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를 위한 퇴직 Planning 알리안츠 생명 어드바이저 최용수 017-363-8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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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를 위한 퇴직 Planning 알리안츠 생명 어드바이저 최용수 017-363-8467

CEO 퇴직 Plan(예시1) 가정 : 45세(남) – 55세 퇴직 예정, 총 근속연수 21년 예상(35세 개업) 현 근로소득 과세표준 8천만원 이상 A : 급여로 매월 500만원 받는 경우 B : 법인 명의로 매월 500만원을 적립한 후 퇴직소득으로 받는 경우 A 근로소득 VS 퇴직소득 B 10년간 매월 500만원 급여 처리 방식 10년간 매월 500만원씩 보험료로 납입 후 퇴직 시 퇴직금처리 500만원 매달 급여 VS 월 보험료 6억원 10년간 총 급여 VS 총 보험료 2억3,100만원 10년간 총 근로소득세 VS 퇴직소득세 2,726만원 500만원 X 38.5% X 12개월 X 10년 계산 내역 퇴직급여액(6억원) – 퇴직소득공제(2억8,320만원) → 과세표준(3억1,680만원)/근속연수 21년 → 연평균과세표준(1,508만원) X 세율 → 연평균산출세액 (118만원) X 근속연수 + 주민세 ⇒ 산출세액(2,726만원) 절세효과(A – B) 약 2억374만원 연(월)평균 절세효과 연 2,037만원 (월 170만원)

CEO 퇴직 Plan(예시2) 가정 : 45세(남) – 55세 퇴직 예정, 총 근속연수 21년 예상(35세 개업) 현 근로소득 과세표준 8천만원 이상 A : 급여로 매월 1,000만원 받는 경우 B : 법인 명의로 매월 1,000만원을 적립한 후 퇴직소득으로 받는 경우 A 근로소득 VS 퇴직소득 B 10년간 매월 1,000만원 급여 처리 방식 10년간 매월 1,000만원씩 보험료로 납입 후 퇴직 시 퇴직금처리 1,000만원 매달 급여 VS 월 보험료 12억원 10년간 총 급여 VS 총 보험료 4억6,200만원 10년간 총 근로소득세 VS 퇴직소득세 8,177만원 1,000만원 X 38.5% X 12개월 X 10년 계산 내역 퇴직급여액(12억원) – 퇴직소득공제(5억5,320만원) → 과세표준(6억4,680만원)/근속연수 21년 → 연평균과세표준(3,080만원) X 세율 → 연평균산출세액 (354만원) X 근속연수 + 주민세 ⇒ 산출세액(8,177만원) 절세효과(A-B) 약 3억8,023만원 연(월)평균 절세효과 연 3,802만원 (월 317만원)

CEO 퇴직 Plan의 구성 대상상품 : 생명보험의 변액연금 또는 변액유니버셜보험 절세방안 : 퇴직 소득세를 이용한 절세 효과 정관 규정 명시 : 주총 / 이사회에서 퇴직위로금에 대한 규정 명시 최초 : 계약자 - 법인, 피보험자 – 대표(인원), 수익자(만기시) – 법인으로 하는 변액연금 혹은 변액유니버셜보험 가입 퇴직시 : 퇴직시 계약자와 수익자를 대표 및 임원으로 변경 구분 가입시 퇴직시 비고 계약자 법인 대표(임원) 사내 규정에 따라 CEO 퇴직 시 기 법인 보험계약을 CEO 명의로 변경처리 변경 된 계약은 퇴직 소득세 처리로 절세 (vs 근로소득세 처리보다 유리) 피보험자 대표(임원) 대표(임원) 수익자 (만기시) 법인 대표(임원)

생명보험의 법인계약자란? 상품별 법인 계약에 따른 회계처리 기업의 자산소득 증가 또는 복리후생(보험사고보험금,퇴직위로금)을 위하여 계약자를 법인으로, 피보험자는 대표 (종업원)로 하고, 수익자는 법인 또는 대표(종업원)로 하는 계약 상품별 법인 계약에 따른 회계처리 구분 상품(안)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만기/상해/사망시) 회계처리 생명보험 적립보험 (연금보험) 법인 대표(임직원) 만기시-법인 기업 자산 만기시-대표(임직원) 급여처리 단체보장보험 상해/장해시-종업원 (사망시/상해시) 손비 처리

CEO Plan : 퇴직소득세 처리 법인계약 세부사항Ⅰ 계약 관계자 계약자(법인), 피보험자(CEO), 수익자(법인) 회계 처리 보험료를 자산 항목의 예치금 처리(현금등가물) 보험의 장부가 총 납입 보험료: 매년 잔고증명/납입 증명서 ※ 해약 환급금 또는 책임준비금으로 계산치 않고 기 납입된 보험료로 예치금 처리 사내 규정 제정 (퇴직금/위로금) CEO 퇴직 전에 주총/이사회 등을 통하여 퇴직금(퇴직위로금)에 대한 정관 규정 명시 (예: 회사에 지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에게 연간 ‘○’억 한도 내에서 퇴직 위로금 지급 을 할 수 있다) [법인세법26조/동법 시행령 제44조-3항] CEO 퇴직 시 퇴직 당시의 장부가로 법인 세법상 현금이 아닌 현금등가물 (예치금-보험)로 퇴직금 (퇴직위로금) 지급 가능 세금의 계산 현금등가물인 보험 예치금을 퇴직소득으로 처리함으로써 손비처리

CEO Plan : 퇴직소득세 처리 법인계약 세부사항Ⅱ 퇴직소득 총 수입금액 산정 [퇴직금(위로금, 공로금, 해고수당 포함) – 비과세 퇴직소득] = 퇴직소득 금액 기본 공제 및 근속연수 공제 먼저 기본공제는 위의 퇴직소득액에 45%만큼을 공제합니다. 공제한 금액에 근속연수 공제를 해주는데, 근속연수 공제적용은 아래와 같이 합니다. 근속연수 공제액 5년 이하 30만원*근속연수 5년 초과 ~ 10년 이하 150만원+50만원*(근속연수-5년) 10년 초과 ~ 20년 이하 400만원+80만원*(근속연수-10년) 20년 초과 1,200만원+120만원* (근속연수-20년) 과세표준 세율(주민세별도)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35% 과세표준 산정 퇴직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및 근속연수 공제를 하며, 퇴직소득 과세표준이 됩니다. 여기에 세율을 곱해서 퇴직소득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연분연승 (산출세액 ÷ 근로연수)로서 누진세율을 낮추고 이 상태에서 세율을 적용한 후 다시 근무연수로 곱하면, 퇴직소득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 신고

임원 퇴직 위로금 지급 규정 예시 제1조(목적) 제2조(적용대상) 제3조(지급기준) 제4조(계정) ▷부칙◁ 이 규정은 상근임원의 퇴직 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본 규정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상근의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지급기준) ① 퇴직 위로금은 퇴직 당시의 연평균 보수 외에 재임 기간에 따른 다음표의 기준 지급을 승한 금액으로 한다. 구분 기준 지급율 사장 1년마다 6개월 부사장, 전무이사 1년마다 5개월 상무이사, 이사, 상임감사 1년마다 4개월 ② 재임 기간의 계산은 상근임원으로 취임한 월부터 기산하여 퇴임한 월까지로 계산하되 1년 미만의 단수의 경우 6개월 미만은 6개월로, 6개월 이상 1년 미만은1년으로 본다. ③ 임원이 각 직을 연임하였을 때에는 퇴직 당시의 년평균 보수액에 각 재임 기간별 지급률을 승하여 합산하되 각 직별 재임 기간의 단수 에 대한 지급률은 당해 지급률에 가산될 지급률을 월 할 계산한다. 다만, 최종 재임 기간 계산은 전항에 의한다. 제4조(계정) 본 규정의 개정은 주주총회에서 의결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작한다. 2. 본 규정 시행이 전 근속년수에 대하여는 본 규정을 적용하여 이를 통산하나, 상근임원으로서 재임한 기간만을 재임 기간으로 한다.

소득분산 및 사전증여를 통한 Tax Planning 사업가, 45세(남), 배우자 주부 부동산 자산 : 10억원 가량의 빌딩 소유(월 임대소득 500만원) 연금불입액 월 800만원(월 소득 1,500만원 가정) Q : 본인 소유의 건물을 배우자 명의로 바꾸어야 하나? → A : 세무사曰 “별 도움이 안되기 때문에 바꿀 필요가 없다.” 사전 증여를 통해 소득을 분산해야 하기 때문에 배우자에 건물을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증여세 기준 및 세율> 10억 건물 증여시 기준 세율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 6억원 공제 받으므로 기준 금액은 4억원 증여세 : 1억 까지(10%) : 1,000만원 3억 까지(20%) : 6,000만원 합계 : 7,000만원 – 700만원(신고세액 공제 10%) 납부세액 : 6,300만원 건물에 대한 취득세(2.2%), 등록세(2.6%) 최종 세금 = 증여세(6,300만원) 취득세(880만원) 등록세(1,040만원) 약 8,220만원 건물주 : 배우자 임차인 : 본인 현재까지 모아둔 자금을 임대보증금으로 납부 증여세 납부

1개층 월 임대료 100만원으로 총 임대 소득 : 월 400만원(월 임대료 + 간주임대료) 5층 건물 중 1개층 사무실로 이용 1개층 월 임대료 100만원으로 총 임대 소득 : 월 400만원(월 임대료 + 간주임대료) 구분 본인 소유로 임대소득 발생(A) 배우자 소유로 임대소득 발생(B) 연간 소득 본인소득 : 연 1억 8,000만원 본인임대소득 : 연 4,800만원 연간 총 소득 : 2억 2,800만원 본인소득 : 연 1억 6,440만원(임대료 1,560만원 제외) 배우자임대소득 : 연 6,360만원 소득세 과세표준액 : 1억 8,000만원 과세표준액 : 3,192만원(기준경비비율 33.5% 제외) 소득세 총액 : 6,520만원 본인 과세표준액 : 1억 6,440만원 배우자 과세표준액 : 4,229만원(기준경비비율 33.5% 제외) 소득세 총액 : 5,269만원 10년간 10년간 총 소득세 : 6억 5,200만원 10년간 총 소득세 : 5억 2,693만원 절세금액 (A) - (B) = 1억 2,507만원 (연 1,251만원/월 104만원) 매월 절세금액 104만원의 10년간 투자수익(연 5%가정) = 1억 6,482만원 20년간 20년간 총 소득세 : 13억 400만원 20년간 총 소득세 : 10억 5,386만원 = 2억 5,014만원(연 1,251만원/월 104만원) 매월 절세금액 104만원의 20년간 투자수익(연 5%가정) = 4억 3,330만원 80세 (사망 → 상속) 가정 : 부동산 가격 연 5% 상승 부동산 자산 평가액 : 55억 1,602만원 상속세 : 27억 5,801만(최고 세율 50%임) → 현가 : 7억 2,579만원 증여세 : 8,220만원 절세금액 : 6억 4,359만원

Q : 본인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 배우자에게 임대료를 많이 주는게 좋은가? 적게 주는게 좋은가? → A : 많이 주는 것이 세금을 줄이는데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주변 임대료보다 30% 이상 더 줘도 문제 없다(130만원 정도) Q : 아래의 경우에 만약 계약자인 본인이 중도 인출하여 사용할 경우 증여에 해당되는가? → A : 중도인출한 자금으로 다시 투자하여 수익을 냈을 경우 증여에 해당된다. 그러나 인출된 자금을 불입자인 배우자가 사용한 것으로 증빙만 하면 증여에 해당되지 않는다. 월 임대료수익 530만원 → 10년 총 6억 3,600만원 구분 명의 변액보험가입 계약자 본인 피보험자 본인 수익자 (만기시) 배우자 불입자 배우자

CEO 퇴직 Plan과 소득분산 및 사전증여를 통한 절세효과 구 분 절감액 본인 근로소득 매월 1,000만원 → 법인 명의 매월 1,000만원 적립 후 퇴직소득 전환(10년간) 약 3억 8,023만원 본인 소유의 건물 → 배우자에게 증여로 소득분산 (20년간 5% 투자수익으로 계산) 약 4억 3,330만원 본인 소유의 건물 → 배우자에게 사전 증여로 상속세 절감 (80세 상속세에 대해 현가 계산 후 현재 증여세와의 차액) 약 6억 4,359만원 합 계 약 14억 5,712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