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적(반출) 수출신고수리 수입신고수리 관세법상 수출의 정의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세관 내국물품 외국물품 내국물품 수출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물품 우리나라 선박이 공해에서 채포한 수산물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수입의제: 수입신고수리 절차가 없었지만, 수리된 것으로 간주
통관우체국 우편물 간이통관절차 수입의제가 적용되는 물품 (예: 우편물, 몰수품) 간이통관절차: 수입신고를 하지 않는다. 수입신고수리도 없다. 외국물품인 상태로 국내 유통된다. 외국물품이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순을 없애기 위해 수입신고 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수입의제) 내국물품이다.
수출신고수리 수입신고수리 외국물품 세관 외국물품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외국 선박이 공해에서 채포한 수산물 수입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물품 기타: 보세구역 내에서 보수작업으로 내국물품에 부가된 외국물품 내수용 보세공장에서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합, 제조한 물품
외국물품, 내국물품 구분불가능 화학약품 + + = 보세구역 외국물품, 내국물품 구분불가능 화학약품 외국 물품 내국 물품 보세구역 내에서 보수작업으로 외국물품에 부가된 내국물품 외국물품, 내국물품 구분불가능 화학약품 도금 약품 도금 약품 완제품(외국물품) 기계 + + = 외국물품 외국물품 내국물품 보세구역 내수용 보세공장에서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합, 제조한 물품 외국물품, 내국물품 구분불가능 화학약품 외국 물품 내국 물품 완제품(외국물품) + = 수입통관 내수용 보세공장
수입통관 1회 통관절차 불필요 부품 내수용 보세공장 내수용 보세공장이 필요한 이유 과세상의 편의를 위하여 부품수입시마다 수입통관을 하면 수 천번을 해야 하므로 내수용 보세공장으로 반입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관세율정책의 보완 면세수입 관세8% 내수용보세공장 완제품 반입 면세수입 농약원료의 관세율: 8% 농약의 관세율: 0% 과거 농약의 국내생산이 불가능 했던 때 농민을 위해 무관세 농약완제품 면세수입 농약원재료 관세8% 국내 농약산업 육성을 위해 내수용 보세공장 이용 농약원재료 내수용보세공장 완제품 반입 면세수입
[대외무역법상의 수출] 국내에서 외국으로 이동(매매,교환,임대차,사용대차, 증여) 수출 외국에서 외국으로 이동(유상) 용역의 이동(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전자적형태의 무체물의 전송(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대외무역법: 중국 관세법: 마산자유무역지역 완제품 원자재 원자재 수입 완제품 수출 마산자유무역지역 미국 완제품 반출 원자재 반입 관세법: 중국 마산자유무역지역 미국
일반물품: 물품이 어디에 있건 관계없이 수출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30일 이내에 선적되어야 한다. 수출통관절차 수출물품의 장치 수출신고 수출신고수리 30일 화주, 관세사, 통관법인 일반물품: 물품이 어디에 있건 관계없이 수출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30일 이내에 선적되어야 한다.
[수출통관절차] 수출신고 세관 C/S 시스템 (우범화물선별시스템) 자동수리 서류심사 물품검사 운송 선적 Cargo Selectivity
선적 신선도를 유지해야 하는 물품 선적 후 공인검정기관의 검정서에 의해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물품 수출신고 (선상신고물품) 수출물품의 장치 수출신고 선적 신선도를 유지해야 하는 물품 선적 후 공인검정기관의 검정서에 의해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물품
자동수리 서류심사 물품검사 [수출통관절차] 수출신고 세관 C/S 시스템 (우범화물선별시스템) 자동수리 서류심사 물품검사 운송 선적 [수출통관절차] 자동수리 서류심사 물품검사
1. 자동수리 서류없는 수출신고 95% 이 중 95% 자동수리 서류제출대상이나 검사대상이 아닌 물품 금액이 5,000$ 이하인 물품 2. 즉시수리 수출승인서 수출입공고에 따라 한국골재협회의 수출승인 필요 요건확인서 통합공고에 따라 지방환경청장의 허가서 필요
자동수리대상이 아니면서 검사가 생략되는 물품 즉 서류가 별도로 제출되어 이를 심사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3. 검사 후 수리 현품확인, 검사
수 출 신 고 필 증 ( 갑지 ) ※처리기간:즉시 / / (52)적재의무기한 (51)신고수리일자 (49)운송(신고)인 수 출 신 고 필 증 ( 갑지 ) ※처리기간:즉시 / / (52)적재의무기한 (51)신고수리일자 (49)운송(신고)인 (50)기간 / / 부터 / / 까지 (48)세관기재란 ※신고인기재란 - ( ) ( ) - (47)수출요건확인 (발급서류명) (46)컨테이너번호 (45)수입화물 관리번호 - - (44)결제금액 (43)보험료(₩) (42)운임(₩) $ ₩ (41)총신고가격 (FOB) ( ) (40)총포장갯수 ( ) (39)총중량 ( ) (38)포장갯수(종류) (37)원산지 - - - - - ( ) (36)수입신고번호 (35)송품장부호 ₩ (34)신고가격(FOB) (33)수량 ( ) (32)순중량 . - (31)세번부호 (30)금액( ) (29)단가( ) (28)수량 (27)성분 (26)모델 ․ 규격 (25)상표명 (23)품 명 (24)거래품명 ․ 품명 ․ 규격 (란번호/총란수: 999/999) 환급신청인 ( 1:수출/위탁자, 2:제조자) 간이환급 NO 환급기관 마산세관 ④구 매 자 (구매자부호) ⑳반송 사유 ⑲사전임시개청통보여부 ⑱물품상태 ⑰L/C번호 ③제 조 자 (통관고유부호) - - - - - 제조장소 산업단지부호 ⑯물품소재지 ⑮검사방법선택 검사희망일 / / ⑭운송형태 ⑬적재항 ⑫목적국 ⑪결제방법 ⑩종류 ⑨거래구분 ②수 출 자 부호 수출자구분 위 탁 자 (주소) (대표자) (통관고유부호)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①신 고 자 ⑧C/S구분 ⑦신고구분 ⑥신고일자 ⑤신고번호 050-08-08-00077143 제출번호 22 21
수 출 신 고 필 증 ( 갑지 ) ※처리기간:즉시 제출번호 - - ⑤신고번호 - - - ⑥신고일자 / / ⑦신고구분 수 출 신 고 필 증 ( 갑지 ) ※처리기간:즉시 제출번호 - - ⑤신고번호 - - - ⑥신고일자 / / ⑦신고구분 ⑧C/S구분 ①신 고 자 ②수 출 자 부호 수출자구분 위 탁 자 (주소) (대표자) (통관고유부호)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⑨거래구분 ⑩종류 ⑪결제방법 ⑫목적국 ⑬적재항 ⑭운송형태 ⑮검사방법선택 검사희망일 / / ⑯물품소재지 ③제 조 자 (통관고유부호) - - - - - 제조장소 산업단지부호 ⑰L/C번호 ⑱물품상태 ⑲사전임시개청통보여부 ⑳반송 사유 ④구 매 자 (구매자부호) 환급신청인 ( 1:수출/위탁자, 2:제조자) 간이환급 환급기관 21 22 ․ 품명 ․ 규격 (란번호/총란수: 999/999) 품 명 거래품명 24 23 (25)상표명 (26)모델 ․ 규격 (27)성분 (28)수량 (29)단가( ) (30)금액( ) ( ) (31)세번부호 . - (32)순중량 ( ) (33)수량 ( ) (34)신고가격(FOB) ₩ (35)송품장부호 (36)수입신고번호 - - - ( ) (37)원산지 - - (38)포장갯수(종류) ( ) (39)총중량 ( ) (40)총포장갯수 ( ) (41)총신고가격 (FOB) $ ₩ (42)운임(₩) (43)보험료(₩) (44)결제금액 - - (45)수입화물 관리번호 (46)컨테이너번호 (47)수출요건확인 (발급서류명) - ( ) - ( ) - ( ) - ( ) ※신고인기재란 (48)세관기재란 (49)운송(신고)인 대한통운(주) 임 ○○ (50)기간 2008 /05 /06 부터 2008 /05 /08 까지 (51)신고수리일자 / / (52)적재의무기한 / /
신고자부호는 통계부호표에서 확인 단독관세사, 합동관세사무소, 통관법인 개인은 세관접수시에 신고자부호가 부여된다. 제출번호 40084-08-0004300 신고자부호는 통계부호표에서 확인 단독관세사, 합동관세사무소, 통관법인 개인은 세관접수시에 신고자부호가 부여된다. ①신 고 자 경남관세사법인 관세사 김○○ ㈜ 경남무역 김길동 김길동
사업자등록번호가 있으면 반드시 통관고유부호 기재 개인 및 외국인은 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하지 않는다. 2008년 5월 이전의 수출신고서 기재란 ②수 출 자 경남무역(주) 부호 11068095 수출자구분 C 위 탁 자 (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반림동 111-1 (대표자) 김 ○○ (통관고유부호) 경남무역 1981017 (사업자등록번호) 617-81-53930 수 출 대 행 자 (통관고유부호) 수출자구분 C 수 출 화 주 ㈜ 경남무역 (통관고유부호) (주소)경상남도 창원시 반림동 111-1 (대표자) 김 ○○ (소재지) 131 (사업자등록번호) 617-81-53930 사업자등록번호가 있으면 반드시 통관고유부호 기재 개인 및 외국인은 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하지 않는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을 때: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F여권번호(13자리까지만) 소재지는 화주 소재지의 우편번호 앞자리 3자리를 기재한다.
통관고유부호 설립연도: 98년 1: 경남무역이라는 명칭을 처음으로 사용 01: 본사 7: 오류검증부호 업체유형 업체유형 사업자등록번호(○○) 부호 영리법인 본사 81, 86, 87 1 영리법인 지사 85 비영리법인 본․지사 82 2 국가기관 83 3 외국법인 본․지사 84 4 일반 개인업체 01~80 5 부가세면제자 89~99 6 설립연도: 98년 1: 경남무역이라는 명칭을 처음으로 사용 01: 본사 7: 오류검증부호
제조장소: 제조자의 우편번호 앞 3자리, 제조자를 모르면 수출자/위탁자 우편 번호 3자리 ③제 조 자 유성산업(주) (통관고유부호) 유성산업 1882024 제조장소 631 산업단지부호 140 제조장소: 제조자의 우편번호 앞 3자리, 제조자를 모르면 수출자/위탁자 우편 번호 3자리 산업단지부호: 140(창원), 국가산업단지, 자유무역단지, 지방산업단지 산업단지(국가, 지방, 농공)가 아닌 경우 999 제조자를 모를 경우 (제조자) 미상 (통관고유부호) 제조미상9999000 ④구 매 자 SALESLAND INTERNATIONAL (구매자부호) USSAL0011C 구매자부호 확인이 안되면 ZZZZZ9999Z 기재
050: 마산세관 (예: 통계부호표 15. [301] 세관/출장소 [4] 050) 08: 수출통관과 ⑤신고번호 050-08-08-00077143 050: 마산세관 (예: 통계부호표 15. [301] 세관/출장소 [4] 050) 08: 수출통관과 일련번호와 오류검증부호는 신고시에 부여하므로 기재하지 않는다.
2009년 5월 8일 ⑥신고일자 0090508 ⑦신고구분 H 통계부호 한글내역 H Paperless 수출신고 J 0090508 2009년 5월 8일 ⑦신고구분 H 통계부호 한글내역 H Paperless 수출신고 J 세관장 확인대상물품 신고 L 출항 후 수출신고 M 반송신고 O 기타 S 송품장에 의한 간이통관 수출신고
수출검사 여부이므로 세관에서 기재한다. ⑧C/S구분 A 통계부호 수출검사구분 A 수출검사생략 B 통계부호 수출검사구분 A 수출검사생략 B 일반검사대상(Central C/S) C 검사생략을 세관장 직권 검사대상으로 변경(특별법) D 검사생략을 세관장 직권 검사대상으로 변경(기타) E 검사대상을 세관장 직권 검사생략으로 변경 G 신고취하에 의한 검사대상 I 정보에 의한 검사대상(Central C/S) P 서류제출대상 R 무작위추출에 의한 검사대상 S 서류제출 선별대상
수출거래가 일반수출인가, 자유무역지역 수출인가? ⑨거래구분 11 수출거래가 일반형태, 수탁가공수출인가 등? 번호 거래구분 11 일반형태수출 15 전자상거래에 의한 수출 21 외국인투자업체 수탁가공수출 22 일반업체의 수탁가공수출 기타 번호 및 거래구분은 통계부호표 참조 ⑩종류 A 수출거래가 일반수출인가, 자유무역지역 수출인가? 부호 수출종류 A 일반수출 B 보세공장수출 C 관세자유지역수출 D 자유무역지역수출 E 종합보세구역수출 F 수산물현지수출 P 선상수출 L 우편수출
국가별 ISO코드: KR, US, CN 약어: R. KOREA, USA, PR. CHINA ⑪결제방법 LS 부호 구분 CD ⑪결제방법 LS 부호 구분 CD 사후 또는 동시송금방식(COD, CAD) DA D/A DP D/P PT 임가공료 지급방식의 위(수)탁가공무역 GN 무상거래 GO 기타 유상 LH 분할영수(지급)방식 LS 일람출급신용장 LU 기한부신용장 TT 단순송금방식(T/T, M/T) WK 계좌이체(상호계산방식) ⑫목적국 USA US 국가별 ISO코드: KR, US, CN 약어: R. KOREA, USA, PR. CHINA
수출신고는 물품이 어느 장소에 있어도 가능하다. ⑬적재항 부산항 KRPUS 항구 및 공항부호 ⑭운송형태 10 FC 10: 선박운송 FC: FCL cargo ⑮검사방법선택 A 검사희망일 20080508 검사방법선택: A: 수출신고시 검사 B: 적재전 검사 ⑯물품소재지 641 경남무역(주) 경남 창원 반림 111-1 우편번호 기재 시, 군, 구, 동, 면, 리는 생략 수출신고는 물품이 어느 장소에 있어도 가능하다.
신용장거래가 아닌 경우에는 계약서 번호 또는 은행 참조번호 기재 N: 신품 O: 중고품 ⑰L/C번호 ILC9010125 신용장거래가 아닌 경우에는 계약서 번호 또는 은행 참조번호 기재 N: 신품 O: 중고품 ⑱물품상태 N ⑲사전임시개청통보여부 A 추석, 긴급물품 등에 대한 임시개청 신청 A: 임시개청 미통보 B: 임시개청 기통보
수출 반송 재수출 ⑳반송 사유 부호 구분 비고 단순반송물품 11 - 주문이 취소되었거나 잘못반입된 물품 주문취소물품 12 ⑳반송 사유 부호 구분 비고 단순반송물품 11 - 주문이 취소되었거나 잘못반입된 물품 주문취소물품 12 - 수입신고전에 계약상이가 확인된 물품 계약상이물품 14 - 수입신고전 수입요건 미구비가 확인된 물품 요건미구비물품 수출 반송 재수출
품명: HS10단위 품명을 기재, 없으면 4단위까지 특게된 품명을 기재 4단위에도 품명이 없으면 일반적인 품명을 기재. 환급신청인 ( 1:수출/위탁자, 2:제조자) 간이환급 NO 환급기관 마산세관 환급신청인: 1: 수출/위탁자, 2: 제조자 간이환급: AD 자동간이환급 신청 NO 자동 간이정책환급 미신청 간이환급은 제조자만 신청할 수 있다. ․ 품명 ․ 규격 (란번호/총란수: 999/999) 품 명 Liquid Crystal Display type of digital 거래품명 LCD TV 23 24 품명: HS10단위 품명을 기재, 없으면 4단위까지 특게된 품명을 기재 4단위에도 품명이 없으면 일반적인 품명을 기재. 중고물품은 맨 앞에 used 기재 거래품명: 상업송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하는 품명을 기재한다.
세관장확인대상물품, 관세환급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성분 함량을 기재한다. 상표명 LG 25 모델 ․ 규격 26 MODEL: LN52F81BD 42INCH 세부 모델 및 규격을 기재 성분 27 세관장확인대상물품, 관세환급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성분 함량을 기재한다. 수량 28 100.0000 U 관세율표에 기재된 수량단위 (u: unit) 단가( USD) 29 150.000000 USD 150 소수점 7자리에서 반올림
150,000 소수점 5자리에서 반올림 HS 번호10단위까지 기재 KG,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기재 150,000.0000 금액(USD) 30 150,000.0000 150,000 소수점 5자리에서 반올림 8528.72-2020 세번부호 HS 번호10단위까지 기재 31 순중량 32 2,800.0 KG KG,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기재 수량 32 100 U
예: CIF 150,000$ 1200원 (관세청 고시환율) 운임공제: 1,350,000원 보험료 공제: 450,000원 ₩ 117,000,000 신고가격(FOB) 34 예: CIF 150,000$ 1200원 (관세청 고시환율) 운임공제: 1,350,000원 보험료 공제: 450,000원 178,200,000원
상업송장 번호를 기재 재수출조건부 수입물품의 수출신고시 기재 - 해당 수입신고건의 란번호 기재 국가부호: KOR 원산지결정방법 송품장부호 35 JJ5594134 상업송장 번호를 기재 수입신고번호 36 31010-04-1490223 1 재수출조건부 수입물품의 수출신고시 기재 - 해당 수입신고건의 란번호 기재 원산지 KOR, 6, Y 37 국가부호: KOR A 완전생산기준 B 부가가치기준(직접생산비기준) C 부가가치기준(타국원재료비 공제기준) D 가공공정기준 2 세번변경기준(HS2단위) 4 세번변경기준(HS4단위) 6 세번변경기준(HS6단위) 8 세번변경기준(HS8단위) 원산지결정방법
원산지판정기준 완전생산물품 실질적 원산지판정기준 변형기준 보완적기준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특정가공공정기준 직접운송원칙 최소가공기준 원산지판정기준에 의해 결정된 모든 원산지에 대하여 직접운송원칙이 적용된다.
1. 완전생산물품 외국산 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순수하게 1개국에서 생산된 물품 생산 원산지: 대한민국
1) 세번변경기준 태국산 나무 4403.20 베트남산 유황 2503.00 중국에서 성냥제조 3605.00 HS품목분류번호(세번)가 변경되도록 가공한 나라(중국)가 원산지
2. 부가가치(附加價値): 생산과정에서 새로이 부가(증가)된 가치 재료 1,000원 짜장면 4,000원 부가가치 = 4,000원 – 1,000원 = 3,000원 부가가치율(%) = 4,000원 – 1,000원 4,000원 100 = 75%
공제법 /집적법 또는 순원가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참조: 한미 FTA 자동차 원산지 판정기준(부가가치기준) 한미FTA 공제법 /집적법 또는 순원가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공제법/집적법을 적용할 예정이다. 공제법(控除法) 외국에서 조달한 부품만 최종가격에서 뺀다. 기업정보가 노출되지 않는다. 역내 부가가치비율 = 물품가격 – 비원산지재료비 물품가격(FOB) 100 역내 부가가치비율이 55%이상이면 원산지로 인정된다.
집적법(集積法) 원산지 재료비 국내에서 조달한 부품만 모아 더하는 방식. 기업정보가 노출되지 않는다. 역내 부가가치비율 = 물품가격 100 역내 부가가치비율이 35%이상이면 원산지로 인정된다.
순원가법(純原價法) 역내 부가가치비율 = 순원가 – 비원산지재료비 순원가 100 순원가는 부품의 가격 – 미국내 발생비용(마케팅, 로열티)를 의미한다. 따라서 모든 부품의 원가가 단위별로 공개되어 기업의 노하우가 노출된다. 미국이 선호하는 원산지판정기준이다. 역내 부가가치비율이 35%이상이면 원산지로 인정된다.
원산지 (재단공정수행) 현재: 봉제공정수행국이 원산지 원산지 (봉제공정수행) 특정가공공정기준에 의한 원산지판정 의류 ·수건류 ·양말류 넥타이 등 섬유류와 가축 및 그 고기에 대하여 각 품목별로 중요한 공정이 수행된 국가를 원산지로 본다. 1) 의류의 원산지 과거: 재단공정수행국이 원산지(공장의 해외이전 촉진) 옷(재단) 수출 원산지 (재단공정수행) 옷(봉제) 수입 현재: 봉제공정수행국이 원산지 원산지 (봉제공정수행) 옷(재단) 수출 옷(봉제) 수입
원산지: 한국 참조: 한미 FTA 의류부문 원산지규정 원사기준(Yarn Forwarding): 원사부터 의류까지 한국에서 생산될 때 원산지로 인정. 원사(실) 직물(옷감) 의류(옷) 원면 원산지: 한국
원산지 변경 원산지 변경 원산지 변경 2) 가축의 원산지 출생국(중국) 한국(2개월 이상 사육) 출생국(호주) 한국(6개월 이상 사육) 원산지 변경 출생국(베트남) 한국(1개월 이상 사육)
참조: 한미 FTA 쇠고기 원산지 규정 원산지: 도축국 출생국: 캐나다 도축국: 미국 원산지 미국
최소가공기준 2개국 이상에서 생산, 제조된 물품의 경우 단순가공국은 원산지로 인정되지 않는다. 단순가공은 통풍, 단순가열, 가염, 가당 등의 가공과정을 의미한다. 북한: 깨소금으로 가공 HS 1208.90 참깨 HS 1207.40 한국으로 반출 북한에서 중국산 참깨를 HS번호가 바뀌도록 가공하였지만, 단순가공에 해당된다. 깨소금의 원산지는 중국이다.
가공? 직접운송의 원칙 원산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출국(칠레)에서 수입국(한국)으로 직접운송 되어야 한다. 질산칼륨 칠레 한국 칠레간 FTA에 따라 질산칼륨에 대한 관세를 면제 받으려면 동 물품의 원산지가 칠레이어야 한다. 그러나 위의 경우 직접운송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원산지를 인정받지 못한다.
원산지표시여부 CT: Carton kg,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N 원산지미표시 Y 현품 및 포장에 원산지표시 B 포장에만 원산지표시 G 현품에만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여부 포장개수(종류) 38 100 CT CT: Carton 총중량 39 3,000.0KG kg,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포장명세서상의 포장갯수 기재 원단위 이하 절삭 $ 이하는 반올림 관세청 고시 수출환율을 적용 총포장개수 40 100 CT 포장명세서상의 포장갯수 기재 총신고가격 (FOB) 41 $ 150,000 ₩ 117,000,000 원단위 이하 절삭 $ 이하는 반올림 관세청 고시 수출환율을 적용 42 운임 (₩) 13,500 100 CT 결제금액에 운임이 포함되면 원화로 표시 보험료(₩) 43 결제금액에 보험료 포함되면 원화로 표시 43 결제금액 CIF USD 150,000.00 인도조건, 통화종류, 결제금액
무적화물은 NO라고 기재(주소가 틀리거나, 운송장이 포장에서 떨어져 나간 화물) 수입화물 관리번호 45 03MSCUD50A90016003 A 반송물품의 경우에 기재 무적화물은 NO라고 기재(주소가 틀리거나, 운송장이 포장에서 떨어져 나간 화물) A 화물 전량을 반송 B 화물을 분할하여 반송 C 여러 건의 화물을 동시에 반송
N: 컨테이너에 적입 안함, 컨테이너 번호 기재하면 안됨 46 ISCU1104 Y Y: 컨테이너에 적입, 컨테이너 번호 기재 N: 컨테이너에 적입 안함, 컨테이너 번호 기재하면 안됨 수출요건확인 (발급서류명) 01/B/1127119900010686 (마약류수출허가서, 2008-05-04, T ) ( ) 47 A 수출승인서 B 수출추천서 C 검사증 D 검역증 E 전략물자수출허가서 일련번호/구분(수출요건별 구분코드)/ 승인번호/발급서류명/세관장확인대상법령부호
기간: 보세운송의 경우 보세운송 신고수리일자 및 종료일자 일반운송의 경우 운송예정기간 ※신고인기재란 수출신고인이 세관에 제공하는 정보 세관기재란 세관에서 기재: 선적확인사항 등 (49)운송(신고)인 (50)기간 / / 부터 / / 까지 보세운송: 보세운송인의 상호 및 성명 일반운송: 운송(신고)인이 신고자인 경우 ‘신고자와 동일’ 운송(신고)인이 수출자인 경우 ‘수출자와 동일’ 운송(신고)인이 제조자인 경우 ‘제조자와 동일’ 운송(신고)인이 일반업체인 경우 상호와 성명을 기재 기간: 보세운송의 경우 보세운송 신고수리일자 및 종료일자 일반운송의 경우 운송예정기간
세관에서 기재하는 사항이다. 신고수리일 + 30일 인데 자동으로 기재되므로 신고인이 기재할 필요 없다. / / / / (51)신고수리일자 세관에서 기재하는 사항이다. / / (52)적재의무기한 신고수리일 + 30일 인데 자동으로 기재되므로 신고인이 기재할 필요 없다.
선적절차 수출통관 Shipping Request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수출신고필증 제시 Shipping Order 선적: Mate’s Receipt On Board B/L
수출통관 Shipping Request 수출신고필증 제시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Shipping Order 세관 C/S 시스템 (우범화물선별시스템) 자동수리 서류심사 물품검사 운송 선적 [수출통관절차] 수출통관 Shipping Request 수출신고필증 제시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Shipping Order 선적: Mate’s Receipt On Board B/L