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관리 결제조건 ① 선지급조건(Advance Payment) 상품의 구매를 위한 주문과 동시에 현금결제가 이루어지는 CWO(Cash with Order) 방식, 주문과 함께 T/T(telegraphic transfer) 등에 의해 송금하는 이른바 단순송금방식(remittance base) 그리고 신용장의 수익자인 매도인의 신용장 수취와 더불어 미리 대금부터 결제되는 선대신용장방식(red clause L/C, packing L/C) ② 선적서류 상환불(Cash Against Document : CAD) 운송서류를 수출지에 있는 수입상의 대리점이나 거래은행에 제시하여 서류와 상환으로 수출대금을 받는 방식 ③ 현금결제(Cash on Delivery : COD) - 상품이 목적지에 도착하면 상품과 상환으로 현금결제해 주는 방법 ④ 후지급조건(Deferred Payment) - 후지급은 물품이나 운송서류의 인도가 있은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어야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외상거래인 연불조건 ⑤ 분할지급(Progressive Payment) 상품의 대금을 계약시, 선적시, 도착시 등으로 나누어 약정대금의 일정 비율씩을 결제하는 방법 ⑥ 청산결제(Open Account) 수출입대금을 매회마다 직접 수수하지 않고 장부에 대차관계의 내용을 거래시마다 기장해 두었다가 일정기말에 이를 마감하여 대차의 차액만으로 청산하는 것 결제방법 ① 송금방식결제 전신환(telegraphic transfer:T/T)이나 우편환(mail transfer : M/T)에 의하여 송금함으로써 대금을 결제 ② 추심방식결제 #어음인수 서류인도조건(document against acceptance : D/A)수입상은 어음에다가 `Accepted'라고 표기하고 서명을 한 후 은행으로부터 운송서류를 인도받아 선적화물을 인수 #어음지급 서류인도조건(document against payment : D/P)어음금액을 지불하지 않으면 운송서류를 인도받을 수 없다. 신용장 수입자의 요청에 의하여 수입자의 거래은행이 수입자를 위하여 은행의 신용을 대외에 제공하고 수입자 또는 은행 앞으로 발행된 환어음에 대하여 신용장상의 문명상 일치하는 서류와 함께 제시되는 경우 그 대금에 대하여 일체의 인수․지급․매입을 확약하는 증서
인코텀스의 개요 ∙ E조건은 적출지(수출지) 인도조건(Departure)으로서 매도인의 영업장 구내에서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 ∙ F조건은 기본적으로는 적출지 인도조건이며 운송비미지급(Main Carriage Unpaid) 조건으로, 매도인은 적출지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면 인도의무가 완료된다. 운임이나 보험료는 지급하지 않음 ∙ C조건은 기본적으로는 적출지 인도조건이며 운송비지급(Main Carriage Paid) 조건이다. 매도인의 인도의무(위험분기)가 적출지에서 종료되는 것은 F조건과 마찬가지지만 목적지까지 운송(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비(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면에서 비용분기의 차이가 있다. 운송인은 매도인이 지정한다. ∙ D조건은 도착지 인도조건(Arrival)으로 매도인은 도착지(수입국)까지 물품을 운반하는데 발생하는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EXW: Ex Works (-named place): 공장 인도조건 ① 매도인이 그의 구내(premise)나 기타 지정장소(작업장, 공장, 창고)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적치한 때에 인도(인도의무 종료/완수)하는 조건. ② 매도인은 ㉠ 수출통관의무와 ㉡ 물품적재의무(매수인이 제공한 운송용구)가 없음. ③ 매수인은 매도인의 구내에서부터 물품을 수령하는데 관련된 모든 위험과 비용(ex. 목적지까지 물품 운송에 수반되는 모든 위험, 비용)을 부담함 → 매도인의 최소의무(minimum obligation) 조건 ④ 매도인이 적재의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기를 원하는 경우 → 매매계약서 상에 이러한 취지의 명시적인 문언(explicit wording) 추가가 필요함. ⑤ 매수인이 직간접으로 수출절차(export formalities)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FCA 조건을 사용해야(should) 함(단 매도인의 비용, 위험부담으로 적재할 것을 합의시) FCA: Free Carrier (-named place): 운송인 인도조건 ① ㉠ 매도인이 물품을 수출통관하고(cleared for export) ㉡ 지정장소에서 ㉢ 매수인이 지정(nominated)한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조건. ② 인도가 영업장 구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 매도인에 적재책임. 인도가 기타 어떠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 매도인은 양하(및 적재) 책임이 없음. ③ 복합운송 포함, 운송방식에 상관없이 사용 가능. ④ 운송인이란 운송계약에서 철도, 도로, 항공, 해상, 내지수로, 복합운송을 이행하거나 이행을 조달할 것을 확약하는 모든 사람. ⑤ 매수인이 운송인이 아닌 물품을 수령할 자(ex. 운송주선인)를 지정한 경우 → 그러한 자에게 인도되는 때에는 물품인도의무 완수 간주.
FAS: Free Alongside Ship(named port of shipment) ①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의 선측에 놓여졌을 때 매도인이 인도(인도의무 완료)하는 조건. (그 시점부터 모든 위험, 비용이 매수인에게 이전) ② 매도인의 수출통관의무. ※ 매수인의 수출통관 이행을 요구했던 종래의 인코텀스(1990)와 반대. ③ 매수인의 수출통관을 원하는 경우 → 매매계약서 상에 이러한 취지의 명시적 문언의 추가가 필요함. ④ 해상운송(내지수로운송)에만 사용 가능. FOB: Free On Board (-named port of shipment) ①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난간(ship's rail) 통과시 매도인이 인도(인도의무 완료)하는 조건. (그 시점부터 모든 위험, 비용이 매수인에게 이전) ② 매도인이 수출통관 의무. ③ 해상운송(내지수로운송)에만 사용 가능. ④ 본선난간(ship's rail)을 통과하여 물품인도 할 의도가 없는 경우 → FCA 조건을 사용해야(should) 함. CFR: Cost and Freight (-named port of destination) ①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난간(ship's rail) 통과시 매도인이 인도(인도의무 완료)하는 조건. ② 매도인은 지정목적항까지의 운임과 비용을 지불해야 함. 단 인도이후 발생한 사건에 기인한 모든 추가적 위험, 비용은 매수인에게 이전. ③ 매도인의 수출통관 의무. ⑤ 본선난간(ship's rail)을 통과하여 물품인도 할 의도가 없는 경우 → CPT 조건을 사용해야 함.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 보험료 포함 인도조건 ③ 매도인은 해상보험을 획득(procure)해야 함. 즉, 보험계약 체결, 보험료 지급(즉, 운임+보험료 지급). 단 보험은 Minimum Cover(최소한의 부보. 110%)이면 OK. 매수인이 그 이상 부보(protection)받기를 원할 시, 명시적 합의를 하거나 스스로 별도의 보험협정 체결을 요함. ④ 매도인의 수출통관 의무. ⑤ 해상운송(내지수로운송)에만 사용 가능. ⑥ 본선난간(ship's rail)을 통과하여 물품인도 할 의도가 없는 경우 → CIP 조건을 사용해야 함.
CPT: Carriage Paid To: 운임지급 인도조건 ① 매도인이 스스로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 ② 운송인이란 운송계약에서 철도, 도로, 항공, 해상, 내지수로, 복합운송을 이행하거나 이행을 조달할 것을 확약하는 모든 사람. ③ 후속 운송인 이용시 → 위험은 물품이 최초 운송인에게 인도된 때에 이전. ④ 매도인의 수출통관 의무. ⑤ 복합운송을 포함, 운송방식에 상관없이 사용 가능.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② 단 매도인은 지정목적지까지 운송비를(만은) 추가로 지급해야 함(물품인도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위험과 비용을 매수인이 부담) ③ 매도인은 운송중 물품의 멸실, 손상 위험에 대한 보험을 획득해야 함. 즉, 보험계약 체결, 보험료 지급(즉, 운임+보험료 지급해야 함). 단 보험은 Minimum Cover(최소한의 부보)이면 OK. 매수인이 그 이상으로 부보(protection)받기 원할 시 명시적 합의를 하거나 스스로 별도의 보험협정 체결이 필요함. ④ 운송인이란 운송계약에 있어서 철도, 도로, 항공, 해상, 내수로 또는 이들의 복합 방식에 의한 운송을 이행하거나 또는 그 이행을 조달할 것을 약정하는 모든 자. ⑤ 후속 운송인 이용시 → 위험은 물품이 최초 운송인에게 인도된 때에 이전. ⑥ 매도인의 수출통관 의무. ⑦ 복합운송을 포함, 운송방식에 상관없이 사용 가능. DAF: Delivered At Frontier: 국경 인도조건 ① 수출통관 후 수입통관 전, 적재된 상태로 국경의 지정된 지점과 장소(인접국가의 관세선을 넘기 전)에 도착하는 운송수단 상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적치되었을 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조건. ② “국경”이란 수출국가의 국경을 포함한 모든 국경 → 그 지점과 장소를 지정하여 애매한 국경을 명확히 정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 ③ 매도인이 도착 운송수단으로부터 물품 양하의 위험과 비용을 부담할 것을 원하는 경우 → 매매계약상에 이러한 취지의 명시적 문언 추가가 필요함. ④ 육상의 국경에서 인도할 때는 운송방식에 상관없이 사용 가능. ⑤ 인도가 목적항 선박의 갑판상이나 또는 부두(선창)상에서 이루어져야 할 때 → DES 또는 DEQ 조건을 사용함
DES: Delivered Ex Ship: 착선 인도조건 ① 물품이 (수입통관 전) 지정목정항 본선의 갑판 상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적치되었을 때에 매도인이 인도(인도의무 완료)하는 조건. ② 매도인은 지정목적항까지 물품을 운송하여 양륙하기 전까지의 관련된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해야 함. ③ 매도인이 물품을 양륙하는 비용과 위험을 부담할 것을 원하는 경우 → DEQ 조건을 사용해야 함. ④ 해상운송(내지수로운송) + 목적항의 선박 상에서 복합운송으로 인도되어야 할 때에만 사용 가능함. * CIF 조건과 상대적(相對的)인 현물인도 조건임. DEQ: Delivered Ex Quay (duty paid): 부두 인도조건 ① 물품이 (수입통관 전) 지정목적항의 부두(선창) 상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적치된 때에 매도인이 인도(의무 완료)하는 조건. ② 매도인은 지정목적항까지 물품을 운반, 양륙하는데 관련된 비용과 위험을 부담. ③ 매수인이 수입통관의 이행, 수입시의 모든 절차, 관세, 조세 및 기타 부과금을 지급할 의무. ※ 매도인이 수입통관을 이행할 것을 규정한 종래의 인코텀스와는 반대. DDU: Delivered Duty Unpaid: 관세미지급 인도조건 ① 매도인이 물품을 수입통관하기 전에 지정 목적지에 도착하는 여하한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조건. ② 매도인은 적용 가능한 경우(where applicable) 수입을 위한 모든 “관세”를 제외하고,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반하는데 관련된 비용과 위험을 부담해야 함. (“관세”는 통관절차를 이행할 책임과 위험 및 그 절차, 관세, 조세 및 기타 부과금의 지급 등을 포함)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 인도조건 ① 매도인이 물품을 수입통관 후, 지정 목적지에 도착하는 여하한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조건. ② 매도인은 적용 가능한 경우(where applicable) 목적국에서의 수입을 위한 모든 “관세”를 포함하여,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반하는데 관련된 비용과 위험을 부담해야 함. (“관세”는 통관절차를 이행할 책임과 위험 및 그 절차, 관세, 조세 및 기타 부과금의 지급 등을 포함) ③ EXW 조건이 매도인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를 나타내는 반면, DDP는 최대한의 의무를 나타냄. ④ 매도인이 직/간접적으로 수입허가를 취득할 수 없는 경우 → 사용해서는 안됨.
선적절차 (1) 운송계약 체결. 약정된 시점에 화주는 선사로부터 S/O(Shipping Order : 선적지시서)를 입수함 선적절차 (1) 운송계약 체결. 약정된 시점에 화주는 선사로부터 S/O(Shipping Order : 선적지시서)를 입수함. (2) 송하인이 S/O를 선장에게 제시. 일등항해사(Chief mate, Chief / First officer)의 서명 후 선적을 실행. (3) 적재수량에 관하여 본선측과 화주측의 검수인(Tally man)이 선적시 입회하여 각각의 검수결과를 검수표(Tally sheet)에 기재하고 Remarks란에 쌍방이 협의하여 기입함. (4) 선적 후 본선의 일등항해사는 이들 검수표를 받아 M/R을 작성하고 화주에게 M/R(Mates Receipt)을 교부 (5) 송하인은 M/R과 (필요시 : Paid, Prepaid) 운임을 선사에 지급하고, 선사는 B/L(Bill of Lading : 선화증권)을 발급함. B/L(Bill of Lading : 선화증권) 선박회사가 화주로부터 위탁받은 화물을 선적, 또는 선적을 목적으로 수탁한 사실과 이 증권의 소지자에게 증권과 상환으로 운송화물을 인도할 것을 약속한 수취증권이자 유가증권. AWB(Air Way Bill) 송하인과 운송인 사이에 운송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서류인 동시에 송하인으로부터 화물을 운송하기 위해 수령하였음을 나타내는 화물수취증. Sea Way Bill 해상운송에 있어서 운송계약의 증빙서류이며, 화물의 수취증으로서, 기명식으로 발행되어 운송장 상의 수하인에게 본인임이 증명만 되면 물품을 인도하는 운송증권. 송장(Invoice) ① 송화명세서로서 발송한 거래상품의 주요사항을 상세하게 명시함. ② 매매계산서 및 대금청구서로서 상품의 대금 및 제비용 등 주요한 가격구성요소를 구체적으로 명시. 수하인의 입장에서는 수입화물의 매입서. ③ 세관신고의 증명자료로서 과세표준 산정의 기초임. ④ 견적송장(Pro-forma invoice) : 거래의 유치를 위한 견적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작성되거나, 수입상이 자기 나라의 수입허가를 얻기 위하여 수출상에게 요구하는 송장으로 가격(quotation)을 견적해 줌. ⑤ 영사송장(Consular invoice) : 수입관세의 포탈, 외화도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입국에서 요구, 발행되는 송장으로 수출국 주재 수입국 영사에 의해 작성됨. ⑥ 세관송장(Customs invoice) : 수입화물에 대하여 과세가격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외국 수출상의 덤핑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쿼터품목 통관기준량 계산을 위하여 수입지 세관이 요구하는 송장. 수출상이 직접 작성함.
관세환급 정부가 수출금액당 수출품에 소요된 원재료에 대한 수입시 납부세액으로 일정금액을 정하여 지급하는 정액환급제도와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납부세액을 소요량제도에 의한 증빙서류에 의거 개개의 원재료별로 확인하여 환급금을 산출하는 개별환급제도가 있다 간이정액환급 ; 중송기업에 대한 환급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수출신고수리시 간이정액환급율표에 기재된 품목에 대하여 매건별 관세 등의 납부액을 확인하지 않고 일정액을 환급하는 방식 수출통관절차 물품의 장치 → 수출물품에 대한 세관의 검사 → 수출심사 → 수출면허 수입통관절차 수입예정신고 → 수입물품의 양하 및 보세구역 반입 → 장치확인 → 수입신고 → 물품의 검사 → 통관심사와 수입면허 전 반출승인신청 → 관세 및 제세의 납부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 상공회의소 수출검사증 발급기관 - 공업연구소 수출입관계조사, 무역거래 알선 및 무역상담 - 대한무역진흥공사, 한국무역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