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조 조원 : 김서희, 김슬기, 이지후
4. 해상보험증권 - 해석원칙 - 기재사항
해상보험의 의의 화물이나 선박이 해난 또는 항해에 관한 사고로 인 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손해보험제도
국제성 기업 보험적 국제무역 촉진제 소급보상 원칙 담보 약속 이행 특징
보험자 (insurer, assurer, underwriter) 피보험자 (insured, assured) 보험대리점 (insurance agent) 보험계약 자 (insurance policy holder, party insuring) 보험중개인 (insurance broker) 해상보험의 관련당사 자
해상보험의 기초용어 피보험 이익 (the insurable interest) 보험가액 (insurable value) 피보험 목적물 (subject- matter insured) 보험료 (premium) 보험금 (claim amount) 담보 (to cover) 부보 (insure, effect, cover) 보험금액 (insured amount or sum insured)
담보위험 & 면책위험 담보위험 위험에 의해서 발생한 손해를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상해주는 위험 면책위험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보험자가 책임지지 않는 위험. 담보위험이 아닌 위험은 자동적 으로 면책위험이 된다.
이 해상보험판례는 항해 도중 선박내의 화재로 선 박이 침몰하여 적재화물에 손해를 가져온 경우이 다. 피보험자는 보험자에게 손해보상을 청구하였 으나 거부당했다. 보험자의 보험금 보상거부의 이 유는 화물손해가 담보되지 않은 위험에 의해 발생 되었고, 피해선박이 천공 (Scuttling) 되었음을 제시 했다. 해상보험에서 화재로 인한 손해는 담보된다. 그러나 면책위험에 의한 화재는 담보되지 않는다. 사례 1 - “ 선원의 악행과 화재 ”
해상보험계약이란 ? 손해배상 ( 보험금 지급 ) 보험료 납부 보험자피보험자 해상운송 도중 일어나는 사고에 대한 손 해를 보상할 것을 약속하는 손해보험의 일종.
해상보험계약의 성립 해상보험계약 인수의 승낙 해상보험계약의 청약 보험자피보험자 해상보험계약이 성립되는 시점은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청약서를 기재하여 정 식으로 교부하고, 보험자에 의해 인수, 확인되 어 서명하는 시점이다. 성립
해상보험계약의 성질 1. 낙성계약 2. 쌍무계약 3. 유상계약 4. 부합계약 5. 유인계약 6. 유한책임의 계약 7. 최대선의 계약 8. 사행계약
해상보험계약 당사자의 의무 보험자 1. 보험증권 교부의 의무 ( 단, 보험증권 교부의 의무는 피보험자가 보험료를 전부 또는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한 때에 진다.) 2. 손해보상의 의무 3. 보험료 반환의 의무 ( 단, 보험계약이 선의로 이루어진 경우나, 피보험자의 중 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함. )
피보험자 1. 보험료 (Premium) 지급의 의무 2. 위험의 통지의무 (Duty of notice) 3. 손해방지, 경감의무 (Duty of avert or Minimize the loss)
해상보험계약과 고지의무 1. 고지의무란 ? 보험자의 보험계약 체결 및 보험료 산출을 위해 피보험자 자신의 보험 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보험자에게 알려주어야 하는데 이를 고지의무 (Duty of disclosure) 라고 한다.
2. 고지의 시기와 방법 고지의 시기는 보험계약 체결 전이며 계약 이 성립되는 시점에서 피보험자의 고지의 무는 종결된다. 고지의 방법엔 별도의 제한이 없으나 정확 하게 표시되어야 하므로 오늘날에는 청약 서를 통해 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고지 사항 고지의 대상이 되는 것은 보험자가 보험계약체결 당시에 보험료를 산정하거나 계약의 인수여부를 결정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모든 사항 중 피보험자가 알고 있는 사항이다.
고지 불필요 사항 1. 보험자의 위험이 줄어들 사항. 2. 보험자가 알고 있거나 알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 는 사항. 3. 보험자에 의하여 면제 된 사항. 4.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지켜야 할 약속인 담보 (warranty) 에 의해 불필요한 사항.
고지의무 위반 우리나라의 상법 651 조는 보험사고발생을 불문하고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 해지 ’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지의무 위반이 있으면 사고발생 유무를 불문하고 그 계약은 취소되며 보험금을 받 을 수 없다.
해상보험 계약의 종료 해상보험계약의 무효 1. 보험가입 금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한 경우 2.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한 보험계약 3.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 였거나, 발생할 수 없는 것일 때
해상보험계약의 소멸 1. 피보험 이익이 소멸되는 경우 2. 보험사고의 발생가능성인 위험이 소멸되 는 경우 3. 보험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4.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해 소멸하는 경우
사례 2-“ 부적절한 포장으로 인한 화 물손해 ” 남아프리카 Mostaganem 에서 런던까지 적하 (Kieseiguhr) 를 운송한 후, 본선의 선창으로부터 부선으로 화물을 옮기던 도중 화물을 포장한 종 이백이 터져 화물에 손해가 발생된 경우이다. 이 판례에서 피보험자는 항해전에 전위험담보조건 (All Risk) 으로 부 보하였다. 피보험자는 사고 발생 후 보험자에게 재포장 비용을 포함한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자로부터 거절당했다. 보험자는 결함있고, 부적절한 종이백에 포장하여 발생한 화물의 손해는 화물의 숨은 하자 와 같은 것으로 보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도 보험자와동일 한 판결을 하였다. 포장의 결함은 피보함자의 태만 및 과실이라고 볼 수있다. 출처 :, 강영문저, 전남대학교출판부,p180
해상위험 출처 :, 박성철, 홍선의저, 영민출판사.p52
좌초 (Stranding), 교사, 침몰 (Sinking), 전복, 충돌 (Collision), → SSC 위험 풍파의 이례적인 작용과 악천후 (Heavy weather) 폭풍우나 태풍에 의한 화물의 파손 또는 유실 - 그러나 피보험목적물의 고유의 하자 또는 성질 을 근인으로 하는 멸실이나 손상은 보상되지 않는다. Ex> 야채나 과실의 부패, 변질, 쥐, 벌 레에 의한 손해, 해상고유 위험 ( Perils of the seas) 출처 :, 박성철, 홍선의저, 영민출판사.p103
화재 (Fire) 투하 (Jettisons) 선장 또는 선원의 악행 (Barratry of master or mariner) 해적행위 (Pirates), 표도 (Rovers), 강도 (Thieves) 해상위험 (Perils on the seas) 출처 :, 박성철, 홍선의저, 영민출판사.p103
군함 (Men-of war) 외적 (Enemies) 습격 과 포획 (Surprisals and Capture) 해상탈취 및 나포 (Taking at Sea & Seizure) 관현의 강류, 억지, 및 억류 * 이 위험을 보상받기 위해서는 협회전쟁약 관 (institute war clause) 을 특약해야 한다. 전쟁위험 (War perils)
포괄 담보주의 보험증권에 면책위험을 명시하고 이를 제외한 모든 위험을 담보할 것을 약속 협회적화약관 ICC(A) 가 포함 몇가지 예외사항제외 모든 위험을 보험자가 보상 면책위험에 속한다는 사실 을 보험자가 입증 열거 담보주의 보험증권에 명시된 손해만을 보험자가 보상하기로 약속 협회적화약관 ICC(B),ICC(C) 가포함 협회기간약관포함 ( 선택보험 ) 피보험자가 사고를 야기시킨 직접적 이고 가장 효과적인 원인이 위험담 보에 속한다는 사실을 입증
“ 해상 손해 ”
해상손해의 종류 물적손해 (physical loss) 전손 (total loss) 현실전손 (actual total loss) 추정전손 (constructive total loss) 분손 (partial loss) 단독해손 (particular average) 공동해손 (general average)
책임손해 (liability loss) 충동손해배상책임 (collision liability) 비용손해 (expenses loss) 구조료 ( 비 ) (salvage charge) 특별비용 (particular charge) 손해방지비용 손해조사비용 출처 :, 박성철, 홍선의저, 영민출판사, p68~77
위부 (abandonment) 보험자 피보험자 수락 ( 전손 보험금지급 ) 위부신청 ( 보험목적물의 권리포기 ) 거절 ( 분손 보험금지급 ) 대위 (subrogation) 보험목적물의 권리 ( 대위권 ) 전손보험금지급
위부 (abandonment) vs 대위 (subrogation) 위부대위 해당보험해상보험모든 손해보험 승계조건전손손해배상청구권은 전손, 분손에 상관없이 보험금 지급과 동시에 승계 권리범위잔존물에 대한 일체권리보험금을 지급한 범위 내 승낙여부승낙 : 잔존물의 모든 권리 를 보험자에게 이전 거절 : 분손보험금만 지급 대위권 승계 승낙여부 상관없이 보험 자에게 이전 출처 :, 박성철, 홍선의저, 영민출판사, p85~87
해상보험증권
해상보험증권의 양식
해상보험증권의 해석원칙 수기문언 우선원칙 POP 원칙 문서작성 자불이익 원칙 당사자의 사및 판례 존중 문언중심 의해석 해상 보험 증권
출처 2011 년, 박성철, 홍선의 저, 영민출판사 2012 년, 도중권, 라공우 저, 청람출판사 2012 년, 南豊祏 著, 두남출판 사 2010 년, 구종순 저, 博英社 년, 강영문 저, 전남대 학교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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