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규 심윤미
. 했으며, 했다. 알바니아 정부는 1949 년 12 월 9 일 선결적 항변을 제출하였다. 영국의 일방적 제소로는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알바니아 정부는 미숙한 대응으로 항변을 포기하는 듯한 대응을 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국제 사법 재판소는 15 대 1 로 이를 각하했다. 이 소송은 영국의 제소로 시작되어 2 년 6 개월의 시간이 걸렸으며, 국제 사법 재판소는 12 대 2 로 알바니아 인민 공화국이 영국에 843,947 파운드를 배상할 것을 결정했다. Ⅰ. 사실관계 Ⅱ. 법적쟁점 Ⅲ. 관련이론 Ⅳ. 판결요지 1. 관할권 판결 2. 본안판결 Ⅴ. 결론 및 문제점
1946 년 10 월 22 일 영국군함이 알바니아 본토와 Corfu 섬 사이에 있으며 알바니아 영해에 속하는 코르푸해협을 통과 시 기뢰에 부딪혀 손해 (44 명 사망, 42 명 부상 ) 을 입은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하여 영국은 알바니아가 계획적으로 기뢰를 부설하였다는 의심을 품고 알바니아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같은 해 11 월 12 일과 13 일에 걸쳐 동 수역의 기뢰를 제거
영국은 이 사건이 알바니아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서, UN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소 당시 알바니아는 UN 회원국이 아니었지만, 이 토의에 자발적으로 참여 안보리는 국제 사법 재판소에서 처리할 것을 권고 이에 따라 영국이 사건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일방적으로 회부 알바니아 정부는 영국의 일방적 제소로는 ICJ 의 관할권이 없다는 선결적 항변을 제출 그러나 ICJ 는 이를 15 대 1 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을 진행
야 ! 국제사법재판소판결을 기다리자 ! 왜 !! 너희가 한 잘못을 몰라 !! 너희는 불법행위를 했어 !! 야 ! 야 ! 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 왜이래 !! 그렇다면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려보자 !! 나의 동의 없이는 국제사법재판소에는 관할권이 없어 !! 잠깐 !! 너는 우리 영해를 침법한거 아니야 !! 멍청하긴.. 무해통항권도 모르냐 !! 황해륙 교수님께 국제법 좀 배워 !! 어 … 그러면 …. 왜 !! 우리 허락 없이 기뢰를 제거해 !! 자위권 행사도 모르냐 !!!! 잘 모르겠으면 수 9 시, 금요일 10 시 30 분에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301 호로 와봐 !!
ICJ 가 이 사안에 대해 재판권을 갖는가 ? 국가의 부작위로도 국제위법행위가 성립하는가 ?
해양법 협약 제 17 조 연안국이거나 내륙국이거나 관계없이 모든 국가의 선박은 이 협약에 따라, 영해에서 무해통항권을 향유한다. 무해통항권의 의의 선박이 연안국의 평화 · 질서 또는 안전을 해치는 일 없이 그 영해를 통항할 수 있는 권리.
통항이란 내수에는 들어가지 않고 신속적 계속적인 통항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 다만, 정선이나 투묘 등의 행위도 통항에 부수적인 경우, 불가항력이나 조난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 구조를 위한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통항에 포함된다.) 무해통항이란 ? 연안국의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을 해치지 아니하는 통항을 말한다.
해양법 협약은 ‘ 모든 선박에 적용될 규칙 ’ 으로 무해통항권을 열거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모든 국가의 선박은 무해통항의 권리를 갖는다. 군함의 무해통항권의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견해 대립. ( 각 국가별로 달리 인정 )
연안국은 통항로지정권과 분리통항방법설정권 및 법령제정권을 갖고 외국선박은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 반면에 연안국은 무해통항방해금지, 위험사실공지, 외국선에 대한 과징금지의무가 있다. 해양법협약 제 24 조 ( 연안국의 의무 ) 1. 연안국은 이 협약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영해에서 외국선박의 무해통항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특히, 연안국은 이 협약이나 이 협약에 따라 제정된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행하지 아니한다. (a) 외국선박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무해통항권을 부인하거나 침해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요건의 부과 (b) 특정국의 선박, 또는 특정국으로 화물을 반입 · 반출하거나 특정국을 위하여 화물을 운반하는 선박에 대한 형식상 또는 실질상의 차별 2. 연안국은 자국이 인지하고 있는 자국 영해에서의 통항에 관한 위험을 적절히 공표한다.
국제사법재판소규정 제 36 조 제 1 항 재판소의 관할권은 당사국이 재판소에 부탁하는 모든 사건과 국제연합헌장 또는 현행조약에 특히 규정된 모든 사항에 미친다. Ⅰ. ICJ 의 관할권 분쟁절차에서 분쟁당사자들에 대한 재판소의 관할권문제는 ICJ 규정 36 조 1 항에서 다루고 있다. 이에 따르면 ICJ 는 당사국이 재판소에 부탁하는 모든 사건 및 UN 헌장 또는 실시중의 조약 및 협약에 특히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ICJ 가 특정한 소송사건에 대하여 재판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은 크게 임의관할권과 강제관할권, 확대 관할권으로 구별된다. II. 임의관할권 국가가 분쟁이 발생할 때마다 임의의 합의에 의하여 발생한 분쟁을 재판소에 부탁할 수 있다. 분쟁을 일방적 청구에 의하여 재판소에 부탁할 것을 정한 사정의 합의가 분쟁당사국간에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때마다 분쟁당사국의 합의가 필요하며 재판소는 이 합의를 기초로 하여 그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III. 강제관할권 국가는 사전에 현재 또는 장래에 발생하는 일정사항의 분쟁을 재판소에 부탁하기로 약속한 경우에 ICJ 는 그 국가들에 대하여 관할권을 갖는다. 이 경우의 국가간의 합의는 재판조항을 설정하던가 또는 별도의 재판조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ICJ 의 선택조항을 수락함으로써 실현된다. IV. 확대관할권 ICJ 의 관할권의 기초는 항상 당사국간의 합의에 근거를 두는데 이러한 합의는 당사국간의 사전의 합의 또는 공동의 합의가 전제가 된다. 하지만 이러한 명시적 합의가 없는 경우에도 일방의 당사자가 분쟁을 일방적으로 제소하고 타방의 당사자가 이에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응소하는 경우 이를 묵시적인 합의로 보아 관할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재판이 영국의 일방적 제소로 개시되었고, 이에 대한 알바니아 정부의 선결적 항변에도 불구하고, ICJ 는 자신의 재판관할권을 인정하였다. 알바니아 정부가 1947 년 7 월 ICJ 에 제출한 서한 등에 의하면 알바니아는 분쟁이 ICJ 규정에 따라 본 재판소에 부탁되어야 한다는 안보리의 권고를 완전히 수락하는 취지의 선언함 재판 절차가 반드시 당사국간 제소합의가 있어야만 개시된다고는 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ICJ 는 기뢰를 알바니아가 부설하지 않고 제 3 국인 유고슬라비아가 부설하였다고 할지라도, 알바니아가 그를 승인한 사실에 비추어 위험을 알고 있었음이 분명하며, 항행에 대한 위험을 알면서도 영국군함에 접근하여 경고하지 않은 것은 부작위에 의한 책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알바니아는 국제 관습법상의 무해통항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시.
폭발 당시에 있어서의 영국군함의 무해통항권에 관하여는 무해통항의 요건에 적합하고 있으므로 알바니아의 주권을 침범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
그러나 ICJ 는 영국의 소해작업은 연안국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또한 무해통항권의 행사로서 정당화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고 판시 영국은 영국이 행한 기뢰의 소해작업이 자위권의 행사로 써 정당화 된다고 주장
알바니아의 배상액은 영국군함의 대체건조비, 수리비, 승무원의 인명 손실 및 의료비를 합하여 합계 843,947 파운드로 결정하였다.
부작위에 의해서도 국제위법행위가 성립 영국군함의 무해통항 인정 기뢰제거행위가 연안국의 주권을 침해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 - 국가가 판결을 이행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강제할 기관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동 사건의 경우, ICJ 의 판결을 당사국인 알바니아가 불이행함으로써 판결을 집행을 집행하지 못한 불행한 선례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