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탱크저장소 1. 정의 지하에 매설된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2. 특징 지하에 매설된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2. 특징 ○ 저장시설의 본체가 지중에 매설되므로 지상에는 탱크에 부속하는 설비만이 설치됨 ○ 안전거리 및 보유공지의 규제를 받지 않고 위치 및 용량제한이 없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 ○ 안전성이 높으나 부식의 우려가 있다 부설우려,위험물누설 조기발견 곤란,탱크의 수리곤란,지하수에 의한 탱크의 부유
지하탱크저장소 3. 구조 ○ 탱크실 방식 ○ 직접매설 방식 ○ 누설방지구조 방식(콘크리트피복구조) 4.탱크의 종류 ○ 강제탱크 ○ 탱크실 방식 ○ 직접매설 방식 ○ 누설방지구조 방식(콘크리트피복구조) 4.탱크의 종류 ○ 강제탱크 ○ 강제 이중벽탱크 (SS이중벽탱크) ○ 강제강화플라스틱제 이중벽탱크 (SF이중벽탱크) ○ 강화프라스틱제 이중벽탱크 (FF이중벽탱크
지하탱크저장소
지하탱크실의 구조 가. 탱크는 지면하에 설치된 탱크전용실에 설치 나. 벽 및 바닥의 두께 : 0.3m 이상 다. 구조 : 콘크리트구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가 있는 구조 라. 적당한 방수조치를 강구 마. 뚜껑 : 방수조치를 한 0.3m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로 된 뚜껑 설치
탱크전용실에 설치하지 않을수 있는 경우 ⁔ 대상 위험물 : 제4류 위험물 ① 위치 ⁔ 대상 위험물 : 제4류 위험물 ① 위치 ㉮ 탱크를 지하철•지하가 또는 지하터널로부터 수평거리 10m 이내 또는 ㉯ 지하건축물내의 장소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② 뚜껑 ㉮ 탱크를 철근콘크리트조의 뚜껑으로 덮을 것 ㉯ 뚜껑규격 : 수평투영의 세로 및 가로보다 각각 0.6m 이상 크게 ㉰ 뚜껑의 두께 : 0.3m 이상 ③ 뚜껑에 걸리는 중량이 직접 당해 탱크에 걸리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④ 탱크를 견고한 기초 위에 고정할 것 ⑤ 다음 시설물 등으로부터의 이격 : 탱크를 0.6m 이상 떨어진 곳에 매설 ㉮ 지하의 가장 가까운 벽 • 피트 • 가스관 등의 시설물 ㉯ 대지경계선
탱크를 직접 매설한 경우
지하탱크의 매설 1. 탱크의 윗 부분 : 지면으로부터 0.6m 이상 아래에 매설 2. 지하의 가장 가까운 벽•피트가 • 스관 등의 시설물 및 대지경계선 ① 탱크전용실을 설치하는 경우 : 0.1m 이상 ② 탱크전용실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 : 0.6m 이상 3. 탱크와 탱크전용실의 안쪽과의 사이 : 0.1m 이상의 간격유지 4. 가연성증기의 체류를 막기 위해 건조된 모래 또는 습기등에 응고되지 아니하는 입자지름 5㎜ 이하인 마른 자갈분 5. 탱크를 2 이상 인접해 설치시 간격 : 상호간에 1m이상 (2 이상의 탱크의 용량의 합계가 지정수량의 100배 : 0.5m 이상)
지하탱크저장소 계량구등의 설치 P 120 대상 : 액체위험물의 지하저장탱크 종류 : 위험물의 양을 자동적으로 표시하는 장치 또는 계량구 3. 계량구의 기준 : 계량구의 직하에 있는 탱크의 밑판에 그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지하탱크저장소 주입구 대상 : 액체위험물의 지하저장탱크 설치기준 : 주입관을 탱크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주입관이 탱크하부 또는 그 부근에 도달한 깊이로 함 (정전기 재해 방지)
지하탱크저장소 배관 지하저장탱크의 배관은 당해 탱크의 윗 부분에 설치 탱크의 윗부분에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P 123 지하저장탱크의 배관은 당해 탱크의 윗 부분에 설치 탱크의 윗부분에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 대상 위험물 : 제4류 위험물 중 제2석유류(인화점이 40℃ 이상인 것), 제3석유류, 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 ㉯ 조건 : 그 직근에 유효한 제어밸브를 설치한 경우
지하탱크저장소 누유검사관 P 124 1. 설치개수 : 4개소 이상 적당한 위치에 설치 2. 관의 설치기준 1) 종류 : 이중관으로 할 것(소공이 없는 상부는 단관 가능) 2) 재료 : 금속관 또는 경질합성수지관 3) 길이 : 관은 탱크실 또는 탱크의 기초 위에 닿게 할 것 4) 구조 : 관의 밑부분부터 탱크의 중심 높이까지의 부분에는 소공이 있을 것. (단, 지하수위가 높은 장소는 지하수위 높이까지의 부분에 소공) 5) 상부는 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 6) 뚜껑은 검사시에 쉽게 열 수 있도록 할 것 * 이중벽탱크는 누설검사관을 생략할 수 있으므로 검사관 대신 누설감지장치에 의한 검사
지하탱크저장소 누유검사관
지하탱크저장소 통기관 P 119 구 분 내 용 대 상 압력탱크 외의 제4류 위험물의 탱크 종 류 밸브 없는 통기관 설 치 내 용 대 상 압력탱크 외의 제4류 위험물의 탱크 종 류 밸브 없는 통기관 설 치 기 준 통기관은 지하저장탱크의 윗 부분에 연결할 것 지하상부의 중량이 직접 탱크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보호 통기관의 접합부분(용접 등 제외)은 점검할 수 있는 조치 가연성의 증기를 회수장치를 설치한 경우 ․위험물을 주입시를 제외하고는 항상 개방되어 있는 구조 ․폐쇄시는 10㎪이하의 압력에서 개방되는 구조
지하탱크저장소 통기관
지하탱크의 과충전방지장치 P 125 자동으로 주입구를 폐쇄하거나 공급 차단 : 탱크용량을 초과하는 위험물이 주입될 때 자동으로 그 주입구를 폐쇄하거나 위험물의 공급을 자동으로 차단 2. 탱크용량의 90%가 찰 때 경보음을 울리는 방법
지하탱크 맨홀설치 1.맨홀은 지면까지 올라오지 아니하도록 하되, 가급적 낮게 할 것 2. 보호틀의 기준 1) 탱크에 완전히 용접하는 등 보호틀과 탱크를 기밀하게 접합 2) 뚜껑에 걸리는 하중이 직접 보호틀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설치 3) 빗물등이 침투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배관이 보호틀을 관통하는 경우 : 용접하는 등 침수를 방지하는 조치
지하탱크저장소(이중벽탱크) 1. 정의 지하저장탱크의 외면에 누설을 감지 할 수 있는 틈 (감지층)이 생기도록 강판 또는 강화플라스틱등으로 피복한것을 설치 2. 일반 지하저장탱크 기준 준용 ○ 탱크의 매설,탱크사이의 간격,통기관,안전장치,자동계량장치,주입구,펌프설비,배관,배관ㆍ제어밸브,전기설비,과충전방지장치,맨홀 ○ 탱크의 뚜껑,탱크의 뚜껑의 구조,탱크의 기초위의 고정,매설하는 탱크의 이격기준 ○ 탱크전용실,탱크전용실의 구조
지하탱크저장소(이중벽탱크)
지하탱크저장소(이중벽탱크)
지하탱크저장소(이중벽탱크) 누설감지설비 - 검지관, 경보장치 센서 – 검지관내로 누설된 위험물등의 수위가 3cm 이상인 경우 또는 누설량이 1L 이상인 경우에 감지할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경보장치 -경보신호가 쉽게 정지될 수 없는 구조, 경보음은 80dB 이상
이중벽탱크의 운반 및 설치 1.운반 또는 이동하는 경우 강화플라스틱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조치 2. 탱크의 외면이 접촉하는 기초대,고정밴드 등의 부분에는 완충재 (두께 10mm 정도의 고무제시트등)를 끼워 접촉면을 보호할 것 3. 탱크를 기초대에 올리고 고정밴드 등으로 고정한 후 당해 탱크의 감지층을 20kpa 정도로 가압한 상태로 10분 이상 유지하여 압력강하가 없는 것을 확인 4.탱크를 매설 -돌덩어리,유해한 유기물등을 함유하지 않은 모래를 사용하고, 강화플라스틱등의 피복에 손상을 주지아니하도록 작업 5.탱크를 매설하는 사람은 매설종료후 당해 탱크의 감지층을 20kpa 정도로 가압 또는 감압한 상태로 10분이상 압력강하 또는 압력상승이 없는 것을 설치자의 입회하에 확인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