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 고양교육 “유아교육 행정 업무 연수” 유치원 회계실무 및 유아학비 연수 경기도고양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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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 고양교육 “유아교육 행정 업무 연수” 유치원 회계실무 및 유아학비 연수 경기도고양교육청

유아학비 지원계획 연수

유아학비 지원계획 변동사항 2009년도 소득액 산정 기준 맞벌이 가구의 모든 소득을 산정 두자녀 지원금 첫째아 유치원․보육시설 이용시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 급식비 지원 소득하위 50%이하(1층) 지원대상 : 만3세 ∼ 만5세 2010년도(변경 후) 소득액 산정 기준 맞벌이 부부 중 낮은 소득의 25% 차감 두자녀 지원금 유아학비 지원 가구의 모든 둘째자녀 이상 전액지원 급식비 지원 만5세아:유아학비 지원 대상아 전체 만3,4세아: 소득하위 50%이하(1층)

유아학비 신청방법 기존지원자 '09년 7월 이후 유아학비 지원을 받으면서 계속 유치원에 재원 중인 원아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소득 및 재산 조사 근거 마련을 위한 유아교육법 개정 전 까지는 별도 신청 없이 교육청의 기 제출 서류 확인을 통해 학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음. 추후, 유아교육법 개정 후에는 재 신청 하여야 함 (★ 학부모의 소득 및 재산 변동 반영 요청 시 에는 재 신청)

유아학비 신청방법 신규 및 소득액 변동자 신규 유치원 취원 대상 (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이동 포함 ), 맞벌이 신규 지원 대상, 소득․재산 변경 대상자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2010.5.31까지 유아학비 지원신청 후, 시․군․구청에서 지원자격 결정 통지를 받아 해당 유치원에 제출 어린이집→유치원 이동자는 보육료 자격변경 신청하고 통보서 발급받아 유치원 제출

유아학비 지원연령 지원연령 구 분 기 준 일 자 만3세아 2006. 1. 1 ~ 2007. 2. 28 만4세아 2005. 1. 1 ~ 2005. 12. 31 만5세아 2004. 1. 1 ~ 2004. 12. 31

유아학비 지원단가 지원단가 대 상 구분 연령 공립 종일반 사립 두자녀 추가지원금 국공립 만5세아 5세 57,000 30,000 까지 지원 172,000 50,000 해당없음 191,000 만3․4세아 소득하위 50%이하 (두자녀) 3세 4세 114,600 22,800 76,400 60%이하 34,200 103,200 68,800 70%이하 17,100 57,300 39,900 133,700 51,600 120,400

2. 두자녀 지원금 공립 57,000 두자녀 지원금 사립 3세 : 191,000 4세 : 172,000 두자녀 지원금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급식비 지원 유아학비 지원대상 아 중 만5세아 전체 월 4만원까지 지원 유아학비 지원대상 아 중 만5세아 전체 월 4만원까지 지원 (기존 소득하위50%이하 자녀 → 유아학비지원 대상 원아 전체) ※ 공립유치원의 경우 유아학비 지원금의 일부가 급식비로 지원되고 있으므로 차액만 지급 ○ 산정예시 - 유아학비 지원금 57,000원, 수업료 41,600원 차액 15,400원 - 급식단가 1,900원, 22일수업시 1,900원 * 22일 = 41,800원 - 41,800원중 유아학비 지원금 차액을 급식비로 전환 지원 후 차액에 대한 급식비 지원 ☞ 41,800원 - 15,400원 = 26,400원만 급식비 지원

소득조사 제외대상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의한 수급권자 및 그 가구원 (의료, 교육, 자활급여 특례수급권자 포함) ②「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 아동 ③ 아동복지법 제16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만3~5세 아동 ④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 ⑤ 모․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등 ⑥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 ⑦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2호 별표2 제3호 라목에 의한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있는 가구의 자녀 소득조사 제외대상도 사회복지통합망상 자격관리를 위해 유아학비 신청 및 자격결정은 필요

1 1 유치원 신청서류 유치원 유치원 등본 종일반 신청서, 2009.7이후 유치원 이름, 지원자 재원기간 사회복지서비스 신규 신청자 사회복지서비스 결정 통보서 종일반 신청서, 등본 1 유치원

유치원 신청서류 2010 유아학비 기존 지원자용 신청양식 특이사항 순번 유치원명 아동 성명 주민번호 입학일 종일반 입학일 급식일수 종일반 입학일 종일반 월징수액 두자녀 09년 다녔던 유치원명 09년 다녔던 유치원 기간 특이사항 3월 4월 5월 1 경기 홍길동 030102-111111 10.03.01 17 22 20 10.03.01  80,000  홍길덩 동생  09.3.1~10.2.28

유치원 신청서류 2010 유아학비 신규자용 신청양식 유치원명 아동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주소 나이 (만) 보장구분 월지원액 발급 신청일 (보장기간) 발급 구청 입학일 급식일수 종일반 입학일 종일반월 징수액 두자녀 특이사항 3월 4월 5월 경기 조성빈 040823-111111 조중연 일산동구 장항동 1 4 100% 172,000 09.07.01 일산동구청 10.03.04 17 22 20 10.03.01 80,000 조예란동생

유아학비 지원 일정 두자녀의 경우 등본에 형광펜으로 색칠해 주세요 홍길덕 홍길동

유아학비 지원 일정 3.31까지 1분기 신청서 접수 5.31까지 2분기 신청서 접수 4.30일 1분기 지원금 지급 4.30일 1분기 지원금 지급 5.31까지 2분기 신청서 접수 6.30일 2분기 지원금 지급 연중 유아교육법 개정 후 아이즐거운 카드 사용

유아학비 관련 유의사항 1. 관내 타 유치원 옮긴 경우 증명서 제출 불요 2. 유아교육법 개정 후 기존 지원자도 신규로 유아학비 신청 해야함 3. 아이즐거운 카드는 유아교육법 개정 후 사용 4. 서류 제출시 꼭 복사해 놓으세요!!!

사립유치원 전달 사항

사립유치원 전달사항 유치원 중요사항 변경 인가 가. 유치원의 중요사항(설립자, 목적, 명칭, 위치, 학칙, 경비와 유지방법, 원지․원사와 유원장의 평면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인가를 받아야 함. <유아교육법 제8조 3항, 동법시행령 제9조 3항> 나. 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는 변경사유, 변경사항, 변경년월일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함.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 4항> 다. 각 유치원은 설립인가 및 변경인가 당시의 시설 배치도․평면도를 영구보존하여야 함. 유치원 중요사항 변경 인가

사립유치원 전달사항 매매에 의한 설립자 변경 불허 - 매매에 의한 설립자 변경 불허(교과부 담당자 회의, 2008.03.06)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3725(2008.06.27) ○ 근거 사립학교법 제 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개정 1999.1.21>) ①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0.4.7, 1997.1.13> ②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개정 1964.11.10> 매매에 의한 설립자 변경 불허

사립유치원 전달사항 매매에 의한 설립자 변경 불허 사립학교법 제51조 (준용규정) 제5조·제28조제2항·제29조·제31조 내지 제33조·제43조·제44조 및 제48조의규정은 사립 학교경영자에게 이를 준용한다. 사립학교법 제73조 (벌칙)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매매에 의한 설립자 변경 불허

사립유치원 전달사항 매매에 의한 설립자 변경 불허 ※ 대법원 판례 ○ 유치원을 설립하거나 혹은 설립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관할 교육감 으로부터 설립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고, 설립인가(또는 변경인가)없이 사실상 유치원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시설의 폐쇄명령까지 받도록 정하여져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취득세(등록세)비과세 대상자 중의 하나인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라 함은 초·중등교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한 설립인가(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유치원의 용도로 사용되는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을 취득하면서 초·중등교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적법한 변경인가를 받지 못한 이상 취득세(등록세) 비과세대상자인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비영리사업자인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 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2006.1.26. 선고 2005두2070 판결【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공2006.3.1.(245),341]) 매매에 의한 설립자 변경 불허

사립유치원 전달사항 매매에 의한 설립자 변경 불허 ○ 유치원의 교지 및 교사는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에 의하여 타인에게 매매 및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유치원의 교지 및 교사인 대지 및 건물에 대하여 경료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사립학교법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터잡아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무효이다. (출처 : 대전지법 천안지원 1998. 4. 23. 선고 98가합96 판결: 확정【부당이득금반환 】[하집1998-1, 258]) 매매에 의한 설립자 변경 불허

사립유치원 전달사항 매매에 의한 설립자 변경 불허 ○ 폐지인가 후 등기 이전 ○ 폐지인가 전 필수사항 - 학부모와 의견조율 매우 중요 (폐원 예정 3~4개월 전에 미리 공지 필요) - 학기말 종업식 후 폐원 가능 - 5세는 학부모동의서 불요 - 3, 4세 원아 학부모 동의서 첨부(원복 및 유치원은 학교 개념임) ○ 설립인가 정원 : 80+3N(원아수) = 지상의 연면적(지하층은 안됨) 체육장 : 120+N (학생수) 매매에 의한 설립자 변경 불허

사립유치원 전달사항 수업료 및 수혜성경비의 별도 징수 ○ 사립유치원의 납입금 책정기준에 의거 수업료와 수혜성경비(중식비, 간식비, 재료비, 교통비 등)는 분리하여 고지하여 월(분기)별 징수하되 별도 회계 처리 하여야 함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학교관리과-793(2010.1.27)호 『 2010학년도 사립유치원 납입금 책정결과 제출 』 수업료 및 수혜성경비의 별도 징수

사립유치원 전달사항 수혜성 경비 정산 및 공개 ○ 사립유치원의 납입금 책정기준에 의거 원아별 수혜성 경비는 학부모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제반서류를 비치해야 하며, 월(분기)별 사업종료 후 정산하여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함.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학교관리과-793(2010.1.27)호 『 2010학년도 사립유치원 납입금 책정결과 제출 』 수혜성 경비 정산 및 공개

사립유치원 전달사항 수업료 및 수혜성 경비 반환 ○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 입퇴원시 (퇴원일 까지 싱수)일할 계산하여 이미 납부한 수업료를 반환하여야 함. Ex) 수업료 월150,000원, 재원 중이던 원아가 2월15일 퇴원했다면? (150,000/29)*15 = 77,580원 수납, 72,420원 반납 ○ 입학허가를 받아 입학금을 납부하였더라도 입학포기의사를 밝힐 경우 입학금 전액을 반환함.(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6조 3항 2호) ○ 교육청에 납입금 책정결과 제출한 경비 외에 불법잡부금을 일체 징수할 수 없음 수업료 및 수혜성 경비 반환

사립유치원 전달사항 유치원 예결산서 공개 ○ 근거 사립학교법 제31조 (예산 및 결산의 제출)및 제51조(준용규정) ①학교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예산을, 매 회 계연도 종료 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②관할청은 제1항의 예산이 부당하게 편성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정을 지도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 (예산과 결산의 보고 및 공시) ①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예산 및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함에 있어서는 예산의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이전에, 결산의 경우에 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연도중도에 예산을 추가 또는 갱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성립한 날로부터 15일이 내에 당해 예산을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유치원 예결산서 공개

회계 실무 연수

예산 개요 “유치원”이라 함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 제 2조 2호 법적 근거 “유치원”이라 함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 제 2조 2호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라 함은 학교법인 또는 공공단체 외의 법인 기타 사인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의거 설립된 학교를 말한다. ☞ 제 2조 제1항 사립학교법

예산 개요 공공단체 외의 법인 및 사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재무와 회계의 운영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적 근거 공공단체 외의 법인 및 사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재무와 회계의 운영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1조 이 규칙에서 ‘학교’라 함은 사립학교법 제2조 제1항에 규정한 학교를 말한다. ☞ 제 3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재원의 구조 교육청 보조 유치원 회계 전입금 자치단체지원 수업료 입학금 수혜성경비

예산의 편성 예산편성 기본원칙 가. 예산 총계주의 원칙 나. 교수학습활동비 등 직접교육비 우선 확보 다. 전시효과적인 시설사업 예산 편성지양 라. 합리적인 예산운용으로 책무성 제고 마. 금융기관의 이용 바. 장부 및 통장의 사용

예산의 편성 추경예산 및 성립전 예산이란? 가. 추가경정예산의 의미 나. 추가경정예산의 요건 다. 성립전 예산집행의 요건 라. 성립전 예산집행의 제한 마. 성립전 예산집행 시 유의사항 ※ 공․사립학교 에듀파인 학교회계시스템 도입

결산업무 실무 -세입은 예정대로 확보되었는가? -미수납액의 발생사유는 무엇인가? -사용료․수수료 등 재정확보노력은 결산 주요 검토사항 -세입은 예정대로 확보되었는가? -미수납액의 발생사유는 무엇인가? -사용료․수수료 등 재정확보노력은 충분히 이루어졌는가? -예산에 계상한 액수를 넘어선 수입 또는 예상하지 않았던 수입이 있었을 경우 그 원 인은 무엇인가? 세입결산

결산업무 실무 -사업별 예산집행에 있어서 사업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명목의 지출로 예산낭 비가 없었는가? 결산 주요 검토사항 -사업별 예산집행에 있어서 사업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명목의 지출로 예산낭 비가 없었는가? -불필요한 인력고용, 업무협의회비의 과다지출은 없었는가? -교육과정활동에 대한 예산의 우선 지출 등 타당한 사유에 의해 이루어졌는가? 세출결산

결산업무 실무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는? 그로 교육목표달성을 위한 지원에는 차질이 빚어지지 않았는가? 결산 주요 검토사항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는? 그로 교육목표달성을 위한 지원에는 차질이 빚어지지 않았는가? -예산집행이 기대한 대로의 효과를 올릴수 있었는가? -예산의 이월이 있었을 경우 그 사유는 무엇인가? 세출결산

결산업무 실무 결산 절차 회계연도 종료 당해 회계연도의 징수행위 및 지출원인행위 종료 회계출납폐쇄 -당해 회계연도에 징수행위 및 지출원인행위가 된 사항의 세입금수납 및 지출 마감 ※규칙 제9조 :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이 되는 날) 결산서 작성 -3~4월중 제 장부 마감 및 세입․세출결산서 작성 -결산안에는 예산의 이․전용 내역, 이월경비내역 예비비 사용내역 등이 첨부되어야 한다.

결산업무 실무 결산 절차 결산서 제출 -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40일 이내에 당해 법인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산서에는 감사보고서가 첨부되어야 함. 결산안 확정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55일까지 결산안을 심의․확정하여야 한다. ※규칙 제23조 제1항 3호 관할청 제출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관할청에 제출 하여야 한다. ※규칙 제24조 제1항

수입업무 실무 납입 고지 -납기가 정하여 있지 않는 수입금 : 납입기한 15일 전 -납기가 정하여 있는 수입금 : 납입개시 5일 전 ☞ 납입기한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을 납입기한의 말일로 함. -수납과 동시에 징수 결정되는 수입금은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지 않는다. 분기 1분기 (3~5월) 2분기 (6~8월) 3분기 (9~11월) 4분기 (12월~2월) 징수일 (납입 고지일) 신입생 학기 개시전 50일 이내 (1/10 이후) 5/22일 이후 8/22일 11/21일 재원생 10일 이전 (2/19 이후) 납입기한 납입고지 후 15일 이내

수입업무 실무 납입 고지 -납기가 정하여 있지 않는 수입금 : 납입기한 15일 전 -납기가 정하여 있는 수입금 : 납입개시 5일 전 ☞ 납입기한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을 납입기한의 말일로 함. -수납과 동시에 징수 결정되는 수입금은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지 않는다. 분기 1분기 (3~5월) 2분기 (6~8월) 3분기 (9~11월) 4분기 (12월~2월) 징수일 (납입 고지일) 신입생 학기 개시전 50일 이내 (1/10 이후) 5/22일 이후 8/22일 11/21일 재원생 10일 이전 (2/19 이후) 납입기한 납입고지 후 15일 이내

수입업무 실무 장부 및 세입증빙 비치서류 구 분 비 치 서 류 비고 비치장부 – 징수부 – 과오납금 정리부 – 개인별 수납부 – 채권관리부 세입관련 증빙서류 – 징수결의서(증․감․이월)결의서 – 통장 – 수입일계표 – 불납결손처분결의서 – 과오납금반환결의서 – 교육금고 납입영수증

지출업무 실무 지출 업무 순서 ① 예산집행품의(발의) 결재 ② 예 정 가 격 조 사 ③ 견적서 징구 (입찰시 입찰 사무 수행)) ④ 계 약

지출업무 실무 지출 업무 순서 ⑤ 납 품 ( 준 공) ⑥ 검 사 ( 검 수) ⑦ 물품출납부(재산대장)등기 ⑧ 청 구

지출업무 실무 지출 업무 순서 ⑨ 대 가 지 급 ⑩ 지 출 부 등 기 ⑪ 증빙서류편철 및 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