 답변은 최종 질의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단 홈페이지 (www.kr.or.kr)에 공지사항에 일괄하여 게시 사업신청서 접수 - 접 수 : 2015. 3. 20(금), 09:00~16:00 - 장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번지 한국철도시설공단 1층 청렴고객지원실 (접수장소 변경 시 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 -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 (기타 외 접수방법은 접수하지 않음) ▣ 공모 추진일정 < 제안서 작성요령 제31조 >
3.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 유의사항 < 제안서 작성요령 제32조 > 접수불가 22 접수불가 -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사업신청자격이 없는 자”가 사업신청을 한 경우 - 제8조 제1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서상 제시한 출자회사 설립자본금이 30억 미만의 경우 사업신청 무효 -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제8조의 사업신청서류가 부정한 자료(위조, 변조, 허위 등)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 유의사항 < 제안서 작성요령 제32조 >
3.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 기타사항 본 사업의 사업주관자 공모와 관련한 사항은 제안서 작성요령에 따르며, 향후 본 23 본 사업의 사업주관자 공모와 관련한 사항은 제안서 작성요령에 따르며, 향후 본 사업과 관련한 공지사항에 대해서는 공단 홈페이지(www.kr.or.kr) 공지사항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은 한국철도시설공단 자산개발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42-607-4229(담당자), 042-607-4242(담당 부장), fax : 042-607-3289) ▣ 기타사항
4. Q / A Q / A
감 사 합 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