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S 23 (Borrowing Costs) 2007. 3. 국제회계기준연구회
목 차 II. 표준적 회계처리 - 비용 III. 대체적 회계처리 - 자본화 IV. 국내기준과의 차이 V. 공개 초안 목 차 적용범위 및 용어정의 II. 표준적 회계처리 - 비용 III. 대체적 회계처리 - 자본화 IV. 국내기준과의 차이 V. 공개 초안
Ⅰ. 적용범위 및 용어정의 IAS 23의 제정목적과 적용범위 2. 적 용 범 위 IAS 23의 제정목적과 적용범위 1. 제 정 목 적(차입비용의 회계처리에 대하여 규정) - 표준적 회계처리 → 기간 비용 - 대체적 회계처리 → 자본화 2. 적 용 범 위 - 차입비용의 회계처리 - 자기자본과 부채로 분류되지 않은 우선주에 대한 비용은 제외
Ⅰ. 적용범위 및 용어정의 IAS 23의 용어정의 1. 차 입 비 용(Borrowing Costs) IAS 23의 용어정의 1. 차 입 비 용(Borrowing Costs) - 기업실체의 자금조달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와 기타비용 - 차입비용의 항목 a. 당좌차월과 장·단기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b. 사채할인발행차금과 사채발행할증차금 상각액 c. 채권·채무조정에 따른 발생하는 부수 비용(현할차)의 상각액 d. 금융리스이자비용 e. 외화차입금과 관련된 환율변동손익 중 이자비용의 조정 부분 ※ 이자율위험회피회계·기타 차입과 관련한 비용에 대한 언급 NO but, 포함 가능
Ⅰ. 적용범위 및 용어정의 IAS 23의 용어정의 2. 적 격 자 산(qualifying asset) IAS 23의 용어정의 2. 적 격 자 산(qualifying asset) -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의 시간(substantial period of time)이 반드시 필요한(necessary) 자산 - 적격자산의 예 · 판매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재고자산, 건설중인 공장, 발전소, 투자부동산(기타투자자산은 제외) · 취득 시점부터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자산 제외
Ⅱ. 표준적 회계처리 - 비용 표준적 회계처리 - 비용 인식(Recignition) 공시(Disclosure) 표준적 회계처리 - 비용 인식(Recignition) - 차입금 사용내용과 상관없이 차입비용은 발생하는 회계연도의 기간비용으로 회계처리 공시(Disclosure) - 기업의 차입비용에 대하여 적용한 회계정책을 공시
Ⅲ. 대체적 회계처리 - 자본화 대체적 회계처리 - 자본화 인식(Recignition) 대체적 회계처리 - 자본화 인식(Recignition) -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directly attributable to) 차입 비용은 자산의 취득원가로 자본화 ※ 신규취득 외에도 리모델링, 재개발의 경우에도 차입비용의 자본화 가능해 보임 - 기업에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이 확실하고 신뢰성 있는 측정이 가능한 경우 차입비용은 자본화 ⇒ 자본화 회계정책은 모든 적격자산에 대하여 매기 일관되게 적용
Ⅲ. 대체적 회계처리 - 자본화 대체적 회계처리 - 자본화 자본화할 수 있는 차입비용 특정차입금 관련 차입비용 대체적 회계처리 - 자본화 자본화할 수 있는 차입비용 - 차입비용의 자본화 여부는 회피가능성(직접적인 관련성) - 자본화 할 수 있는 차입비용의 금액 결정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판단하는데 있어 많은 exercise가 요구됨 (자산 취득과 차입의 관련성, 자본화 이자율, 환율변동손익 금액 산정 등) 특정차입금 관련 차입비용 - 특정차입금과 관련한 차입비용 중 자본화할 수 있는 차입비용은 차입기간 동안 실제 발생한 차입비용에서 일시적 운용으로부터 발생한 투자수익을 차감한 금액
Ⅲ. 대체적 회계처리 - 자본화 대체적 회계처리 - 자본화 일반차입금 관련 차입비용 대체적 회계처리 - 자본화 일반차입금 관련 차입비용 - 일반차입금 관련 자본화 가능 차입비용은 자산에 대한 지출액에 자본화 이자율을 적용하여 금액을 산정(회계기간 동안의 발생한 차입비용 한도) - 자본화 이자율은 특정차입금을 제외한 회계기간 동안 미상환된 차입금에 대하여 발생된 차입비용을 가중평균하여 산정하며 - 상황에 따라 개별 차입비용과 연결범위 내 차입비용 중 선택하여 자본화 이자율을 산정함
Ⅲ. 대체적 회계처리 - 자본화 적용사례 Q. 20x5.1.1. 시공하여 20x5.12.31. 준공하는 빌딩건설 계약과 적용사례 Q. 20x5.1.1. 시공하여 20x5.12.31. 준공하는 빌딩건설 계약과 관련하여 일반차입금 관련 자본화 할 수 있는 차입비용은? 지출일자 지출액 20x5.1.1. 200 20x5.3.31. 600 20x5.9.30. 1,000 20x5.12.31. 200 2,000 20x5년 말 현재 회사의 차입금 현황 a. 기말지급 단리 연 10%, 만기 4년 특정차입금 700(20x4.12.31 차입) b. 기말지급 단리 연 12.5% 만기 10년 일반차입금 1,000(20x4.1.1 차입) c. 기말지급 단리 연 10% 만기 10년 일반차입금 1,500(20x1.1.1 차입)
Ⅲ. 대체적 회계처리 - 자본화 적용사례 A. 특별차입금 자본화 비용 700 * 10% = 70 적용사례 A. 특별차입금 자본화 비용 700 * 10% = 70 일반차입금 자본화 비용 200 * 11% = 22 자본화 이자율 : 11%(=12.5%(1,000/2,500)+10%(1,500/2,500) 일자 지출액 자본화 기간 평균지출액 20x5.1.1 200 12개월 20x5.3.31 600 9개월 450 20x5.9.30 1,000 3개월 250 20x5.12.31 0개월 Total 2,000 900
Ⅲ. 대체적 회계처리 - 자본화 대체적 회계처리 - 자본화 적격자산의 감액(자산손상) 대체적 회계처리 - 자본화 적격자산의 감액(자산손상) - 적격자산의 장부가액 혹은 최종기대원가(expected ultimate cost)가 회수가능가액이나 순실현가능가액을 초과할 경우, 자산 손상 기준서에 따라 처리 - 자산손상이 발생하여도 차입비용의 자본화는 계속 이루어짐 ex) 자본화 이전 기계의 장부가액이 300,000이고 자본화할 수 있는 차입 비용이 10,000임. 기계의 회수가능가액이 280,000일 경우 회계처리? B/S 기계 310,000 감액손실누계액 (30,000) 280,000
Ⅲ. 대체적 회계처리 - 자본화 대체적 회계처리 - 자본화 자본화의 개시 - 자산에 대한 지출이 발생하였고, 대체적 회계처리 - 자본화 자본화의 개시 - 자산에 대한 지출이 발생하였고, - 차입비용의 발생하였으며, -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준비활동이 이루어진 경우 · 지출 : 현금지급, 다른 자산을 이전하거나, 이자를 부담하는 부채를 발생시키는 등에 따른 지출액을 의미하며, 보조금, 건설 진적에 따라 받는 금액을 차감 · 준비활동 : 물리적인 제작활동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일어나는 행정, 기술상의 활동도 포함(ex. 토지 사용 인허가 활동 등)
Ⅲ. 대체적 회계처리 - 자본화 대체적 회계처리 - 자본화 자본화의 중단(Suspension) 대체적 회계처리 - 자본화 자본화의 중단(Suspension) -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한 활동이 중단될 (interrupted) 경우에는 차입비용의 자본화를 중단 자본화의 종료(Cessation) - 차입비용의 자본화는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 하기 위한 모든 활동이 실질적으로 완료되었을 때 종료 - 적격자산의 건설활동 중 일부 부분이 완성되어 사용이 가능할 경우, 해당부분은 자본화를 종료하고 그 외 부분만 자본화
Ⅲ. 대체적 회계처리 - 자본화 대체적 회계처리 - 자본화 공시(Disclosure) 대체적 회계처리 - 자본화 공시(Disclosure) - 기업의 차입비용에 대하여 적용한 회계정책을 공시 - 회계기간 동안 자본화한 차입비용의 금액 - 자본화할 수 있는 차입비용의 금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한 자본화 이자율 ※ 국내 기준서는 자본화 이자율 대신 아래와 같은 내용을 주석으로 공시할 것을 요구 a. 외화차입금에 대해 이자비용의 조정으로 간주한 환율변동손익의 금액과 내용 b. 금융비용을 자본화한 경우, 이를 기간비용으로 회계처리했을 때와 비교하여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의 주요 항목에 미치게 될 영향
Ⅳ. 국내기준과의 차이 KOREAN GAAP IAS 23-Borrowing cost 금융비용의 범위 자본화대상자산 판단 기간 KOREAN GAAP IAS 23-Borrowing cost 금융비용의 범위 : 차입금 등에 이자율위험회피회계가 적용되는 경우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과 거래손익 자본화대상자산 판단 기간 : 1년 이상의 기간 환율변동손익의 자본화 범위 : 유사한 조건의 원화차입금에 대한 이자율 또는 원화차입금의 wacc를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비용 범위 차입비용의 범위 : 구체적인 규정 없음 적격자산 판단 기간 : substantial period of time
Ⅳ. 국내기준과의 차이 KOREAN GAAP IAS 23-Borrowing cost 자본화대상자산의 감액 KOREAN GAAP IAS 23-Borrowing cost 자본화대상자산의 감액 : 규정 없음 공시(Disclosure) : 비용화할 경우 공시사항 없음. 자본화할 경우 이를 기간비용으로 회계처리했을 때와 비교하여 I/S와 B/S의 주요항목에 미치게 될 영향. 외화차입금에 대해 이자비용의 조정으로 볼 수 있는 환율변동손익 금액과 내용. 적격자산의 자산손상 : 장부가액이 회수가능가액에 미달할 경우 자산손상 회계처리 후 자본화 계속 적용 적격자산 판단 기간 : 비용화할 경우에도 기업의 회계 정책 공시. 자본화할 경우 자본화 이자율 공시.
Ⅴ. 공개초안 반전 - 차입비용의 자본화 ⇒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제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반전 - 차입비용의 자본화 □ IFRS와 US GAAP의 Convergence project의 일환 - 2005.5.25 IAS 23 개정안 공개초안 발표 - 2006.9.29한 의견조회, 2007년 중 개정안 발표 예정 ⇒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제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차입비용은 자본화 처리 해야 함(기간비용 허용 안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