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 조 조원 :
1. 체벌의 개념 및 논란계기 2. 체벌의 이론적 장단점 3. 체벌 매뉴얼 4. 체벌의 규정 및 교권실태 5. 체벌 관련 영상
1. 체벌의 개념 2. 체벌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벌의 목적으로 ‘ 회초리 ’ 등의 물리적 도구나 신체 일부분 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신체에 고통을 주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3. 그러나 반드시 직접적으로 교사가 학생의 신체를 접촉하여 고통을 주지 않는다 하 더라도 학생의 무릎을 꿇린다거나 오래 서 있게 하는 등 신체에 간접적 고통을 주는 것도 벌의 목적으로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것인 이상 개념적으로 ‘ 체벌 ’ 이라 할 수 있 다. 즉, 체벌에는 직접적 체벌과 간접적 체벌이 있다. 4. 직접적인 체벌은 교사의 신체 일부분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대한 직 접적 접촉을 통하여 고통을 줌으로써 처벌하는 것이며 5. 간접적인 체벌은 직접적 접촉은 없으나 여러 유형의 행동제약을 통해 처벌하는 것이 다. 6. 예를 들어, 학생이 장난을 치다 유리를 깼을 때 그 추운 교실에서 오랫동안 머무르게 하는 등의 방식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한 벌을 통해 학생은 신체적 고통을 통해 자신 의 행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지에 대하여 각성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직접 적 체벌을 당할 때의 인격적 모욕이나 교사에 대한 증오심은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 하거나 전혀 생기지 않을 것이다. 7. 학생체벌은 교사가 교육을 진행시키는 중에 교육권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그 권한 은 자연권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율성을 핵심으로 하는 전문직으로서의, 교 사의 職務와 관련된 역할에서 연유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1. 체벌의 논란계기 2. 학생인권 vs 교권 3. 시간이 지날수록 학생들의 인권문제가 대두되면서 교사 체벌에 대한 논란 붉어지게 되었다. 4. 결국 학생 체벌의 전면금지령까지 시행되었는데, 이로 인해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5. 학생체벌로 인해 교권과 학생인권이 대립하고 있는 셈 이다.
1.1. 긍정적 효과 2. ①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변형시키기 위하 여 시도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무엇보다도 행동 통제의 효과가 금방 나타난다는 것이며, 때로는 다른 방법으로 불가능한 것이 체벌을 사용함으로써 가능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 3. ② 개인의 책임감을 발전 시켜준다. 4. ③ 학생들의 자기 훈련 능력을 길러준다. 5. ④ 도덕성의 발달을 도와준다.
1.2. 부정적 효과 2. ① 회피행동을 유발한다. 체벌을 받은 학생은 권위에 대해서 지나치게 비겁해지거나 적대적으로 되거나 또 는 반항하게 된다. 3. ② 은혜행동을 유발한다. 체벌을 받은 학생은 자극의 판별을 학습하게 되어 벌주는 교사에 의해 감시를 받 고 있을 때에만 바람직하지 못한 반응을 억제하게 된 다. 4. ③ 공격적 성향을 유발한다. 체벌을 받음으로써 학생 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구두로 설득하는 것 보다는 물 리적인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더 쉽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
1. 대한민국의 체벌 규정 2. 학교 체벌 폐지에 대한 논의와 조치는 초기부터 있었다. [23] [23] 년 5 월에는 서울시내 국 · 공 · 사립학교의 교장단이 결의한 행동강령 중 에 ' 일체의 체벌 금지 ' 가 하나의 항목으로 포함되었고, [24][25] 1979 년에는 문 교부에서 생활지도지침을 통하여 각 학교내의 체벌 · 폭언 · 기타 단체기합을 금하였다 [24][25] 4.. [26] 1990 년대 후반에는 국민의 정부에서 주도한 교육 개혁의 일환으로 교 내 체벌이 금지되었다. [27][28][29] 그 결과 교권이 실추되고 [30] 학교 체벌은 줄 었지만 학생들과 교사의 관계가 악화되었다는 지적이 있다. [31][32] [26] 국민의 정부 [27][28][29] [30] [31][32] 5.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체벌에 대하여 찬반의 입장이 서로 팽팽하게 대립하 고 있다. 찬성 측은 바른 방향으로 행동의 변화가 불가한 경우 특별한 대안 이 없기에 체벌을 해야한다고 주장하며, 반대 측은 체벌은 인권침해라고 주 장한다. 10 여 년 전까지 열린교육 운동으로 인하여 체벌을 반대하는 운동이 주를 이루었고, 학부모들의 교권 침해와 통제가 불가능한 학생들을 이유로 체벌론이 힘을 얻기도 한다. 6.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2011 년 3 월에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 도 구 · 신체 등을 이용해 학생에 고통을 주는 방법 ' 에 의한 처벌을 금하면서 학 칙에 의한 ' 간접 체벌 ' 을 허용하였으나, [33] 현재 서울특별시, 강원도, 경기도, 전라북도에서는 교육감의 권한으로 모든 체벌이 금지되어 있다. [34][35 [33] 서울특별시 강원도 경기도 전라북도 [34][35
1. 선진국의 체벌 규정 2.1) 스웨덴 3. 교사는 물론 부모에 의한 체벌까지 전면적으로 금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계 일각에서는 자녀를 체벌할 경우 처벌받는다는 두려움 탓에 부모가 효과적인 훈육을 하지 못한다며 대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 고 있다. 4.2) 독일 5. 학교 체벌을 법적으로 금지하지만 교사의 교권이 강한 편이라 학생들의 반항 등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독일에서 교사는 학생의 낙제와 타학교 전출에 대해 전적인 결 정권을 갖고 있다. 교사에게 유급ㆍ전출 결정권과 수업태도에 따른 성적 처리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학 생들의 절대복종을 강제하고 있는 셈이다. 최근 독일 학교에서는 체벌로 상징되는 물리적 폭력 대신 오 히려 심리적ㆍ언어적 폭력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또 학교에서는 금지됐지만 가정에서는 여전 히 자녀 체벌이 이뤄지고 있다. 6.3) 일본 7. 역시 체벌을 금하는 나라로 분류된다. 금지된 체벌 유형은 신체적인 실력행사, 육체에 고통을 주는 벌, 구타, 장기간 세워놓기, 무릎 꿇려 앉히기, 작업 혹사 등이다. 8. 학생을 체벌했을 때 면직, 정직, 감봉, 경고 등 교원에 대한 처벌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단 일본 은 교사의 학생 통제력 상실에 따른 교실붕괴 현상을 막기 위해 지도에 따르지 않는 학생을 ` 출석정지 '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9.4) 미국 10. 주 ( 州 ) 별로 차이가 있지만 뉴욕, 캘리포니아 등 29 개 주에서 체벌이 법으로 금지돼 있다. 텍사스, 뉴햄프 셔 등 13 개 주는 잔인한 체벌을 제외하면 허용한다는 입장이지만 체벌의 기준과 조건, 절차를 매우 엄격 하게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테네시주의 한 학구 교육위는 체벌을 가할 때 ` 제 3 자의 입회하에 시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 는 조항을 두고 있다. 또 교사가 체벌을 했을 때 당일 내로 체벌 일시와 장소, 이유, 학생 과 부모의 반응 등을 상세히 기록한 보고서를 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11. 체벌이 금지된 주에서는 학부모 소환과 유기정학 등 대체벌을 중시한다. 특히 마약 복용, 폭력 등 사회 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킨 학생에게는 벌금형, 사회봉사명령, 퇴학 등의 엄중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많 다.
1. 체벌의 효과적인 사용 2. 처벌받아야 할 행동이 일어난 즉시 일어나야 합니다. 3. 처벌받을 행동이 일어난 후 시간 지연후에 처벌이 일어나면 4. 사람은 어떤 행동 때문에 처벌 받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5. 효과가 떨어집니다 또한, 처벌의 강도가 약해서는 안되고 혐오감을 줄만큼 강해야 합니다. 8. 물건을 훔친 아이에게 손바닥 한 대만 때리는 것은 충분하지 못한 9. 처벌이 될 것입니다 또 처벌은 왜 처벌 받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을 때 효과 적입니다 그리고 다른 대안이 있을 때 처벌이 효과 적입니다. 14. 만약 누군가가 배가 고파 죽겠는 상태에 있는 데 먹을 것은 빵밖에 없습니다. 15. 그럴 때 빵을 먹는다고 처벌하면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16. 빵 말고 다른 먹을 것이 있을때 처벌한다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사람이 처벌받는 것을 관찰했을 때 그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19. 이것을 관찰 학습이라고 합니다 관찰 학습이 실험실에서는 지지되었지만 처벌에 관해서 실생활에서는 지지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22.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안전벨트를 하지 않으면 교통사고가 났을 때 엄청난 결과가 나타난다는 23. 것을 지속적으로 보면서도 안전벨트를 하지 않습니다. 24. 또 다른 예를 들면, 무단횡단을 하면 벌금을 낸다는 것을 알면서도 무단횡단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른과 아이의 차이도 있을 수 있는데, 27. 어린 아이는 처벌의 이유를 설명해 줘도 잘 모를 수 있고, 28. 어른의 경우에는 신체적 처벌만이 아닌 다른 방식의 처벌도 효과적일 수 있으며, 29. 어린아이 보다는 어른의 경우에 많은 대안 행동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30. 표적 행동에 대한 처벌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1. 체벌 금지 이후의 교권 추락 사례 2. 한국교총에 의뢰해 전국의 교사 326 명과 학생 3429 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교사 326 명 중 141 명 (43.3%) 이 " 중학교 1~2 학년 때 학생들 욕설이 가장 심하다 " 고 대답했다. 84 명 (25.8%) 은 " 초등학교 고학년 ", 58 명 (17.8%) 은 " 중 3" 이라고 대답했다. 3. 교사 55.2% 는 " 매일 학생들의 욕설을 듣는다 " 고 했으며, 89.2% 는 " 학생들의 욕설의 강도 가 심각한 수준 " 이라고 진단했다. 80.7% 의 교사는 " 교직 생활 중 학생들이 반말을 사용하 여 교사를 조롱하거나 욕설을 한 것을 들은 경험이 있다 " 고 답했다.( 조선일보 10/3 일 " 교사 80% "학생들에게 욕설 들은 적 있다" 발췌 ) 4. 사례 1) 지역의 한 중학교 A 학생은 지난 4 월 오토바이로 등교하는 것을 꾸짖는 담임교사에 게 욕설을 하며 항의했다. 더욱이 이 학생은 담임교사가 자신의 부모와 상담을 하자 휴대 폰 문자메시지로 욕설과 더불어 “ 나에게 신경을 끊어라. 자살을 해야 내 소중함을 알겠느 냐 ?” 며 협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례 2) 다른 중학교 B 학생은 학교에서 휴대폰을 사용하다 교사에게 압수당하자 욕설을 퍼 붓고 학교를 뛰쳐나갔다 사례 3) 또 다른 중학교 C 학생은 학생부 교사의 두발지도에 대해 반항심을 품고 학교 복도 유리창을 주먹으로 파손했다. 밖으로 떨어진 유리 파편은 다행히 주차차량만 훼손했지만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질 뻔 했다. 9. 이 같은 교권침해는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 라고 한다.
1. 체벌로 인한 학생인권침해 2. 지역 시민단체인 대구학생인권연대가 최근 대구 지역 학교 166 곳 중고생 1186 명을 상대 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32.6% 가 1 주일에 3 차례 이상 직간접 체벌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대구 설문조사 3.1 주일에 1~2 차례 직간접 체벌을 경험한 학생은 22.1% 로 집계됐으며, 주 1 차례 미만은 10.4% 로 나타났다. 또 한 달에 1 차례 정도라고 대답한 학생은 9.6% 다. 직접 체벌은 때리는 것을 뜻하고, 간접체벌은 기합이나 손 들고 서 있기, 운동장 뛰기 등이 포함된다. 4. 교사 305 명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도 3% 는 1 주일에 3 차례 이상 학생을 때린 직접 체벌을 했다고 밝혔으며, 11.5% 는 주 1~2 차례씩 체벌을 했다. 또 주 1 차례 미만 7.9%, 한 달 1 차 례 미만은 18.7% 로 나타나 40% 가 넘는 교사가 직접체벌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또 언어폭력에도 시달려 26% 가 주 3 차례 이상, 22.1% 가 주 1~2 차례, 11.3% 가 주 1 차례 미만, 14.3% 가 한 달 1 차례 미만으로 조사됐다. 5. 학생들은 75% 가 한 달에 1 차례 이상 학교에서 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차별의 이 유로 성적 (54%), 나이 (13%), 성별 (10%) 등을 꼽았다. 6. 대부분 학교에서 복장과 두발을 규정으로 정해 놓고 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 생들이 규정을 어기면 훈계 (57%), 소지품 압수 (26%) 등으로 처벌을 받지만 10~20 년 전에 사라진 것으로 알려진 강제이발을 당하는 학생도 14% 를 웃돌았다. 7. 또 학생 18.9% 는 학교 규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다 불이익이나 징계를 받은 적이 있으며, 교사의 지시에 이의를 제기하는 발언이나 표현으로 체벌이나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학생 도 26% 나 됐다. 학교에서 주최한 행사에 참석하지 않아 불이익을 당한 학생도 10% 에 이 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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