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9장 기업과 종업원 2012년2학기 경영학과 박준성 교수
1. 작업현장과 종업원 2. 고용차별과 고용촉진활동 3. 우리나라 차별의 의의
1. 작업현장과 종업원 작업현장의 변화 1.기술적 위험(technological hazard)의 증가 2.컴퓨터 공해(computer invasion) 3.전문가 집단의 증가 4.이동빈도의 증가
1. 작업현장과 종업원 1)Privacy Privacy issues 1.인사과 파일에서 종업원 정보의 수집 및 사용 2. 청렴도 테스트(Integrity testing) 3. 약물 검사(Drug testing) 4. 컴퓨터를 수단으로 종업원의 일, 행동, 대화의 모니터링
1. 작업현장과 종업원 1)Privacy Privacy Issues 정책 가이드라인 1.확보한 정보를 종업원과 지원자에게 정보 획득에 동의를 구한다. 2.어떤 감시/감독을 할 경우 그 특성을 공개한다. 3. 정보 확산의 이유를 회피하고 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를 통제한다. 4. 직업에 대한 상응하는 건강 검증일 약품 사용의 제한된 수집 Privacy Issues 정책 가이드라인 5. 약물검사를 하기 전에 명확한 혐의를 필요로 한다. 6. 집과 일 둘의 경계를 존중한다.
1. 작업현장과 종업원 2) 작업현장의 안정성 및 건강권 1. 작업현장과 종업원 2) 작업현장의 안정성 및 건강권 1.법을 알권리 2.성폭력 3. 금연 4. AIDS 5. 가족친화 작업현장
2. 고용차별과 고용촉진 1) 고용차별이란 고용차별 (employment Discrimination) 2. 고용차별과 고용촉진 1) 고용차별이란 고용차별이란 기업의 근로자의 고용, 교육훈련, 보상, 승진, 해고 등과 같은 고용조건을 결정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인종, 종교, 성, 출신지역 등을 기준으로 특정집단에 속한 근로자들을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고용차별 (employment Discrimination)
2. 고용차별과 고용촉진 1) 고용차별이란 1950-60년대 (Title VII of the Civil Rights 2. 고용차별과 고용촉진 1) 고용차별이란 1950-60년대 (Title VII of the Civil Rights Act of 1964)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 of 1967 채용, 승진, 해고, 부가급 및 고용문제에 대한 인종, 피부색, 종교, 성,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법 적용대상: 15명 이상 사업체 1964년 Civil right Act-> 1972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ct ->1978 Pregnancy Discrimination Act 이의신청: 차별적 행위가 발생한 시점에서 180일 이내 신청 구제절차 : EEOC나 연방지방법원에 의해 차별이 확인되면 구제 구제내용- 사용자의 차별행위금지. 평등고용의실행, 차별로 인한 피해의 보상 연령차별법은 40-70세 노동자들이 (연령공무원의 경우 상한 연령 없음) 연령을 이유로 채용, 해고, 급여, 승진, 부가급 및 기타 고용상 차별금지 적용대상 : 20명 이상의 사업체 연령으로 인한 인력구분이 직무관련상 필요한 경우는 차별에서 제외 차별 발생시 180일 이내 EEOC를 통해 이의 제기 연령차별고용주는 원상회복은 물론 차별로 인한 모든 피해를 보상, 보복금지
2. 고용차별과 고용촉진 1) 고용차별이란 Equal Pay Act of 1963 Rehabilitation 2. 고용차별과 고용촉진 1) 고용차별이란 Equal Pay Act of 1963 Rehabilitation Act of 1973 평등보상법은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노동을 수행하는 남녀간의 보상차별을 금지하는 법 적용대상: 최저임금법과 초과근로규정에서 제외되는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 내용 : 남녀간의 임금차별금지 예외 : 성차별 이외의 seniority, merit 혹은 생산성에 기초를 둔 보상은 차별에서 제외 됨. 구제: 소급보상, 이자, 손해청산, 소송비용 등 모든 피해보상, 보복금지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of 1990 장애인(disability) 직무 차별 금지에 관한 법률 Prohibit discrimination base on physical or mental disabilities in private places of employment and public accommodation, in addition to require transportation systems and communication systems to facilitate access for the disabled.
2. 고용차별과 고용촉진 1) 고용차별이란 Disparate Treatment Disparate Impact 2. 고용차별과 고용촉진 1) 고용차별이란 Disparate Treatment Disparate Impact 집단별로 차별적인 기준적용 민족, 피부색, 종교, 성, 국적 등을 이유로 불평등한 처우가 차별이다. - 직접 차별 - 불공정한 처우 - 인종과 성별에 따른 다른 rule 적용 - 선입견을 갖는 행동(prejudiced actions) - 개인별 차별(individual discrimination)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지만 집단별로 차별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결과적 차별 혹은 경제적불평등 1971년 미연방대법원->흑인에게 불리한 Duke Power Company의 시험제도 (경제적불평등초래)-> 간접적/결과적 차별초래 이유: 학력이나 일반적 지능검사가 성공적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힘듬 - 간접차별 - 불공정한 결과 초래 - 인종과 성별에 따른 다른 rule 적용의 결과 - neutral, color-blind discriminations - discriminations against group(통계적인 차별)
2. 고용차별과 고용촉진 2) 고용촉진활동(affirmative action) 1. 수동적인 비차별 2. 순수한 고용촉진활동 3. 우선 채용을 위한 고용촉진활동(soft quota) 4. 강제채용을 위한 고용촉진활동(hard quota): 여성고용할당제 고용촉진활동의 범위
3. 우리나라의 고용차별과 구제절차 1) 차별 관련 법 3. 우리나라의 고용차별과 구제절차 1) 차별 관련 법 구 분 차별금지사유 차별금지영역 차별금지주체 헌 법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생활의 모든 영역 모든 국민/기관 근로기준법 남녀,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 근로관계 존속, 종료 사용자 남녀고용평등법 성별, 혼인 또는 가족상의 지위, 임신 출산등 근로관계의 성립․존속․종료 근로자파견법 파견근로자의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등 부당한 차별적 처우 근로자파견계약의 해지 파견/사용사업주 사용사업주 노 조 법 인종, 종교, 성별, 정당, 신분 조합원 지위의 취득․유지 조합운영에의 참여 노동조합 고용정책기본법 성별, 신앙, 사회적 신분, 연령, 출신지역, 출신학교, 혼인, 임신, 병력 등 근로관계의 성립(모집․채용) 사업주 여성발전기본법 성별, 임신, 출산 등 고용전반(채용, 승진, 교육훈련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주 고령자고용촉진법 고령, 준고령 근로관계의 성립․종료(모집․채용․해고) 장애인고용촉진법 장애 장애인복지법 모든 국민 직업안정법 성별, 혼인, 사회적 신분 또는 혼인 여부 등 직업소개․직업지도․고용관계의 결정 고용정책운영기관 및 관련단체 등 인권위법 성별, 종교, 장애, 나이 등 고용, 재화이용, 교육 등 법인, 단체, 사인 국가유공자법 이 법에 의한 취업 직급의 부여, 보직, 승진, 승급 등 취업보호실시기관 차별금지법안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등 외국인근로자법 국적 근로관계의 존속 기간제,단시간근로자 및 파견근로자 보호법 동일 사업장, 동종 또는 유사 업무 종사간의 차별 임금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문제제기는 근로자 몫
3. 우리나라의 고용차별과 구제절차 2) 차별의 의의 3. 우리나라의 고용차별과 구제절차 2) 차별의 의의 자의 금지의 원칙 : 엄격한 심사 척도 -정당화 사유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는 경우 성립 비례성의 원칙 : 차별취급의 목적과 수단 간의 엄격한 비례관계가 성립되는지를 기준으로 한 심사 성별, 신앙 및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상 균등처우조항과 여성차별을 특히 금지하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차별금지는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된다. 이 경우에는 단지 자의금지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수단의 선택에 있어서도 목적달성을 위하여 적절한 것인가를 함께 심사하기 때문에 차별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해야 할 부담이 그만큼 가중된다. 정규직․비정규직과 같은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금지법리에 대해서는 완화된 심사척도가 적용되게 된다. 완화된 심사척도의 경우 합리적 이유에 대해서는 그것이 명백한 불합리성이 전제되지 않는 한 합리적으로 수용될 여지가 넓다. (자료원: 박종희 외, 비정규직 차별금지 판단기준 및 운영에 관한 연구, 중앙노동위원회, 2006.11)
3. 우리나라의 고용차별과 구제절차 3) 비정규직 차별시정 처리 절차 3. 우리나라의 고용차별과 구제절차 3) 비정규직 차별시정 처리 절차 차별시정 신청 - 차별적 처우가 있는 날(종료일)로 부터 3월 이내 - 관할 지방 노동위원회에 신청 조사 - 동일 사업장, 동종 또는 유사 업무 종사 여부 - 차별적 처우의 존재 여부 - 차별의 합리적 사유 존재 여부 - 제척 기간 판정 시정 명령 도는 기각 결정 - 시정 명령 내용: 차별 행위위 중지, 근로조건의 개선, 금전 보상 등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 10일 이내 신청 행정 소송 제기 - 중노위 재심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제기 확정 - 지노위의 명령서 등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재심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 중노위의 재심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행정 소송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 해정 소송 확정된 경우 조정 및 중재 회부 - 차별 시정을 신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 관계 당사자가 조정 신청한 경우 또는 중재결정을 따르기로 합의하여 신청한 경우 중재 결정 - 조사 - 차별시정위원화 구성 및 심문 - 조사 및 사전 조정 - 차별시정위원회 구성 및 조정 중재 결정서 결정 조정 조서 작성 재판상 화해 효력 이행 - 확정된 시정명령 이행 상황 제출 (미제출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미 이행 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승복 시 이의 시 수락 거부 시 수락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