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U & DDP 200416812 김종헌 200616242 김은현 200616228 강효임
목 차 정의 원문 및 해석 개정사항 DDU, DDP 조건의 특징 및 비교 각 당사자의 의무 6. 문제점
DDU란? 관세미지급 인도조건 Delivered Duty Unpaid…named place of destination 지정목적지 관세미지급 인도조건이란 매도인이 물품을 수입 통관하지 않은 상태로, 수입국의 지정된 목적지에서 운송수단에서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거래조건이다.
DDP란? 관세지급인도조건 Delivered Duty Paid…named place of destination 지정목적지 관세지급 인도조건이란 매도인이 물품을 수입 통관하여 지정된 목적지에 도착한 운송수단에서 양하하지 않은 채로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거래조건이다. 매도인은 목적지 국가에서 수입통관비용과 관세 등을 포함하여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따른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
DDU원문 및 해석 “Delivered duty unpaid"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the goods to the buyer, not cleared for import, and not unloaded from my arriving means of transport at the named place of destination. "관세미지급인도“란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에서 수입통관을 이행하지 않고 도착된 운송수단으로부터 양륙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DDU원문 및 해석 The seller has to bear the costs and risks involved in bringing the goods thereto, other than, where applicable, any “duty” (Which term includes the responsibility for and the risks of the carrying out of customs formalities, and the payment of formalities, custom duties, taxes and other charges) for import in the country of destination. 매도인은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목적지 국가에서 수입을 위한 모든 ”관세“(이 용어는 통관절차를 이행하는 책임 및 위험, 그리고 통관수수료, 관세, 조세 기타 비용의 지불을 포함한다) 이외에, 그곳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따른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
DDU원문 및 해석 Such "duty" has to be borne by the buyer as well as an costs and risks caused by his failure to to clear the goods for import in time. 이러한 ”관세“는 적시에 물품을 수입통관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생긴 모든 비용 및 위험과 마찬가지로 매수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DDP원문 및 해석 “Delivered duty paid”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the goods to the buyer, for import, and not unloaded from any arriving means of transport at the named place of destination. "관세지급인도“란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에서 수입통관을 이행하고, 도착된 운송수단으로부터 양륙되지않은 상태로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DDP원문 및 해석 The seller has to bear all the costs and risks involved bringing the goods thereto including, where applicable, any "duty" (which term includes the responsibility for and the risk of the carrying out of customs formalities and the payment of formalities, customs duties, taxes and other charges) for import in the country of destination. 매도인은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목적지 국가에서의 수입에 필요한 모든 ”관세“(이 용어는 통관절차를 이행하는 책임 및 위험, 그리고 통관수수료, 관세, 조세 기타 비용의 지불을 포함한다)를 포함하여, 그곳까지의 물품의 운송에 따른 모든 비용 및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사항 DDU 및 DDP에서의 양륙의무 명확화 매도인은 지정된 목적지에서 도착된 운송수단으로부터 양륙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한다. (The seller contract at his own expense for the carriage of the goods by a usual route and in a customary manner to the agreed point at the named place of destination) 고 규정하여 양륙의무를 매수인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DDU조건의 특징 도착지인도조건 매도인의 운송계약 체결의무 현실적 인도방식 운송방식에 관계없이 채용
DDP조건의 특징 도착지인도조건 매도인의 운송계약 체결의무 현실적 인도방식 운송방식에 관계없이 채용 매도인의 부담 과중 매도인의 수입통관의무
위험, 비용부담의 분기점 ※ 비용의 분기점 DDU : 관세미지급, 관세 및 통관은 매수인의 부담 DDP : 관세지급, 관세 및 통관은 매도인의 부담
D조건 원가구성요소 ▲ ♣ ○ 수출업자 부담 비용 ♣ 정기선 운송 시 운임에 양륙비가 포함된 경우(수출업자 부담비용) 거래 수출지 발생 비용 운송과정 시 수입지 발생 비용 원가 간접원가 예상이익 포장 검사 내륙운송 최초 운송 인측인도 비용 수출통관 수출항 본선선적비용 해상운임 적하보험료 수입항 양륙비 수입관세 수입통관비용 수입지내육운송비 DAF ○ ▲ DES ♣ DEQ DDU DDP ○ 수출업자 부담 비용 ♣ 정기선 운송 시 운임에 양륙비가 포함된 경우(수출업자 부담비용) ▲ 필요에 따라 수출업자 부담 비용
인도증명․운송서류 또는 이와 상응하는 전자통신문 매도인의 의무 DDU DDP 계약과 일치하는 물품의 제공 허가․인증 및 수출통관절차 허가․인증 및 수출, 수입통관절차 운송 및 보험계약 인도 위험의 이전 비용의 분기 매수인에의 통지 인도증명․운송서류 또는 이와 상응하는 전자통신문 검사․포장․화인(貨印) 기타 의무
인도증명․운송서류 또는 이와 상응하는 전자통신문 매수인의 의무 DDU DDP 대금지급 허가, 인증 및 수입통관절차 허가․인증 및 통관절차 (매도인의 요청시 협조) 인수 위험의 이전 비용의 분기 매도인에의 통지 인도증명․운송서류 또는 이와 상응하는 전자통신문 물품의 검사 기타 의무
DDU & DDP 비교 DDU DDP 형 태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에서 수입통관을 이행하지 않고 도착된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에서 수입통관을 이행하고 도착된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되지 않은 상태로 물품을 인도하는 것. 운송수단 모든 운송수단 사용 가능 위험 및 비용의 이전시점 물품이 매수인이 지정한 장소에 임의처분 상태일때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됨 운임부담구분 수입국의 지정목적지까지의 모든 운송경비를 매도인이 부담함 보험부담구분 매도인의 보험계약의무는 없지만, 자기위험을 커버하기 위하여 부보 수출통관 및 수출세 매도인 부담 수입통관 및 수입세 매수인 부담
문제점 DDP에서의 부가세 문제 - DDP including VAT 또는 excluding VAT DDP 수입국내 문제 2. 그러나, 물류업체는 통관을 직접할 수 없고, 통관브로커를 반드시 고용하도록 되어 있음. 3. 수출자가 원거리에 있을 경우, 통관 브로커측에서 부당한 이유로 통관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제품을 분실하는 등 많은 사고가 나고 있음.
INCOTERMS 2000 (1) Group E(출하지 인도)는 매도인이 주운송비를 부담하지 않고 자신의 영업장에서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으로 EXW가 있습니다. Group F(주운송비 미지급)는 매도인이 주운송비를 지급하지 않고, 선적지에서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으로서 FCA, FAS, FOB 등이 있습니다. 이 조건에서는 목적지까지 운송계약을 맺고 운임을 지급할 의무가 매수인에게 있으며, 매도인은 지정된 운송인이나 운송수단에 물품을 인도할 때 물품에 대한 위험부담이 면제되며 이 시점에서 위험부담이 매수인에게 이전됩니다.
INCOTERMS 2000 (2) Group C(주운송비 지급)는 매도인이 주운송비를 지급하고 선적지에서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으로 CFR, CIF, CPT, CIP 등이 있습니다. 이 조건에서는 매도인이 자기비용으로 합의된 목적지까지의 운송계약을 체결하나 이는 결코 도착지 인도조건이 아니며 Group F 조건과 마찬가지로 선적지 인도조건에 들어가므로 수출국의 지정장소(본선 또는 최초의 운송인)에서 물품에 대한 위험부담이 매수인에게 이전되고 그 이후 발생되는 사고와 관련한 책임은 매수인이 지게 됩니다. Group D(도착지 인도)는 매도인이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따른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고 인도하는 조건으로 DAF, DES, DEQ, DDU, DDP 등이 있습니다. DAF, DES, DEQ, DDU는 수입통관절차 수행의 의무가 매수인에게 있지만, DDP는 매도인이 수입통관절차의 수행은 물론 수입관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DDP 조건은 매도인이 수입통관 절차를 책임질 수 있을 때 사용가능합니다.
EXW (Ex Works) – 지정장소 공장인도조건 정의. 매도인이 수출통관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수취용 차량에 적재하지 않은 상태로 매도인의 영업소 또는 기타 지정된 장소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놓아두었을 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정사항. 종전의 인코텀스 규정에서 매수인의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었던 EXW 조건에서의 운송계약 의무를 새로운 규정에서는 “의무가 없음”으로 수정되었다.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 매도인이 수출통관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적재하지 않은 상태로 매도인의 영업소 또는 기타 지정된 장소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놓아두었을 때 위험과 비용은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FCA (Free Carrier) – 지정장소 운송인 인도조건 정의. “운송인 인도”란 매도인이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 통관된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말한다. “운송인”이란 운송을 이행하거나 주선하는 것을 인수하는 자를 의미한다. 이 조건은 복합운송을 포함하여 운송수단에 관계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개정사항. FCA 조건에서의 적재 및 양륙의무의 명확화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 지정된 장소에서 물품을 매수인이 임의 처분할 수 있는 상태로 운송인에게 인도된 때를 기준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은 위험과 비용을 이전 하게 된다. 인코텀즈 1990에서는 철도운송, 도로운송, 내수로 운송, 해상운송, 복합운송 등에 있어서 물품의 인도방법을 규정하였으나 인코텀즈 2000에서는 운송인에 대한 인도장소를 단순화하여 두 가지로 분류하였다. 첫째, 매도인의 영업장 구내에서 이루어질 경우에는 매도인이 차량적재의 책임을 부담 둘째, 기타 모든 장소에서 이루어질 경우는 매도인이 운송인에게 양하 인도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FOB (Free On Board) – 지정선적항 본선인도조건 정의. “본선 인도” 조건은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 매도인의 인도 의무를 다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매수인이 그 시점부터 물품에 대한 모든 비용과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을 부담 하는것을 의미한다. 개정사항. FOB조건이 단순히 어떤 인도지점을 위해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On Board” 인도방식을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다른 조건 등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 물품이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 물품의 모든 위험과 비용은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로 이전된다. FOB조건이 “FOB factory”,“FOB plant”등과 같이 단순히 어떤 인도지점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컨테이너운송과 같이 “On Boards"인도방식을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FOB, CFR, CIF 조건보다는 FCA, CPT, CIP조건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FOB"(본선인도) 조건이라 함은 선적항에서 본선의 갑판상에 물품을 인도하는 것이지만, 본선의 난간이 현실적인 의미가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이 본선의 난간을 분기점으로 인도할 의도가 없는 경우에도 이 조건 대신에 FCA 조건을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FAS (Free Alongside Ship) – 지정선적항 선측인도조건 정의. 물품이 지정된 선적항에서 본선의 선측에 놓여진 때 매도인의 인도의 의무를 다한다. 해상 또는 내수로 운송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본선의 선측이란 본선이 사용하는 양하기, 양하도구등 선적도구가 도달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사항. 매수인의 수출통관의무가 매도인으로 바뀜.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 물품이 지정된 선적항에서 본선의 선측에 놓여진 때 물품의 위험과 비용이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로 이전된다. 매도인이 본선상에 적재 의무 없음 원목, 광물, 곡물 등 선적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살물’ 거래에 자주 이용되는 조건
CFR (Cost and FReight) – 지정목정항 운임포함 인도조건 정의. “운임포함” 인도조건이란 매도인이 지정된 목정항까지 물품을 운반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운임을 지급하되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한 때부터 물품에 대한 모든 위험과 추가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는 거래조건이다. 해상운송이나 내수로 운송에만 사용할 수 있다. 개정사항. “처분권 금지” 조항을 당사자가 삽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본선의 난간을 교차하여 물품인도 의도가 없을 경우에는 운송인 인도조건 을 반드시 사용하도록 함.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 위험의 분기점은 본선의 난간을 통과한 후이며 비용의 분기점은 지정된 목정항까지이다. 하지만 본선 난간 통과 후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매수인 부담. "처분권금지"(no-disposal) 조항을 당사자가 삽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본선의 난간을 교차하여 물품인도 의도가 없을 경우에는 운송인 인도조건을 반드시 사용하도록 함 "운송계약에 따라 매도인 부담에 속하는"(which were for the seller's account under the contract of carriage 이라고 보완함 적용 가능한 경우, 운송계약에 따라 매도인의 부담에 속하는 경우 제3국으로의 통과를 위하여 지불되는 모든 관세, 조세 및 기타 부과금을 지급 하도록 추가함 "용선계약에 관한 참조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매도인은 이 용선계약서의 사본도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 규칙에서는 폐지 함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지정목정항 운임보험료포함 인도조건 정의. 매도인이 물품을 선적항에서 본선의 갑판위에 인도할 때까지 모든 비용과 지정된 목정항까지의 운임, 해상보험료를 부담하되,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 그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에 대한 부담이 매수인에게 이전되고 물품이 본선의 갑판위에 인도된 때부터 발생하는 모든 추가비용을 매수인이 부담하는 거래조건이다. 개정사항. “On board” 할 수 없는 물품의 인도의 경우에는 다른 조건을 사용하도록 권고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 위험의 분기점은 본선 난간 통과 후이나 비용의 분기점은 지정된 목적항까지이다. 하지만 본선 난간 통과후 발생하는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에 대한 부담과 추가 비용은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처분권금지"(no-disposal) 조항을 당사자가 삽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본선의 난간을 교차하여 물품인도 의도가 없을 경우에는 운송인 인도조건을 반드시 사용하도록 함 "운송계약에 따라 매도인 부담에 속하는"(which were for the seller's account under the contract of carriage 이라고 보완함 적용 가능한 경우, 운송계약에 따라 매도인의 부담에 속하는 경우 제3국으로의 통과를 위하여 지불되는 모든 관세, 조세 및 기타 부과금을 지급 하도록 추가함 "용선계약에 관한 참조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매도인은 이 용선계약서의 사본도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 규칙에서는 폐지 함
CPT (Carriage Paid To) – 지정목적지 운임지급 인도조건 정의. 매도인이 스스로 선택한 운송인에게 지정된 목적지까지 운송비를 지급하고 물품을 인도하는 거래조건이다. 물품이 운송인에게 인도된 이후 물품의 멸실, 손상 등 모든 위험과 모든 추가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며, 복합운송이 가능하다. 개정사항. 본선난간을 통과할 의도가 없는 경우 기존에 ‘보다 적절하다’ 라고 완급한 문언에서 반드시 사용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권고’로 바뀜.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 비용의 분기점은 지정된 목적지이며, 위험의 분기점은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한 이후이다. 매도인이 본선상에 적재 의무 없음 원목, 광물, 곡물 등 선적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살물’ 거래에 자주 이용되는 조건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지정목적지 운임보험료지급 인도조건 정의. “운송비 보험료지급인도”란 매도인이 선적지에서 자신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되 지정한 목적지까지 운송계약과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료와 보험료를 지급하는 조건이다. 개정사항. 운송계약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3국으로의 통관비용도 매도인이 부담하도록 보완되었으며, 매수인이 최소담보조건 이상의 보험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매도인과 이에 관한 명시적인 합의를 할것을 강조.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 물품이 최초의 운송인에게 이전 되었을 때 위험의 분기점이 바뀌며 비용은 지정된 목적지까지가 분기점이다. 1. 매도인이 선적항의 본선 갑판상에 물품을 인도하되 목적항까지의 운임과 보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서, 매수인이 최소담보조건 이상의 보험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매도인과 이에 관한 명시적인 합의를 하거나 별도의 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조하였다. 2. 매수인이 추가보험계약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계약상의 물품명세로부터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매도인이 이에 관한 정보도 제공해 주도록 내용을 보완하였다. 3. 매도인이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되 목적지의 운송비와 보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서, 운송계약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3국으로의 통관비용도매도인이 부담하도록 내용을 보완하였다.
DAF (Delivered At Frontier) – 지정장소 국경인도조건 정의. “국경인도”란 물품을 수출 통관 한 후 수입 통관하지 않은 상태로 국경의 지정된 장소와 지점에서 운송수단에서 하역하지 않고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인도하는 거래조건을 말한다. 개정사항. 도착한 운송수단으로부터 매수인의 양륙의무 명확화와 해상의 갑판상이나 부두상에서 인도 시 DES나 DEQ를 사용하도록 권고조항의 삽입과 최종목적지까지의 연계운송의 합의가능을 개정함.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 운송수단에 적재된 채 국경선의 지정장소에 인도시에 위험이 이전되며 물품 인도 시에 비용이 이전된다.
DES (Delivered Ex Ship) – 지정목적항 착선인도조건 정의. “착선인도조건”이란 매도인이 물품을 수입통관 하지 않고 지정된 목적항의 본선의 갑판상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두었을 때 매도인의 인도의무가 이행되는 조건을 말한다. 매도인은 지정된 목적항까지 물품을 운반하여 양륙하기 전까지의 수반되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사항. 매도인은 목적항에서 물품을 양륙하기 전까지만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도록 범위 명확화. 또한 해상운송과 내수로 운송뿐만 아닌, 해상 목적항 내의 복합운송으로 인도되는 경우에도 사용가능하도록 적용범위의 확장.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 매도인이 물품을 수입통관하지 않고 지정된 목적항의 본선의 갑판상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두었을 때 위험과 비용은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매도인은 목적항에서 물품을 양륙하기 전까지만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도록 범위 명확화. -> 양륙비를 매도인이 부담자고자 할 경우 DEQ 조건 사용하도록 권고조항을 둠 해상운송과 내수로 운송뿐만 아니라, 해상 목적항 내의 복합운송으로 인도되는 경우에도 사용가능하도록 적용범위 확장. 물품이 인도에 앞서는 제3국으로의 통과비용만을 매도인이 지급하도록 규정. 수입에 후속되는 운송을 위한 통관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사실이 명확해짐.
DEQ (Delivered Ex Quay) – 지정목적항 부두인도조건 정의. “부두인도”라 함은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된 목정항의 부두에서 매수인에게 수입통관이 안 된 상태로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놓여졌을 때 인도하게 되는 조건으로 매도인은 지정된 목적항까지 물품을 반입하는데 그리고 부두상에서 물품을 양륙하는 데 관련된 비용과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 개정사항. 기존의 수입통관과 관세지급의무가 매도인에서 “거주자 중심의 원칙”에 따라 매수인의 의무로 규정되었다.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 매도인은 지정된 목적항에 도착한 물품을 부두상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두었을 때까지 물품에 대한 모든 위험과, 운임을 비롯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매수인은 그 이후의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매도인은 지정된 목적항에 도착한 물품을 부두상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두었을 때까지 물품에 대한 모든 위험과, 운임을 비롯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매수인은 그 이후의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DDU (Delivered Duty Unpaid) – 지정목적지 관세미지급 인도조건 정의. 지정목적지 관세미지급 인도조건이란 매도인이 물품을 수입 통관하지 않은 상태로, 수입국의 지정된 목적지에서 운송수단에서 양하 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거래조건이다. 개정사항. 매도인은 지정된 목적지에서 도착된 운송수단으로부터 양륙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한다고 규정하여 양륙의무를 매수인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위험의 분기점.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은 지정된 목적지에서 매수인에게 인도될 때이지만 이 조건에서는 비용 분기점에서 관세 및 통관은 매수인의 부담이다. ※ 비용의 분기점 DDU : 관세미지급, 관세 및 통관은 매수인의 부담 DDP : 관세지급, 관세 및 통관은 매도인의 부담
DDP (Delivered Duty Paid) – 지정목적지 관세지급 인도조건 정의. 지정목적지 관세지급 인도조건이란 매도인이 물품을 수입 통관하여 지정된 목적지에 도착한 운송수단에서 양하 하지 않은 채로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거래조건이다. 매도인은 목적지 국가에서 수입통관비용과 관세 등을 포함하여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따른 비용과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 개정사항. 매도인은 지정된 목적지에서 도착된 운송수단으로부터 양륙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한다고 규정하여 양륙의무를 매수인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위험의 분기점.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은 지정된 목적지에서 매수인에게 인도될 때이지만 이 조건에서는 관세 및 통관은 매도인의 부담이다.
감사합니다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