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경찰과 그 법적 토대 2.경찰 조직법
경찰 조직법 행정주체 : 국가 최초의 경찰 조직법 경무청 관제 직장 최초의 경찰 조직법 경무청 관제 직장 최초의 경찰 작용법 행정 경찰 장정 (행정경찰 규칙+위경즉결례 혼합) * 행정경찰 규칙(일본) – 죄와 형벌 법전(졍죄처벌법전) 행정경찰 사법경찰 경찰법 (1991) 제1조(목적) 민주적인 관리 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 → 민주성+효율성 제3조(임무)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경직법 (1953.12) 제1조(목적) 국민의 자유와 권리보호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라고 하는 영미법적 사고의 반영 제2조(작용) 경비·요인 정보 및 대간첩 작전의 수행
경찰기관 관청 경찰청장+지방청장+경찰서장(1991년 이전에도 관청) 보조기관 차장+국장+과장+계장+지구대장+부장 일반 사법경찰관리 : 수사관 +검사+경찰 * 관: 경위~경무관 리: 순경~경사 특별 사법경찰관리 : 교도소장+소년원원장+근로감독관+ 세관+선장+기장+소방+철도공안 등 * 철도공안 소속 : 철도청 – 건교부 관청 경찰청장+지방청장+경찰서장(1991년 이전에도 관청) 보조기관 차장+국장+과장+계장+지구대장+부장 보좌기관 : 정보화 담당관 + 외사관리관 심의.의결기관 경찰위원회 자문기관 치안.행정 협의회 법집행기관 순경~치안총감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소속 행정자치부 장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경찰위원회 경찰청 소청심사위원회 현재 중앙인사위 경찰대학 소속으로 변경 경찰 종합 학교 중앙 경찰 학교 경찰 병원 운전면허 시험 관리관 (책임운영기관) 현재 중앙인사위 소속으로 변경
소속 해양수산부 장관 시 . 도지사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지구대장 특수파출소장 치안행정협의회 (관청) 해양경찰서장 (관청) 시 . 도지사 소속 : 해양수산부 장관 지휘 : 해양수산부 장관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지구대장 특수파출소장 치안행정협의회 소속: 시 . 도지사 지휘: 경찰청장 소속: 시 . 도지사 장: 시의 부시장, 도의 부지사
경찰 조직법 이전 정부 조직법 이후 정부 조직법 경찰법 1991
경찰청장 최상급 경찰행정관청 최고 경찰행정 관청 경찰청장 임기 2년 + 중임금지 (연임금지X) 퇴직 후 2년 이내 신당의 발기인 가능 정당의 단원 가능 임명절차 경찰청장 : 경찰위원회 동의 →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 → 국무총리경유 → 대통령 임명 (단, 국회의 인사 청문) 경찰위원회 : 행자부 장관의 제청 → 국무총리 경유 → 대통령 임명 위원 총경이상 : 경찰청장의 추천 → 행자부장관의 제청 → 국무총리 경유 → 대통령 임명 * 경찰청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 가능 직속기관 경찰위원회 (X) 국립 과학수사 연구소 (X)
지방경찰청장 14개 서울청장+경기청장 → 치안정감 소속 시 . 도지사 지휘 경찰청장 14개 서울청장+경기청장 → 치안정감 제주청장 → 경무관 기타청장 → 치안감 소속 시 . 도지사 지휘 경찰청장 순찰지구대 설치권자 지방청장이 경찰청장에게 승인 교통규제권 속도 제한 주정차 금지 구역 지정 횡단보도 설치
경찰서장 1991년 이전에도 경찰관청 경찰서장의 계급은 모두 같은 것은 아니다 행정발전 위원회 경찰장서장 소속 행정발전 위원회 경찰장서장 소속 교통규제권 적재하물의 길이+중량 초과시 → 허가
경찰위원회 심의 의결 기관 * 경찰위원회의 결정 : 기속 위원 위원장 : 1名 + 호선 – 비상임위원 임기 3년 + 연임금지 심의 의결 기관 * 경찰위원회의 결정 : 기속 위원 위원장 : 1名 + 호선 – 비상임위원 상임위원 : 1名 – 차관급 대우 비상임위원 : 5名 * 미군정기 : 중앙위원회 – 6名 제2공화국 : 공안위원회 1991년 : 경찰위원회 – 7名 임기 3년 + 연임금지 교통규제권 적재하물의 길이+중량 초과시 → 허가 심의 의결 경찰의 인사+장비+통신+주요정책+경찰 업무 발전 사항 인권보호 경찰업무 외의 타 행정기관 협조사항 행자부 장관과 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부여한 사항 재의 요구권 행자부 장관 – 경찰위원회의 심의 의결 재의 요구권 – 10일 이내 – 재의결
치안행정 협의회 경찰서 행정 발전 협의회 자문기관 권고 소속 시 . 도지사 장 시 . 도의 부시장, 부지사 자문기관 권고 소속 시 . 도지사 장 시 . 도의 부시장, 부지사 업무 지역안정+질서유지 민방위+재해대책 질서확립 운동 등 지역사회 운동 지역과 주민과 경찰과의 협조+요망사항 시도지사+지방처장이 부여한 사항 경찰서 행정 발전 협의회 소속 : 경찰서장 자문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