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환경 진단/평가 제도의 개발 및 주택가 생활도로/이면도로 교통사고 저감방안 한양대학교 명예교수 장 명 순 2013. 11. 22. 대한교통학회 부울경 지회 Seminar 부경대 대연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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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환경 진단/평가 제도의 개발 및 주택가 생활도로/이면도로 교통사고 저감방안 한양대학교 명예교수 장 명 순 대한교통학회 부울경 지회 Seminar 부경대 대연캠퍼스

CONTENTS 2 Ⅰ 연구배경 및 목적 Ⅱ 연구 내용 Ⅲ 보행자 교통사고 현황 및 보행환경 실태 Ⅳ 보행환경 진단/평가 제도의 현황 및 개선대안

Ⅰ.연구배경 및 목적  보행환경이란? :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고 느끼게 되는 물리적·생태적·역사적·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주는 시각적(미관)/ 청각적(소음)/후각적(악취 및 매연) 요소  보행권이란? : 공공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복리증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국민이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다른 교통수단에 우선하여 통행할 수 있는 권리 3

 연구배경  교통선진국에서는 약 30여년 앞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해 다양한 정책·사업을 시행하였고, 네덜란드의 보네르프(Woonerf) 사업은 그 효 과가 입증되어 독일, 영국, 미국, 스위스, 일본 등 해외에 전파되기 시작함  우리나라는 1990년대 후반부터 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이 서울시를 중심으로 시작됨  2011년 12월 안전행정부와 국토해양부가 공동 발의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향후 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정책 및 사업이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판단됨 4

 연구목적  그러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국내외의 다양한 정책 및 사업 시 행에도 불구하고 보행환경 진단/평가 제도는 미비한 실정임  한편 최근 3년간(2010~2012년)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상황을 살펴보면 도로폭 9m 미만의 생활도로에서 절반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함  본 연구는 보행환경 진단 및 평가방안 제도화와 주택가 생활도로 교통 사고 저감방안에 대해 논의 하고자 함 5

Ⅱ.연구내용  국외 보행권의 변천  1963년 영국 : Buchanan Report 발간 자동차이용의 증가로 인해 삶과 환경에 미칠 악영향 및 손실을 인식하고 자동차교통 의 차단과 분리 정책을 제언  1970년 네덜란드 :보네르프(Woonerf)사업 보행권 보장을 위한 사업 보차공존도로, 교통정온화기법 적용, 저속제한속도의 특성 독일의 Tempo 30, 영국의 Home Zone, 스위스의 Meeting Zone, 일본의 Community Zone으로 발전함  1988년 유럽의회: 보행자 권리 헌장을 제정하여 보행권을 명시함 보행자가 도로 및 생활공간에서 신체적, 정신적 복지를 자유롭게 누릴 수 있도록 매 연과 소음 등이 없는 건전하고 건강한 환경과 공간에서 살 권리를 명시함 6

7  네덜란드 보네르프(Woonerf) 특성 (3yes, 3no) No Curb No Lane No Line

 국내 보행권의 변천  1993년 녹색교통운동(NGO) 어린이 통학로 확보 및 안전시설 설치운동, 장애물이 없는 보도조성운동, 육교·지하도 대체 횡단보도설치운동, 걷고 싶은 도시 만들기 운동 등을 추진함  1997년 서울시의 보행권 확보 기본사항 규정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조례를 제정함  1998년 서울시의 보행환경 개선사업 서울시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초 보행환경 개선사업, 대중교통 이용과 직결된 보행환경 개선사업, 쾌적한 보행공간 확대사업, 장애인의 보행여건개선사업 등을 시행함 8

 국내 보행권의 변천  2005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정 교통약자(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제정됨  2012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보행권 및 보행환경을 국가가 보장하고 조성하도록 함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를 수행하여 5개년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보행통행량이 많거나 보행이 불편한 곳을 보행환경 개선지구로 지정, 정비, 개선, 관리하도록 함 9

 보행환경 진단 및 평가 타당성 1. 보행자 통행우선권 확립으로 국민의 삶의 질 제고 선진국이 보여주고 있는 보행자 통행 우선권이 최소한 생활도로에서와 횡단보도에서는 확립되어야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음 선진국에서 보행자 통행우선권이 확립되기까지 경험했던 역사적/문화적 진화과정이 적극 연구되어야 함 2. 선진국형 보행자 보호체계 확립 선진국형 보행자 보호/진흥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인원/예산 체계 확립을 위한 제도적 과정 3. 보행자 교통사고 저감 필요 보행환경 진단/평가제도를 통해 국민들은 선진국보다 월등히 높은 우리나라의 보행자 교통사고율을 낮추어 주기를 원함 10

Ⅲ.보행자 교통사고 현황 및 보행환경 실태  최근 3년간(2010~2012년)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현황  전체 교통사고는 연평균 0.7% 감소한 방면 보행자 교통사고는 0.6% 증가함  전체 교통사고 사상자수는 연평균 1.1% 감소한 반면, 보행자 교통사고 사상자 수는 0.7% 증가함 11

 우리나라와 외국의 보행자 교통사고 비교  우리나라의 보행사망자 구성비는 39.1%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으며 이는 OECD 회원국 평균 18.8%의 2배 높은 것으로 분석됨  인구 10만명당 보행사망자수 역시 OECD 회원국 평균 1.4명에 비해 3배 많은 4.1명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많음 12

 어린이 및 노인 보행 사망자 수 비교  어린이와 노인층의 보행 교통사고가 심각한 수준임  14세 이하 어린이 인구 10만명당 보행 사망자수는 0.7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0.4명)에 비해 2배 높음  65세 이상 노인 인구 10만명당 보행 사망자수는 15.6명(어린이의 22배)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많으며 OECD회원국 평균(3.3명)과 비교할 때 5배 높음 13

 도로 구분별 보행자 교통사고  특별/광역시도, 시도, 일반국도, 지방도에서 높음 14 구분 보행 교통사고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수사망자수발생건수사망자수 계152,1856,153672,24516,126 일반국도9,7671,30780,2073,871 지방도10, ,9922,480 특별광역시도 73,5121,981290,6763,942 시도44,920 1,486188,0813,435 군도4, , 고속국도 ,2741,042 이면도로 3,389597,16397 기타 5, ,134367

 도로 형태별 보행자 교통사고  단일로의 횡단보도상, 횡단보도 부근 및 교차로에서 높게 나타남 15 구분 보행 교통사고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수사망자수발생건수사망자수 계152,1856,153672,24516,126 단일로 횡단보도상22, , 횡단보도부근4, , 터널안 5071, 교량위 , 기타단일로78,883 3,465310,1059,779 교차로 교차로내17, ,9002,611 교차로부근 21, ,7351,850 건널목 고가도로위 지하도로내 기타 6, ,757333

 도로폭 별 보행자 교통사고  9m 미만의 생활도로에서 절반이상(55%)을 차지함 16 구분 보행 교통사고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수사망자수발생건수사망자수 계152,1856,153672,24516,126 3m 미만20, ,2541,546 6m 미만48,5441,604178,9714,335 9m 미만 28,9031,117119,9923,420 13m 미만16, ,2151,941 20m 미만17,706 1,023106,2222,579 20m 이상12, ,4322,031 기타/서비스 구역 7, ,159274

 무단횡단 보행자 교통사고 17 구분 무단횡단 교통사고보행 교통사고 발생건수사망자수부상자수발생건수사망자수부상자수 20105, ,48750,4312,08250, , ,95050,7102,04451, , ,59651,0442,02751,693 합계 15,249 (10%)1,223 (20%)15,033 (10%)152,1856,153153,881

 보행자 보행환경 실태  보도 내 각종 시설물, 노상 적치물, 주차 차량 등에 의해 보행자의 통행권이 침해된 도로가 많음  설계/시공 당시 보행자를 위한 보행로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음  운영/단속 미흡으로 보행자의 통행권이 침해됨 18

Ⅳ.보행환경 진단/평가 제도의 현황 및 개선대안  보행환경 진단/평가 제도 현황  시행중인 보행관련 제도로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과 도로교통안전진단 제도가 있음 두 제도의 차이는 수행시기와 평가 및 진단대상, 심의제도 및 개선안 이행에 대한 강제성 부여에 있음 19

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중 보행에 대한 교통개선대책  보행관련 검토사항은 8개 항목으로 정리되어 있으나, 기준이나 규격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가 없음  제도의 성격 상 설계단계의 검토 및 개선은 가능하지만 시공 후 운영 단계에는 검토 및 개선이 불가능함 20

 도로교통안전진단 중 보행관련 진단  도로교통안전진단 수행범위 설계단계 – 고속국도, 일반국도 : 5km 이상 – 특별·광역시도·지방도(국가지원지방도 포함) : 3km 이상 – 시·군·구도 : 1km 이상 운영단계 – 최근 3년간 사망사고가 3건 이상 발생하여 교통시설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의심 시 특별도로교통안전진단 실시 21

 도로교통안전진단 중 보행관련 항목[점검표]  개선안에 대한 도면화 없이 권고안은 강제력이 없음 22

 대안의 도출 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성 향상을 위해 설계, 계획 단계부터 운영 단계 까지 체계적인 보행환경진단 및 평가 제도를 마련 23 1안. 기존유사제도의 보행부문 평가 강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보행부문 강화 도로교통안전진단의 보행부문 강화 2안. 보행환경 진단 및 평가 제도 신설 설계 및 운영단계에 체계적인 보행 환경 진단 제도 신설 3안. 강화 및 신설 진단/평가 시기상 계획·설계·운영 포괄 필요 보행환경 개선은 토지이용시설 개발자/기관만이 아닌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의무 일정규모, 특정지점 및 구간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도로에서 보행환경개선이 필요함

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및 도로교통안전진단 강화방안 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설계도면(횡단면도/종단면도/ 평면도 등) 및 물량과 비용계산을 위한 자료 추가제출  보행환경을 저해하는 시각적/청각적(소음)/후각적(매연 및 악취) 요소의 개선사항  유효 보도폭 확보에 장애를 주는 요소의 존재여부 및 개선사항  유효 보도폭 적절성 여부 및 개선사항  보도의 배수성/평탄성 여부 및 개선사항  보행자와 다른 이용수단(자전거 및 모토사이클 등)의 상충여부 및 개선사항 24

 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와 다른 교통수단과의 분리시설의 적절성(시설의 종류, 분리시설고정 방법, 분리시설의 안전성 등)  횡단관제시설요소(정보, 시인성, 종류 등)의 적절성 및 개선사항  횡단신호시설인 경우 횡단시간의 적절성 및 개선사항  횡단보도턱의 낮춤여부 및 개선사항  횡단시설의 설치 수 및 설치규격(설치간격/폭 등)의 적절성 및 개선사항  보행자 대피섬의 적절성(위치, 규격, 시인성 등) 및 개선사항  기타 25

 법제도 신설방안 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도로교통안전진단 등 기존의 진단 및 평가 제 도를 벤치마킹 → 보행부문을 특화 함으로써 보행에 관한 모든 부문을 수용할 수 있는 제도 마련  설계단계 뿐만 아니라 설치되어 운영 중이나 관리가 미흡 또는 설계기 준에 미달되는 보행시설에도 적용할 수 있는 제도 마련 26

27 보행환경 진단 및 평가제도 조항 신설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상에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외에 보행환경 진단 및 평가조항 신설 교통안전법,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상 단서조항 마련 - 도로교통안전진단 시행 시 또는 보행환경 개선사업, 보행교통 개선계획 수립 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보행환경 진단 및 평가를 시행하도록 단서조항 마련

 생활도로/이면도로 교통사고 저감 방안  보행자 교통사고 개선방안 보도와 차도의 분리 및 공용여부의 선택적 설계/운영 분리시 보행공간의 확보 보행 및 횡단보도를 위한 속도 저감 체계 도입 Traffic calming(교통정온화)기법 적용  노상주차 지양/배제  속도저감을 위한 제한속도 20kph 시행 제한속도 20kph 제한 및 지그재그형 곡선도로 형태 (Chicanes, Serpentines, Deviations, S curve) 28 개선전 개선후

 지방자치 단체와 주민이 공동으로 주차타워형식 입체형 공동주차장 조성 집산도로 및 국지도로의 보행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노상주차 배제는 필수적임 인도가 없는 집산도로 및 국지도로의 대부분이 주차 차량으로 인해 보 행자들의 통행이 매우 불편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있음 특히 주택가의 주차문제 개선 없이는 보행자의 안전을 향상시키 기 어려운 실정임 29

주차문제를 개선하는 대안 중 가장 바람직한 방안은 각각의 주택이 개별 주차장(면적)을 보유하는 방안이지만 이는 현실적으 로 실현 가능성이 낮음 차선책으로 일부 주택을 자치단체가 주민과 함께 매입하여 주차 타워 형식의 입체형 공동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임 또한 지그재그형 곡선형태의 도로를 설계하면 주차를 일렬로 할 수 없는 형태가 되므로 도로 미관상 도움이 되고 노상주차를 예방하는 대책으로 작용 할 수 있음 30

 Mid-Block 고원식 횡단보도 시행 교차로는 차량, 자전거, 보행자등 모든 교통수단이 모든 접근로 방향 에서 모든 교통류가 통행권을 요구하는 교통상충이 가장 많은 지점 보행자들이 교차로 횡단보도보다는 Mid-Block 횡단보도 이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고원식 횡단보도로 조성할 필요가 있음 고원식 횡단보도의 장점 – 보행자들의 교차로 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성 감소 – 인도와 차도와의 단차를 줄여 보행자의 횡단 편의성을 제고하여 보행 자 교차로 관련 교통사고를 줄이고 예방하면서도 보행자 교통편의 제고 31

 교통정온화(Traffic calming)기법 적용 속도관제 설계 – 수평적/수직적/Narrowing 수평적 설계수단: 직선을 곡선으로(Chicane 등) 수직적 설계수단: 돌출부 도입/Raised 형태/Roundabout – 곡선형(Hump, Undulation) – 평탄형(Speed tables/Speed platform/Trapezoidal Hump) – 혹형(Bump) – Raised crosswalk/Raised Intersection Narrowing(횡단면/입구 좁힘) – 단로부(Choker, Pitch point, Constriction) – 교차부(Neckdown, Nub, Bulbout, Knuckle) 교통량/유출입 관제 – Diverter/Barrier/Median – Closure/Cul-de-sac/Dead end 32

결론 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은 시대적 요청  보행환경 진단 및 평가제도 신설은 교통안전공단이 국토교통 부와 협의 추진중임  부울경 지회는 현행 보행환경 개선제도 강화방안 및 점검표 부 문에서 대한교통학회를 선도할 필요가 있음 33

참고문헌  조준한, 보행환경 진단/평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전문가 자문회의,  장명순, 보행환경 개선사업 시행방안 및 시행효과 평가방안, 대한교통학회 교통기술과 정책, 제9권 제2호 pp  오철, 사람중심의 생활교통안전향상방안, 사람중심의 교통안전 정책 토론회, 국회 교통안전 포럼.  김인석, 고령화사회 맞춤형 교통안전복지 대책, 사람중심의 교통안전 정책 토론회, 국회 교통안전 포럼.  도로교통공단, 보행자 교통사고 현황,  Traffic calming: state of the practice, ITE/FHWA, Auga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