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근세사
(1) 에도막부의 개창 ( ㄱ ) 세키가하라의 전투 (1600) - 히데요시의 사후 다섯 명의 다이로 ( 大老 ) 가운데 최대 영지 (250 만석 ) 를 보유하고 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급부상. 이에 이에야스와 반목해 온 이시다 미쓰나리 ( 石田三成 ), 마시타 나가모리 ( 增田長盛 ) 등 사이에 긴장, 대립. - 세력 균형을 잡아주던 마에다 도시이에 ( 前田利家 ) 가 사망하면서 반 도쿠 가와세력의 결집 가속화 년 반 도쿠가와세력의 선봉에 선 우에스기 가게카쓰 ( 上衫景勝 ) 를 토벌하기 위해 아이즈 ( 會津, 지금의 후쿠시마 [ 福島 ] 현일대 ) 로 진군. - 기회를 엿보던 이시다 미쓰나리는 모리 데루모토 ( 毛利輝元 ) 를 맹주로 삼 아 이에야스토벌의 연합군을 편성, 동으로 진군. - 이에야스 역시 회군하여 서로 진군. 양군이 세키가하라에서 대전. 고바 야카와 히데아키 ( 小早川秀秋 ) 의 배반으로 서군의 패배. 2 에도막부와 바쿠한체제
세키가하라전투 당시의 세력판도
( ㄴ ) 정이대장군 ( 征夷大将軍 ) 으로의 취임 (1603 년 ) - 조정에서 정이대장군의 칭호를 수여받은 이후, 에도에 막부를 개창 년 서둘러 장군 직위를 셋째 아들인 히데타다 ( 秀忠 ) 에게 양위. 도쿠 가와씨에 의한 장군 직위의 계승을 확고히 함. - 양위 후에도 자신은 ‘ 오고쇼 ( 大御所 )’ 로 나고야에서 권력을 행사. - 하지만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어린 아들인 히데요리 ( 秀賴 ) 가 성장함에 따 라 또다시 반 도쿠가와세력의 결집이 현실화될 수 있는 개연성을 남겨 둠. ( ㄷ ) 두 차례에 걸친 오사카성 전투 (1614 년 10 월, 1615 년 4 월 ) - 도요토미 히데요리는 도요토미가 남겨준 막대한 황금을 바탕으로 일반 민 중과 공가, 하급 사무라이의 지지를 얻기 위해 막대한 비용이 드는 사원 과 신사 재건사업을 추진 년 7 월 방광사 ( 方廣寺 ) 개안행사 당시 종에 새겨진 명구 ( 國家安康, 君 臣豊樂 ) 를 트집잡아 대규모 군대를 파견.
( ㄹ ) 법도에 의한 지배 - 무가제법도 ( 武家諸法度, 1615): 아시카가 다카우지의 [ 겐무시키모쿠 ( 建武式 目 )],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 오키테 ( 掟 )] 를 비롯해 무가사회의 개별 법령을 종 합, 발전시킨 것으로 통치자로서 무가의 마음가짐을 설명하고 법도의 준수를 의무화시켜 모반, 도당 결성을 금지, 성곽의 보수와 혼인 또한 통제. [ 제 1 조 ] 文武弓馬ノ道、専ラ相嗜ムベキ事 - 천황 및 공가제법도 ( 禁中幷公家諸法度, 1615): 오다 노부나가 이래 공가에 대 한 통제책을 통괄한 것. [ 제 1 조 ] 天子諸芸能ノ事、第一御学問也 [ 제 4 조 ] 摂家タリト雖モ、其ノ器用無キハ三公摂関ニ任ゼラレルベカラズ. 況ンヤ其ノ外ヲヤ. - 사원제법도 ( 諸宗諸本山諸法度, 1615): 진언종, 오산십찰 ( 五山十刹 ), 대덕사 ( 大 德寺 ), 묘심사 ( 妙心寺 ), 정토종을 비롯한 불교 주요 종파에 대한 통제책. * 사회의 주요 지배세력에 대한 법도의 정비를 통해 장군을 수반으로 하는 장군 권력은 율령제의 규제에서 벗어나 공가, 무가, 사사세력을 통괄하는 권력체 로 등장.
(2) 바쿠한 ( 幕藩 ) 체제 ㄱ ) 막부 정치기구의 확립 - 에도막부의 전국 통치기구는 오 다 노부나가와 동맹을 맺고 전 국다이묘로 발전해가던 시절의 소조직이 통일 과정 속에서 점 차 확대. - 제 3 대 장군인 이에미쓰 ( 家光 ) 가 실권을 잡은 1630 년대에 이르 러 비로소 확립 년의 무가제법도의 대폭적 인 개혁. - 장군 개인의 카리스마나 권위가 아닌 제도와 조직에 의한 장군 권력의 유지를 제도적으로 보장.
ㄴ ) 막부직제 지샤부교 로주 : 간조부교 다이칸 다이로 마치부교 오메쓰케, 와카도시요리 : 메쓰케 교토쇼시다이 ( 京都所司代 ) 오사카조다이 ( 大阪城代 ) 엔코쿠부교 ( 遠國奉行 ) # 효조쇼 : *
ㄷ ) 군역령과 참근교대제의 실시 a) 군역령 - 군역 ( 軍役 ): 주군으로부터 영지나 봉록을 받은 가신이 그 대가로 이행하는 군사적 봉공. 군역령은 군사적 봉공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동원인원과 무 기의 기준을 정함 년 제 3 대 이에미쓰 장군 당시 다이묘 ( 大名 ) 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군역 령을 제정. ex) 석고 1 만석의 다이묘 : 기병무사 10 기, 조총 20 정, 활 10 장 ( 張 ), 창 30 자루, 깃발 2 기 - 다이묘는 막부의 군역령을 토대로 자신의 가신에게 또다시 군역을 부과. b) 참근교대제 년 무가제법도의 대개정. “ 모든 것을 에도의 법도에 따라 모든 영지에서 시행해야한다 ” 고 규정. 장군과 다이묘 사이의 관계를 기존의 횡적인 관계에 서 상하 종적인 관계로 규정.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장군권력의 압도적 우위 에서만 가능. - 새로운 무가제법도에서 다이묘의 참근 ( 격년제로 영지와 에도를 왕복 ) 에 대 한 의무를 법적으로 규정.
ㄹ ) 다이묘 영지 내에서 번정 ( 藩政 ) 의 확립 a) 다이묘란 ? 에도시대 초기까지 상급 무사신분을 지칭하는 단어로 ‘ 고쿠 슈 ( 國主 )’, ‘ 다이묘 ( 大名 ), 쇼묘 ( 小名 )’ ‘ 제급인 ( 諸給人 )’ 등이 애매하게 사 용되었으나 1635 년 무가제법도의 개정을 통해 다이묘는 고쿠슈 ( 國主 ), 성주 ( 城主 ), 1 만석 이상 ’ 으로 한다는 기준이 세워져 영지규모가 1 만석 이상인 상급무사를 지칭하게 됨. - 에도시대 동안 약 여개의 다이묘가문이 존재. * 다이묘의 분류 b) 다이묘에 의한 번정의 확립 - 영지 내에서 조세수취, 일반행정, 사법, 입법 등의 포괄적인 지배권을 인 정받았던 다이묘는 17 세기를 통해 가신단 편성을 공고히하고 영지 내 에서의 모든 권력을 다이묘에게 집중시켜나가기위한 정책들을 시행.
장군과 다이묘의 관계 장군권력에 의한 다이묘 통제책
ㅁ ) 번정기구의 확립 a) 번이란 ? - 에도시대 장군으로부터 1 만석 이상의 영지를 수여받은 다이묘의 땅, 혹 은 영지를 지배하기위한 조직이나 기구. - 에도시대 다이묘 영지에 대한 공식적인 명칭은 번이 아닌, 료치 ( 領知 ) 또 는 치교쇼 ( 知行所 ). 번을 행정단위의 명칭으로 사용한 것은 1868 년 메 이지신정부가 구 다이묘 영지를 번이라 칭하고 막부 직할지에 부현 ( 府 県 ) 을 둔 이래 1871 년 폐번치현까지. - 에도시대 중엽 한학자들이 중국에서 황제로부터 영지를 수여받은 제후를 번왕 또는 번진이라 칭하던 예에 따라 다이묘 영지 또한 번으로. - 아라이 하쿠세키 ( 新井白石 ) 가 1702 년 장군의 명에 따라 다이묘의 사적을 기술한 [ 번한보 ( 藩翰譜 )] 는 번에 관한 이른 용례. 번은 에도시대동안 흥 망을 거듭하면서 그 수가 총 500 여개에 달했지만 대체적으로 여 개 정도가 지속.
(1) 대항해시대의 개막 세기 서구인의 동양진출 3 대외관계
* 토르데실라스조약의 체결 년 : 오스만 제국은 비잔틴 제국을 멸망. 동방무역장악 년 토르데실라스조약 : 콜럼버스 귀환 후, 에스파니아는 로마 교황에게 새로 발견한 지역을 에스파냐의 영토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 - 이에 교황은 서경 38° 를 경계로 동편을 포르투갈에, 서편을 에스파냐에 영토로 인정. 포르투갈의 항의로 인해 1494 년 토르데실라스조약에 의거 서경 46°37′ 으 로 경계선을 이동. - 이후 지구 반 바퀴 돌아 16 세기 후반 일본에서 에스파니아와 포르투갈 세력이 조 우. - 처음에는 포르투갈 왕실이 지원하는 예수회가 일본에 먼저 진출, 따라서 일본에 대한 선교와 무역은 ‘ 포르투갈령 인도 ’ 의 관할. 하지만 태평양을 건너 필리핀 루 손에 기지를 세운 스페인의 선교사와 무역상이 일본에 진출. 양 세력의 알력과 대립이 격증. - 이러한 와중에 1600 년 네덜란드 선박이 일본에 표류. 이를 계기로 네덜란드, 영 국을 비롯한 신교국 역시 일본무역을 개시.
- 히데요시의 조선침공은 전 통적인 동아시아의 외교, 교역관계에 대한 도전. - 중국을 중심으로 주변 민족 과 국가가 참여하는 조공 무역체계가 성립. - 이후 일본은 중국을 중심으 로 하는 조공무역체계로 부터 배제. - 동아시아에 진출한 서양 각 국의 통상세력을 통해 중 국물자구입. (2) 명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의 교역관계
(3) 16 세기 후반 일본인의 활발한 동남아시아 진출 - 16 세기 후반 전국동란적 상황 하에서 일본인의 활발한 해외 도항이 이루어짐 ( 제 2 차 왜구 ). - 동남아시아 각지에 무역대표 부이자 일본인거주지역인 니 혼마치 ( 日本町 ) 를 건설 년 이후 기독교세력의 국 외추방 이후 이들의 일부가 니혼마치로 유입.
(4) 쇄국정책의 전개과정 * 일본인의 해외도항금지 / 서구인의 도항제한 전국에 기독교 금지령을 내림 유럽선의 입항지를 히라도와 나가사키로 한정 나가사키에서 기독교 신자 55 명을 처형 영국, 히라도 상관 폐쇄 스페인선의 내항 금지 봉서선 ( 奉書船 ) 이외의 해외 도항금지 ( 제 1 차 쇄국령 ) 나가사키에 데지마 축조 ( 제 2 차 쇄국령 ) 일본인의 해외 도항과 귀국 금지 ( 제 3 차 쇄국령 ) 포르투칼인을 나가사키의 데지마로 옮김 ( 제 4 차 쇄국령 ) 시마바라의 난 포르투칼선의 내항 금지 ( 제 5 차 쇄국령 ) 히라도의 네덜란드 상관을 나가사키의 데지마로 옮김
데지마 상관 ( 出島 商館 )
(4) 기독교탄압 - 시마바라의 난 : 1637 년 일본 규슈 북부의 시마바라에서 로마 가톨릭을 믿는 ( 기리 시단 ) 농민들을 중심으로 일어난 봉기. 4 만명에 불과한 농민반란군을 무려 12 만 명의 무사가 4 개월에 걸쳐 진압. 남녀노 소를 가리지 않고 참가자 모두를 처형. 이후 기독교도에 대한 탄압과 쇄국정책 이 강화. - 후미에 ( 踏み絵 ): 1612 년 도쿠가와 이에야스에 의해 기리시탄 금지령이 공포, 1619 년 2 대 도쿠가와 히데타다에 의해 고사츠 ( 민간에 널리 알리기 위해 설치 한 게시판, 전국법 ) 설치, 1629 년 천주교도 적발 및 탄압을 위해 도입
(5) 에도시대 일본의 대외관계 ( ㄱ ) 4つの口 : 에도막부가 통일적으로 관장한 근세의 대외무역체계. 나가사키 ( 長崎 ) ・쓰시마 ( 対馬 ) ・사츠마 ( 薩摩 ) ・마츠마에 ( 松前 ) 라는 네 곳의 거점을 관장. ( ㄴ ) 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