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EWORD (문제점) 1. 무역계약을 잘못 체결한 경우 오해와 비용이 드는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2. 계약 체결 시마다 거래내용(당사자의 의무)을 일일이 합의하여 계약서에 명 기하는 것(문서화)은 매우 번거로운 일이다. 간단하고 명료하게 거래내용을 확 정하는 방법은 없는가? (해결방안) 1. 각 정형거래조건에 대한 국제해석규칙을 제정하여 계약의 표준으로 사용하 게 되었으며, 이러한 국제무역규칙을 Incoterms 라고 한다. 2. 계약당사자간의 인도장소, 인도방법, 운송보험계약, 수출입통관 등에 관한 당사자들의 업무, 위험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한 관습을 조사하여 그 성격에 따라 알파벳 3자리로 부호화 하여 그 부호로서 인도에 따른 계약 내용을 확정하게 됨- 계약내용을 일일이 명기하지 않고 부호로서 간단명료하게 확정하게 됨. 이 러한 알파벳 3자리 부호를 정형거래조건(trade terms)이라고 한다. 3. 알파벳 3자리 부호에 대한 상이한 해석으로 오해와 분쟁 및 소송의 발생 소 지가 있으므로 국제상업회의소가 정형거래조건에 관한 통일규칙을 제정하게 되었다.
Incoterms의 의의와 Incoterms 2010의 개정 내용 의무를 명료하게 정의하므로서 법적 분규를 줄여 국제무역을 촉진시킨다. (2) 1936년 제정 이후 범세계적인 계약의 표준으로 인정되어 왔으며, 무역의 발전에 따라 update됨.
(3) IncotermsⓇ 2010 주요 개정 이유 무역실무환경의 변화 즉, 국제운송과 통신의 발달 등의 관습의 변화 무역실무환경의 변화 즉, 국제운송과 통신의 발달 등의 관습의 변화 에 대한 보조 맞춤 (1) 관세자유지역의 지속적인 확대 (2) 전자통신의 사용증대 (3) 물류보완 강화 (4) 운송관행의 변화 (5) 정형거래조건의 효율성 제고: 기존 정형거래조건의 사용에 있어서 잘못된 정형거래조건의 선택 및 그 해석상의 오류방지 등 a. update 및 통합하여 13조건을 11조건으로 축소 조정함 b. 모든 조건들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제시 c. 매도인과 매수인을 중성(it)으로 표현
서문(Introduction) - Incoterms의 내용 a. 매매계약에 있어서 기업 간의 관행을 반영하는 일련 의 3문자 거래조건을 설명 b. 주로 물품인도와 관련된 의무, 비용 그리고 위험을 설명
Incoterms 2010 사용방법 (How to use the Incoterms 2010Ⓡ rules) 인코텀즈 2010을 적용하려면 매매계약서에 다음과 같이 화체(표기)하여야 한다. (Incorporate the IncotermsⓇ 2010 rules into your contract of sale) (예) FOB Busan, Korea Incoterms 2010 (거래조건, 지정장소, Incoterms 2010)
2. 적합한 거래조건 선택 (Choose the appropriate Incoterms rule 물품, 운송수단 및 이들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이 의도 하는 운송이나 보험의 의무부담자에 적합한 조건 선 택 (2) 각 조건의 Guidance가 조건 선택에 도움이 된다. (3) 어떤 조건을 선택하여도 계약의 해석은 사용되고 있 는 부두나 장소의 특별한 관습에 당연히 영향을 받는다.
3. 가능한 정확하게 장소 또는 부두 명시 (Specify your place or port as precisely as possible) 선택한 조건은 당사자들이 특정 장소나 항구를 지정하면 잘 적용되고, 가능한 정확하게 장소나 항구를 명시하면 최상으로 적용된다. (예) FCA 38 Cours Alvert 1er, Paris, France Incoterms 2010 (1) EXW, FCA, DAT, DAP, DDP, FAS, FOB 조건 : 지정장소가 인도장소이며 동시에 위험의 이전장소이다. (지정장소 = 인도장소 = 위험이전 장소)
(2) CPT, CIP, CFR조건 1) 지정장소와 인도장소가 다르다.(지정장소 ≠ 인도장소) 즉, 지정장소는 목적지이고 그 장소까지 운임이 지급 된다. 2) 장소와 목적지의 표시는 의심과 논란을 피하기 위하 여 장소나 목적지 내의 정확한 지점(point)을 명시하 여야 도움이 되고 구체화될 수 있다.
4. Incoterms 완전한 매매계약을 제공하지 않는다. (Remember that Incoterms rules do not give you a complete contract of sale) Incoterms는 각 조건은 물품인도 시, 운송이나 보험계약의 부담자 및 비용의 부 담자를 나타낸다. (2) Incoterms는 지급금액, 지급방법, 물품의 소유권 이전 또는 계약위 반의 결과는 취급하지 않는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서나 그 계약의 준거법에 있는 명시조건에서 취급된다. (3)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국내법이 Incoterms의 거래조건을 포함하여 매매계약의 어떤 측면을 무효화 시킬 수 있다.
IncotermsⓇ 2010 rules의 주요 특징 (Main features of the IncotermsⓇ 2010 rules) 1. Incoterms 2000의 DAF, DES, DEQ, DDU 조건이 DAT와 DAP로 대체(Two new Incoterms rules - DAT and DAP - have replaced the Incoterms 2000 rules DAF, DES, DEQ and DDU) (1) 13조건을 11조건으로 축소 조정- 사용자의 편의 도모 (DES, DEQ, DAF, DDU 폐지) (2) 신 2조건: DAT, DAP 1) DAT a. 도착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하여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인도 (이전의 DEQ조건과 동일) b. 지정된 터미널이 부두 내가 될 수 있다. c. a와 b에 의하여 이전의 DEQ가 사용된 경우에 사용될 수 있다.
2) DAP a. 도착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 준비가 된 채로 매수인의 임의 처분상태로 인도(이전의 DAF, DES, DDU조건과 동일) b. 도착운송수단이 선박이 될 수 있고, 지정된 목적지가 부두가 될 수 있다. c. a와 b에 의하여 이전의 DES가 사용되는 경우에 사용될 수 있다. 3) DAT와 DAP의 c에 의하여 DES와 DEQ가 불필요하게 됨
4) DAT와 DAP의 공통점 a. 지정된 목적지 인도조건 b. 이전의 DES와 DEQ와 같이 지정된 목적지까지 물품을 가져가는데 관련된 모든 비용(적용 가능한 경우, 수입 통관과 관련된 비용 이외의 비)과 위험을 매도인이 부 담하는 인도조건
2. Incoterms 2010Ⓡ rules(11조건)의 분류 (Classification of the 11 Incoterms 2010Ⓡ rules) – 성격이 상이한 2 분류 종전: Group E(Departure), Group F(Main carriage unpaid), Group C(Main carriage paid), Group D(Arrival)로 분류 변경: 종전과는 달리 운송조건 불문조건을 전면에 배치: 컨테이너 운송의 일반 화를 고려함 (1) RULES FOR ANY MODE OF MODES OF TRANSPORT(복합운송조건) : EXW, FCA, CPT, CIP, DAT, DAP, DDP a. 2개 이상의 운송수단과 운송방식에 관계없이 사용가능 b. 해상운송이 전혀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사용가능 c. 선박이 운송의 부분적으로 사용된 경우에도 사용 가능
a. 인도지점과 물품이 매수인에게 운송되는 장소가 모 (2) RULES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해상운송전용조건) : FAS, FOB, CFR, CIP a. 인도지점과 물품이 매수인에게 운송되는 장소가 모 두 항구이다 b. FOB, CFR and CIF의 물품인도지점 변경 : 인도지점이 이전의 ships rail에서 본선 적재(on board)으로 변경- 선측 위에 존재하는 가상의 수직선 인 관념적인 개념에서 현실을 반영하여 변경
(Rules for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de) 3. 국내 및 국제거래를 위한 규칙 (Rules for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de) Incoterms는 전통적으로 국제매매계약에 사용되어 왔으나 Incoterms 2010은 국내거래에도 사용 가능함을 인정하여 정형거래조 건에 관한 국제해석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을 국내 및 국제정형거래조건의 사용에 관한 ICC 규칙 (ICC rules for the us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de terms) 으로 변경- incoterms R로 상표 등록 (이유) - EU 등과 같이 물품의 국경절차가 중요하지 않음 상인들이 국내매매계약에 사용하고 있는 현실 미국의 경우 미국통일상법전(2004년 개정) 개정 시 선적 및 인도조 건을 삭제하였으며 미국 국내거래에 인코텀즈 사용이 증가함
4. 사용지침서(Guidence Notes) 각 거래조건에 앞서서 사용지침을 제시함 (1) 목적 당사자들의 잘못된 거래조건 선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을 설명하여 정확한 조건의 선택과 효율적인 사용을 도모 (내용) 각 조건의 선택, 위험의 이전, 비용의 배분 등에 관한 기 본사항 (2) 사용지침(Guidence Notes)는 인코텀즈 규칙의 일부가 아니 다.
5. 전자통신(Electronic Communication) 이전까지 EDI 메시지로 대체할 수 있는 서류를 인도증명서류 또는 운송서류에 특정하였다. Incoterms 2010에서는 합의가 있거나 관습적인 경우에 한하여 전자통신이 종이서류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을 명확히 하여 미래의 전자적 절차의 발전을 기대하게 됨.
6. 부보(Insurance cover) 협회적하약관(ICC)이 2009년에 개정됨으로서 개정된 협회적하약관을 반영하여 개정함. 협회적하약관의 제정주체를 LAM(Lloyd’s Market Association: 로이즈시장협회)과 IAU(International Underwriting Association of London: 런던국제보험업협회)로 명확히 함 보험정보제공의무를 이전의 A10/B10에서 이동하여 A3/B3에 추가 하여 당사자의 의무를 명확하게 함
7. 보안관련 확인 및 정보 (Security-related clearances and information required for such clearances) 통관의무의 내용에 국제적 규제인 보안(security)과 관련된 의무를 부과하 고 관련 표제를 조정함(신설) 물품이동에 따른 보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으로써 물품 고유의 성질 이외 의 이유로 생명이나 재산에 위협을 가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증명을 요구하 게 됨 통관에 필요한 CHAIN OF CUSTODY 정보와 같은 보안관련 확인을 득함에 있어서 당사자 간의 협조 제공 의무를 부여함
: 장물을 압수하는 경우, 장물을 증거로 제출하는 시점까지 압 * CHAIN OF CUSTODY (물증보관의 계속성, 보관사슬, 일련의 관리체제정보) : 장물을 압수하는 경우, 장물을 증거로 제출하는 시점까지 압 수자는 보관해야 두어야 할 책임이 있다. 그 보관의 계속성 또는 그러한 서류를 말한다. - 이 서류는 물리적 또는 전자적 자료의 입수, 양도, 취급 및 처 분의 전체과정을 보여주는 증거서류이다.
8. 터미널 취급수수료(Terminal handling charges) CPT, CIP, CFR, CIF, DAT, DDP 조건의 경우,(C조건과 D조건의 경우) : 매도인이 목적지까지 운송을 수배하고 운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운송비는 판매가격에 포함되므로 실제적으로 매수인이 지급하는 것이다. 운 송비 속에는 항구나 터미널 내의 물품 이동과 취급에 따른 비용이 포함 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부두나 터미널 운영자가 항구나 터미널 내의 물품 이 동과 취급에 따른 비용을 물품을 수령하는 매수인에게 청구하므로 결과적 으로 매수인은 이중 지급하게 된다.(현실과의 괴리로 분쟁의 소지가 있다.) 이러한 상항을 반영하여 인코텀즈 2010은 기본운임 지급자가 부담하는 것 으로 명확히 하였다. (A6/B6)
9. 연속매매(String sales)-신설 공산품(manufactured goods)과는 달리 원자재(commodity 의 경 우 운송 중에 수회에 걸친 전매가 발생한다. 운송 중인 물품을 매입하여 전매하는 경우 물품은 이미 1st 매도인에 의하여 선적되었으므로 전매자(매도인)는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선적의무로서 물품의 현실인도가 불가능하므로 이미 선적된 물품을 조달하여 제공함으로서 선적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규정함. FAS, FOB, CFR, CIF의 경우 인도된 물품의 제공으로 인도의무가 이행 가능하게 됨
10. 각 거래조건의 변형(Variants of Incoterms rules) 인코텀즈는 거래조건의 변형을 금지 하지 않지만, 변형의 경우 위험이 따르 므로 변형의 취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비용의 배분을 변경하는 경우, 위험의 이전지점을 변경할 의도가 있는가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이유) 인도지점에서 비용과 위험이 이전되므로, 위험의 이전시기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이다. 11. 안내문(서문)의 성격(Status of this introduction) a. 인코텀즈의 사용과 해석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 제공 (내용) 사용방법, 개정의 주요특징, 규정내용의 변경, 용어 정의 b. Incoterms 규칙의 일부가 아니다.
12. IncotermsⓇ 2010 rules에 사용된 용어의 설명 (Explanation of terms used in the IncotermsⓇ 2010 rules ) (1) 매도인의 의무(A)와 매수인의 의무(B)를 대칭적으로 제시함 (내용) 일반의무, 허가.인가.보안통관. 기타의무, 운송 및 보험계약, 인도, 위험 의 이전, 비용의 분담, 매수인(매도인)에 대한 통지, 인도서류(인도의 증 거), 검사.포장.화인(물품의 검사), 정보에 관한 협조 및 관련 비용 (2) 의무의 수행 a. 각자의 의무를 개인적으로 수행가능 하며 또는 b. 각자의 의무를 계약서 또는 준거법에 따라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운송인, 복합운송주선인 또는 기타 당사자(중개인)가 수행 가능
(3) 사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류에 사용되는 다음 용어들의 의미를 설명함 가. 운송인(CARRIER) :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로서 운송의무 부담자 -정의에 의하여, 운송주선업자(freight forwarder)도 송하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운송서류를 발급하여 운송을 인수하면 운 송인이 될 수 있다. 운송주선업자는 실제운송인에게 운송을 의뢰하여 자신의 운송을 담당하게 된다. : 송하인- 운송주선인- (실제)운송인
나. 세관절차(Customs formalities)- 통관 : 적용되는 세관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서류구비의무, 보안에 관한 의무 및 고지의무, 실물검사의무를 포함하여 충족되어야 할 조건 다. 인도(DELIVERY) : 무역법과 실무에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됨 - Incoterms의 경우 인도는 물품의 위험이전 장소를 표시하 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
라. 인도서류(Delivery document) - A8의 제목로 사용되고 인도가 이루어졌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용 되는 서류를 의미한다. - 운송서류 또는 등등한 전자기록을 의미한다. - EXW, FCA, FAS and FOB 조건의 경우 운송서류는 단순한 수취증(RECEIPT)이 될 수 있다 - 인도서류는 다양한 기능을 갖는다. (예) 대금지급에 필요한 부분 마. 전자 기록 또는 절차(Electronic recode or procedure) : 하나 이상의 전자메세지로 구성되고, 적용 가능한 경우 일치 하는 종이문서와 기능적으로 상응하는 일체의 정보
바. 포장(Packaging) - 포장이라는 말은 다음과 같이 다양한 용도로 사용됨 1. 계약에 일치하는 포장 즉, 계약조건에 일치하는 물품의 포장 2. 운송용 포장 즉, 운송에 적합한 물품의 포장 3. 컨테이너 또는 다른 운송수단 내에 포장된 물품을 적입(stowage)하 는 것 인코텀즈에서 포장(Packaging)은 1. 2만을 의미하며, 적입(stowage) 의 의무부담자를 규정하지 않으므로 관련되는 경우 매매계약서에 이러한 점을 규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