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V 와 AMC 구분 PFV (프로젝트 금융회사) AMC (자산관리회사) 비 고 성격 요건 역할 조직 구성 세금 감면

Slides:



Advertisements
Similar presentations
1 [ 경기력 극대화를 위한 컨디셔닝 조절 ] 윤 재 량윤 재 량. 2 Company Logo 목차 Ⅰ. 트레이닝의 기초 1. 주기화 이론 2. 트레이닝 프로그램의 구성 3. 트레이닝 프로그램의 주기 Ⅱ. 시합 전, 중, 후의 식사지침 1. 시합 전 식사지침 2. 시합.
Advertisements

오케이굿맨 비뇨기과 개원 사업계획서 오케이굿맨 비뇨기과 개원 사업계획서. 제 1 장 : 사업 개요제 2 장 : 병원 선정제 3 장 : 인력 계획제 4 장 : 진료 계획 제 5 장 : 마케팅 계획제 6 장 : 수익성 분석제 7 장 : 투자계획 및 자금계획.
산들초등학교 마녀샘의 교실 2 ♪딩동댕 ~ 산들초등학교의 중간고사가 끝났습니다. 아이들은 신났습니다. 와 ~!!! 시험끝났다 !
장애인 인권 강화 전남언어발달센터 사무국장 / 임준형. 인권교육 근거 전남 장애인 차별실태 조사 결과 보고서 나. 교육 및 진학 과정에서의 장애인 차별 교육 및 진학 과정에서의 장애인 차별에서는 “ 장애 를 이유로 주변 동료 학생들로부터.
한국교육 일제고사, 자사고, 입학사정관 … 그리고 교육감 선거. MB 교육철학과 정책 교육은 경쟁인가 협력인가 - 미국식 모델과 핀란드 모델 핀란드 모델 -3 주체 전부 경쟁 - 사회경제적 배경이 학업성취도 주요변인 학교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
제 1 회 도전 ! 한글 골든벨 2014 년 7 월 12 일 ( 토 ) 주최 : 센다이 한국교육원 후원 : 駐仙台大韓民国総領事館 在日韓国民団宮城県地方本部 韓日觀光交流センター.
지역 일자리공시제 2012 일자리창출 종합계획 및 상반기 성과. 일자리공시제 개요 2012 년 고용동향 및 일자리창출 전략 분야별 목표 및 상반기 주요 추진성과 2 2.
겨울신앙학교 교리 골든벨을 울려라 !. 1 성경은 인간에 대한 구원과 사랑의 약속이 담긴 책이다. O X.
2011년 이웃사랑성금 배분사업 설명회 since 1998.
전인교육형 융합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 신흥초등학교 교장 양재필.
2013년도 예산어린이집 오리엔테이션.
상윤이의 노트 지은이 : 조상윤.
환영및광고.
CONTENTS Ⅰ. 사업 개요 Ⅱ . 사업추진 현황 Ⅲ. 사업타당성 검토 Ⅳ. 향후 추진계획 당진 정미지구 산업단지 개발사업
교무업무시스템 학년말 업무 처리
사미인곡 p79.
세운 5구역 개발사업 PF Information Memorandum
저축은행 감독법규 개요 ( ) 리스크관리2부 황 주 영.
테트리스 퍼즐.
전화응대 방법- 받는 요령 1. 준비하기 2.전화받기 3. 첫인사 4. 문의내용 응대 5. 끝인사 6. 수화기 내려놓기
(실전)부동산 개발사업경영론.
201X
클릭 시 하이퍼링크 활성화됨.
부동산개발과 자금조달 손 진 수 ( 명지전문대학 부동산경영과 )
GS건설㈜ 천안 백석5구역 도시개발사업 PF ABCP SM
공동주택 사업 자금 계획 (안) 공동주택 PROJECT.
성경퍼즐 복습게임(아브라함2) 창세기18,19장 먼저 아시는 분은 손을 올리세요.
남서울 대학교 교육 프로그램[금요반] 일시 내용 1주차 10월 8일 pm1-4 pm 표정 이미지(허진영 강사)
SPC 기업대학 소개 미래창조원 기술인재팀.
부동산 개발금융과 프로젝트 파이낸스 한양대 CCM 과정 경희대 법대 교수 박 훤 일
6. 인구 변화와 인구 문제 01.인구 분포 02.인구 이동 03.인구 문제 세계와 우리나라 인구 분포의 특징
PM(Project Management) 발주 방식 사업의 참여방안 보고
샤이닝스톤청당㈜ 제 6 회차 ABSTB Sales Memo NH Investment & Securities
영업인의 관리와 경영활동 경영혁신 팀..
사회과학/예술학부 특수대학원 문화융합대학원 신입생 학사안내.
보육시설 유형과 운영.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중요사항 변경사항 학교생활기록부 개선안.
자산유동화 자료.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매뉴얼 안내 교 육 부.
계약의 성립 청약 승낙 계약의 성립요건인 의사의 합치여부에 대한 판단 계약의 효력발생 시기
<티슈 케이스 활용하여 깔끔함 더하기_ 우드사각 티슈케이스>
2013년 회계현안설명회 금융감독원 주요 질의회신 사례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개인사유에 의한 사고, 부상, 질병 발생 경위서 작성완료 후 스캔 하셔서 휴직원에 첨부해 주십시오.
2010년 제12회 가을같이 전시회 O OO 네 가족 “우리집”(전) LOVE HOUSE 구립 수유1동어린이집.
사회 6학년 2학기 3. 새로운 세계에서 우리가 할 일>①통일 한국의 미래>선택학습>11/12 선 택 학 습
2013년 2차 회계법인 품질관리실장 확대회의 금융감독원 주요 질의회신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24차시 효도 달서시니어클럽 전통예절사업단.
사법연수원 특강 새내기 법조인들을 위한 Memorandum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박 훤 일.
24시간후 사이다속 닭뼈 & 돼지뼈 하루 지난 사이다속 돼지뼈
2016 하계 현장실습 매뉴얼 ≫≫ 학생용.
제목을 수정하시려면 제목을 지우시고 폰트로 삽입하세요^^
프 로 젝 트 명 년 월 일 성 명.
윤샘 컴교실 (^(oo)^) edyoon.tistory.com
호칭어와 지칭어 가족관계.
000 진단결과 보고 인사부문.
정수기필터 CMS매뉴얼 (주) 소프트웨어메이크 가. 프로그램 시작하기 1. 효성CMS 이용 안내 및 용어 설명 1
담배 없는 우리 마을 만들기 전남 무안군 만풍보건진료소 일 시 : 2006년 2월 28일 ~ 5월 8일.
미세먼지 실험 성동초등학교 이도은.
환자 이름 : 신 OO, 44세 술전 방사선 사진: stent 장착 후.
안전한 학교. 행복한 학생 미세먼지?! 이렇게 대응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안전정책과 사 무 관 이 세 희.
민주적 절차에 의한 회의 방법 어려운 처지의 사람에 대한 관심.
강의 교안 학년-학기 과목명 사회복지법제론 주차명 5주차. 사회복지 주체와 법률관계 담당교수 신상수.
현대 시민사회의 이념과 과제 사회(일반사회) 중학교 2학년 2학기 Ⅴ. 현대사회와 민주시민
스포츠성공학 이광우 교수님 중등특수교육과 박수현.
시작하기.
쎈수학러닝센터 교재,시스템 완전정복 교육팀 정수진.
보험대리점 전국 순회교육 보험모집질서 위반∙제재 사례와 보험대리점 상시감시체계 구축계획 등
쉬운 퍼즐(마태4) 마태복음4장 먼저 아시는 분은 손을 올리세요.
     부동산개발의 기초적 이해.
근화여고 교육과정에서 교과교실제 적용의 예 2018학년도 발표: 근화여자고등학교 장소: The - K호텔
Presentation transcript:

PFV 와 AMC 구분 PFV (프로젝트 금융회사) AMC (자산관리회사) 비 고 성격 요건 역할 조직 구성 세금 감면 비 고 성격 명목회사(Paper company) 실질운영주체(Real company) 근거법 :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법 설립인가 : 금감위 등록 및 감독 현물출자 : 가능 투자대상 : SOC,주택개발,설비투자 등 상장 : 불가 표방증권 : 주식 1,000,000주(1주당5,000원) 임의배당: 단,법인세 감면을 위하여 90% 이상 배당 자산관리/위탁 : 자기관리/자금위탁관리 차입한도(자기자본의 10배)를 설정하는 대신 상법상의 회사채발행한도 규제 배제 이익 참가부사채 발행 허용 PFV의 이사 자격 (이사가 될 수 없는 조건) 1. 자산관리회사의 100분의 1이상 주식 소유자 2. 자산관리회사로부터 계속적으로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 자 AMC의 별도 설립 이유 - PFV 출자자 중 하나가 AMC가 될 경우 구분경리가 어려움. - 별도법인의 설립시 자금투명성 제고 가능성 높음. -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책임귀속 문제의 명확화. 요건 자본금 : 50억 이상 설립방법 : 발기설립 -금융기관 5%이상 출자 존립기간 2년이상(한시적) 자본금 3억(부동산개발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 당해 회사에 출자자한 자가 공동 으로 설립한 법인(법인세법시행령) 일반적으로 민간 PFV사업에서는 시행자 가 PFV에 자본금을 출자하고 자산관리사 로서의 억할을 수행하게 된다. 역할 명목상 사업시행자 PFV의 자산관리, 운용 및 처분 등 실질적인 사업진행 조직 구성 비상근 임직원 이사 : AMC 출자자 제외 감사 : 공인회계사 상근 임직원 가능 별도협의를 통해 구성 -경영지원팀 -사업운영팀 -기술관리팀 세금 감면 법인세 공제 -배당가능이익의 90%이상 배당시 소득금액 공제 취득세, 등록세 50% 감면

000 SPC 구조(PFV)-예시 SPV AMC 출자자 ㈜ 000 개발 PFV 000 개발 ㈜ PM 용역사 시공사 시행사 시공사 1,2,3 신탁회사 5% 자본금출자 수익금(배당금) 인허가/승인 지자체(도,시,구) SPV ㈜ 000 개발 PFV 금융기관 자금관리 사무수탁사 인허가 /신청 인허가/ 대행 용역계약 자산관리 (시행업무) 자금지출요청 자금집행 (월정수수료+제비용청구) AMC 000 개발 ㈜ 용역발주 용역대행 공사발주 책임시공 및 P/F보증 PM 용역사 시공사 *** 구조도는 업무 특징에 따라 달리 적용되므로 참고 하시고 수정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SPC 구조(PFV) 역할 - PFV의 주주 및 이사회 중요사항은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결정 주주총회의 결정사항 이사회에서 결정 당해 회계년도의 사업계획 당해 회계년도의 자금차입계획 자산관리.운용.처분사무 및 일반사무위탁계약의 체결 또는 변경사항 자금관리업무위탁계약의 체결 또는 변경사항 프로젝트와 관련된 중요한 계약의 체결 또는 변경사항 배당에 관한 사항 이사 및 감사의 선임 이사 및 감사의 보수 및 퇴직금에 관한 사항 기타 이사회에 위임되지 않은 중요사항의 결의 등 이사회 결의사항 금 00억원 이상의 차입 자금의 차입을 위한 것 이외의 본 회사의 자산에 대한 담보제공 금 00억원 이상의 자금지출을 수반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 제3자에 대한 자금의 제공,보증, 또는 보증과 유사한 계약의 체결 소송가액 금00억원 초과하는 소송 또는 보증과 유사한 계약의 체결 지구단위계획 및 사업계획 변경 법 기타 관계 법령상 이사회 결의가 요구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항 등

SPC 구조(PFV) –사업관계자별 역할 자산관리회사(AMC) 자금관리사무수탁사 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제반 인허가 및 대관 업무 공사도급계약의 체결에 관한 제반 업무 분양,임대 등 처분에 관한 제반 업무 기타 사업협약의 이해에 필요한 부수 업무 PFV 발행주식의 명의개서에 관한 사무 세무.계산에 관한 사무 기타 이 정관 및 관련법령에 의하여 PFV가 수행하여야 하는 일반 사무 AMC의 실제업무는 시행사에서 업무대행 함. PFV 구성시 시행사가 법인형태로 참여할 경우 중간에 법인세를 내고 개인투자자가 배당소득을 내는 절차를 피하 기 위해 주로 법인의 대표가 개인으로 출자함. 동 법인에 출자한 자와 동 법인에 출자하지 않은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에 위탁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 하지 아니함.(국세청예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위탁하는 자산관리회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 2 제4항 제2호 각목의 요건을 갖추면 되는 것이고, 위탁하는 업무의 성격에 따라 2개의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거나 자산관리회사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 사 보다 먼저 설립되었는지 여부는 자산관리회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것임.(국세청예규) 자금관리사무수탁사 PFV의 자금관리업무

SPC 구조(PFV) PFV의 출자 제한 사항 및 기대 효과 출자총액의 제한(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0조) 단, 40%이상 출자할 경우 자회사로 편입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법인세 감면효과(법인세법 51조의2,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 2) 법인세율: 법인세법 제55조(세율) - 과세표준 1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의 13 - 과세표준 1억원 초과 : 1천300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PFV가 배당가능이익의 90%이상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 따라서, 배당가능이익에 대한 법인세는 부과되지 아니한다. 이것은 법인세와 주주소득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단, 90%를 배당한 경우 10%는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하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취.등록세 감면효과(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6항 제3호,120조 제4항 제3호) PFV가 건물 원시취득시 취.등록게 50% 감면 (3.16%1.58%) PFV가 부동산 취득시 등록세 및 취득세의 50% 감면(4.6%  2.3%)

PFV 법적 ISSUE사항(1) 시공사의 PFV 출자 시행사지분 취득을 통한 향유 지분보유에 따른 이사지명권을 행사하여 시행사의 경영에 직접참여 및 시행사의 우발채무 발생등과 같은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다. 공사비조정을 통한 수익 향유 방안의 경우 시공사가 PFV와 특수관계가 설정되는 경우 도급금액에 시행이익 상당액을 포함하게 될 것이므로, 이 경우, PFV가 지급한 도급금액이 세무상 건물의 취득원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 특수관계자가 있는 자간의 거래에는 법인세법 제52조 소정의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데, 거래가액이 시가보다 높아 조세의 부당한 감소가 있는 경우 소득금액은 실게거래가액과 상관없이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된다. > 특수관계자가 없는 자간의 거래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 35조 소정의 기부금 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데,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시가에 시가의 30%를 가감한 범위안의 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그 초과액이 손금(건물의 취득원가)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시공사가 PFV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PFV가 사업약정에 위반하여 일방적으로 사업구도를 변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경우 시공사는 (1)손해배상 약정이나 담보약정, (2)PFV 지분 또는 사업권인수 약정 등을 미리 맺어 대응할 수 있을 것.(그러나, 이방법은 계약상의 권리에 해당하므로 주도권이 확보된다고 볼 수 없는 한계 존재) 기업결합신고 자산총액을 2조원 상회하는 대규모회사에 해당하는 경우(공정거래법) PFV 발행주식 20% 이상 취득시 공정거래위원회에 30일 이내 기업결합 신고를 해야함.(12조 제1항 등)

PFV 법적 ISSUE사항(2) 시공사의 PFV 지급보증 문제 PF 대출금 등의 우선상환과 배당금 지급 PFV에 참여하는 시공사는 PFV가 financing을 함에 있어 상당한 규모의 지급보증(또는 채무인수)을 해 줄 가능성이 높다. OO건설과 같이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 있는 기업의 경우 PFV와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지급보증을 할 수 없게 되고(공정거래법 제 10조의 2 참조) 이를 위반시 3년 이하 2억원 이하 벌금형(공정거래법제10조 의2) 결국 PFV가 계열회사로 편입되지 않도록 지분설정하고 경영권 참여 정도를 정해야 한다 1) 동일인이 동일관련자와 함께 당해 회사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지분 포함)의 30% 이상을 보유하여 최다출자자인 경우이고 (지분율 요건),  지표를 통한 해당여부 판단 용이 2)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당해 회사에 대한 대표이사나 임원의 50% 이상을 임명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영향력 요건) (공정거래법 제2조,3조,시행령 3조1호 등)  실질적인 지표를 근거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많다. *** 지급보증이나 채무인수와 달리, 출자자들의 PFV에 대한 증자 또는 후순위대출과 같은 자금보충 약정은 현재까지 채무보증으로 해석 되지 않으므로 허용된다(향후 규제가능성이 있다는 공정위의 입장) PF 대출금 등의 우선상환과 배당금 지급 금융기관의 PF원리금 또는 시공사의 공사비를 지급하기 전이라도 PFV에 배당가능 이익금이 생기는 경우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출자자들에게 배당할 것을 결의해야 한다 PF원리금 회수전에 출자자들이 배당받는 금원은 PFV에 배당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을 PFV에 재출자 하거나 후순위차입금으로 편입시키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

PFV 법적 ISSUE사항(3) PFV 우선주 금리확정형 배당 방식의 가능성 여부 PFV의 사업수행시 조세관련 문제 최저배당율을 정관에 미리 정하도록(상법 제344조 제2항) 되어 있고,위정관은 발기인 전원의 서명.날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상법 제289조) 확정금리를 정한 우선주에 대한 이익배당 자체의 문제는 문제가 없음. 단, 결산기에 이르러 주주총회의 재무제표 승인시 상법 제 462조 제1항에 따라 산정된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채와 달리 우선주라 하더라도 배당할 수 없음. PFV의 사업수행시 조세관련 문제 PFV가 사업주체로 사업시행시 세제혜택적용 여부 PFV가 공동사업주체로서 사업시행하더라도 세제혜택은 동일 시행사가 PFV에 현물출자한 경우 시행사가 설립등기 이후 5년 이상 계속 사업 영위한 법인으로서 토지나 건물을 현물출자 하는경우 > 등록세,취득세는 면제되나, 농어촌특별세,국민주택채권매입,인지세,등기신청 비용등은 부과. 이 경우 시행사의 등기부 및 정관의 “사업목적란”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 출자 업무 등”을 사업목적의 하나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 취등록세에 연동되는 과세기준. 지방교육세: 감면된 등록세(50%)에 대해 20% 부과 농어촌특별세: 감면된 취득세 내지 등록세(50%)의 20% 감면되어, 납부하게 되는 취득세(50%)의 10%가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