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협 금융사고 예방제도 및 주요 사례
목 차 금융사고의 의의 및 처리 1 금융사고의 주요 원인 및 특징 2 금융사고예방 주요 제도 3 주요 사고 사례 분석 4
금융사고의 의의 및 처리
금융사고의 의의와 특징 금융사고란 고객의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금융회사 안팎에서 발생하는 금전적 손실 초래 행위나 금융관련 범죄 행위를 말함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 수신유치관련사고 ▪ 상호신용금고의 비정상적 자금유치 ▪ 부정대출, 사적금전대차 ⇒금품수수/배임수죄 등과 연결 ▪ 신용장 사기 등 외환관련 ▪ CD등 유가증권 위변조, 어음사기 ▪ 전산조작을 통한 사고 ▪ 다양한 직급의 횡령 사고 ▪ 100억대 이상의 대형사고 증가 ▪ 신분증/카드 위조 등 지능화, 정교화 ▪ 특정권역에 그치지 않고 타권역과 연계 ▪ 신종 사이버금융범죄 등장 Your Text
금융사고 보고대상 신협 등의 금융회사는 일정보고요건에 해당되는 금융사고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함 금융기관의 사고금액(피해예상금액 기준)이 1억원 이상인 경우 횡령, 배임, 공갈, 절도, 금품수수, 사금융알선, 저축관련 부당행위, 재산 국외 도피 등의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로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저해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금융감독원의 대응조치 감독원은 사고보고 접수시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 금융감독원 즉시보고시 사고확산가능성 사고보고접수 즉시보고시 사고확산가능성 자체검사 착수 등 금융회사의 대응조치 적정 여부 사고보고 지연 여부 등 중간보고 또는 종결보고시 사고처리 경과 사고관련자 제재조치 사고금액 확정 및 손실보전 범죄사고자에 대한 사법조치
금융사고의 주요 원인 및 특징
금융사고의 주요 원인-내부통제시스템 장기근무 직원순환 및 자점감사 등의 불철저 명령휴가 미이행 전산상시 관리감독 소홀 상호견제 불철저 전산상시 감시 항목 불합리 관리감독 소홀 및 사고예방 대책교육 불철저
금융사고의 주요 원인-내부통제시스템 상호견제 불철저 거액거래 복수결제 미이행 일선부서와 주요부서 (자금운용/결제 등) 미분리 중요열쇠, 인장관리 소홀 책임자와 실무자간 비밀번호 분리사용 미이행 책임자 및 단말기조작자 카드 관리 소홀 잔액증명서 등 제증명서 발행시 확인 소홀 상호견제 불철저
금융사고의 주요 원인-내부통제시스템 장기근무직원 순환 및 명령휴가 미이행 동일직무 장기근무자 순환배치 미실시 명령휴가 미이행 자점감사 등 불철저 형식적 자점감사 실시 실물확인 및 잔액대사 불철저 사고취약 요인에 대한 점검 소홀 감사업무 불철저 전산상시감시 항목 불합리 취약부문에 대한 전산상시감시 항목 미설정 관리감독 소홀 및 사고예방대책 교육 불철저 중요증서 관리 불철저 거래처인감, 통장, 카드 등에 대한 통제 소홀 사고예방대책 교육 불철저
금융사고의 주요 원인-금융인의 윤리의식 신용불량자 양산과 청년실업률 증가, 감원과 구조조정의 불안으로 인해 금융회사 직원들의 윤리의식 약화 대박심리 한탕주의 노동윤리 퇴색 일단 쓰고 보자
금융사고의 주요 원인 경영진의 인식 미흡 성과중시 과당경쟁 국내 금융회사 내부통제가 이사회나 경영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관련부서가 주도 내부통제문화를 형성하는 것은 이사회와 경영진의 역할 경영진의 인식 미흡 단기성과·업적 중심의 경영을 추구함으로써 성과와 관계없는 일, 특히 내부통제에 관한 기본원칙에 소홀해질 수 있음 성과중시 과당경쟁
금융사고의 주요 원인 느슨한 조직문화 IT발달과 신종기법 등장 금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회사와 적은 회사 간에는 조직문화의 차이가 분명 존재 조직문화가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면 급격한 환경변화나 위기국면에 쉽게 흔들림 견실한 조직문화를 통해 구성원들에게 조직이 원하는 바를 전달하고 행동을 조율하며 정체성을 부여 느슨한 조직문화 IT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해킹, 피싱 등의 신종 금융사기 기법이 출현하는 등 이른바 사이버 금융범죄가 확산 IT발달과 신종기법 등장
금융사고의 특징 장기 미발견 순자본비율이 낮은 신협에서 많이 발생 매분기 자체감사에도 불구 20 5 4 3 사고 건수 사고신협 ~1년미만 1년이상~2년미만 2년이상~3년미만 3년이상~4년미만 4년 이상~ 20 5 3 4 Δ15%미만 Δ15%이상~Δ3%미만 2.2% (17/781) 사고신협 비율(%) Δ3%이상~2%미만 2%이상~ 50.0% (3/6) 11.0% (8/73) 2.0% (3/147)
금융사고의 특징 소규모 신협에서 상당수 발생 사고 신협 31개 중 총자산 100억원 미만 신협은 6개(19.4%)이며, 직원수 5인 이하인 신협 또한 8개(25.8%)임 사고 신협수 ~5인 이하 5인 초과 ~10인 미만 10인 초과 ~15인 미만 15인 초과~ 8개 11개 4개
금융사고예방 주요 제도
금융사고예방 주요 제도 수신업무 금지사항 비실명계좌 개설 및 입출 예금으로 수입하지 않는 수표지급 비정상적 예금 유치 타점권 교환 결제전 지급 통장 및 인감 임의보관 창구를 거치지 않는 예금 입출 행위
금융사고예방 주요 제도 여신업무 등 제한사항 조합은 타인채무에 대해 보증금지 타인대출에 대한 임직원의 보증 금지 여신취급 관련 백지수표 징구 금지 여신업무 등 제한사항 중앙회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견질어음에 의한 대출취급 금지 중앙회장의 승인없이 금융기관과 당좌거래 금지
금융사고예방 주요 제도 책임자 승인이 필요한 업무 수기조합의 통장발급 통장상 입출 /재발급 금액 확인 예금주의 통장/인감 임의보관 편의취급 책임자 승인이 필요한 업무 창구를 거치지 않는 예금 입출 질권설정의 승낙/해지 5천만원 이상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사용불가한 중요증서 폐기
금융사고예방 주요 제도 파출수납구역의 잔액조회 불시 실시 파출수납(지금)업무 일지 작성 및 비치 파출지급에 대한 전표처리시 비밀번호 보안 철저 파출지급에 대한 전표처리시 비밀번호 보안 철저 파출수납 직원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
현금사고 예방 제도 시재금 검사 불시 시재검사 일일 시재검사 자체방범 강화 CCTV등 방범시설 설치 및 운용 방범장치 비치 등 침입 취약시설 보완 무인기계경비 등 경비업체 가입 직원 업무분장시 경비업무 분장 방범교육 및 모의훈련 실시
기타 사고예방제도 전산사고 방지 전산사고 방지대책 수립 전산프로그램개발조직과 시스템운영조직 분리 금융거래조회내역 3년간 보관
기타 사고예방제도 순환근무제 실시 직원 5인 이상 조합의 경우 지사무소 설치 조합 동일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하는 일이 없도록 순환근무 현금 취급 담당 직원은 1년 이내, 파출수납업무 담당 직원은 6월 이내에 순환근무를 실시하여야 함 직원은 현금취급업무와 통제업무를 겸직할 수 없음 지사무소 설치 조합 4년에 1회 이상 사무소간 순환근무 실시
기타 사고예방제도 중요용지 관리 중요인장 관리 및 사용 조합은 중요용지 관리책임자를 임명 인장대장 비치 인장의 관수 인장의 행사 인장날인부 사용 중요용지 관리 조합은 중요용지 관리책임자를 임명 중요용지는 “통장수불 및 발급대장”에 의거 보관 및 수급 파손·오손·서손, 예금제도 폐지 및 양식변경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는 중요용지 관리
기타 사고예방제도 임직원의 겸직금지 가수금, 가지급금 정리 조합의 이사, 감사 및 직원은 상호겸직 금지 단위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모집인, 파이낸스 등 사설금융회사의 임·직원은 조합의 임·직원이 될 수 없음 상임이사장은 다른 직무에 종사금지. 다만 중앙회장이 상임이사장의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직무는 예외 직원은 이사회의 승인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 가수금, 가지급금 정리 가수금 처리후 3개월 경과시 영업외수익 처리 가지급금 처리후 1개월 경과시 취급자 변상처리
금융사고 보고 금융사고 보고방법 종결보고 중간보고 즉시보고 사고자에 대한 인사조치 및 피해금액에 대한 보전조치가 완료된 때 보전이 불가하거나 장기법적절차가 소요될 경우 인사조치 완료후 즉시보고 사고 인지 또는 발견 즉시 서면, FAX, 전화로 중앙회 지역본부에 신고 즉시보고후 완료시까지 2월이상 소요될 경우 발견일로부터 2월 이내 및 종결시까지 매 6월마다 보고
금융사고보고 사고발생시 긴급조치 사고자 신원확보 및 의법조치 사고관련자 담당업무 취급중지 및 인사조치 임직원 신원보증 관계서류 확보 사고금 보전 및 물건 확보 조치 주요 인장 및 열쇠 관리, 통제 사고수습 대책수립 통장, 증서 등 주요 장부관리 여수신 업무 및 제경비 집행 통제
금융 사고 보고 1 2 사고금 정리절차 3 4 사고금 중 미보전액은 가지급금으로 처리 사고자, 관련자 및 신원보증인 등의 변상으로 가지급금 정리 사고금 정리절차 3 자진변상이 불가능한 경우 지체없이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절차에 의한 구상 4 사고금 중 임의변제 및 소송 등에 의한 강제회수로도 정리가 불가능한 금액은 관련규정에 따라 손실처리
주요사고사례분석
주요 사례 분석 파출업무 직원이 조합원 정기예탁금 통장을 전산조작한 사례 자립예탁금을 통장에 수기록 후 미입금 처리 출납업무 직원이 조합원 또는 친인척 예탁금을 임의 해지 실무책임자가 타인명의 도용 등으로 대출서류없이 대출금 취급 후 횡령 전 대출업무직원이 취소된 대출약정서로 대춡취급 후 횡령 대출금 횡령 예탁금 횡령 채권관리과장이 조합원의 대출상환금을 횡령, 다른조합원의 대출상환처리 사고자 대출금의 담보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임의해지 후 매각 실무책임자가 • 대부업체로부터 접수한 대출약정서 등 필수기재 사항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하지 않고 대출취급 대출상환금 횡령 부당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