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무예진흥법 제정에 따른 무예단체의 역할 발제 : 이 건 찬 세계최초의 경호무술 창시자(1991년)/ 경호무술 특허청등록자(1999년) 세계경호연맹 사무총장 / 국제NGO SafeWorld 상임대표 사단법인 대한경호협회 회장 / 대한민국 경호협회 회장 사단법인 한국무술 총연합회 이사 / (사)대한민국 특전사 전우회 감사 사단법인 대한무도학회 이사/국민생활체육 전국 경호무술 연합회 회장
[목 차] Ⅰ. 서 언 (序 言) Ⅱ. 전통무술진흥법 입법배경 Ⅲ. 전통무예진흥법 시행과 무예단체들간의 갈등 [목 차] Ⅰ. 서 언 (序 言) Ⅱ. 전통무술진흥법 입법배경 1. “충주세계무술축제”의 태동 2. 세계무술연맹(WOMAU) 창립 3. (사)한국무술 총연합회(한.무.총) 창립 4. 전통무예진흥법 발의과정 5. 전국무예대제전(전국 무 · 전)의 태동 Ⅲ. 전통무예진흥법 시행과 무예단체들간의 갈등 1. 동일종목 무예단체들간의 갈등 2. 무예단체연합회, 무예포럼들간의 갈등 Ⅳ. 무예 단체들의 역할 1. 세계무술연맹(WOMAU)의 역할 2. (사)한국무술 총연합회의 역할 3. 국내무예단체들의 역할 Ⅴ. 결 언 (結 言)
Ⅰ. 서 언 (序 言) 원시시대에 수렵활동, 맹수로부터의 보호 등 개인 또는 가족이나, 부족의 생존수단으로서의 Ⅰ. 서 언 (序 言) 원시시대에 수렵활동, 맹수로부터의 보호 등 개인 또는 가족이나, 부족의 생존수단으로서의 맨손기술, 도구의 제작 및 그 사용방법, 또는 도구를 활용한 수렵이나 개인간 또는 부족간의 생존권 싸움이 인류최초의 원시적인 전투기술이라면, 고대(古代-Ancient)에서는 부족간 또는 국가간의 조직적인 군(軍)전투술이 체계화 되기 시작했고 중세(中世-middle Ages) 와 근세 (近世-Early Modern period )에 걸쳐 국가간 또는 민족간의 수 많은 전투와 전쟁을 치르면서 군(軍) 전투술은 경쟁적으로 발전되었다. 특히 한국사(韓國史)에서도 고대, 중세, 근세를 걸쳐 무수한 전쟁의 역사 속에서 포괄적 개념의 전투술이 발전하였다. 즉 동 ·서양의 포괄적 개념의 “군(軍)전투술이 근대(近代-Modernity)와 현대(現代-Modern era)에 널리 사용되는 무술/무도/ 무예/Martial arts또는 Military Arts 등의 명칭으로 정립되고, 그 수련체계나 방법도 투로(套路),공법(功法), 격투(格鬪)등의 형식으로 분류되어 현대인들의 체력육성, 체위향상, 호신술교습, 정신수양, 기타 수련 목적을 위해 전승,복원,신생,창시, 또는 외국으로부터의 토착화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시점에서『전통무예진흥法』이 제정 되어 시행되고 있는 바, 향후 이 법령시행에 따른 무예(무도,무술)단체들의 진취적인 역할을 모 색하는데에 본 주제발표의 목적이 있다.
Ⅱ. 전통무예진흥법 입법배경 “충주세계무술축제”의 태동 충주세계무술축제가 1998년 10월에 제1회 충주시(당시 이시종 충주시장)에서 개최되면서 인구 23만 정도의 충주시가”사과의 고장”에서 “무예의 고장”으로 이미지를 바꾸고, 매년 해를 거듭할수록 국내를 대표하는 무예종목(무예단체)들과 전 세계 각 국가를 대표하는 무예종목(무예단체)들의 참가가 늘어나고, 국·내외 관람객도 계속 증가하여 주목 받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로 발전하면서, 국내 무술단체들이 연합하여 2003년 9월 (사)한국무술 총연합회(한.무.총)를 설립하고 당시 이시종 충주시장을 회장으로 추대하여, 국내무술단체들의 견인차 역할을 하여왔고, 2002년 10월 제5회 충주세계무술축제 중에 충주세계무술축제에 참가해온 세계 30여개국 무술단체들이 뜻을 같이하여 세계무술연맹(WOMAU)이 창설되었다. 그리하여 두 단체의 주 사무소가 현재 충주시청에 설치되어 『충주세계무술축제 추진위원회』『(재)중원문화재단』과의 협조 하에 업무를 집행하고 있다.
2. 세계무술연맹(WOMAU) 창립 구 분 내 용 창립총회 개최년도 구 분 내 용 창립총회 개최년도 2002년 10월 제 5회 충주세계무술축제 기간 中 “세계무술연맹”이 창립 됨. 임 원 의 장 : 소병용 부의장 : George Lepine(캐나다)外 5개국 대표 이 사 : 허건식(서일대학 교수, 소마연구소장) 外 사 무 국 사무총장 : 우건도(충주시 부시장) 사무차장 : 천정엽 회 원 국 한국(사단법인 한국무술 총연합회), 미국, 캐나다, 브라질, 베네수엘라, 일본, 중국, 태국, 미얀마,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폴, 인도네시아, 브리나이, 캄보디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네덜란드, 벨로루시, 러시아, 프랑스, 불가리아, 우크라이나, 몰도바, 그리이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수단, 케냐,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위 내용은 2009년 기준 임)
3. (사)한국무술총연합회 창립 구 분 창립총회 개최년도 2003년 9월 임 원 회원 단체 회 장(이시종 국회의원) 구 분 창립총회 개최년도 2003년 9월 임 원 회 장(이시종 국회의원) 이 사(김귀진:(사)대한종합무술 격투기협회 총재) – 격 투 기 이 사(이건찬: (사)대한 경호협회 회장 ) - 경 호 무 술 이 사(장만철 : (사)대한 유술협회 회장) - 유 술 이 사(차정극 : (사)국제 공권도협회 회장) - 공 권 도 이 사(주선동 : (사)대한 화랑도법검도 협회 회장) - 화랑도법검도 이 사(김영준 : (사)한국 우슈협회 회장) - 우 슈 이 사(장효선 : (사)한국 검예도협회 회장) - 검 예 도 감 사(박만엽 : (사)한국 택견협회 상임부총재) - 택 견 감 사(이원길 : (사)대한 무에타이 연맹 회장 ) - 무 에 타 이 * 위 사항은 2003년도 창설 기준임. 회원 단체 (사)대한공수도연맹, 국자랑협회, (사)세계정선도협회, (재)세계 총령무술진흥회(뫄한뭐루), (재)재남무술원(한기도), (사)대한합기도연합회, (사)세계국선도연맹, (사)대한해동검도협회, (사)용담검무보존회, (사)한국해동검도협회, (사)대한 본국검협회, (사)24반 무예협회, (사)마상무예협회, (사)국선도협회, (사)대한 궁중무술 협회, (사)세계태권도협회, (사)대한민국 삼보협회,(사)국제특공무술 연합회,(사)한국 특공무술 협회,(사)세계합기도연맹,(사)국술원,(사)밝은빛 태극권협회,(사)대한 본국검 협회 등.
4. 전통무예진흥법 발의과정 민선 1. 2. 3기 충주시장을 마치고 제 17대 총선에 출마하여 충주시 국회의원 에 당선된 이시종의원은 본격적으로『전통무예진흥법』 제정을 위한 의정활동 을 시작하였다. 2004년 10월 7일에 『전통무술진흥법(안)』(※첫 발의시에는 “전통무술진흥법 (안)”이었음)을 이시종의원이 대표 발의하기 전까지의 준비과정, 발의 후 진행과 정에서 무예, 무도, 체육관련 교수들과 (사)한국무술 총연합회의 몇몇이사(김귀진,김영준,이건찬 등)들과 한.무.총 회원단체들의 적극적인 연구활동, 세미나개최, 국회공청회 개최 등의 헌신적인 노력들과 이시종의원의 굳은 의지가 융합된 결과 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으로 2005년 2월 18일에 국회에 법안이 상정되었으나, 대 한 체육회, 국민생활체육협의회(현,국민생활 체육회)에 가입된 일부 무예단체들의 거센 반발 등 여러가지 사유로, 결국 2005년 10월 11일에 법안이 철회되고, 2005년 10월 12일에 법안을 수정, 보완하여 법안명칭을 “전통무예진흥법(안)”으로 고쳐서 이시종의원이 다시 발의 한 것이다.
5. 전국무예 대제전(전국무·전)의 태동 ○ 개최의도 : 현존하는 국내무술대회들이 미약하고, 참가단체도 일부단체에 지나지 않으며, 대회방식도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평가들을 취합하여, 단체 및 유파에 관 계없이 다양한 무예단체 및 무예인들이 참여 할 수 있는 무도·무예 문화를 정립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사)한국무술총연합회 주관, 『전국무예대제전 조직위원 회』주최로 『제1회 대한민국 무술대제전』이 충주시 종합체육관에서 2007년 9월29일 ~30일 까지 개최되었고, 제2회부터는 대회명칭이 “전국무예대제전(전국 무·전)”으로 바뀌었고, 제3회 대회가 2009년 8월 29일~30일 김포시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되었다. ○ 대회 조직위원장 : 이 시 종 의원 ○ 공동 집행위원장 : (사)한국무술총연합회 사무총장, 허건식 소마연구소장 ○ 참가단체 : (사)한국무술총연합회 가맹단체, 그 밖의 모든 무예단체, 대학교 무예/체육관련학과, 무예관련도장, 무예수련인 등 ○ 종 목 : 크게 시연대회 와 필드경기(기록경기)로 진행 ○ 대회 조직위원회 홈페이지 : www.bodyguard.my
Ⅲ. 전통무예진흥법 시행과 무예단체들간의 갈등 Ⅲ. 전통무예진흥법 시행과 무예단체들간의 갈등 동일종목의 무예단체들간의 갈등 대한민국의 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유사하거나 동일한 무예종목들간의 갈등은 지금까지도 계 속되고 있다는 사실은 비단 무예인들이 아니더라도 일반국민들까지도 널리 알고 있는 사실이 다. 특히, 합기도계통과 검도계통이 수십년 동안 갈등과 분열로 인한 협회설립이 난무해 왔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 등재되어 있는 무술 · 체육 비영리법인현황을 봐도 알 수 있듯이 유사하 거나 동일한 무예종목 또는 체육종목이 적게는 몇 개부터, 많게는 4~50여개 이상의 비영리법 인이 설립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통무예진흥법이 발의 되면서부터 법이 시행되고 있는 현재까지 같은 종목 단체들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어가는 양상이다. 심지어는 고소·고발로 인한 법정싸움으로까지 가는 단체들도 있고, 온라인, 오프라인 미디어 매체에 동일무예종목의 다른 협회를 비방하거나, 창시자나 원류적통자 임을 스스로 주장하며해당무예의 절대적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홍보하며 다른 협회를 사이비단체라고 까지 폄하하며, ” 전통무예진흥법이 시행되면 자기단체를 제외한 동일한 종목의 협회들은 다 해산하게 될것”이라는 허위 주장을 인터넷에 유포하여,같은 종목의 협회장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네티즌들을 현혹시키는 단체까지도 생겨났다.
2. 무예단체연합회, 무예포럼들간의 경쟁 2004년 10월 7일에 최초로 발의된 『전통무술진흥법(안)』 과 2005년 10월 12일에 『전통무 예진흥법(안)』 이 다시 발의 된 시점 이후에 나타난 무예계의 큰 변화가 있다면, 각 종 무술(무 예)단체연합회, 각 종 무술(무예)포럼, 각 종 연구소 들의 출현 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2005년 10월 12일 재 발의된 『전통무예진흥법』의 국회상정이 가시화 되면서부터 신 설 단체(연합회)설립, 이 단체들이 주최하는 포럼, 세미나, 전국무술(무예)대회 개최 등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또 이에 편승하여 전국의 무술(무예)단체장들이 이 단체들의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단체들이 주최하는 세미나, 포럼, 전국무술(무예)대회 등에 발제자 또는 토론자, 참관인 등으로 참여하 여 주로 전통무예진흥법의 내용을 주제로 하여 행사를 개최하여 왔다. 이러한 일련의 행사들에서 대다수의 무예단체장, 무도(무예)관련교수들은 객관성을 가지고 전 체 무예계의 발전방향, 전통무예진흥법의 합리적인 정책제안 등을 발표한 것에 비해, 일부 무 도(무예)단체장들은 본인 또는 본인이 설립한 협회의 홍보나 본인이 해당무예(무술)을 전승, 복원, 또는 창시했다는 주장으로 일관하여 논란이 된 경우가 많았다는 사실은 각종 인터넷신문 이나, 웹진(webzine-web magazine)에 많이 게재되어 있는 것을 쉽게 볼수 있다,
Ⅳ. 무예단체들의 역할 세계무술연맹(WOMAU)의 역할 2002년 10월에 창립하여 현재 약 35개국 이상의 회원국을 이끌어가고 있는 세계무술연 맹이 매년 “충주세계무술축제”中에 세계무술연맹 정기총회, 충주세계무술축제 후원, 학술세미나 개최, 연맹회보 발행, 연맹화보 제작, 회원국가 방문, 교류 등 많은 업무를 진행해 왔는데, 특히 주목할 것은 2006년 파리에 소재하고 있는 UNESCO본부를 방문하여 UNESCO산하 N·G·O로 승인받았는데, “UNESCO무형유산 정부간위원회” 자문 N·G·O단체의 지위를 확보하였고, 2010년 파리에서 개최될 제 3차 UNESCO무형유산 정부간위원회에서 최종인준만 남아 있다. 또한 2008년 6월 25일에 “외교통상부”로부터 사단법인 세계무술연맹으로 법인설립허가 를 받았기 때문에 명실상부하게 전 세계무술(무예)단체들을 이끌어가고, UNESCO에 세 계무형문화유산의 자문기구역할을 하는 국제기구의 지위를 승인 받은 것이다. 향후 세계무술연맹(WOMAU)의 역할은 실로 폭넓고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먼저 유네스코 자문기구로서의 기본적 역할을 보면 “세계무형문화유산에 속하는 각 국가 의 무술들에 대한 심의”와 “세계무형문화유산지정에 대한 핵심기구로”서의 역할이 중요하고, 세계무술올림픽(World martial arts olympiad)을 주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무예계, 무도학계 등과 협의하여 공동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하는 바이다. 특히, 이시종의원께서 충주시장 재임시 부터 항상 주창해왔던 “무술올림픽”의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때이다. 현대의 시기(Modern era)에 국제적인 규모의 무술대회가 많이 성행하여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다양한 형태의 명칭으로 국제적인 무술(무예)연맹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도 자 명한 현실이다. 세계무술의 백화점이라 할 수 있는 미국, 동양무예의 시초라고 자임하는 중국, 무술(武 術)이라는 명칭보다는 무도(武道-일본어:부도(Budo))라고 스스로 업그레이드 해온 일본 등이 특히 그러하다. 이러한 국제적인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이 의장국가인 세계무술연맹이 지원, 진흥하는 세 계무술올림픽이 반드시 창건 되어야 한다.
2. (사)한국무술 총연합회의 역할 2003년 9월 제 6회 충주세계무술축제 개최 즈음에 창립된 (사)한국무술총연합 회(이하 한·무·총)는 2009년 현재,12년이라는 짧지 않은 세월 속에서 충주세계무술축제에 참가하여 개막식, 폐막식참가, 무술종목별 시연, 단체별 무술대회개최, 국내주요무술 홍보, 세계무술연맹 정기총회에 한국대표로의 참가, 각종 무술세미나 참가 등의 활동과 2007년부터 매년 열리는 전국무예대제전(전국 무·전) 개최, “전통무예진흥법 통과”를 위한 국회공청회참가 등 국내 무예계 전체의 발전과 홍보를 위해 한·무·총 이사진및 회원단체 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어왔다. 그렇지만 이러한 와신상담(臥薪嘗膽)의 세월과 업적에도 불구하고 한·무·총 내 부에도 회원단체들간의 갈등요소들이 다소 표출되어 왔지만, 불협화음을 상호 신뢰와 무도정신으로 승화시켜 갈등요소들을 협의하여 왔다. 향후 한·무·총은 한국무예의 진흥을 위하고 국내 무예계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인 많은 역할이 절실히 필요하다.
첫째, 충주세계무술축제, 전국무예대제전의 지속발전을 위한 역할 - 전세계적으로 찾아 보기 힘든 규모(참가국,참가단체, 관람관광객,예산 등)의 충주세계무술축제가 지속적으로 발전 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야 하며, 또 국내의 대표적인 무술(무예)대회인 전국무술대제전(전국 무·전)을 주최하는 단체로서, 전국의 유수한 무술단체들을 무술종목이나 유파에 관계없이 참가할 수 있도록 대회를 주최하고, 포괄적으로 무예종목들을 수용하는 역할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둘째, 세계무술올림픽 창건을 위한 역할 - 한·무·총은 충주시, 세계무술연맹 등과의 더욱 적극적인 협력을 통하여 세계무술올림픽이 창건 되는 데에 중추적이고도 능동적인 역할을 해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무예계의 신뢰와 화합의 견인차 역할 - 한·무·총은 국내무예계를 거시적 안목으로 볼 수 있어야 하며, 만연해 있는 무예단체들간의 소모적인 논쟁이나 법정싸움 등을 중재하고, 적극적으로 무예단체들을 포용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3. 국내 무술단체들의 역할 유사 또는 동일단체들간의 해묵은 창시논쟁, 전승 또는 복원논쟁, 외래무술(우슈, 무에타이, 킥복싱, 삼보 등)단체들의 국내에서의 대표권 논쟁 등을 서로 자제하고 상생할 수 있는 협의들이 필요하다. 짧게는 몇 년 동안, 길게는 수 십년 동안 논쟁이나 법정싸움까지 하고 있고, 심지어 다른 종목의 단체장들이 “합종연횡”하여 “원류적통자 론”을 주장하는 등 춘추전국시대를 방불케 하고 있다. 전통무예진흥법 입법취지가 무예계 전체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이라는 것 을 무예계 전체가 공감하여, 상호발전 할 수 있는 협력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무분별한 상업주의에 의한 무예단체의 난립과 이에 따른 소모적인 전통성 또는 정 통성 논쟁등으로 인하여 무예단체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전통무예의 본질이 왜곡 되어가는 현실을 반영한 입법조치”라는 내용으로 국회 문·광·위가 입법검토보고서에 기술 하였듯이, 유사 또는 동일단체들간의 역사성, 전통성, 정통성 논쟁 등으로 인하여 갈등이 심화되고, 특히 무예의 본질이 왜곡되어가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입법된 것이라고 인식해야 하며, 국내의 무예단체들은 해당무예진흥을 위한 지도자양성이나 무예기술체계의 정리 등 각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Ⅳ. 결 언 (結 言) 고대 그리이스에 관한 그리이스 신화에 등장하는 『아레스』나 고대로마에 관한 Ⅳ. 결 언 (結 言) 고대 그리이스에 관한 그리이스 신화에 등장하는 『아레스』나 고대로마에 관한 로마신화에 등장하는 『마르스』는 동일시되는 신(神)인데, 둘다 전쟁을 상징하는 신(神)으로 전해져 오고 있다. 라틴어인 마르스(Mars)는 고대 로마의 선조들인 에투루스크족들이 숭배했던 농경신(農耕神)의 이름 마리스(Maris: 에스투르카語)가 훗날 라틴어式 발음으로 마르스 가 된 것이다. BC 7~8세기경 그리이스에서 치러졌던 고대올림픽에서는 주로 경마, 레슬링(판크 라치온), 달리기, 창던지기, 원반던지기, 전차경주 등 주로 전쟁이나 전투에 직접적 으로 관련된 종목들이었다. 근 ·현대에 무술의 명칭이 세계공통으로 “Martial arts” 또는 “Military arts” 로 표기되고 있는 이유는 마르스신의 이름과 고대올림픽의 경기종목과 밀접한 연 관성이 있음을 실증하는 것이다. 즉 로마신화에 등장하는 전쟁의 신 마르스 의 형용사形이 곧 Martial이고 Army 의 형용사形이 Military 라고 하면, 두 단어에는 분명히 개념적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Martial arts와 Military arts는 서로 다른 개념으로 쓰여져야 한다는 본 발제 자의 학술적인 개인의견임을 밝힘)
특히 전승, 복원, 신생 무술이든 간에 전투기술이 체계화된 기술은 “Military arts” 라 할 수 있다 특히 전승, 복원, 신생 무술이든 간에 전투기술이 체계화된 기술은 “Military arts” 라 할 수 있다. 예컨데 고대올림픽의 창던지기, 경마, 전차경주 등이 라고 할 수 있겠고, 근·현 대에서는 세계기사(騎射)대회 종목이라든지, 국내에서 복원된 마상무예, 24반 무예 등 주로 말을 타고 겨루는 창술이나, 활쏘기 등이 위의 범주에 해당 된다. 다시 말해서 전장에서 실제 사용되었던 전쟁기술을 포괄적인 개념으로 Military arts 라고 할 수 있겠고, 그 범주가 아닌 투로, 공법, 격투적인 체계 로 정형화된 무술을 Martial arts라고 본 발제자는 개념을 정립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근대 · 현대올림픽에서는 Military arts 성향이 없어지고, 체육, 스포츠 위주의 종목 이 채택되고, 추가되어왔지만, 대한민국이 주체가 되어 창건할 무술올림픽(Martial arts Olympiad) 에는 세계기사(騎射)대회나 세계전통활(traditional archery)쏘기 대 회 등과 같은 Militaty arts 的인 종목들도 병행해서 채택 한다면 전세계의 많은 국가 들이 참가하여 무술올림픽이 성대하게 개최 될 것이다.
이렇게 무술올림픽을 창건하고, 국내 무예종목들을 진흥하기 위해서는 세계무술연맹(WOMAU)은 전세계의 많은 무술(Martial arts/Military arts)의 개념을 체계적으로 정립해야 한다. 그리하여 UNESCO 의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해 나감과 동시에 무술올림픽창건에 앞장서 나가야 한다. (사)한국무술 총연합회(KMAF)는 국내 무술종목들의 개념을 거시적 체계로 정리해 나가고 , 세계무술연맹과 함께 무술올림픽을 창건 하는 데에 배전의 노력을 해야 한다. 국내 각 무술단체들은 상호간에 소모적인 논쟁이나 갈등보다는 무도정신과 무예인의 의(義)를 중히 여겨 상호협조 하여, 아전인수(我田引水)적인 주장을 자제하고, 선의의 경쟁이나, 자기주도적 단체활성화를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자기주도적 단체활성화(自己主導的 團體活性化) 란 선의의 경쟁자인 다른 단체를 비방하며 치부를 서로 들추어 내는 대신, 더욱 확고한 무술철학을 제시하고, 단체소속의 지도자들이나 수련생들에게 완벽한 기술체계를 보급하여 무술종목의 독창성, 정통성 등을 국민대다수에게 인정받아 자기 무술을 국내 · 외로 널리 보급시키면서, 단체를 능동적으로 활성화 해 간다는 의미로 표현하는 바이다.
. 우리 무예인 특히, 무예단체장 들은 사회적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무예단체가 영리만을 추구하는 영리기업이 아니고, 설립한 단체장의 역사철학, 인생 철학, 무예(무도)철학이 기본이 되고, 해당 무예의 기술체계가 사회적으로 널리 인정 되어서, 많은 지도자, 도장(전수관), 수련생들로 부터 존경을 받아야 한다. 그러면 협회의 운영(경영)이 재정적으로도 탄탄해 질 것이다. 나의 무예단체가 , 나의 무예종목이 전통무예진흥법에 의하여 “육성종목” 으로 지 정 받아야 한다고, 주장 하는데에 노력 할 것이 아니라, 자기주도적 단체 활성화(自 己主導的 團體活性化)에 최선을 다 해야 한다. “자휘자성(自輝自成 – 스스로 길을 밝혀 스스로 성공에 이른다.)” 라는 말을 새겨야 할 때이다. 2009. 9월 (사)대한무도학회 창설10주년 기념 세미나 발제자: 이 건 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